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방향과 시기를 분리하는 법
2026.08.21 기준
입문관련성만으로 사건이 자동 결합되지는 않는다
하나의 처분에서 취소청구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청구가 함께 생길 수 있다.제10조는 이런 사건을 한 법원에서 다룰 통로를 만들지만, 이송과 병합의 주체·방향·시기는 서로 다르다.
학습 후에는 관련청구의 범위를 판정하고, 다른 법원 계속 → 상당성 → 이송 방향과 사실심 변론종결 전 → 병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본소 부적법이 병합청구에 미치는 판례 효과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관련청구소송에는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과, 같은 처분 등과 관련되는 다른 취소소송이 포함된다.당사자나 사건명이 일부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과 청구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송은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청구사건을 취소소송 법원으로 옮긴다.병합은 관련청구를 취소소송과 함께 심리하도록 결합한다.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뒤바꾸면 판단 주체와 시기까지 연쇄적으로 틀린다.
- 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 또는 관련 취소소송인지 분류한다.
- 해당 청구가 문제의 처분 등과 관련되는지 확인한다.
- 두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이송 문제로 간다.
- 관련청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지 본다.
-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련청구를 취소소송 법원에 보낼 수 있는지 판단한다.
- 병합이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한다.
- 피고 외의 자에 대한 관련청구도 병합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훈련이송의 화살표를 정확히 그린다
이송의 화살표는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 →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이다.판단 주체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다.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신청만으로 자동 이송되는 권리는 아니다.
병합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가능하다.이미 계속 중인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뿐 아니라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를 취소소송 법원에 병합해 새로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관련성이 있어도 서로 다른 법원 계속이나 상당성 판단이 없으면 제10조제1항의 이송 결론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병합도 상고심에서 새로 할 수 있는 무기한 절차가 아니다.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다.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38조가 제10조를 준용한다.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는 제44조제2항이 제10조를 준용한다.어느 소송유형에 어떤 범위로 준용되는지는 별도로 표시한다.
갑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 같은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하자.
손해배상청구가 처분 관련 청구인가? → 사실관계로 판단
각각 다른 법원 계속인가? → 예
손해배상 법원이 상당성을 인정하는가? → 인정 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손해배상사건을 취소소송 법원에 이송 가능
별도 병합 제기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
취소소송을 손해배상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제10조제1항의 기본 방향이라고 쓰면 문언과 반대다.
훈련현재 조문과 예정·특례 규정을 섞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은 관련청구 정의, 다른 법원 계속, 관련청구 법원의 상당성 판단, 신청 또는 직권, 취소소송 법원으로의 이송을 정한다.제2항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병합과 피고 외의 자에 대한 병합제기를 정한다.2026년 개정으로 추가된 해사행정사건 특례는 일반 원칙과 분리해 읽는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을 기준으로 했다.관련성·본소 적법성의 판례 포섭은 별도 검토 전까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선결문제는 민사청구가 따로 계속되면서 처분 효력이 전제가 되는 경우를 다룬다.당사자·민중·기관소송은 제44조의 준용 위치를 설명한다.전체 절차 지도는 관련청구·참가·선결문제와 연결된다.
관련청구 판정
→ 다른 법원 계속 + 상당성 = 관련청구를 취소소송 법원으로 이송 가능
→ 사실심 변론종결 전 = 병합 또는 피고 외의 자에 대한 병합제기 가능
이송은 장소를 옮기고 병합은 심리를 결합한다.자동효과가 아니라 각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행정소송의 유형 — 네 갈래와 항고소송 세 갈래
2026.08.19 기준
개념네 갈래와 세 갈래를 같은 층에 놓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유형은 두 층으로 읽는다.첫째 층에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이 있고, 둘째 층에서 항고소송이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문제의 청구가 어느 큰 갈래에 속하는지, 항고소송이라면 무엇을 구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다만 처분성, 원고적격 및 개별 사건의 소송유형 선택은 판례와 사실관계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처분등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이 정의만으로 모든 행정작용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않는 상태다.따라서 단순한 업무 지연과 구별해 신청 → 법률상 의무 → 상당한 기간 → 처분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유형은 다음 순서로 분류한다.
- 행정청의 처분등 또는 부작위를 직접 다투는가? 그렇다면 항고소송을 검토한다.
