회계학개론 · 14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14번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텔을 소유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며 자가사용부동산이다.
  2.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정답
  3.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5.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고,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분류 기준(자가사용부동산과의 구분)과 후속측정 원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공정가치모형을 한 번 선택했으면 시장정보가 빈약해지더라도 처분 시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분류 기준과 후속측정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기준서는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했다면 처분하거나 자가사용으로 전환되는 등 성격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비교할 만한 시장거래가 드물어지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이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으며, 그런 경우에는 현금흐름 추정 등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해서라도 공정가치를 계속 추정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정책 변경은 재무제표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만 허용되는데,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되돌아가는 변경은 그런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기준서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정보가 부족해지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고 서술한 ②는 기준서와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각각 자가사용부동산의 범위, 재고자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의 대체차액 처리, 후불조건 취득 시 원가 측정 규정을 기준서 내용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호텔을 소유하면서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이어서 부동산 보유의 목적이 임대수익·시세차익이 아니라 영업활동이 되므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부수적인 용역만 제공한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선지 ② 정답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공식 정답 선지입니다.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투자부동산은 비교할 만한 시장거래가 줄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처분 시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계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원가모형으로 되돌아간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하는 제한적 예외는 최초 인식 시점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미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 온 부동산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재고자산(판매목적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와 종전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고자산의 처분에 준하는 거래로 보아 손익을 즉시 반영하는 취지입니다.

선지 ④

옳은 설명입니다.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업원이 시장가격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임대료를 받는다는 사실보다 그 부동산이 기업의 영업활동(종업원 사용)에 쓰인다는 실질이 분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면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측정하고, 현금가격상당액을 초과하는 총지급액은 사실상 금융요소이므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장기연불조건 취득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정보가 부족해지면 원가모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상식적 직관이 ②를 옳은 설명처럼 보이게 하지만, 기준서는 오히려 공정가치 측정의 계속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체(계정 재분류) 시 차액 처리는 방향에 따라 달라서, 재고자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는 당기손익이지만 자가사용부동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는 재평가모형에 준해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므로 ③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 분류 기준(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 종업원 사용 부동산)
  • K-IFRS 제1040호의 공정가치모형 계속 적용 원칙 — 시장거래 감소·시장가격 정보 부족을 이유로 원가모형으로 전환할 수 없음
  • 회계정책 변경은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회계정책·추정변경·오류 기준의 일반원칙
  • K-IFRS 제1040호의 계정대체 회계처리 — 재고자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의 대체차액은 당기손익 인식
  • K-IFRS 제1040호의 원가 측정 규정 — 후불(장기연불)조건 취득 시 현금가격상당액을 원가로 하고 초과액은 신용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
핵심 개념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분류 기준(자가사용부동산과의 구분)과 후속측정 원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공정가치모형을 한 번 선택했으면 시장정보가 빈약해지더라도 처분 시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분류 기준과 후속측정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기준서는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했다면 처분하거나 자가사용으로 전환되는 등 성격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비교할 만한 시장거래가 드물어지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이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으며, 그런 경우에는 현금흐름 추정 등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해서라도 공정가치를 계속 추정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정책 변경은 재무제표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만 허용되는데,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되돌아가는 변경은 그런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기준서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정보가 부족해지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고 서술한 ②는 기준서와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각각 자가사용부동산의 범위, 재고자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의 대체차액 처리, 후불조건 취득 시 원가 측정 규정을 기준서 내용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호텔을 소유하면서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이어서 부동산 보유의 목적이 임대수익·시세차익이 아니라 영업활동이 되므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부수적인 용역만 제공한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선지 ② 정답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공식 정답 선지입니다.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투자부동산은 비교할 만한 시장거래가 줄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처분 시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계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원가모형으로 되돌아간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하는 제한적 예외는 최초 인식 시점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미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 온 부동산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재고자산(판매목적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와 종전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고자산의 처분에 준하는 거래로 보아 손익을 즉시 반영하는 취지입니다.

선지 ④

옳은 설명입니다.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업원이 시장가격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임대료를 받는다는 사실보다 그 부동산이 기업의 영업활동(종업원 사용)에 쓰인다는 실질이 분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면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측정하고, 현금가격상당액을 초과하는 총지급액은 사실상 금융요소이므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장기연불조건 취득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정보가 부족해지면 원가모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상식적 직관이 ②를 옳은 설명처럼 보이게 하지만, 기준서는 오히려 공정가치 측정의 계속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체(계정 재분류) 시 차액 처리는 방향에 따라 달라서, 재고자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는 당기손익이지만 자가사용부동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는 재평가모형에 준해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므로 ③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 분류 기준(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 종업원 사용 부동산)
  • K-IFRS 제1040호의 공정가치모형 계속 적용 원칙 — 시장거래 감소·시장가격 정보 부족을 이유로 원가모형으로 전환할 수 없음
  • 회계정책 변경은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회계정책·추정변경·오류 기준의 일반원칙
  • K-IFRS 제1040호의 계정대체 회계처리 — 재고자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의 대체차액은 당기손익 인식
  • K-IFRS 제1040호의 원가 측정 규정 — 후불(장기연불)조건 취득 시 현금가격상당액을 원가로 하고 초과액은 신용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