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과 객관소송 — 대상·피고·준용의 순서
2026.08.20 기준
개념처분 시정인지 공법관계 이행인지 먼저 나눈다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그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와 다른 객관소송의 갈래지만, 이름만으로 제기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다.
학습을 마치면 청구가 처분의 위법 시정을 직접 구하는지, 공법상 급부·확인 관계의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는지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관할·제소기간·관련청구와 준용을, 민중·기관소송에서는 법정주의와 청구형태별 제한적 준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라는 기관명으로 자동 정하지 않는다.제39조는 국가·공공단체와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제40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할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이면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본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기관의 법률 위반 시정을 구하는 유형이고,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사이 권한의 존부·행사를 다투는 유형이다.다만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
다음 순서로 분기한다.
- 행정청의 처분등·부작위 자체의 취소·확인인가, 공법상 법률관계의 급부·확인인가를 나눈다.
- 당사자소송 후보라면 공법상 관계인지와 그 관계의 권리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 제39조의 피고, 제40조의 관할, 법령상 제소기간이 있으면 제41조의 불변기간을 점검한다.
- 관련청구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44조제2항의 이송·병합 준용을 검토한다.
- 민중·기관소송 후보라면 개별 법률의 제기 근거와 제기권자를 먼저 찾는다.
-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인지 별도로 확인한다.
- 실제 청구가 취소·무효등 확인·부작위위법확인·그 밖의 형태 중 무엇인지 정한다.
- 제46조가 지시한 해당 소송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준용한다.
훈련당사자소송은 독립 규정과 준용 규정을 함께 읽는다
당사자소송에 법령상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제41조에 따라 불변기간이 된다.제43조는 2026년 5월 12일 삭제되었으므로 현재의 적용 규정으로 읽지 않는다.제44조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4조제2항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제10조를 준용해 이송과 병합을 검토하게 한다.준용 조문 이름을 외웠다고 실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각 조문의 주체·시기·절차가 당사자소송의 성질과 맞는지 다시 포섭해야 한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일반적 공익 제소권이 아니다.제45조의 개별 법률 근거와 법정 제기권자가 없으면 유형의 정의만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기관 사이 권한 다툼처럼 보여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면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46조는 청구형태에 따라 준용 대상을 달리한다.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면 취소소송 규정, 효력 유무·존재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면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 그 밖의 소송은 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한다.어느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는 제한이 붙는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행 결론과 분리했다.
다음은 유형 후보를 나누기 위한 가상 사실이다.
A: 공법상 급부관계의 상대방에게 약정된 급부 이행을 청구
→ 당사자소송 후보, 공법관계·권리주체·피고·관할을 추가 확인
B: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직접 없애 달라고 청구
→ 항고소송 후보, 처분성·청구형태·소송요건을 추가 확인
C: 두 공공기관이 법률상 권한의 존부·행사를 다툼
→ 기관소송 후보, 개별법 제기권·제기권자·헌재 관장 여부를 추가 확인
급부, 위법 시정, 기관 권한이라는 이름만으로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는다.A의 관계가 실제로 공법상인지, B가 처분등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지, C에 개별법상 제기권이 있는지는 별도 법률과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훈련객관소송의 청구형태가 준용 규정을 고른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소송법 현행본 lsiSeq 285913, 기준일 2026-05-12다.저장된 PDF 32쪽에서 제39조·제40조·제41조·삭제된 제43조·제44조·제45조와 제46조제1항을, PDF 33쪽에서 제46조제2항·제3항을 직접 대조했다.2028-03-01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분리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법령 원문은 저작권법상 비보호 공공저작물이며, 이 문서는 원문을 한국어 학습 순서와 가상 사례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행정소송의 유형에서 네 대분류와 항고소송 세 하위유형을 먼저 익힌 뒤 이 문서로 이어진다.여기서는 당사자소송의 독립 규정과 객관소송의 법정주의·준용 구조를 확대한다.이후 실제 사건에서는 선택한 유형의 소송요건과 심리·판결 규정을 다시 적용한다.
