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의 기재사항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별한다
2026.08.21 기준
입문행정소송 판결서도 준용 구조로 읽는다
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 기재사항을 완결한 독립 조문이 없다.제8조제2항이 특별규정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판결서 형식은 민사소송법 제208조로 연결된다.
학습 후에는 여섯 기재사항을 식별하고,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구별하며, 판결 이유의 표시 정도와 법관 서명날인 예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부분은 아직 전문가 검수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판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 법원을 적는다.변론 없이 판결하면 변론종결일 대신 판결선고일을 적는다.판결한 법관은 판결서에 서명날인한다.
시험의 대표 함정은 ‘청구의 원인’이다.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은 청구의 취지를 적도록 하지만 청구의 원인을 독립 기재사항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에 판결서 관련 특별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특별규정이 없으면 제8조제2항의 민사소송법 준용으로 연결한다.
- 제208조제1항의 여섯 항목 중 문제의 항목이 있는지 대조한다.
- ‘청구취지/상소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분한다.
- 변론 없는 판결이면 기재 날짜를 판결선고일로 바꾼다.
- 이유의 충실도는 제208조제2항으로, 서명 곤란은 제4항으로 검토한다.
훈련여섯 항목을 기능별로 묶는다
| 기능 | 기재사항 |
|---|---|
| 사람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 결론 | 주문 |
| 요청 |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
| 근거 | 이유 |
| 절차 시점 | 변론종결일, 무변론이면 판결선고일 |
| 재판기관 | 법원 |
판결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모든 기록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무변론 판결은 날짜 항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변론종결일 대신 판결선고일을 적는다.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기 어려우면 서명 전체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
제208조제3항은 일정한 제1심 판결에서 이유를 간략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를 둔다.다만 기본 기재사항 문제와 간이 이유 기재 문제를 한 선지에서 섞지 않는다.
취소소송 판결서의 초안에 다음 항목이 있다고 하자.
당사자 / 주문 / 청구의 원인 / 이유 / 법원
제208조제1항과 대조하면 ‘청구의 원인’은 열거 항목이 아니고, 대신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와 날짜 항목이 필요하다.무변론 판결이면 날짜는 판결선고일이다.판결 법관의 서명날인도 별도로 확인한다.
훈련준용의 두 단계를 답안에 드러낸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판결서 기재사항은 이 연결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적용한다.
2026년 8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직접 대조했다.다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부분은 아직 전문가 검수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적용 시점 원문으로 확인한다.
판결과 그 효력은 판결 형식 뒤에 발생하는 효과를 보여준다.판결 효력에서는 형성력·기판력·기속력을 비교한다.행정소송의 종류를 먼저 보면 어떤 판결을 작성하는지 큰 틀이 잡힌다.
행소법 제8조제2항 → 민소법 제208조 준용
당사자·법정대리인 / 주문 / 청구취지·상소취지 / 이유 / 날짜 / 법원
청구원인은 독립 열거항목 아님
무변론이면 선고일 / 서명 곤란이면 다른 법관이 사유 기재 후 서명날인
이 주제는 내용보다 단어 교체가 함정이다.‘취지’를 ‘원인’으로 바꾼 선지를 가장 먼저 점검한다.
판결과 그 효력 — 취소확정판결 이후의 지도
2026.08.21 기준
입문판결은 주문 뒤의 효과까지 읽어야 한다
취소소송 판결 문제는 승소·패소만 묻지 않는다.취소확정판결이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 행정청을 묶는 기속력, 거부처분 뒤 재처분의무, 참가하지 못한 제3자의 재심까지 연결해야 한다.
학습 후에는 제3자효 → 기속력 → 재처분 → 제3자 재심의 순서로 효과를 설명하고, 기판력·형성력·기속력을 서로 다른 질문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기판력의 후소 범위는 판례 의존도가 높아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형성적 효과는 위법한 처분을 제거해 법률관계를 바꾼다.제29조는 취소확정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명시한다.제30조의 기속력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묶는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 신청에 다시 처분해야 한다.이는 신청을 무조건 인용하라는 문구가 아니라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다.판결 뒤 법령·사실관계 변화가 어떤 새 사유가 되는지는 판례로 확인한다.
- 판결이 취소판결인지, 기각·각하 또는 사정판결인지 분류한다.
-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 제29조의 제3자효가 문제 되는지 본다.
- 제30조제1항의 기속 대상이 당사자인 행정청인지 관계행정청인지 확인한다.
- 거부처분 취소라면 종전 신청에 대한 재처분의무를 검토한다.
- 참가하지 못한 제3자가 판결로 권리·이익 침해를 받았는지 본다.