- 처분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가? 당사자소송을 검토한다.
-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법률 위반 시정을 구하는가? 민중소송을 검토한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사이의 권한 존부·행사를 다투는가? 기관소송을 검토한다.
- 항고소송이면 처분의 취소·변경, 효력 유무·존재 확인, 부작위의 위법 확인 중 청구 내용을 다시 고른다.
이 흐름은 조문상 분류 지도다.실제 소송요건 충족이나 승소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청구가 겨냥하는 대상을 먼저 본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다.그 아래에서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삼는다.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기관의 위법 시정을 구하며,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분류할 때 다음 경계를 놓치지 않는다.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
- 민중소송의 정의가 누구에게나 일반적 제소권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
- 민중소송·기관소송에는 구제 형태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 처분등의 조문상 정의를 개별 사건의 처분성 인정 결론으로 곧바로 바꾸면 안 된다.
-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시행 중인 결론에 포함하지 않았다.
A는 행정청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B는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을 없애 달라고 한다.C는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A 신청·처분의 법률상 의무·상당한 기간을 먼저 확인 → 충족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검토
B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 취소소송 검토
C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사이 다툼 → 당사자소송 검토
A의 신청권이나 행정청의 응답 의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B의 대상이 처분인지, C의 관계가 공법상인지에 관한 사실포섭은 판례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객관소송은 법정주의와 준용 구조를 함께 본다
행정소송법 제2조는 처분등과 부작위를 정의하고, 제3조는 행정소송을 네 종류로 나눈다.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시 나눈다.
제45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게 한다.제46조는 이 두 소송의 청구가 어떤 구제 형태인지에 따라 관련 소송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게 한다.따라서 이름만 외우지 말고 큰 분류 → 청구 형태 → 준용 규정 순서로 읽는다.
유형을 정한 다음에는 각 유형의 소송요건과 심리절차를 검토한다.특히 항고소송에서는 처분등·부작위의 의미가 출발점이고, 행정소송의 심리에서는 기록제출·직권심리·재량통제의 조문 구조를 이어서 익힌다.
행정소송 유형의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
├─ 항고소송 ─ 취소소송 / 무효등 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통과 기준은 네 대분류와 항고소송의 세 하위 유형을 혼동하지 않고, 민중소송·기관소송의 법정주의와 제한적 준용까지 설명하는 것이다.판례나 구체적 사실이 들어오면 조문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전문가 검수 대상으로 남긴다.
소의 변경
2026.08.22 기준
입문두 개의 소 변경을 분리한다
행정소송법에는 이름이 비슷한 소 변경 제도가 둘 있다.제21조의 '소의 변경'과 제22조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다.둘은 무엇이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가 다르다.이 글을 읽고 나면 사례를 보고 어느 조문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고르고, 허가의 요건과 효과를 빈 종이에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는 소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다.취소소송으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당사자소송이었거나 무효등확인소송이었어야 하는 때, 법원의 허가로 소 종류 자체를 갈아탄다.원고가 처음에 소송의 형식을 잘못 고른 것이 출발점이다.
제22조는 처분이 바뀐 경우다.소를 낸 뒤 행정청이 대상 처분을 변경하면 원고가 다투던 과녁이 움직인다.소 종류는 그대로 두고 청구의 취지나 원인만 새 처분에 맞춘다.원고의 잘못이 아니라 피고의 행위가 계기라는 점이 제21조와 갈리는 자리다.
피고경정(제14조)은 또 다른 제도다.여기서 바뀌는 것은 소의 종류도 청구도 아니고 누가 피고인가뿐이다.다만 제21조의 허가결정에는 제14조 제2항·제4항·제5항이 준용되므로 효과 부분에서 두 제도가 만난다.
사례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칸을 채운다.
- 무엇이 흔들렸는지 먼저 본다. 소의 종류인가, 다투는 처분 자체인가, 피고의 지정인가.
- 소의 종류가 문제면 제21조로 간다. 처분이 소 제기 후 변경되었으면 제22조로 간다. 피고만 틀렸으면 제14조로 간다.
- 제21조라면 청구 기초의 동일성,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지, 원고의 신청이 있는지, 변경이 상당한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 제22조라면 처분 변경이 소 제기 후에 있었는지와 신청기간을 확인한다.
