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6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26번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 ㆍ판매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110%를 예정 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하기 위하여 20×1년의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활동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동 원가동인(활동계 층) 원가동인당 활동원가 작업준비 작업준비 횟수(배치수준) ? 재료가공 기계작업시간(단위수준) ₩80 품 질검사 생산량(단위수준) 60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2,000개와 1,440개이다. ○ 제품 A와 B의 실제 직접노무원가는 각각 ₩420,000과 ₩260,000이다. ○ 제품 A와 B의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1.2시간과 1.5시간이다. 작업준비의 활동원가(총액)는?
  1. ₩174,400
  2. ₩175,600
  3. ₩176,800 정답
  4. ₩178,400
  5. ₩179,200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정상원가계산으로 배부한 제조간접원가 총액과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분석한 활동원가 합계가 같다는 점을 이용하는 문항입니다. 단위수준 활동(재료가공·품질검사) 원가를 먼저 구한 뒤, 총액에서 차감해 배치수준 활동인 작업준비 원가를 역산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작업준비의 원가동인당 활동원가가 "?"로 비어 있으므로, 직접 곱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에서 나머지를 빼는 역산 문제입니다. 먼저 제조간접원가 총액은 정상원가계산의 예정배부액이므로, 직접노무원가 합계 (₩420,000 + ₩260,000 = ₩680,000)에 110%를 곱한 ₩748,000입니다. 재료가공은 기계작업시간당 ₩80이고, 총 기계작업시간은 제품 A 2,000개 × 1.2시간 = 2,400시간, 제품 B 1,440개 × 1.5시간 = 2,160시간으로 합계 4,560시간이므로 활동원가는 4,560 × ₩80 = ₩364,800입니다. 품질검사는 생산량 단위당 ₩60이고 총 생산량은 2,000개 + 1,440개 = 3,440개이므로 3,440 × ₩60 = ₩206,400입니다. 두 단위수준 활동원가의 합계는 ₩364,800 + ₩206,400 = ₩571,200입니다. 따라서 작업준비 활동원가는 ₩748,000 − ₩571,200 = ₩176,800입니다. 작업준비가 배치수준 활동이라 배치 수를 알아야 풀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배치 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 ₩176,800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보다 ₩2,400 적은 근접 오답입니다. 총배부액 ₩748,000에서 재료가공 ₩364,800과 품질검사 ₩206,400을 정확히 차감하면 ₩176,800이 나오므로 이 금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 ②

정답보다 ₩1,200 적은 값으로, 단위수준 활동원가 합계를 ₩571,200보다 크게 잡았을 때 나오는 오답입니다. 기계작업시간 4,560시간과 생산량 3,440개를 다시 확인하면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선지 ③ 정답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 총액 ₩748,000에서 재료가공 ₩364,800(4,560시간 × ₩80)과 품질검사 ₩206,400(3,440개 × ₩60)을 차감한 잔액이 정확히 ₩176,800이므로 옳습니다. 작업준비가 유일하게 원가동인당 활동원가가 주어지지 않은 활동이기 때문에 이 잔액 전부가 작업준비 활동원가가 됩니다.

선지 ④

정답보다 ₩1,600 많은 값입니다. 재료가공의 총 기계작업시간을 4,560시간보다 적게 집계하면 작업준비 잔액이 과대계상되는데, 정확한 합계는 2,400시간 + 2,160시간 = 4,560시간입니다.

선지 ⑤

생산량 합계를 3,440개가 아닌 3,400개로 잘못 더해 품질검사 원가를 ₩204,000으로 계산하면 ₩748,000 − ₩364,800 − ₩204,000 = ₩179,200이 나옵니다. 제품 A 2,000개와 제품 B 1,440개를 더한 정확한 생산량은 3,440개이므로 오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인 1.2시간과 1.5시간을 총 시간으로 착각해 생산량을 곱하지 않는 실수가 잦습니다. 둘째, 작업준비가 배치수준 활동이라는 표시 때문에 "작업준비 횟수를 모르니 풀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기 쉬운데, 총액에서 차감하는 문제라 배치 수는 불필요합니다. 셋째, 제조간접원가 총액을 실제 발생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예정배부율 110%를 실제 직접노무원가에 적용한 배부액이 기준입니다.

