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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개론 · 31번
31번
(주)세무는 보조부 문 S1과 S2, 제조부문 P1과 P2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 문 제조부 문
S1 S2 P1 P2 합계
부 문원가 ₩80,000 ₩160,000 - -
S1 30 60 ? ? 150 시간
S2 400 200 380 220 1,200 kWh
보조부 문 원가는 상 호배 분법으로 배 분한다. 제조부 문 P 1에 배 분된 보조부 문 원가가 ₩140,000인 경우, 보조부 문 S 1이 제조부 문 P 1에 제공한 용역제공시간은?
- ① 27.6시간
- ② 28.8시간
- ③ 30.0시간 정답
- ④ 31.2시간
- ⑤ 32.4시간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상호배분법(연립방정식법)으로 보조부문의 배분대상 총원가를 먼저 구한 뒤, 제조부문 P1에 배분된 금액이 주어진 상태에서 거꾸로 용역제공시간을 역산하는 문항입니다. 배분기준에서 자기부문 소비분(자가소비 용역)을 제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답 풀이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를 연립방정식으로 완전히 반영하며, 배분기준에서 자기부문이 소비한 용역은 제외합니다. S1은 총 150시간 중 자가소비 30시간을 뺀 120시간이 배분대상이고 그중 S2에 60시간, 즉 50%를 제공했습니다. S2는 총 1,200kWh 중 자가소비 200kWh를 뺀 1,000kWh가 배분대상이므로 S1 400kWh(40%), P1 380kWh(38%), P2 220kWh(22%)의 비율이 됩니다. 배분할 총원가를 각각 S1, S2라 하면 S1 = 80,000 + 0.4 × S2, S2 = 160,000 + 0.5 × S1이고, 대입하면 S1 = 80,000 + 0.4(160,000 + 0.5S1) = 144,000 + 0.2S1이므로 0.8S1 = 144,000, 즉 S1 = ₩180,000이고 S2 = 160,000 + 90,000 = ₩250,000입니다. P1이 S2로부터 받는 금액은 250,000 × 38% = ₩95,000이므로, S1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40,000 − 95,000 = ₩45,000이어야 합니다. S1의 시간당 배분율은 180,000 ÷ 120시간 = ₩1,500/시간이므로 45,000 ÷ 1,500 = 30.0시간이 됩니다. 검산하면 P2 배분액은 (120 − 60 − 30)시간 × 1,500 = 45,000에 250,000 × 22% = 55,000을 더한 ₩100,000이고, P1 140,000 + P2 100,000 = ₩240,000으로 보조부문 원가 합계(80,000 + 160,000)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27.6시간이면 S1에서 P1으로 가는 금액이 1,500 × 27.6 = ₩41,400에 그칩니다. 여기에 S2 배분액 95,000을 더해도 ₩136,400이어서 제시된 140,000에 미달하므로 틀립니다.
선지 ②
28.8시간이면 S1 배분액이 1,500 × 28.8 = ₩43,200이고 합계는 43,200 + 95,000 = ₩138,200입니다. 140,000보다 작으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선지 ③ 정답
30.0시간이면 S1 배분액이 1,500 × 30 = ₩45,000이고, S2 배분액 250,000 × 38% = ₩95,000을 더하면 정확히 ₩140,000이 되어 문제 조건과 일치합니다. 남은 P2 몫도 30시간이 되어 S1의 배분대상 120시간(=60 + 30 + 30)이 빈틈없이 배분되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④
31.2시간이면 S1 배분액이 1,500 × 31.2 = ₩46,800이 되어 합계가 ₩141,800으로 140,000을 초과합니다. 배분액이 주어진 값보다 크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 ⑤