- 제3자 재심의 실체 요건과 30일·1년 기간을 모두 확인한다.
훈련효과별 질문을 분리한다
제29조의 제3자효는 취소확정판결의 효과가 당사자 사이에만 머물지 않음을 뜻한다.제30조의 기속력은 행정청이 판결의 판단과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효과다.거부처분 취소의 경우 처분 행정청은 이전 신청에 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
제31조는 제3자효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만 자기 책임 없이 참가하지 못한 제3자에게 재심 통로를 준다.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부족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했어야 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국가배상책임이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취소소송의 위법 판단과 국가배상의 고의·과실 등 요건은 별개다.반대로 기각확정판결 뒤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처럼 소송물 관계가 문제 되면 기판력 판례를 따로 적용해야 한다.
재처분의무도 언제나 신청 인용을 뜻하지 않는다.판결 취지와 취소사유, 이후의 법령·사실 변화가 재처분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이 부분은 조문만으로 자동 결론 내리지 않는다.
갑의 영업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확정됐고, 그 판결로 제3자 을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자.
거부처분 취소확정 → 처분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갑의 종전 신청에 재처분
기속 대상 → 당사자인 행정청 + 관계행정청
을이 책임 없는 사유로 불참했는가?
을이 중요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했는가?
재심기간 → 안 날부터 30일 + 확정일부터 1년, 모두 불변기간
을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와 책임 없는 불참 여부는 사실관계로 입증해야 한다.
훈련제3자효와 제3자 재심은 한 쌍이다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은 취소확정판결의 제3자효를, 제30조는 행정청·관계행정청의 기속력과 거부처분 뒤 재처분의무를 정한다.제31조는 판결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의 재심 요건과 기간을 정한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제31조제3항은 두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이다.
판결 효력은 형성력·기판력·기속력을 더 세밀하게 비교한다.사정판결·간접강제는 예외적 판결과 재처분 불이행 구제를 다룬다.소송참가는 제3자가 판결 전에 절차에 들어오는 통로다.
취소확정판결 → 제3자효
→ 당사자인 행정청·관계행정청 기속
→ 거부처분이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 책임 없이 불참한 제3자는 요건 충족 시 재심
→ 30일 / 1년, 모두 불변기간
효과 이름을 외우는 데서 끝내지 말고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효과인가’를 붙여 답한다.
판결 뒤의 특별절차 — 사정판결·비용·간접강제
2026.08.19 기준
입문위법 판단 뒤에도 결론과 후속절차가 갈릴 수 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이것이 사정판결의 조문상 출발점이다.이후에는 소송비용 부담과 재처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눠 본다.
학습을 마치면 사정판결의 문턱·판결 주문·사전조사·구제청구 병합, 비용재판의 효력과 간접강제의 절차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공공복리 판단, 손해배상 등 구제청구의 성립, 이행기간·배상액과 구체적 적용은 판례와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법원은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한 절차로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수단이다.사정판결 자체와 같은 제도가 아니다.
특별절차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가 문제인지 본다.
- 사정판결 전 원고 손해의 정도, 배상방법과 그 밖의 사정을 조사했는지 확인한다.
- 기각한다면 주문에 처분등의 위법을 명시하는지 본다.
- 원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적당한 구제방법을 병합 청구하는 구조를 구별한다.
- 사정판결 또는 행정청의 취소·변경 뒤 소송비용 부담을 확인한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 재처분 불이행이면 제1심 수소법원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을 검토한다.
개념사정판결은 위법성을 없애는 판결이 아니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려면 미리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 배상방법과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와 그 밖의 적당한 구제방법을 해당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청구할 수 있다.
취소청구가 사정판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변경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소송비용 재판이 확정되면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친다.
간접강제는 모든 취소판결에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행정청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신청하면 제1심 수소법원이 결정한다.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 기간이나 배상액, 집행방법을 정할 수는 없다.제34조제2항은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를 준용하지만, 그 세부 내용과 개별 계산은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법원이 갑의 취소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지만 취소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하자.다른 사건에서는 을의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됐는데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았다.
갑의 사건 청구 이유 있음 →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검토 → 사전조사 → 위법 명시 여부 확인
을의 사건 제30조제2항 재처분의무 → 불이행 → 당사자 신청 → 제1심 수소법원 결정
갑의 사건에서 공공복리 요건이 충족되는지, 을의 사건에서 정할 기간과 배상 방식은 구체적 사실과 판례를 대조해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판결, 비용, 이행확보의 순서를 지킨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은 사정판결의 문턱과 주문의 위법 명시를, 제2항은 사전조사를, 제3항은 적당한 구제방법의 병합청구를 정한다.제32조는 사정판결 등 일정한 경우의 피고 소송비용 부담을, 제33조는 확정된 비용재판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효력을 정한다.
