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2번

(주)세무의 20×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간접법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주)세무의 20×1년도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 당기순이익: ₩70,000 ○ 법인세비용: ₩30,000 ○ 이자비용: ₩27,000 ○ 감가상각비: ₩40,000 ○ 자산과 부채의 증감 계정과목 기초금액 기말금액 매출채권(순액) ₩120,000 ₩140,000 선급이자 50,000 53,000 재고자산 110,000 100,000 이연법인세자산 25,000 32,000 매입채무 100,000 130,000 선수금 80,000 70,000 미지급급여 210,000 230,000 당기법인세부채 30,000 25,000
  1. ₩98,000
  2. ₩125,000 정답
  3. ₩127,000
  4. ₩130,000
  5. ₩138,000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간접법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구하는 문항으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비현금비용을 가산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자지급·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했으므로 이자비용·법인세비용 자체를 별도로 가감할 필요 없이 선급이자·이연법인세자산·당기법인세부채의 증감만 조정하면 됩니다.

정답 풀이

이자지급과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므로, 당기순이익에서 바로 출발해 비현금비용을 가산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 증감만 조정하면 됩니다. 먼저 당기순이익 ₩70,000에 비현금비용인 감가상각비 ₩40,000을 더하면 ₩110,000입니다. 여기에 자산 증감을 반영하면 매출채권 증가 20,000 차감, 선급이자 증가 3,000 차감, 재고자산 감소 10,000 가산,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7,000 차감이므로 110,000 − 20,000 − 3,000 + 10,000 − 7,000 = ₩90,000이 됩니다. 이어서 부채 증감을 반영하면 매입채무 증가 30,000 가산, 선수금 감소 10,000 차감, 미지급급여 증가 20,000 가산, 당기법인세부채 감소 5,000 차감이므로 90,000 + 30,000 − 10,000 + 20,000 − 5,000 = ₩125,000입니다. 검산을 위해 다른 경로로도 풀어 보면, 70,000 + 법인세비용 30,000 + 이자비용 27,000 + 감가상각비 40,000 = 167,000에 이자·법인세와 무관한 운전자본 조정(−20,000 + 10,000 + 30,000 − 10,000 + 20,000 = +30,000)을 더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197,000입니다. 이때 이자지급액은 이자비용 27,000 + 선급이자 증가 3,000 = ₩30,000이고, 법인세납부액은 당기법인세비용(30,000 +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7,000 = 37,000)에 당기법인세부채 감소 5,000을 더한 ₩42,000이므로, 197,000 − 30,000 − 42,000 = ₩125,000으로 앞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20×1년도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125,000이며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98,000은 정답 125,000보다 정확히 이자비용 27,000만큼 작은 금액입니다. 이자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했음에도 이미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있는 이자비용을 한 번 더 차감하는 이중조정을 하면 나오는 값이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당기순이익 70,000 + 감가상각비 40,000 − 매출채권 증가 20,000 − 선급이자 증가 3,000 + 재고자산 감소 10,000 −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7,000 + 매입채무 증가 30,000 − 선수금 감소 10,000 + 미지급급여 증가 20,000 − 당기법인세부채 감소 5,000 = ₩125,000으로 정확히 계산됩니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97,000에서 이자지급 30,000과 법인세납부 42,000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검산해도 같은 금액이 나오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③

₩127,000은 당기순이익 70,000 + 법인세비용 30,000 + 이자비용 27,000처럼 손익 항목만 더하고, 감가상각비 가산과 자산·부채 증감 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간접법은 손익 항목 합산이 아니라 비현금항목과 운전자본 증감까지 모두 조정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④

₩130,000은 정답보다 5,000이 큰 금액으로, 당기법인세부채가 30,000에서 25,000으로 5,000 감소한 조정을 빠뜨렸을 때 나옵니다. 당기법인세부채 감소는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한 현금이 5,000 더 많았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선지 ⑤

₩138,000은 정답보다 13,000이 큰 금액으로, 예컨대 선급이자 증가 3,000과 선수금 감소 10,000의 차감 조정을 모두 누락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선급이자 증가는 이자비용보다 현금을 더 지급한 것이고 선수금 감소는 현금 유입 없이 수익만 인식된 것이어서, 둘 다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문제에서 이자지급·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고 했으므로, 이자비용 27,000과 법인세비용 30,000을 굳이 가산했다가 지급액을 다시 빼는 우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계정(선급이자·이연법인세자산·당기법인세부채)의 증감만 조정하면 되는데, 특히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7,000은 법인세비용을 줄여 당기순이익을 늘린 비현금 효과이므로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이를 가산하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선수금 감소 10,000도 현금 유입 없이 수익만 인식된 것이라 차감이라는 점에서 매출채권 증가와 함께 부호를 헷갈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간접법 — 당기순이익에서 비현금항목과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하는 방법
  • 이자지급액·법인세납부액의 활동 구분 — 기준상 선택이 허용되며, 본 문제는 두 항목을 모두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도록 지정함
  • 발생주의 손익을 현금주의로 환원하는 원리 — 영업 관련 자산 증가는 차감·감소는 가산, 영업 관련 부채 증가는 가산·감소는 차감
  • 법인세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 변동은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효과이므로 간접법 조정 대상이며, 실제 납부액은 당기법인세부채 증감으로 확인함
  • 선수금(계약부채) 감소는 당기에 현금 유입 없이 수익만 인식된 것이므로 차감 조정 대상
핵심 개념

간접법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구하는 문항으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비현금비용을 가산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자지급·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했으므로 이자비용·법인세비용 자체를 별도로 가감할 필요 없이 선급이자·이연법인세자산·당기법인세부채의 증감만 조정하면 됩니다.