- 허가가 나면 새 소의 제기 시점과 종전 소의 운명을 각각 다른 줄에 적는다.
개념요건과 효과를 각각 다른 줄에 적는다
제21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으로,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요건은 네 겹이다.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일 것,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 결정으로 허가할 것이다.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신청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허가로 피고가 달라지게 되면 법원은 새로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1조 제2항).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항).그리고 제4항이 제14조 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하므로, 결정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고,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소기간을 이미 지난 시점에 변경하더라도 소급 의제 덕분에 입구가 닫히지 않는 구조다.
제22조는 요건이 다르다.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제1항).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이 60일은 법률 본문에 직접 적힌 숫자다.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요건, 즉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의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제3항).새 처분에 대해 심판을 다시 거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음은 답을 뒤집는 지점이므로 표시해 둔다.
- 제21조는 취소소송에서 나가는 방향만 규정한다. 반대 방향은 준용으로 열린다. 제37조가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제42조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22조는 무효등확인소송(제38조 제1항)과 당사자소송(제44조 제1항)에 준용된다. 준용표에서 조문 번호를 직접 확인한다.
- 60일은 처분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다. 처분이 변경된 날부터가 아니다.
- 제21조의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과 제22조의 신청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의 요건이다. 섞어 외우면 사례에서
엉뚱한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
-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21조 제3항)와 피고경정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14조 제3항)는 대상이 다르다.
가상의 사례다.실제 사건이 아니라 판정 순서를 보이기 위해 만든 것이다.
甲은 X청의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심 진행 중 두 가지 일이 생겼다.(가) 다투는 급부관계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여서 당사자소송이 맞다는 점이 드러났다.(나) 그와 별개로 X청이 원처분의 내용을 일부 감액하는 방향으로 변경했고, 甲은 그 사실을 3월 10일에 알았다.
(가) 소 종류가 문제 → 제21조
청구 기초 동일? / 사실심 변론종결 전? / 원고 신청? / 상당성?
허가 → 새 피고 의견청취 → 새 소는 처음 소 제기 시 제기 의제, 종전 소는 취하 의제
(나) 처분이 변경됨 → 제22조
소 제기 후 변경? / 안 날(3월 10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허가 → 청구취지·원인 변경, 제18조 제1항 단서 요건 충족 의제
두 줄을 한 줄로 합치지 않는 것이 이 예시의 목적이다.실제 사건에서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병행이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소송지휘에 달려 있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훈련조문 번호로 되짚는다
행정소송법 제21조(소의 변경)는 소 종류의 변경을,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는 처분이 바뀐 경우의 청구 변경을 정한다.제14조(피고경정)는 피고만 바꾸는 제도이고, 제21조 제4항이 그 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해 송달과 소급 의제, 종전 소의 취하 의제를 가져온다.
준용은 세 곳에서 확인한다.제37조(소의 변경)는 제21조를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42조(소의 변경)는 제21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제38조(준용규정)와 제44조(준용규정)는 제22조를 각각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단서는 제22조 제3항이 가리키는 대상이다.제8조(법적용례)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한다.
피고만 잘못 지정한 경우와의 경계는 피고적격과 피고경정에서 확인한다.소 종류를 고르는 판단 자체는 행정소송의 유형이 출발점이다.변경 뒤 소가 판결 없이 끝나는 경로는 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의 종료로 잇는다.제소기간과의 관계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서 두 시계를 함께 본다.
빈 종이에 다음 두 칸을 먼저 그린다.
[제21조] 소 종류 변경
요건: 청구 기초 동일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 원고 신청 / 법원 허가(상당성)
절차: 피고 달라지면 새 피고 의견청취, 허가결정에 즉시항고
효과: 처음 소 제기 시 제기 의제 + 종전 소 취하 의제 (제14조 준용)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요건: 소 제기 후 처분 변경 / 원고 신청 / 안 날부터 60일 이내
효과: 청구취지·원인 변경, 제18조 제1항 단서 요건 충족 의제
통과 기준은 사례에서 '무엇이 흔들렸는가'를 한 문장으로 말하고 그에 맞는 조문을 고르는 것이다.60일은 조문 본문의 숫자이므로 그대로 적되, 준용 여부는 반드시 제37조·제38조·제42조·제44조의 열거를 눈으로 확인한 뒤 답한다.
