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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개론 · 23번
23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식 20%를 ₩42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 력을 갖게 되었다. 20×1년 1월 1일
현재 (주)한국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00,000으로 장부금액과 일치하였다.
(주)세무는 (주)한국의 보통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며, (주)한국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주)세무가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주)한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 20×1년 10월 1일에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원가 ₩35,000인 재고자산을 ₩50,000에 판매하였으며, (주)한국은 20×1년 말 현재 (주)세무로부터 취득 한 재고자산 ₩50,000 중 ₩20,000을 기말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 20×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200,000이고, 기타포괄이익은 ₩20,000 이다.
- ① ₩438,800
- ② ₩442,800
- ③ ₩455,800
- ④ ₩458,000
- ⑤ ₩462,800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지분법 투자주식의 기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 피투자자 순이익 지분 + 피투자자 기타포괄이익 지분 −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중 투자자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판매한 하향거래에서도 미실현이익은 전액이 아니라 지분율(20%)만큼만 제거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먼저 취득 시점을 정리합니다. (주)한국 순자산 공정가치 ₩2,000,000의 20%는 ₩400,000이고 취득원가는 ₩420,000이므로 차액 ₩20,000은 영업권입니다.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일치하므로 공정가치 차액 상각액은 없고, 지분법에서 영업권은 별도로 상각하지 않으므로 취득원가 ₩420,000이 그대로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에 대한 지분을 반영합니다. 당기순이익 지분은 ₩200,000 × 20% = ₩40,000, 기타포괄이익 지분은 ₩20,000 × 20% = ₩4,000이며 둘 다 장부금액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를 조정합니다. (주)세무가 (주)한국에 판매한 재고자산의 매출총이익률은 (50,000 − 35,000) ÷ 50,000 = 30%이고, (주)한국이 기말에 보유 중인 ₩20,000에 대응하는 미실현이익은 ₩20,000 × 30% = ₩6,000입니다. 지분법에서는 이 미실현이익을 투자자 지분율만큼만 제거하므로 ₩6,000 × 20% = ₩1,200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기말 장부금액은 420,000 + 40,000 + 4,000 − 1,200 = ₩462,800이 되어 ⑤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438,800은 400,000 + 40,000 − 1,200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취득원가 ₩420,000 대신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400,000에서 출발해 영업권 ₩20,000을 누락하고, 기타포괄이익 지분 ₩4,000까지 빠뜨린 오답입니다.
선지 ②
₩442,800은 400,000 + 40,000 + 4,000 − 1,200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타포괄이익 지분은 제대로 더했지만, 영업권 ₩20,000을 상각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오답입니다. 지분법에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투자주식 장부금액에 포함된 채로 남습니다.
선지 ③
₩455,800은 정답보다 ₩7,000이 작은 값으로, 미실현이익 제거액을 기말 보유분과 지분율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 산정했을 때 나오는 오답입니다. 제거액은 반드시 '기말 보유 재고 ₩20,000 × 매출총이익률 30% × 지분율 20% = ₩1,200'으로만 계산해야 합니다.
선지 ④
₩458,000은 420,000 + 40,000 + 4,000 − 6,000으로, 미실현이익 ₩6,000을 전액 제거한 값입니다. 하향거래라고 해서 100%를 제거하는 것은 연결재무제표의 논리이고, 지분법에서는 투자자 지분율만큼만 제거하므로 ₩1,200만 차감해야 합니다.
