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5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5번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2.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3.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4.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5.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K-IFRS 제1012호 '법인세'의 당기법인세·이연법인세 인식과 측정 원칙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 이월액은 요건 충족 시 이연법인세부채가 아니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의 기본 규정을 문장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의 이월액은 미래 기간의 과세소득과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는 항목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준서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⑤는 같은 문장의 끝만 바꾸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고, 시행기관 확정 정답도 ⑤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기준서 문구와 일치합니다. ①은 미납부 당기법인세의 부채 인식, ②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실질적 제정 포함)된 세율·세법에 따른 당기법인세 측정, ③은 이연법인세자산 장부금액의 재검토·감액, ④는 자산·부채의 회수·결제 예상 방식에 따른 세효과 반영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부분은 당기법인세부채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선지 ②

옳은 설명입니다.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그 혜택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이후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 감액분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④

옳은 설명입니다.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식(예: 사용 또는 매각)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선지 ⑤ 정답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이월액은 미래 법인세를 줄여 주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므로,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기준서 원문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마지막 용어 하나만 '자산→부채'로 바꾼 전형적인 문구 바꿔치기 유형입니다.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라는 익숙한 표현만 보고 옳다고 넘기지 말고, 인식 대상이 이연법인세자산인지 부채인지 문장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의 당기법인세 인식 원칙(미납부액의 부채 인식)
  • K-IFRS 제1012호의 당기법인세 측정 원칙(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세법 적용)
  • K-IFRS 제1012호의 이연법인세자산 장부금액 재검토 및 감액 규정
  • K-IFRS 제1012호의 이연법인세 측정 시 장부금액 회수·결제 예상 방식에 따른 세효과 반영 원칙
  • K-IFRS 제1012호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미사용 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요건
핵심 개념

K-IFRS 제1012호 '법인세'의 당기법인세·이연법인세 인식과 측정 원칙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 이월액은 요건 충족 시 이연법인세부채가 아니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의 기본 규정을 문장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의 이월액은 미래 기간의 과세소득과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는 항목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준서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⑤는 같은 문장의 끝만 바꾸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고, 시행기관 확정 정답도 ⑤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기준서 문구와 일치합니다. ①은 미납부 당기법인세의 부채 인식, ②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실질적 제정 포함)된 세율·세법에 따른 당기법인세 측정, ③은 이연법인세자산 장부금액의 재검토·감액, ④는 자산·부채의 회수·결제 예상 방식에 따른 세효과 반영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부분은 당기법인세부채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선지 ②

옳은 설명입니다.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그 혜택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이후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 감액분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④

옳은 설명입니다.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식(예: 사용 또는 매각)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선지 ⑤ 정답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이월액은 미래 법인세를 줄여 주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므로,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기준서 원문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마지막 용어 하나만 '자산→부채'로 바꾼 전형적인 문구 바꿔치기 유형입니다.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라는 익숙한 표현만 보고 옳다고 넘기지 말고, 인식 대상이 이연법인세자산인지 부채인지 문장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의 당기법인세 인식 원칙(미납부액의 부채 인식)
  • K-IFRS 제1012호의 당기법인세 측정 원칙(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세법 적용)
  • K-IFRS 제1012호의 이연법인세자산 장부금액 재검토 및 감액 규정
  • K-IFRS 제1012호의 이연법인세 측정 시 장부금액 회수·결제 예상 방식에 따른 세효과 반영 원칙
  • K-IFRS 제1012호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미사용 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