소송비용의 부담과 비용재판
2026.08.22 기준
입문진 사람이 문다, 다만 두 곳에서 뒤집힌다
소송비용은 진 사람이 문다.행정소송도 마찬가지다.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이 원칙이 부당해지는 두 국면을 골라 별도 조문을 두었다.이 글을 읽고 나면 그 두 국면을 사례에서 알아보고, 비용재판이 확정된 뒤 그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조문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에는 소송비용의 일반원칙 조문이 없다.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거기서 패소자 부담이 나온다.행정소송법이 스스로 정한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 두 가지뿐이다.제32조가 그 자리다.
첫째는 사정판결이다.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제28조), 형식상 원고가 졌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판결 주문에 명시된다.둘째는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스스로 취소·변경해서 다툴 것이 없어진 경우다.원고의 소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지만, 그 결과를 만든 것은 행정청이다.
'누가 비용을 지는가'와 '그 재판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가'는 다른 질문이다.앞은 제32조, 뒤는 제33조다.
비용 문제는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소송의 결말이 무엇인지 적는다. 인용·기각·각하 중 어느 것인가.
- 기각이라면 사정판결(제28조)에 의한 기각인지 확인한다. 맞으면 제32조로 넘어간다.
- 각하·기각이라면 그 원인이 행정청의 처분 취소·변경인지 확인한다. 맞으면 역시 제32조다.
- 둘 다 아니면 제8조 제2항을 통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 부담자가 정해지면 제33조로 옮겨 비용재판 확정의 효력이 미치는 주체를 적는다.
개념두 예외와 효력의 주체
제32조는 두 경우를 한 문장에 담았다.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앞의 경우는 사정판결이다.제28조 제1항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고,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한다.주문에 위법이 적히는데 비용을 원고가 진다면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법이 피고 부담으로 돌린 것이다.
뒤의 경우는 결말이 각하일 수도 기각일 수도 있다.조문이 '각하 또는 기각'을 함께 적고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제32조가 작동한다.다투던 처분이 사라져 소의 이익이 없어진 상황을 만든 쪽이 피고이기 때문이다.
제33조는 효력의 주체를 옮긴다.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라는 행정기관이고 그 자체로는 재산을 가지지 않으므로, 비용의 실제 부담을 권리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로 연결해 주는 조문이다.
아래는 뒤집히기 쉬운 자리다.
- 제32조는 원칙 조문이 아니라 예외 조문이다.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패소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 사정판결은 원고가 형식상 패소한 것이므로, 제32조가 없었다면 원고가 비용을 졌을 상황이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변경한 경우는 판결로 원고가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비용은 피고가 진다.
- 제33조의 대상은 '피고였던 행정청'만이 아니다.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함께 적혀 있고, 비용재판이 확정된 때를
요건으로 한다.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38조 제1항이 제33조를 준용하지만 제32조는 그 열거에 없다. 당사자소송에는 제44조 제1항이
제32조와 제33조를 함께 준용한다.준용 목록은 조문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눈으로 확인한다.
- 사정판결 자체의 요건과 비용 부담은 별개의 논점이다. 사정판결이 가능한가를 먼저 끝내고 비용 칸으로 넘어간다.
가상의 사례 셋이다.실제 사건이 아니며 금액도 판정 순서를 보이기 위해 만든 것이다.甲은 X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고, 소송비용 총액은 100(단위 없는 가상의 숫자)이라고 하자.
사례 A 청구 기각(본안에서 처분이 적법)
→ 제32조 해당 없음 → 패소자 부담(민소법 준용) → 甲이 100
사례 B 청구는 이유 있으나 제28조 사정판결로 기각, 주문에 위법 명시
→ 제32조 앞부분 → 피고 부담 → X청 측이 100
→ 제33조: 비용재판 확정 시 X청이 소속한 국가·공공단체에 효력
사례 C 소송 중 X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 소의 이익 소멸 → 각하
→ 제32조 뒷부분 → 피고 부담 → X청 측이 100
세 사례의 갈림은 '누가 졌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끝났는가'에서 생긴다.100은 어느 칸에 놓이는지를 보이기 위한 가상의 숫자일 뿐, 실제 비용의 산정과 확정 절차는 별도의 규율을 따른다.