32.4시간이면 S1 배분액이 1,500 × 32.4 = ₩48,600이고 합계는 ₩143,600입니다. 140,000을 3,600만큼 초과하므로 틀립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자가소비 용역을 배분기준에서 빼지 않는 것입니다. S1의 150시간과 S2의 1,200kWh를 그대로 분모로 쓰면 자기 자신에게 원가를 배분하는 결과가 되어 비율(50%, 38% 등)이 전부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상호배분법 대신 직접배분법이나 단계배분법으로 푸는 것으로, 그 경우 S1의 배분대상 원가가 ₩180,000이 아니라 ₩80,000(또는 다른 값)이 되어 시간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P1 배분액 ₩140,000은 S1과 S2 양쪽에서 온 금액의 합계이므로, S2 몫 95,000을 먼저 떼어낸 뒤 S1 몫만 시간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상호배분법(연립방정식법)으로 보조부문의 배분대상 총원가를 먼저 구한 뒤, 제조부문 P1에 배분된 금액이 주어진 상태에서 거꾸로 용역제공시간을 역산하는 문항입니다. 배분기준에서 자기부문 소비분(자가소비 용역)을 제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답 풀이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를 연립방정식으로 완전히 반영하며, 배분기준에서 자기부문이 소비한 용역은 제외합니다. S1은 총 150시간 중 자가소비 30시간을 뺀 120시간이 배분대상이고 그중 S2에 60시간, 즉 50%를 제공했습니다. S2는 총 1,200kWh 중 자가소비 200kWh를 뺀 1,000kWh가 배분대상이므로 S1 400kWh(40%), P1 380kWh(38%), P2 220kWh(22%)의 비율이 됩니다. 배분할 총원가를 각각 S1, S2라 하면 S1 = 80,000 + 0.4 × S2, S2 = 160,000 + 0.5 × S1이고, 대입하면 S1 = 80,000 + 0.4(160,000 + 0.5S1) = 144,000 + 0.2S1이므로 0.8S1 = 144,000, 즉 S1 = ₩180,000이고 S2 = 160,000 + 90,000 = ₩250,000입니다. P1이 S2로부터 받는 금액은 250,000 × 38% = ₩95,000이므로, S1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40,000 − 95,000 = ₩45,000이어야 합니다. S1의 시간당 배분율은 180,000 ÷ 120시간 = ₩1,500/시간이므로 45,000 ÷ 1,500 = 30.0시간이 됩니다. 검산하면 P2 배분액은 (120 − 60 − 30)시간 × 1,500 = 45,000에 250,000 × 22% = 55,000을 더한 ₩100,000이고, P1 140,000 + P2 100,000 = ₩240,000으로 보조부문 원가 합계(80,000 + 160,000)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27.6시간이면 S1에서 P1으로 가는 금액이 1,500 × 27.6 = ₩41,400에 그칩니다. 여기에 S2 배분액 95,000을 더해도 ₩136,400이어서 제시된 140,000에 미달하므로 틀립니다.
선지 ②
28.8시간이면 S1 배분액이 1,500 × 28.8 = ₩43,200이고 합계는 43,200 + 95,000 = ₩138,200입니다. 140,000보다 작으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선지 ③ 정답
30.0시간이면 S1 배분액이 1,500 × 30 = ₩45,000이고, S2 배분액 250,000 × 38% = ₩95,000을 더하면 정확히 ₩140,000이 되어 문제 조건과 일치합니다. 남은 P2 몫도 30시간이 되어 S1의 배분대상 120시간(=60 + 30 + 30)이 빈틈없이 배분되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④
31.2시간이면 S1 배분액이 1,500 × 31.2 = ₩46,800이 되어 합계가 ₩141,800으로 140,000을 초과합니다. 배분액이 주어진 값보다 크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 ⑤
32.4시간이면 S1 배분액이 1,500 × 32.4 = ₩48,600이고 합계는 ₩143,600입니다. 140,000을 3,600만큼 초과하므로 틀립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자가소비 용역을 배분기준에서 빼지 않는 것입니다. S1의 150시간과 S2의 1,200kWh를 그대로 분모로 쓰면 자기 자신에게 원가를 배분하는 결과가 되어 비율(50%, 38% 등)이 전부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상호배분법 대신 직접배분법이나 단계배분법으로 푸는 것으로, 그 경우 S1의 배분대상 원가가 ₩180,000이 아니라 ₩80,000(또는 다른 값)이 되어 시간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P1 배분액 ₩140,000은 S1과 S2 양쪽에서 온 금액의 합계이므로, S2 몫 95,000을 먼저 떼어낸 뒤 S1 몫만 시간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