공법관계 해당 여부, 개별법상 민중·기관소송 제기권,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준용 조문의 실제 포섭과 2028년 개정 후 결론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처분등 직접 시정 → 항고소송 후보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상대 → 당사자소송 후보
→ 권리주체 피고 → 관할·제소기간 → 관련청구 → 제44조 준용
민중·기관소송 후보
→ 개별법 근거·제기권자 → 헌재 관장 여부
→ 청구형태 결정 → 제46조의 제한적 준용
통과 기준은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관계행정청으로 자동 정하지 않고, 민중·기관소송의 이름만으로 제기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으며, 청구형태에 맞는 준용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선결문제 — 민사법원이 처분 효력을 먼저 판단할 때
2026.08.21 기준
입문선결문제는 민사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제도가 아니다
물품대금·부당이득·손해배상 같은 민사청구의 결론이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달릴 수 있다.이때 민사법원은 자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먼저 심리한다.핵심은 선결문제의 범위 → 준용되는 네 조문 → 행정청 통지다.
학습 후에는 제11조가 적용되는 상황을 식별하고, 사정판결·집행정지처럼 준용되지 않는 규정을 걸러내며, 통지와 참가의 기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무효와 단순 위법의 구체적 심리 범위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선결문제는 주된 민사청구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결론 내야 하는 법률문제다.제11조가 직접 말하는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다.민사법원이 별도의 취소판결을 선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중인 민사사건의 결론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제가 되는 문제를 심리·판단한다는 구조다.
제11조는 이 심리에 행정소송 특유의 자료와 참가 장치를 끌어온다.준용되는 조문은 제17조 행정청 참가, 제25조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제26조 직권심리, 제33조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다.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현재 사건이 민사소송인지 확인한다.
- 민사청구의 결론에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먼저 필요한지 본다.
- 필요하다면 제17조·제25조·제26조·제33조의 준용을 각각 연결한다.
- 민사 수소법원이 처분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했는지 확인한다.
- 제11조에 없는 제16조·제23조·제28조 등을 준용 목록에 섞지 않는다.
- 민사법원의 판단 범위가 문제 되면 관련 판례를 별도로 검토한다.
훈련네 조문은 기능별로 묶어 외운다
제17조는 다른 행정청의 참가를 통해 처분 관련 행정자료와 의견이 심리에 들어올 통로를 만든다.제25조는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제26조는 직권 증거조사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판단 가능성을 정한다.제33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참가 행정청에도 미치는 효과를 연결한다.
통지는 참가결정과 다르다.민사 수소법원은 선결문제가 된 사실을 처분 행정청에 알려야 하지만, 통지 자체가 행정청의 자동 참가나 원고의 자동 승소를 뜻하지 않는다.
준용 목록은 열거된 네 조문으로 읽는다.제3자 참가인 제16조, 집행정지인 제23조, 사정판결인 제28조는 제11조제1항에 적혀 있지 않다.특히 민사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처분의 모든 위법을 언제나 제한 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범위를 넘는다.
형사소송에서 위법한 처분이 전제가 되는 경우는 제11조 문언의 ‘민사소송’과 구별해 별도의 판례 법리로 검토해야 한다.시험에서 민사·형사를 한 문장으로 묶을 때 이 차이가 함정이 된다.
갑이 행정청에 낸 부담금의 반환을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청구했고, 반환 여부가 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달려 있다고 하자.
민사 부당이득청구인가? → 예
처분의 효력 유무가 결론의 전제인가? → 예
제17·25·26·33조 준용 검토
처분 행정청에 선결문제 사실 통지
민사판결의 주문으로 처분을 직접 취소한다고 쓰지 않음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단순 취소사유인지, 그 차이가 반환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관계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례 결론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조문 문언으로 준용 범위를 닫는다
행정소송법 제11조제1항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어 수소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경우 제17조·제25조·제26조·제33조를 준용한다.제2항은 수소법원이 처분 등을 한 행정청에 선결문제가 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으로 대조했다.조문에서 바로 확정되지 않는 민사법원의 심리 한계는 판례 근거를 확인하기 전까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소송참가는 제17조의 주체와 절차를 자세히 다룬다.기록제출·직권심리는 제25조·제26조의 심리 방식을 연결한다.전체 절차 위치는 관련청구·참가·선결문제에서 확인한다.
민사소송 확인 → 처분 효력·존재가 선결문제인지 확인
→ 제17조 참가 + 제25조 기록 + 제26조 직권심리 + 제33조 비용효
→ 처분 행정청에 통지
외울 것은 네 조문과 통지의무이고, 경계할 것은 ‘민사법원이 곧 처분취소판결을 한다’는 과장이다.