훈련조문 네 개로 재현한다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는 사정판결에 의한 기각과 행정청의 처분 취소·변경으로 인한 각하·기각의 두 경우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제28조(사정판결)는 제32조 앞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다.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기각할 수 있고, 주문에 위법을 명시해야 한다.제8조(법적용례)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며, 패소자 부담 원칙이 여기서 들어온다.준용은 제44조(준용규정) 제1항에서 확인한다.당사자소송에 제32조와 제33조가 함께 준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제38조(준용규정) 제1항은 제33조를 열거하되 제32조는 열거하지 않는다.
사정판결의 요건 자체는 판결 뒤의 특별절차에서 먼저 끝낸다.판결 없이 끝나는 경로와의 연결은 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의 종료에 있다.제33조의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누구인지는 소송참가에서 확인한다.
빈 종이에 두 줄을 먼저 적는다.
[누가 지는가] 원칙: 패소자 (제8조② → 민소법)
예외(제32조): ① 제28조 사정판결로 기각
② 행정청의 처분 취소·변경으로 각하 또는 기각
→ 두 경우 모두 피고 부담
[효력이 미치는 곳] 제33조: 비용재판 확정 시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한 국가·공공단체
[준용] 당사자소송: 제44조① (제32조·제33조)
무효등확인소송: 제38조① (제33조)
통과 기준은 제32조의 두 경우를 조문 문장 그대로 복원하고, 각 경우에 판결 형식이 무엇인지(기각/각하 또는 기각)를 함께 적는 것이다.준용 여부는 기억으로 답하지 말고 제38조·제44조의 열거를 확인한 뒤 쓴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2026.08.22 기준
입문판결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닿는다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소송에 나오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그렇다면 그 제3자가 소송이 있는 줄도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가.행정소송법 제31조가 그 답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제3자 재심의 요건 세 개와 기간 두 개를 사례에 대고 판정하고, 소송참가와 재심이 왜 한 쌍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출발점은 제29조 제1항이다.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이를 제3자효 또는 대세효라 부른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처분을 발판으로 이익을 누리던 사람의 지위까지 함께 무너진다.
민사소송이라면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이런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다.행정소송은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정리해야 해서 제3자효를 택했고, 그 대가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제3자를 보호할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했다.장치는 두 개이고 시간축이 다르다.사전에는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로 제3자를 절차 안에 넣는다.사후에는 제31조의 재심청구로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연다.재심은 참가로 막지 못했을 때의 마지막 구제다.
사례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본다.
- 문제된 판결이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인지 확인한다. 기각판결에는 이 조문이 붙지 않는다.
- 재심을 구하는 사람이 그 판결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인지 확인한다.
-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데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본다.
-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했는지 본다.
- 대상이 확정된 종국판결인지 확인한다.
- 두 기간을 각각 계산한다.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다.
개념요건 셋과 기간 둘
제31조 제1항은 요건을 한 문장에 담았다.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세 겹으로 끊어 읽는다.첫째는 주체다.취소판결로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여야 한다.둘째는 불참의 이유다.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여야 하므로, 소송이 있는 것을 알면서 참가하지 않았다면 이 문이 닫힌다.셋째는 인과관계다.참가하지 못한 결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했어야 한다.참가했더라도 결론이 같았을 사안이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기간은 제2항에 있다.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두 기간은 함께 지켜야 하는 이중의 제한이고, 30일과 1년은 모두 법률 본문에 직접 적힌 숫자다.시행령에 위임된 값이 아니다.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킬 수 없었던 경우의 추후보완은 제8조 제2항으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율에 따라 논의된다.
아래는 답이 갈리는 자리다.
- 두 기간은 선택이 아니다. 안 날부터 30일을 지켰어도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났으면 각하된다. 반대도 같다.
- '안 날'의 대상은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 제16조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 제31조는 무효등확인소송(제38조 제1항)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38조 제2항) 모두에 준용된다. 준용 목록에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가 함께 들어 있다.
- 제3자 재심과 민사소송법상 일반 재심사유는 별개다. 제31조는 행정소송법이 따로 만든 재심사유이며, 그 밖의 재심은
제8조 제2항을 통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이 규율한다.
-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결정·명령이나 미확정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가상의 사례다.실제 사건이 아니며 날짜는 판정 순서를 보이기 위해 만든 것이다.