제34조는 제30조제2항의 재처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제1심 수소법원, 당사자 신청, 상당한 기간과 배상명령의 구조를 둔다.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도 준용한다.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만 반영했으며,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결론에 섞지 않았다.
취소판결의 효력에서 제30조제2항의 재처분의무를 먼저 확인한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 문서의 제34조 간접강제로 넘어온다.사정판결의 위법 명시, 별도 구제청구, 비용부담과 간접강제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하나의 효과로 묶지 않는다.
판결 뒤 특별절차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청구 이유 있음 +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
→ 사전조사 → 청구기각 + 주문에 위법 명시 → 구제청구·비용 문제
거부처분 취소판결 → 재처분의무 → 불이행 → 당사자 신청에 의한 간접강제
통과 기준은 사정판결의 위법 판단과 기각, 소송비용,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를 서로 다른 단계로 설명하는 것이다.판례·기간·배상액과 구체적 적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관할과 행정심판 전치 — 두 개의 문을 따로 본다
2026.08.20 기준
입문관할과 전치는 서로 다른 문이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어느 법원에 낼지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를 따로 확인한다.전자는 재판관할, 후자는 행정심판 전치의 문제다.한 쪽을 확정해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제9조제1항의 기본값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다만 중앙행정기관·그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그리고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면 제2항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이는 선택 가능한 후보를 추가하는 구조이지, 기본 관할을 일률적으로 밀어내는 배타적 관할로 단정하면 안 된다.
제9조제3항은 토지 수용 등 부동산이나 특정의 장소에 관계된 처분이면 그 부동산 또는 장소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해당하는지는 처분과 부동산·장소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 정확한 피고와 그 소재지를 확인해 제9조제1항의 기본 관할을 적는다.
- 피고가 중앙기관 등 제2항 대상인지 확인해 추가 후보를 적는다.
- 처분이 부동산·특정 장소와 관계되면 제3항의 추가 후보를 적는다.
- 별도로 특별법이 행정심판 재결을 필수로 하는지 확인한다.
- 관할 오류가 있다면 제7조의 심급 오제소 이송 요건을 검토한다.
- 마지막으로 제소기간의 각 기산점을 확인한다.
훈련선택관할과 전치를 각각 표시한다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을 적용한다.단순히 잘못 내면 항상 이송된다고 확장하지 말고, 심급 오인과 원고의 주의 정도 등 조문 요건을 확인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주의를 둔다.다만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면 필요적 전치가 된다.따라서 중앙기관이 피고라는 사실은 관할 후보에 영향을 줄 뿐, 특별법상 전치 여부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토지에 관한 처분을 가정한다.
기본 후보: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중앙기관 후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부동산 후보: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전치 확인: 해당 처분의 근거 특별법이 행정심판 재결을 필수로 하는지 별도 확인
이 예제는 법원명을 확정하거나 세 후보가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피고·소재지, 중앙기관 해당성, 처분과 토지의 관계, 특별법상 전치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훈련관할표 다음에 제소기간표를 붙인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현행본 lsiSeq 285913, 기준일 2026-05-12다.저장 PDF 26쪽에서 제7조부터 제9조까지, PDF 28쪽에서 제18조제1항을 직접 대조했다.법령 원문은 저작권법상 비보호 공공저작물이며, 이 문서는 학습 순서와 가상 사례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2026년 현행 결론과 분리했다.
관할과 전치를 통과한 다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서 90일·1년 시계와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연결한다.실제 피고·소재지·선택관할·심급 오제소 요건· 특별법상 필요적 전치와 예외·제소기간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피고 소재지 기본관할
├─ 중앙기관·위임공공단체 선택관할 추가 검토
└─ 부동산·특정 장소 선택관할 추가 검토
심급을 달리한 오제소 → 제7조 이송 요건 검토
행정심판 → 임의주의 / 특별법상 필요적 전치 별도 확인
마지막 → 제소기간으로 연결행정소송의 한계 — 법정 소송유형과 사법심사의 경계
2026.08.21 기준
입문법원이 무엇이든 원하는 방식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의 한계는 단순히 ‘법원이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법이 마련한 소송유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객관소송의 법률상 근거, 사법권과 행정권의 역할 분담을 차례로 확인하는 문제다.
