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4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24번

위험회 피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파생금융자산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자기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비파생금융부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 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 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비파생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위험회피회계에서 "무엇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라는 적격요건 문항입니다. 핵심은 위험회피수단은 원칙적으로 그 금융상품 전체(또는 비례적 부분)로 지정해야 하며,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 부분'만 떼어 지정하는 것은 외화위험회피에 한정된 예외라는 점입니다.

정답 풀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되는 파생상품이며, 비파생금융자산·비파생금융부채는 FVPL로 측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한 수단은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 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 분리, ⓑ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와 선도요소 분리, ⓒ 명목금액의 일정 비율 같은 비례적 부분 지정 세 가지뿐입니다. ⓐ·ⓑ는 파생상품에만 해당하는 예외이므로, 비파생금융상품에 남는 선택지는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준서는 외화위험회피에 한정해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 부분(구성요소)'만 지정하는 특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는 비파생금융상품을 부분(구성요소) 단위로 쪼개 지정할 수 없고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기준서가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배제한 항목(FVOCI 선택 지분상품의 외화위험 부분, 자기지분상품, 분리하지 않는 내재파생상품, 자기신용위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FVPL 지정 금융부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뒤집어 서술한 것이어서 틀립니다. 그러므로 공식 정답 ⑤가 타당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외화위험회피에서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 부분을 지정할 수 있는 특례는 존재하지만,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FVOCI 선택 지분상품)은 그 특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아 위험회피대상의 손익과 상계되는 구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②

자기지분상품은 발행회사 입장에서 금융자산도 금융부채도 아니라 자본이므로, 애초에 위험회피수단의 적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 거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선지 ③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기로 한 복합계약은 계약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므로, 그 안에 들어 있는 파생요소만 따로 떼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지정하려면 애초에 분리요건을 충족해 분리 회계처리된 파생상품이어야 합니다.

선지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중 자기신용위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부채는, 공정가치 변동 전체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아 상계효과가 온전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수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서가 이 경우를 콕 집어 배제하고 있으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⑤ 정답

위험회피수단은 전체 지정이 원칙이고 예외는 옵션의 내재가치·시간가치 분리,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선도요소 분리, 비례적 부분 지정뿐인데, 앞의 두 예외는 파생상품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 '부분'만 지정하는 특례는 외화위험회피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위험회피에서 FVPL 비파생금융자산·부채를 수단으로 쓸 때는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가 옳습니다.

함정 포인트

①과 ⑤가 모두 '외화위험'을 언급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 부분 지정"은 외화위험회피에만 열려 있는 예외이고, 그마저도 FVOCI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은 제외된다는 두 겹의 제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지정 원칙의 예외' 중 내재가치·시간가치 분리와 선도요소 분리는 파생상품 전용이라는 점을 놓치면 ⑤를 틀린 지문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의 위험회피회계 중 위험회피수단(6.2) 적격요건
  • 위험회피수단 전체 지정 원칙과 그 예외(옵션의 내재가치·시간가치 분리,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선도요소 분리, 비례적 부분 지정)
  • 외화위험회피에 한정된 비파생금융자산·비파생금융부채의 외화위험 구성요소 지정 특례와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 지분상품의 제외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규정 및 해당 부채의 위험회피수단 지정 배제
  • 자기지분상품은 기업의 금융자산·금융부채가 아니라 자본이라는 금융상품 정의
  • 복합계약의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 — 분리하지 않는 내재파생상품의 별도 지정 불가
핵심 개념

위험회피회계에서 "무엇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라는 적격요건 문항입니다. 핵심은 위험회피수단은 원칙적으로 그 금융상품 전체(또는 비례적 부분)로 지정해야 하며,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 부분'만 떼어 지정하는 것은 외화위험회피에 한정된 예외라는 점입니다.

정답 풀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되는 파생상품이며, 비파생금융자산·비파생금융부채는 FVPL로 측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한 수단은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 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 분리, ⓑ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와 선도요소 분리, ⓒ 명목금액의 일정 비율 같은 비례적 부분 지정 세 가지뿐입니다. ⓐ·ⓑ는 파생상품에만 해당하는 예외이므로, 비파생금융상품에 남는 선택지는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준서는 외화위험회피에 한정해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 부분(구성요소)'만 지정하는 특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는 비파생금융상품을 부분(구성요소) 단위로 쪼개 지정할 수 없고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기준서가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배제한 항목(FVOCI 선택 지분상품의 외화위험 부분, 자기지분상품, 분리하지 않는 내재파생상품, 자기신용위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FVPL 지정 금융부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뒤집어 서술한 것이어서 틀립니다. 그러므로 공식 정답 ⑤가 타당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외화위험회피에서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 부분을 지정할 수 있는 특례는 존재하지만,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FVOCI 선택 지분상품)은 그 특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아 위험회피대상의 손익과 상계되는 구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②

자기지분상품은 발행회사 입장에서 금융자산도 금융부채도 아니라 자본이므로, 애초에 위험회피수단의 적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 거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선지 ③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기로 한 복합계약은 계약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므로, 그 안에 들어 있는 파생요소만 따로 떼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지정하려면 애초에 분리요건을 충족해 분리 회계처리된 파생상품이어야 합니다.

선지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중 자기신용위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부채는, 공정가치 변동 전체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아 상계효과가 온전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수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서가 이 경우를 콕 집어 배제하고 있으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⑤ 정답

위험회피수단은 전체 지정이 원칙이고 예외는 옵션의 내재가치·시간가치 분리,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선도요소 분리, 비례적 부분 지정뿐인데, 앞의 두 예외는 파생상품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 '부분'만 지정하는 특례는 외화위험회피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위험회피에서 FVPL 비파생금융자산·부채를 수단으로 쓸 때는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가 옳습니다.

함정 포인트

①과 ⑤가 모두 '외화위험'을 언급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 부분 지정"은 외화위험회피에만 열려 있는 예외이고, 그마저도 FVOCI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은 제외된다는 두 겹의 제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지정 원칙의 예외' 중 내재가치·시간가치 분리와 선도요소 분리는 파생상품 전용이라는 점을 놓치면 ⑤를 틀린 지문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의 위험회피회계 중 위험회피수단(6.2) 적격요건
  • 위험회피수단 전체 지정 원칙과 그 예외(옵션의 내재가치·시간가치 분리,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선도요소 분리, 비례적 부분 지정)
  • 외화위험회피에 한정된 비파생금융자산·비파생금융부채의 외화위험 구성요소 지정 특례와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 지분상품의 제외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규정 및 해당 부채의 위험회피수단 지정 배제
  • 자기지분상품은 기업의 금융자산·금융부채가 아니라 자본이라는 금융상품 정의
  • 복합계약의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 — 분리하지 않는 내재파생상품의 별도 지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