X청이 乙에게 준 인허가를 甲이 다투어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3월 1일에 확정되었다.乙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통지받지 못했고, 인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9월 20일에 처음 알았다.乙에게는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다.
1. 취소판결인가 → 예 (제29조① 제3자효로 乙의 지위 소멸)
2. 권리·이익 침해 제3자인가 → 예
3. 자기 책임 없는 사유인가 → 통지받지 못했다면 검토 대상
4. 결과에 영향 미칠 공격·방어방법 미제출인가 → 자료의 내용으로 판단
5. 기간 ① 안 날 9/20 + 30일 → 10/20까지
기간 ② 확정일 3/1 + 1년 → 다음 해 3/1까지
→ 두 기간을 모두 만족하는 구간에서만 제기 가능
만약 乙이 9월 20일이 아니라 다음 해 4월에 알았다면, 30일 요건은 채울 수 있어도 1년 요건이 이미 지나 재심의 문이 닫힌다.이때 남는 것은 재심이 아니라 다른 구제수단의 문제이므로 답안에서 칸을 옮겨 적는다.
훈련참가와 재심을 한 쌍으로 재현한다
행정소송법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이 논점의 본체다.제1항이 요건을, 제2항이 30일과 1년의 두 기간을, 제3항이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점을 정한다.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제31조가 필요해진 이유가 이 조문이다.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법원이 결정으로 참가시킬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그 제3자에게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한다.제38조(준용규정)는 제1항에서 무효등확인소송에, 제2항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자효의 내용은 취소판결의 효력에서 기속력과 함께 정리한다.사전 장치인 참가는 소송참가에서 요건과 지위를 확인한다.판결 확정 뒤 이어지는 다른 절차는 판결 뒤의 특별절차에 모여 있다.재심이 각하되어 절차가 끝난 뒤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비용재판으로 잇는다.
빈 종이에 시간축 하나를 긋고 그 위에 두 장치를 올린다.
소 제기 ──── 심리 ──── 판결 확정 ──────────────────→
│ │
제16조 소송참가 제31조 제3자 재심
(사전 편입) (사후 구제)
제31조 요건: ① 취소판결로 권리·이익 침해받은 제3자
②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참
③ 결과에 영향 미칠 공격·방어방법 미제출
대상: 확정된 종국판결
기간: 안 날부터 30일 / 확정일부터 1년 (제3항: 불변기간)
통과 기준은 요건 세 개를 순서대로 말하면서 각각이 왜 필요한지를 붙이는 것이다.30일과 1년은 조문 본문의 숫자이므로 그대로 적되, 기산점을 각각 다르게 적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두 기간의 기산점을 섞어 쓰는 것이 이 논점에서 가장 흔한 실수다.
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의 종료
2026.08.22 기준
입문소송은 판결로만 끝나지 않는다
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끝나는 길이 여럿 있다.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당사자의 사망 같은 사유다.이 글을 읽고 나면 항고소송에서 이 길들이 각각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구별하고, 왜 민사소송과 답이 갈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가 강하게 작동한다.소송을 시작할지, 무엇을 다툴지, 언제 끝낼지를 당사자가 정한다.당사자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상대가 인낙하면 법원은 그대로 조서를 만들고 소송은 끝난다.
항고소송은 사정이 다르다.다투는 대상이 행정청의 처분이고 그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머물지 않는다.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제29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제26조).행정소송법은 소송의 종료에 관해 별도의 일반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데, 공익성 때문에 민사소송의 처분권주의가 그대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 논점의 긴장이다.
행정소송법이 이 자리에 남긴 흔적은 소송비용 쪽에 있다.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소송이 판결 없이 사실상 끝나는 국면을 법이 이미 예정한 셈이다.
사례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종료를 만든 사실이 무엇인지 확정한다. 원고의 의사인가, 피고의 의사인가, 당사자에게 생긴 사건인가.
- 소송의 종류를 확인한다. 항고소송인가 당사자소송인가.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에 훨씬 가깝다.
- 그 종료사유가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결과가 되는지 본다. 그렇다면 허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자리다.
- 소송이 이미 끝났는데 당사자가 계속 진행을 구하면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으로 응답한다.
- 끝난 뒤 남는 문제, 특히 소송비용을 누가 지는지를 별도의 칸에 적는다.
