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2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22번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1,980에 취득하여 금융자산 으로 분 류하였다.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고, 취득당시 손상은 없었다. 동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주)세무는 20×1년 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 (주)한국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주)세무는 20×2년부터 동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는 수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만기에 수취 할 원금은 ₩900,000으로 추정하였다. ○ (주)세무는 20×2년 말 이자는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20×2년 말 (주)한국의 신용손상이 일부 회복되어 20×3년 말에 이자 ₩70,000과 만기원금상환액 ₩9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1년 말과 20×2년 말 공정가치가 각각 ₩680,000과 ₩840,000이다.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기간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5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9 2.4018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 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 ₩114,238이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로 인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34,500 감소한다.
  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 리로 20 2년도 처 × 순 당기 이익은 ₩148,633 증가한다.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으로 인하여 × 태 20 1년 말 재무상 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16,215 감소한다. 정답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로 인하여 20×1년 말 자본은 ₩171,980 감소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동일한 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든 당기손익 효과(이자수익·손상차손)는 완전히 같고, 차이는 오직 공정가치 변동을 담는 기타포괄손익에서만 생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FVOCI 채무상품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공정가치 − 손상을 반영한 상각후원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답 풀이

먼저 취득 시 유효이자율 12%로 상각 흐름을 잡습니다. 20×1년 이자수익은 951,980 × 12% = 114,238이고 표시이자 100,000을 수취하므로, 20×1년 말 총장부금액은 951,980 + (114,238 − 100,000) = 966,218입니다. 20×1년 말 신용손상으로 기대현금흐름이 "20×3년 말 원금 900,000"만 남았으므로 최초 유효이자율 12%로 할인하면 900,000 × 0.7972 = 717,480이고, 손상차손은 966,218 − 717,480 = 248,738입니다. 따라서 20×1년 당기손익 효과는 114,238 − 248,738 = (−)134,500이며, FVOCI로 분류해도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 분류와 동일합니다(② 옳음). FVOCI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손실충당금이 장부금액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해 "공정가치 − 손상 반영 후 상각후원가" = 680,000 − 717,480 = (−)37,480으로 계산되므로, 116,215 감소라고 한 ④는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년 말 자본 변동은 (−)134,500 + (−)37,480 = (−)171,980이고, 이는 자산이 951,980에서 공정가치 680,000으로 271,980 줄고 현금이자 100,000이 유입된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⑤ 옳음). 20×2년은 신용손상 발생 다음 연도이므로 이자수익을 순장부금액 기준 717,480 × 12% = 86,098로 인식하고, 20×2년 말 상각후원가 970,000 × 0.8929 = 866,113과 803,578(= 717,480 + 86,098)의 차이 62,535가 손상차손환입이 되어 당기순이익 효과는 86,098 + 62,535 = 148,633입니다(③ 옳음). 그러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기초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구하므로 951,980 × 12% = 114,238입니다. 신용손상은 20×1년 말에 발생했으므로 20×1년 이자수익 계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FVOCI로 분류해도 이자수익 114,238과 손상차손 248,738은 상각후원가 분류와 똑같이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114,238 − 248,738 = (−)134,500이므로 20×1년도 당기순이익이 134,500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선지 ③

신용이 손상된 다음 보고기간부터는 총장부금액이 아니라 손상을 반영한 순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므로 20×2년 이자수익은 717,480 × 12% = 86,098입니다. 20×2년 말 새 추정현금흐름 970,000의 현재가치 970,000 × 0.8929 = 866,113과 상각 후 장부금액 803,578의 차이 62,535가 손상차손환입입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86,098 + 62,535 = 148,633 증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FVOCI 채무상품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금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공정가치 680,000과 손상 반영 후 상각후원가 717,480의 차이인 37,480 감소가 됩니다. 손상차손 248,738을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총장부금액 966,218과 공정가치의 차이 286,218이 그대로 기타포괄손익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도 116,215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선지 ⑤

20×1년 말 자본에 미치는 총효과는 당기손익 (−)134,500과 기타포괄손익 (−)37,480의 합인 (−)171,980입니다. 금융자산 장부금액이 951,980에서 680,000으로 271,980 감소하고 현금이자 100,000이 유입된 순효과와도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FVOCI 채무상품에서 "공정가치 − 총장부금액(966,218)"인 286,218을 그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로 보는 실수가 잦습니다. 손상차손은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므로 기타포괄손익에는 공정가치와 손상 반영 후 상각후원가의 차이 37,480만 남습니다. 둘째, 신용손상이 발생한 다음 연도의 이자수익은 총장부금액(966,218)이 아니라 손상 반영 후 순장부금액(717,480)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계산해야 하며, 손상 회복 시 현재가치는 처음의 유효이자율 12%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거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 측정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분류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인식과 상각후원가 산정
  •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따른 손상 인식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유효이자율로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해 상각후원가를 재측정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후속 이자수익은 총장부금액이 아니라 손실충당금 차감 후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금액을 줄이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로 산정
  • 손상 사유 해소 시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핵심 개념