관련청구·참가·선결문제 — 소송절차 연결 지도
2026.08.20 기준
개념사건과 사람을 왜 한 절차에 연결하는지 먼저 묻는다
행정소송의 절차 문제는 어떤 청구들이 관련되는가 → 다른 법원 사건을 이송할 것인가 → 한 법원에서 병합할 것인가 → 누가 공동소송인·참가인이 되는가 → 민사사건의 선결문제인가로 나누어 읽는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관련청구의 범위와 이송·병합을 구별하고, 제3자 참가와 행정청 참가의 요건·의견청취 상대방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구체적 관련성·참가요건·선결문제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관련청구소송은 해당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또는 관련되는 다른 취소소송을 말한다.이름이 비슷하거나 당사자가 일부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범주는 아니다.
이송은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문제다.병합은 관련청구를 취소소송과 함께 심리하도록 결합하는 문제다.조문은 각각 법원의 판단과 시기·관련성 요건을 두므로 관련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이송·병합되지 않는다.
절차 연결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 문제의 청구가 처분 등과 관련된 제10조의 관련청구인지 확인한다.
-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이송 문제를 검토한다.
- 같은 절차에서 함께 심리하려면 병합의 관련성·시기·상대방을 확인한다.
-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라면 공동소송 요건을 본다.
- 참가하려는 자가 권리·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3자인지 다른 행정청인지 구별한다.
- 참가 결정 전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확인한다.
-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존재가 선결문제인지와 행정청 통지·준용 규정을 본다.
- 임시구제와 본안 심리는 집행정지·직권심리 문서로 연결한다.
훈련이송·병합·공동소송은 같은 말이 아니다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고 관련청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이는 당사자의 자동 이송권이 아니고, 문언상 법원의 상당성 판단과 재량적 표현을 포함한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를 취소소송 법원에 병합 제기할 수 있다.공동소송은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제3자 참가는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대상으로 한다.당사자·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결정 전에 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청 참가는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당사자·해당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결정 전에 당사자와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두 참가는 신청 주체와 의견청취 대상, 준용 민사소송법 조문이 다르므로 같은 제도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가상의 처분 취소소송 A가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고, 같은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B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하자.제3자 C는 A의 결과로 권리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행정청 D도 절차 참가 필요성이 문제 된다.
1. B가 제10조 관련청구인지 사실관계로 판정
2. 다른 법원 계속 확인 → B 법원이 상당성 판단 → 신청 또는 직권 이송 가능성 검토
3. 병합이면 관련성·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기 확인
4. C: 권리·이익 침해 가능성 → 당사자와 C 의견청취 → 제3자 참가 결정 가능성
5. D: 다른 행정청 참가 필요성 → 당사자와 D 의견청취 → 행정청 참가 결정 가능성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나 참가신청만으로 이송·병합·참가가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실제 사건의 관련성, C의 권리·이익 침해 가능성, D의 참가 필요성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존재를 선결문제로 만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0조는 관련청구소송의 뜻과 이송·병합, 제15조는 공동소송을 정한다.제16조는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의 참가, 제17조는 다른 행정청의 참가를 정하고 각 의견청취 절차를 둔다.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어 민사 수소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경우 제17조·제25조·제26조·제33조를 준용하고, 처분 행정청에 선결문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이 조문만으로 모든 민사상 쟁점의 구체적 포섭이나 처분 취소권한까지 자동 결론 내리지 않는다.
집행정지와 임시구제는 본안 계속 중 잠정적 상태를 다루고, 기록제출·직권심리·재량통제는 본안에서 법원이 자료와 사실을 심리하는 방식을 다룬다.제11조가 제26조를 준용하더라도 직권심리가 승소 자동결론이나 무제한 탐지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순서는 다음과 같다.
관련청구 판정 → 다른 법원 계속이면 이송 검토 → 병합의 관련성·시기 확인
→ 공동소송 여부 → 제3자/행정청 구별 → 의견청취 → 참가 결정
→ 민사 선결문제이면 준용 규정·행정청 통지 확인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 PDF 26–28쪽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결론에 섞지 않았다.대한민국 법령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 문서는 조문을 한국어 학습 순서와 가상사건으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행정소송의 심리 — 기록제출·직권심리·재량통제
2026.08.19 기준
개념적용법부터 재량통제까지 네 질문으로 읽는다
행정소송의 심리는 어떤 절차법을 적용하는가 → 행정심판기록을 어떻게 받는가 → 법원이 직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재량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의 네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특별법·행정소송법·연결 절차법의 순서를 세우고, 제25조의 당사자 신청과 제26조의 법원 직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입증책임,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구체적 사실포섭은 판례 영역이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법에 따른다.행정소송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을 출발점으로 한다.반면 직권증거조사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사하는 권한이다.두 제도 모두 심리에 필요한 자료와 관계되지만 작동 조건과 조문이 다르다.