근거

  • 정상원가계산의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 구조(예정배부율 × 실제 배부기준)
  • 활동기준원가계산(ABC)의 활동·원가동인·원가동인당 활동원가 배부 체계
  • 활동계층 구분(단위수준·배치수준) 개념과 배부기준 선택
  • 제조간접원가 총액은 각 활동원가의 합계와 일치한다는 원가집계의 정합성
  • 세무사 1차 회계학개론 중 원가관리회계 이론
핵심 개념

정상원가계산으로 배부한 제조간접원가 총액과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분석한 활동원가 합계가 같다는 점을 이용하는 문항입니다. 단위수준 활동(재료가공·품질검사) 원가를 먼저 구한 뒤, 총액에서 차감해 배치수준 활동인 작업준비 원가를 역산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작업준비의 원가동인당 활동원가가 "?"로 비어 있으므로, 직접 곱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에서 나머지를 빼는 역산 문제입니다. 먼저 제조간접원가 총액은 정상원가계산의 예정배부액이므로, 직접노무원가 합계 (₩420,000 + ₩260,000 = ₩680,000)에 110%를 곱한 ₩748,000입니다. 재료가공은 기계작업시간당 ₩80이고, 총 기계작업시간은 제품 A 2,000개 × 1.2시간 = 2,400시간, 제품 B 1,440개 × 1.5시간 = 2,160시간으로 합계 4,560시간이므로 활동원가는 4,560 × ₩80 = ₩364,800입니다. 품질검사는 생산량 단위당 ₩60이고 총 생산량은 2,000개 + 1,440개 = 3,440개이므로 3,440 × ₩60 = ₩206,400입니다. 두 단위수준 활동원가의 합계는 ₩364,800 + ₩206,400 = ₩571,200입니다. 따라서 작업준비 활동원가는 ₩748,000 − ₩571,200 = ₩176,800입니다. 작업준비가 배치수준 활동이라 배치 수를 알아야 풀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배치 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 ₩176,800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보다 ₩2,400 적은 근접 오답입니다. 총배부액 ₩748,000에서 재료가공 ₩364,800과 품질검사 ₩206,400을 정확히 차감하면 ₩176,800이 나오므로 이 금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 ②

정답보다 ₩1,200 적은 값으로, 단위수준 활동원가 합계를 ₩571,200보다 크게 잡았을 때 나오는 오답입니다. 기계작업시간 4,560시간과 생산량 3,440개를 다시 확인하면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선지 ③ 정답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 총액 ₩748,000에서 재료가공 ₩364,800(4,560시간 × ₩80)과 품질검사 ₩206,400(3,440개 × ₩60)을 차감한 잔액이 정확히 ₩176,800이므로 옳습니다. 작업준비가 유일하게 원가동인당 활동원가가 주어지지 않은 활동이기 때문에 이 잔액 전부가 작업준비 활동원가가 됩니다.

선지 ④

정답보다 ₩1,600 많은 값입니다. 재료가공의 총 기계작업시간을 4,560시간보다 적게 집계하면 작업준비 잔액이 과대계상되는데, 정확한 합계는 2,400시간 + 2,160시간 = 4,560시간입니다.

선지 ⑤

생산량 합계를 3,440개가 아닌 3,400개로 잘못 더해 품질검사 원가를 ₩204,000으로 계산하면 ₩748,000 − ₩364,800 − ₩204,000 = ₩179,200이 나옵니다. 제품 A 2,000개와 제품 B 1,440개를 더한 정확한 생산량은 3,440개이므로 오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인 1.2시간과 1.5시간을 총 시간으로 착각해 생산량을 곱하지 않는 실수가 잦습니다. 둘째, 작업준비가 배치수준 활동이라는 표시 때문에 "작업준비 횟수를 모르니 풀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기 쉬운데, 총액에서 차감하는 문제라 배치 수는 불필요합니다. 셋째, 제조간접원가 총액을 실제 발생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예정배부율 110%를 실제 직접노무원가에 적용한 배부액이 기준입니다.

근거
  • 정상원가계산의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 구조(예정배부율 × 실제 배부기준)
  • 활동기준원가계산(ABC)의 활동·원가동인·원가동인당 활동원가 배부 체계
  • 활동계층 구분(단위수준·배치수준) 개념과 배부기준 선택
  • 제조간접원가 총액은 각 활동원가의 합계와 일치한다는 원가집계의 정합성
  • 세무사 1차 회계학개론 중 원가관리회계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