동일한 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든 당기손익 효과(이자수익·손상차손)는 완전히 같고, 차이는 오직 공정가치 변동을 담는 기타포괄손익에서만 생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FVOCI 채무상품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공정가치 − 손상을 반영한 상각후원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답 풀이

먼저 취득 시 유효이자율 12%로 상각 흐름을 잡습니다. 20×1년 이자수익은 951,980 × 12% = 114,238이고 표시이자 100,000을 수취하므로, 20×1년 말 총장부금액은 951,980 + (114,238 − 100,000) = 966,218입니다. 20×1년 말 신용손상으로 기대현금흐름이 "20×3년 말 원금 900,000"만 남았으므로 최초 유효이자율 12%로 할인하면 900,000 × 0.7972 = 717,480이고, 손상차손은 966,218 − 717,480 = 248,738입니다. 따라서 20×1년 당기손익 효과는 114,238 − 248,738 = (−)134,500이며, FVOCI로 분류해도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 분류와 동일합니다(② 옳음). FVOCI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손실충당금이 장부금액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해 "공정가치 − 손상 반영 후 상각후원가" = 680,000 − 717,480 = (−)37,480으로 계산되므로, 116,215 감소라고 한 ④는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년 말 자본 변동은 (−)134,500 + (−)37,480 = (−)171,980이고, 이는 자산이 951,980에서 공정가치 680,000으로 271,980 줄고 현금이자 100,000이 유입된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⑤ 옳음). 20×2년은 신용손상 발생 다음 연도이므로 이자수익을 순장부금액 기준 717,480 × 12% = 86,098로 인식하고, 20×2년 말 상각후원가 970,000 × 0.8929 = 866,113과 803,578(= 717,480 + 86,098)의 차이 62,535가 손상차손환입이 되어 당기순이익 효과는 86,098 + 62,535 = 148,633입니다(③ 옳음). 그러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기초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구하므로 951,980 × 12% = 114,238입니다. 신용손상은 20×1년 말에 발생했으므로 20×1년 이자수익 계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FVOCI로 분류해도 이자수익 114,238과 손상차손 248,738은 상각후원가 분류와 똑같이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114,238 − 248,738 = (−)134,500이므로 20×1년도 당기순이익이 134,500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선지 ③

신용이 손상된 다음 보고기간부터는 총장부금액이 아니라 손상을 반영한 순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므로 20×2년 이자수익은 717,480 × 12% = 86,098입니다. 20×2년 말 새 추정현금흐름 970,000의 현재가치 970,000 × 0.8929 = 866,113과 상각 후 장부금액 803,578의 차이 62,535가 손상차손환입입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86,098 + 62,535 = 148,633 증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FVOCI 채무상품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금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공정가치 680,000과 손상 반영 후 상각후원가 717,480의 차이인 37,480 감소가 됩니다. 손상차손 248,738을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총장부금액 966,218과 공정가치의 차이 286,218이 그대로 기타포괄손익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도 116,215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선지 ⑤

20×1년 말 자본에 미치는 총효과는 당기손익 (−)134,500과 기타포괄손익 (−)37,480의 합인 (−)171,980입니다. 금융자산 장부금액이 951,980에서 680,000으로 271,980 감소하고 현금이자 100,000이 유입된 순효과와도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FVOCI 채무상품에서 "공정가치 − 총장부금액(966,218)"인 286,218을 그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로 보는 실수가 잦습니다. 손상차손은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므로 기타포괄손익에는 공정가치와 손상 반영 후 상각후원가의 차이 37,480만 남습니다. 둘째, 신용손상이 발생한 다음 연도의 이자수익은 총장부금액(966,218)이 아니라 손상 반영 후 순장부금액(717,480)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계산해야 하며, 손상 회복 시 현재가치는 처음의 유효이자율 12%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거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 측정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분류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인식과 상각후원가 산정
  •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따른 손상 인식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유효이자율로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해 상각후원가를 재측정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후속 이자수익은 총장부금액이 아니라 손실충당금 차감 후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금액을 줄이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로 산정
  • 손상 사유 해소 시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