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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개론 · 14번
14번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호텔을 소유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며 자가사용부동산이다.
- ②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정답
- ③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④ 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⑤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고,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분류 기준(자가사용부동산과의 구분)과 후속측정 원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공정가치모형을 한 번 선택했으면 시장정보가 빈약해지더라도 처분 시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분류 기준과 후속측정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기준서는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했다면 처분하거나 자가사용으로 전환되는 등 성격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비교할 만한 시장거래가 드물어지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이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으며, 그런 경우에는 현금흐름 추정 등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해서라도 공정가치를 계속 추정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정책 변경은 재무제표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만 허용되는데,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되돌아가는 변경은 그런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기준서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정보가 부족해지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고 서술한 ②는 기준서와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각각 자가사용부동산의 범위, 재고자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의 대체차액 처리, 후불조건 취득 시 원가 측정 규정을 기준서 내용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호텔을 소유하면서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이어서 부동산 보유의 목적이 임대수익·시세차익이 아니라 영업활동이 되므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부수적인 용역만 제공한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선지 ② 정답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공식 정답 선지입니다.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투자부동산은 비교할 만한 시장거래가 줄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처분 시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계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원가모형으로 되돌아간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하는 제한적 예외는 최초 인식 시점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미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 온 부동산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재고자산(판매목적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와 종전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고자산의 처분에 준하는 거래로 보아 손익을 즉시 반영하는 취지입니다.
선지 ④
옳은 설명입니다.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업원이 시장가격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임대료를 받는다는 사실보다 그 부동산이 기업의 영업활동(종업원 사용)에 쓰인다는 실질이 분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면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측정하고, 현금가격상당액을 초과하는 총지급액은 사실상 금융요소이므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장기연불조건 취득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정보가 부족해지면 원가모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상식적 직관이 ②를 옳은 설명처럼 보이게 하지만, 기준서는 오히려 공정가치 측정의 계속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체(계정 재분류) 시 차액 처리는 방향에 따라 달라서, 재고자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는 당기손익이지만 자가사용부동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는 재평가모형에 준해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므로 ③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분류 기준(자가사용부동산과의 구분)과 후속측정 원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공정가치모형을 한 번 선택했으면 시장정보가 빈약해지더라도 처분 시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분류 기준과 후속측정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기준서는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했다면 처분하거나 자가사용으로 전환되는 등 성격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비교할 만한 시장거래가 드물어지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이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으며, 그런 경우에는 현금흐름 추정 등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해서라도 공정가치를 계속 추정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정책 변경은 재무제표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만 허용되는데,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되돌아가는 변경은 그런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기준서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정보가 부족해지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고 서술한 ②는 기준서와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각각 자가사용부동산의 범위, 재고자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의 대체차액 처리, 후불조건 취득 시 원가 측정 규정을 기준서 내용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호텔을 소유하면서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이어서 부동산 보유의 목적이 임대수익·시세차익이 아니라 영업활동이 되므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부수적인 용역만 제공한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선지 ② 정답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공식 정답 선지입니다.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투자부동산은 비교할 만한 시장거래가 줄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처분 시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계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원가모형으로 되돌아간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하는 제한적 예외는 최초 인식 시점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미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 온 부동산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재고자산(판매목적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와 종전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고자산의 처분에 준하는 거래로 보아 손익을 즉시 반영하는 취지입니다.
선지 ④
옳은 설명입니다.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업원이 시장가격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임대료를 받는다는 사실보다 그 부동산이 기업의 영업활동(종업원 사용)에 쓰인다는 실질이 분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면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측정하고, 현금가격상당액을 초과하는 총지급액은 사실상 금융요소이므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장기연불조건 취득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정보가 부족해지면 원가모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상식적 직관이 ②를 옳은 설명처럼 보이게 하지만, 기준서는 오히려 공정가치 측정의 계속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체(계정 재분류) 시 차액 처리는 방향에 따라 달라서, 재고자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는 당기손익이지만 자가사용부동산에서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는 재평가모형에 준해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므로 ③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