개념열린 문과 다투어지는 문을 나눈다
소의 취하는 항고소송에서도 허용된다는 데 다툼이 없다.원고가 스스로 다투기를 그만두는 것은 처분의 효력을 당사자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취하로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절차와 요건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율을 따른다.취하 뒤 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는 제소기간이 남았는지의 문제로 옮겨간다.
청구의 포기와 인낙은 다르다.인낙은 피고 행정청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해 소송을 끝내는 모양이 된다.처분의 효력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정해지지 어느 행정청의 승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항고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반면 원고의 청구 포기는 소의 취하와 실질이 가깝다는 이유로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이 지점은 학설과 실무의 설명이 갈리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와 조정권고도 같은 이유로 다투어진다.처분의 위법 여부를 당사자가 흥정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쪽과, 재량의 범위 안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스스로 변경하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쪽이 맞선다.실무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화해가 아니라 '직권취소 + 취하'라는 두 행위의 결합이다.어느 구성인지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이 달라진다.
당사자의 사망 등은 소송승계의 문제다.처분의 효과가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될 수 없으면 소송은 종료하고, 승계가 가능하면 승계인이 절차를 이어받는다.피고 쪽에서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간 경우는 종료가 아니라 피고경정으로 처리한다.
다음은 함정으로 자주 쓰이는 자리다.
-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당사자가 기일지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본안이 아니라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이는 종료를
만드는 재판이 아니라 이미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재판이다.
- 소 취하 후에도 제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소를 낼 수 있다. 취하 자체가 재소를 막는 것이 아니다.
-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보다 처분권주의가 넓게 인정된다고 설명된다. 항고소송에서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변경되면 소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는데, 이때 소송비용은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진다.'판결 없이 끝났으니 원고가 비용을 진다'고 답하면 틀린다.
- 소송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 소를 취하하는 대신 청구를 바꾸는 길도 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원고의 선택이다.
가상의 사례로 판정 순서를 보인다.실제 사건이 아니다.
甲이 X청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심리 중 X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甲은 소를 유지했고, 법원은 다툴 대상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1. 종료를 만든 사실 → 피고의 직권취소 (당사자 합의 아님)
2. 소송의 운명 → 소의 이익 소멸 → 각하
3. 화해·인낙인가? → 아니다. 일방의 처분 변경이다
4. 소송비용 → 제32조: 처분등을 취소·변경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 피고 부담
만약 X청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한다'는 진술로 소송을 끝내려 했다면 인낙의 허용 여부라는 별도의 다툼으로 넘어간다.그 결론은 견해가 갈리므로 여기서 정하지 않고, 문제에서 어떤 견해를 전제했는지를 먼저 읽는다.
훈련근거와 빈칸을 맞춘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한다.소의 취하·청구의 포기와 인낙·화해·소송승계에 관한 조문이 행정소송법에 따로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26조(직권심리)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게 한다.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제1항은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이 두 조문이 항고소송에서 처분권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실정법상 근거로 인용된다.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는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의 비용 부담을 정한다.소송종료선언의 형식은 민사소송의 절차 규율을 따르므로, 조문 번호를 답안에 적을 때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한 뒤 쓴다.
끝난 뒤 비용을 누가 지는지는 소송비용의 부담과 비용재판에서 이어 본다.소를 끝내는 대신 청구를 바꾸는 길은 소의 변경이다.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없는 이유의 뿌리는 취소판결의 효력에 있다.소송 중 제3자를 절차에 넣는 방법은 소송참가에서 확인한다.
빈 종이에 아래 표를 그린다.
종료사유 항고소송에서 근거·비고
소의 취하 허용 제8조②(민소법 준용)
청구의 포기 견해 대립 취하와의 실질 비교
청구의 인낙 부정설 유력·다툼 처분 효력은 합의 대상 아님
재판상 화해·조정 다툼 직권취소+취하 구성과 구별
당사자 사망 일신전속 여부로 판정 승계 가능하면 절차 승계
소송종료선언 확인의 재판 이미 끝났음을 선언
통과 기준은 여섯 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왜 민사소송과 답이 갈리는가'를 제26조와 제29조 제1항을 들어 한 문단으로 쓰는 것이다.견해가 갈리는 칸에는 결론 대신 대립축을 적는다.그것이 이 논점에서 요구되는 정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