심리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 해당 사건을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없으면 행정소송법이 직접 정한 사항인지 본다.
- 행정소송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연결 절차법의 준용을 검토한다.
- 행정심판기록 문제라면 당사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재결행정청에 대한 명령, 지체 없는 제출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직권심리 문제라면 법원의 필요성 판단과 직권증거조사·미주장 사실 판단을 구별한다.
- 재량처분이라면 재량권의 한계 초과 또는 남용이 있는지 검토한다.
훈련신청에 의한 기록제출과 법원의 직권을 분리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결을 한 행정청에 행정심판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해당 기록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원처분청과 재결청이 다르면 제출명령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히 주의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또한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
조문을 다음과 같이 과도하게 넓히지 않는다.
- 제25조의 기록제출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제26조의 직권증거조사와 섞지 않는다.
- 제26조가 법원에 언제나 모든 증거를 수집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미주장 사실 판단 규정만으로 입증책임 분배나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 재량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배제하지도, 재량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 특별법의 절차 예외와 연결 법률의 구체 조문은 별도 근거를 확인한다.
-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시행 중인 결론에 포함하지 않았다.
원처분청 P의 처분에 대해 재결청 R이 재결했고, 원고가 소송 중 행정심판기록을 확보하려 한다.동시에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하자.
행정심판기록 원고 등 당사자 신청 → 법원 결정 → 재결청 R에 제출명령 → R이 지체 없이 제출
별도 증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 → 제26조에 따른 직권증거조사 가능
P가 원처분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록제출명령의 상대방이라고 답하면 조문 구조를 놓친다.다만 특정 자료의 입증책임, 미제출 효과, 미주장 사실 판단의 한계는 공식 판례와 연결 규정이 필요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직권심리는 승소 자동결론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는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과 행정소송법의 관계, 행정소송법이 비운 사항에 대한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준용을 정한다.제25조는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과 재결행정청의 제출의무를 정한다.
제26조는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허용한다.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 초과 또는 남용이 있는 재량처분을 법원이 취소할 수 있게 한다.그러나 이 조문들만으로 입증책임이나 구체적인 재량심사 기준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의 유형에서 어떤 소송인지 분류한 뒤 이 문서로 들어온다.유형이 정해져도 특별법의 별도 절차, 행정소송법의 직접 규정, 보충적으로 준용되는 절차법을 차례로 확인해야 실제 심리 구조가 보인다.
심리의 핵심 순서는 다음과 같다.
특별법 확인 → 행정소송법 확인 → 빈 부분에 연결 절차법 준용
당사자 신청 → 재결행정청 기록제출
법원의 필요성 판단 → 직권증거조사·미주장 사실 판단
재량권 한계 초과·남용 → 취소 가능
통과 기준은 제25조의 신청 구조와 제26조의 직권 권한을 구별하고, 재량처분도 한계 초과·남용이 있을 때 심사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판례상 한계와 사실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취소소송 — 대상·소 변경·판결효력 읽기
2026.08.20 기준
개념무엇을 없애거나 바꾸려는지부터 적는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항고소송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처분과 재결 중 소송대상을 구별하고, 제21조의 소 종류 변경과 제22조의 처분 변경 후 청구 변경을 나누며, 집행부정지· 재량통제·제3자효·기속력까지 절차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처분성, 재결 고유의 위법, 변경 허가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결효력의 사실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제소기간 계산은 별도 편에서 다룬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재결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원처분의 위법을 재결취소소송의 이유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소를 제기했다고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집행정지는 별도의 요건과 결정을 필요로 하는 임시구제다.
취소소송은 다음 순서로 읽는다.
-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처분 등이 무엇인지 특정한다.
- 재결을 직접 다투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주장인지 본다.
- 제소기간은 별도 기간표에서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 소 종류를 바꾸는가, 소 제기 후 변경된 처분에 맞춰 청구를 바꾸는가 구별한다.