정답 풀이

이자지급과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므로, 당기순이익에서 바로 출발해 비현금비용을 가산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 증감만 조정하면 됩니다. 먼저 당기순이익 ₩70,000에 비현금비용인 감가상각비 ₩40,000을 더하면 ₩110,000입니다. 여기에 자산 증감을 반영하면 매출채권 증가 20,000 차감, 선급이자 증가 3,000 차감, 재고자산 감소 10,000 가산,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7,000 차감이므로 110,000 − 20,000 − 3,000 + 10,000 − 7,000 = ₩90,000이 됩니다. 이어서 부채 증감을 반영하면 매입채무 증가 30,000 가산, 선수금 감소 10,000 차감, 미지급급여 증가 20,000 가산, 당기법인세부채 감소 5,000 차감이므로 90,000 + 30,000 − 10,000 + 20,000 − 5,000 = ₩125,000입니다. 검산을 위해 다른 경로로도 풀어 보면, 70,000 + 법인세비용 30,000 + 이자비용 27,000 + 감가상각비 40,000 = 167,000에 이자·법인세와 무관한 운전자본 조정(−20,000 + 10,000 + 30,000 − 10,000 + 20,000 = +30,000)을 더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197,000입니다. 이때 이자지급액은 이자비용 27,000 + 선급이자 증가 3,000 = ₩30,000이고, 법인세납부액은 당기법인세비용(30,000 +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7,000 = 37,000)에 당기법인세부채 감소 5,000을 더한 ₩42,000이므로, 197,000 − 30,000 − 42,000 = ₩125,000으로 앞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20×1년도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125,000이며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98,000은 정답 125,000보다 정확히 이자비용 27,000만큼 작은 금액입니다. 이자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했음에도 이미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있는 이자비용을 한 번 더 차감하는 이중조정을 하면 나오는 값이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당기순이익 70,000 + 감가상각비 40,000 − 매출채권 증가 20,000 − 선급이자 증가 3,000 + 재고자산 감소 10,000 −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7,000 + 매입채무 증가 30,000 − 선수금 감소 10,000 + 미지급급여 증가 20,000 − 당기법인세부채 감소 5,000 = ₩125,000으로 정확히 계산됩니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97,000에서 이자지급 30,000과 법인세납부 42,000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검산해도 같은 금액이 나오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③

₩127,000은 당기순이익 70,000 + 법인세비용 30,000 + 이자비용 27,000처럼 손익 항목만 더하고, 감가상각비 가산과 자산·부채 증감 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간접법은 손익 항목 합산이 아니라 비현금항목과 운전자본 증감까지 모두 조정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④

₩130,000은 정답보다 5,000이 큰 금액으로, 당기법인세부채가 30,000에서 25,000으로 5,000 감소한 조정을 빠뜨렸을 때 나옵니다. 당기법인세부채 감소는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한 현금이 5,000 더 많았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선지 ⑤

₩138,000은 정답보다 13,000이 큰 금액으로, 예컨대 선급이자 증가 3,000과 선수금 감소 10,000의 차감 조정을 모두 누락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선급이자 증가는 이자비용보다 현금을 더 지급한 것이고 선수금 감소는 현금 유입 없이 수익만 인식된 것이어서, 둘 다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문제에서 이자지급·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고 했으므로, 이자비용 27,000과 법인세비용 30,000을 굳이 가산했다가 지급액을 다시 빼는 우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계정(선급이자·이연법인세자산·당기법인세부채)의 증감만 조정하면 되는데, 특히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7,000은 법인세비용을 줄여 당기순이익을 늘린 비현금 효과이므로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이를 가산하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선수금 감소 10,000도 현금 유입 없이 수익만 인식된 것이라 차감이라는 점에서 매출채권 증가와 함께 부호를 헷갈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간접법 — 당기순이익에서 비현금항목과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하는 방법
  • 이자지급액·법인세납부액의 활동 구분 — 기준상 선택이 허용되며, 본 문제는 두 항목을 모두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도록 지정함
  • 발생주의 손익을 현금주의로 환원하는 원리 — 영업 관련 자산 증가는 차감·감소는 가산, 영업 관련 부채 증가는 가산·감소는 차감
  • 법인세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 변동은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효과이므로 간접법 조정 대상이며, 실제 납부액은 당기법인세부채 증감으로 확인함
  • 선수금(계약부채) 감소는 당기에 현금 유입 없이 수익만 인식된 것이므로 차감 조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