선지 ⑤ 정답
₩462,800이 정답입니다. 취득원가 420,000에 당기순이익 지분 40,000과 기타포괄이익 지분 4,000을 더하고,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중 투자자 지분 1,200을 차감한 금액이며, 배당은 없고 영업권 상각도 없으므로 추가 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향거래(투자자 → 피투자자)이므로 미실현이익 ₩6,000을 전액 제거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지분법에서는 상향·하향을 가리지 않고 투자자 지분율(20%)만큼만 제거합니다. 둘째, 판매액 ₩50,000 전체의 이익 ₩15,000을 미실현으로 보는 것인데, 피투자자가 외부에 팔지 않고 기말까지 보유한 ₩20,000분만 미실현입니다. 셋째, 기타포괄이익 지분 ₩4,000을 빠뜨리거나 영업권 ₩20,000을 상각해 차감하는 오류인데,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이익도 순자산 변동이므로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지분법 투자주식의 기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 피투자자 순이익 지분 + 피투자자 기타포괄이익 지분 −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중 투자자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판매한 하향거래에서도 미실현이익은 전액이 아니라 지분율(20%)만큼만 제거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먼저 취득 시점을 정리합니다. (주)한국 순자산 공정가치 ₩2,000,000의 20%는 ₩400,000이고 취득원가는 ₩420,000이므로 차액 ₩20,000은 영업권입니다.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일치하므로 공정가치 차액 상각액은 없고, 지분법에서 영업권은 별도로 상각하지 않으므로 취득원가 ₩420,000이 그대로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에 대한 지분을 반영합니다. 당기순이익 지분은 ₩200,000 × 20% = ₩40,000, 기타포괄이익 지분은 ₩20,000 × 20% = ₩4,000이며 둘 다 장부금액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를 조정합니다. (주)세무가 (주)한국에 판매한 재고자산의 매출총이익률은 (50,000 − 35,000) ÷ 50,000 = 30%이고, (주)한국이 기말에 보유 중인 ₩20,000에 대응하는 미실현이익은 ₩20,000 × 30% = ₩6,000입니다. 지분법에서는 이 미실현이익을 투자자 지분율만큼만 제거하므로 ₩6,000 × 20% = ₩1,200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기말 장부금액은 420,000 + 40,000 + 4,000 − 1,200 = ₩462,800이 되어 ⑤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438,800은 400,000 + 40,000 − 1,200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취득원가 ₩420,000 대신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400,000에서 출발해 영업권 ₩20,000을 누락하고, 기타포괄이익 지분 ₩4,000까지 빠뜨린 오답입니다.
선지 ②
₩442,800은 400,000 + 40,000 + 4,000 − 1,200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타포괄이익 지분은 제대로 더했지만, 영업권 ₩20,000을 상각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오답입니다. 지분법에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투자주식 장부금액에 포함된 채로 남습니다.
선지 ③
₩455,800은 정답보다 ₩7,000이 작은 값으로, 미실현이익 제거액을 기말 보유분과 지분율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 산정했을 때 나오는 오답입니다. 제거액은 반드시 '기말 보유 재고 ₩20,000 × 매출총이익률 30% × 지분율 20% = ₩1,200'으로만 계산해야 합니다.
선지 ④
₩458,000은 420,000 + 40,000 + 4,000 − 6,000으로, 미실현이익 ₩6,000을 전액 제거한 값입니다. 하향거래라고 해서 100%를 제거하는 것은 연결재무제표의 논리이고, 지분법에서는 투자자 지분율만큼만 제거하므로 ₩1,200만 차감해야 합니다.
선지 ⑤ 정답
₩462,800이 정답입니다. 취득원가 420,000에 당기순이익 지분 40,000과 기타포괄이익 지분 4,000을 더하고,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중 투자자 지분 1,200을 차감한 금액이며, 배당은 없고 영업권 상각도 없으므로 추가 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향거래(투자자 → 피투자자)이므로 미실현이익 ₩6,000을 전액 제거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지분법에서는 상향·하향을 가리지 않고 투자자 지분율(20%)만큼만 제거합니다. 둘째, 판매액 ₩50,000 전체의 이익 ₩15,000을 미실현으로 보는 것인데, 피투자자가 외부에 팔지 않고 기말까지 보유한 ₩20,000분만 미실현입니다. 셋째, 기타포괄이익 지분 ₩4,000을 빠뜨리거나 영업권 ₩20,000을 상각해 차감하는 오류인데,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이익도 순자산 변동이므로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