- 본안 제기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 재량처분이면 재량권의 한계 초과·남용이 있는지 검토한다.
- 취소 확정판결의 제3자효와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나누어 적는다.
훈련제21조와 제22조의 출발 사실이 다르다
제21조는 취소소송을 관련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종류 변경이다.청구 기초가 바뀌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전 원고 신청과 법원 결정이 필요하다.
제22조는 소 제기 후 행정청이 대상 처분을 변경한 경우 원고 신청으로 청구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절차다.신청은 처분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처분 변경이 없는데 제22조의 60일을 적용하거나, 소 종류 변경에 이 기간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그렇다고 모든 재량처분을 법원이 바람직성만으로 다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다시 처분해야 한다.구체적인 객관적 범위·시간적 범위와 반복처분 포섭은 판례 검토를 남긴다.
행정청이 A에게 60일 영업정지처분 P를 했고 A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행정청이 P를 30일 영업정지처분 P′로 변경했다고 하자.
P→P′ 변경 후 청구 조정
→ 제22조: 처분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여부 검토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관련 당사자소송으로 변경
→ 제21조: 청구 기초 불변·상당성·사실심 변론종결 전·원고 신청 검토
두 절차는 이름에 모두 변경이 있지만 출발 사실과 요건이 다르다.P 또는 P′의 위법성, 변경 허가 여부와 승소 가능성은 이 예제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훈련본안·임시구제·판결효력을 한 줄로 섞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는 취소·변경 청구, 제19조는 처분 등과 재결 고유 위법의 대상 구조를 정한다.제21조는 소 종류 변경, 제22조는 처분 변경 후 청구 변경, 제23조제1항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둔다.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 초과·남용이 있는 재량처분의 취소 가능성을 정한다.제29조제1항은 취소 확정판결의 제3자효, 제30조는 당사자 행정청·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거부처분 취소 뒤 재처분의무를 정한다.
집행정지와 임시구제에서 제23조의 적극적 요건과 공공복리 제한을 별도로 본다.판결효력에서는 제3자효와 기속력의 구체적 범위를 더 검토한다.제20조 제소기간의 날짜 계산은 별도 편으로 넘긴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취소·변경 청구 → 처분/재결 대상 → 제소기간은 별도 계산
→ 제21조 소 종류 변경 / 제22조 처분 변경 후 청구 변경
→ 집행부정지 → 재량통제 → 제3자효·기속력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 PDF 25·29·30·31쪽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섞지 않았다.대한민국 법령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설명·순서·예시는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취소소송의 입구 — 법원·당사자·심판·대상·기간
2026.08.19 기준
입문취소소송의 입구는 다섯 칸으로 정리한다
취소소송 문제는 처분성 판례부터 떠올리기보다 먼저 “어느 법원에,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언제까지 다투는가”를 확인해야 한다.이 글은 행정소송법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중 관할·원고적격·피고적격·행정심판과의 관계·소송 대상·제소기간의 조문 구조를 다룬다.
학습을 마치면 다섯 칸을 순서대로 채우고, 조문상 기본값과 특별법·판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판례상 처분성, 제3자 원고적격과 구체적 법률상 이익의 포섭은 이 문서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입구에는 서로 다른 문턱이 있다.재판관할은 소를 낼 법원을,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을, 피고적격은 소송의 상대방이 될 행정청을 가린다.행정심판과의 관계는 곧바로 소송할 수 있는지, 소송 대상은 원처분과 재결 중 무엇을 다투는지, 제소기간은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했더라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을 수 있다.다만 어떤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 개별 행위가 처분등인지에 관한 판례와 구체적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사례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 처분등을 한 행정청과 그 소재지를 확인해 제1심 관할법원을 찾는다.
-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확인한다.
- 처분청 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특정한다.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치도록 정했는지 확인한다.
- 원처분과 재결 고유의 위법을 구별해 취소 대상을 정한다.
- 처분등을 안 날과 처분등이 있은 날을 각각 특정해 두 제소기간을 검토한다.
- 판례나 특별법이 필요한 결론은 조문상 기본 구조와 분리해 표시한다.
개념기본값과 예외를 한 쌍으로 기억한다
제1심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한다.원고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의 문턱이 곧바로 닫히지 않는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고, 처분 후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경정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더라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이 재결을 먼저 거치도록 정하면 그 특별법상 전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다.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라는 별도 문턱을 둔다.관할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부동산 관련 처분 등의 추가 규정이 있고,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의 피고 규정도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나타나면 해당 항목을 다시 대조한다.특별법별 전치 여부와 재결 고유 위법의 구체적 판단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청 A의 처분을 받은 B가 취소소송을 준비한다고 하자.B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만 알고, 처분일·권한 승계·특별법상 심판전치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법원 A의 소재지와 제9조의 추가 관할 규정 확인
원고 B에게 취소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확인
피고 A가 처분청인지, 권한 승계가 있었는지 확인
전치·대상 특별법상 전치와 원처분·재결 고유 위법 구별
기간 안 날 90일과 있은 날 1년을 각각 확인
통지를 받은 날 하나만으로 제소기간 결론을 내리거나, 행정심판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실제 초일·말일과 송달일 계산은 연결 법률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별도로 수행한다.
훈련두 기간은 출발점과 예외가 다르다
행정소송법 제9조는 재판관할, 제12조는 원고적격, 제13조는 피고적격, 제14조는 피고경정을 규정한다.제18조는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정한다.
제20조의 첫 시계는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법이 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다.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둘째 시계는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가 있다.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구체적 기산점까지 포함해 조문 전체를 대조해야 한다.
이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만 반영했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규정과 섞지 않았다.
이 단원에서 소송의 입구를 통과시킨 뒤에는 집행정지 단원에서 “소를 냈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는가”를 별도로 검토한다.이후 판결의 효력 단원에서는 취소판결 확정 뒤 행정청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다.소송요건, 임시구제, 본안판단과 판결효력을 한꺼번에 섞지 않는 것이 연결의 핵심이다.
취소소송의 입구는 다음 다섯 칸으로 복습한다.
법원 → 원고·피고 → 행정심판 전치 → 원처분·재결 → 두 제소기간
통과 기준은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을 구별하고, 자유선택 원칙의 특별법상 예외와 원처분주의의 재결 고유 위법 예외를 설명하는 것이다.판례 결론이나 실제 기간 계산은 공식 근거와 사실관계를 갖춘 뒤 전문가 검수 대상으로 넘긴다.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 진입과 유지를 구별한다
2026.08.20 기준
입문누가 다투는지와 취소가 아직 유용한지를 나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취소소송을 허용한다.검토할 때는 이 원고가 다투 자격이 있는가와 지금 취소해도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가를 나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법률상 이익을 중심으로 원고적격을 검토한다.제3자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제3자인지 표시한다.
-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문언·체계·취지를 읽는다.
- 주장하는 이익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지 본다.
- 원고적격을 검토한 뒤, 취소로 회복할 현재의 이익이 남았는지 별도로 본다.
훈련제3자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은 신규 약국 개설등록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다뤄다.판결은 약사법의 근거·관련 규정이 처방약 조제 기회의 공정한 배분과 약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보고, 그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평가했다.
반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은 취소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협의의 소의 이익을 다뤄다.가상화하면, 전심절차의 재결을 다투던 중 본안 거부처분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재결을 취소해도 회복할 이익이 남지 않았다고 본 사안이다.
2024두34276: 처분의 제3자 → 근거·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직접·구체적 이익 → 원고적격
2024두61018: 취소해도 원상회복 불가능 → 현재의 구제 실익 부정 → 협의의 소의 이익
약사법 사례의 결론을 모든 인근 사업자 분쟁에, 전심절차 사례의 결론을 모든 재결 취소소송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훈련조문과 두 판례를 다른 칸에 배치한다
법령 근거는 행정소송법 현행본 lsiSeq 285913 PDF 27쪽 제12조다.판례 raw JSON은 precSeq 609493 (사건번호 2024두34276)와 precSeq 605279(사건번호 2024두61018)을 직접 대조했다.법령·판례 원문은 저작권법상 비보호이며, 본문은 익명·축약한 재구성 미승인 초안이다.
원고적격은 처분성을 전제로 하지만 서로 다른 소송요건이다.이어서 제소기간·관할·전치도 따로 확인한다.직접 상대방·제3자 구별, 보호규범의 포섭, 이익 침해와 원상회복 가능성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직접 상대방/제3자 → 근거·관련 법규 → 개별·직접·구체적 이익 → 원고적격 → 취소로 회복되는 현재 이익의 순서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