학습 후에는 네 행정소송 종류와 세 항고소송 유형을 구별하고, 현행법에 의무이행소송이 열거되지 않았다는 점, 민중·기관소송의 법정주의, 구체적 처분 요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긴급명령·예방적 금지소송·재량통제의 판례 결론은 추가 원문 확인이 필요해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눈다.현행 제4조는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장래 처분을 하지 말라고 명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독립 유형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제2조의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따라서 추상적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일반적인 법률 해석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아니다.
- 다툼이 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 중 어디에 놓이는지 분류한다.
- 항고소송이면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중 법정 유형을 찾는다.
- 청구가 행정청에 특정 작위 또는 장래 부작위를 직접 명해 달라는 것인지 본다.
- 취소소송이라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인 처분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민중·기관소송이면 법률이 정한 경우인지와 법정 제기권자인지 확인한다.
- 재량·긴급명령·예방소송처럼 헌법·판례 문제가 있으면 조문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훈련소송유형의 문을 먼저 통과한다
| 단계 | 확인할 경계 |
|---|---|
| 행정소송 종류 | 항고 / 당사자 / 민중 / 기관 |
| 항고소송 종류 | 취소 / 무효등확인 / 부작위위법확인 |
| 대상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인 처분 등 |
| 객관소송 | 법률이 정한 경우 + 법률이 정한 자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이다.법원이 특정 내용의 처분을 직접 명하는 의무이행소송과 같지 않다.당사자소송의 이행청구처럼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가능한 청구도 있으므로, ‘이행을 구하면 모두 불허’라고 넓혀 쓰지 않는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객관소송이지만 누구나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일반소송이 아니다.기관소송도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용되지 않는다.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재량행위도 법적 한계를 넘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면 위법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단순히 정책적으로 덜 적절하다는 ‘부당’과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구체적 기준은 판례를 대조한다.
갑이 행정청에 “내 신청을 반드시 인용하는 처분을 하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자.
항고소송인가? → 주장 형식 확인
제4조 법정 유형인가? →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중 해당 여부
단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인가? → 아니고 특정 인용처분을 직접 명해 달라는 청구
현행 제4조에 의무이행소송이 열거되어 있는가? → 아니오
당사자소송 등 다른 적법한 통로가 있는가? → 법률관계와 판례로 별도 검토
곧바로 본안에서 인용 여부를 따지기 전에 법이 허용한 소송형식인지부터 확인한다.
훈련조문으로 경계를 세우고 판례로 예외를 다듬는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처분을 정의하고, 제3조는 행정소송 네 종류, 제4조는 항고소송 세 종류를 정한다.제45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 글의 조문 결론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으로 확정했다.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재판대상성, 예방적 소송, 재량통제 범위는 헌법재판소·대법원 원문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네 소송유형의 전체 구조를 설명한다.처분성은 구체적 법집행이라는 대상 요건을 사례별로 다룬다.당사자·민중·기관소송은 항고소송 밖의 구제통로와 객관소송 제한을 연결한다.
네 행정소송 분류
→ 항고소송이면 세 법정 유형 확인
→ 구체적 처분 등 대상 확인
→ 의무이행·예방적 청구인지 경계
→ 민중·기관소송은 법률상 경우와 제기권자 확인
→ 헌법·재량 경계는 판례 대조
핵심은 사법심사를 무조건 넓히거나 좁히는 것이 아니라, 법정 통로와 대상·권한의 경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무응답과 거부부터 구별하기
2026.08.20 기준
입문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작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는 단순한 침묵이나 업무 지연이 아니다.당사자의 신청,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상당한 기간의 경과, 처분하지 않음이라는 네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행정청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면 무응답 상태가 아니라 처분등의 거부에 해당하는지 먼저 본다.
학습을 마치면 무응답과 명시적 거부를 분류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신청자·법률상 이익, 소 변경과 준용 규정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준용표에서 제20조의 기간과 제34조의 간접강제 연결도 찾되 실제 요건을 자동 확정해서는 안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다.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신청이 존재하고, 행정청에 그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등에는 공권력 행사뿐 아니라 거부도 포함된다.따라서 “안 된다”는 명시적 회신이 있으면 부작위라고 바로 분류하지 않고, 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검토한다.무응답과 거부의 이름만으로 소송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다음 순서로 푼다.
-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 법령·해석상 행정청에 그 신청에 응답할 법률상 처분의무가 있는지 본다.
- 신청 내용과 행정절차를 고려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 아무 처분도 없는지, 명시적 거부가 있는지 구별한다.
- 부작위 후보이면 신청자가 원고인지와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확인한다.
- 소 변경이 필요하면 제37조가 준용하는 제21조의 요건을 검토한다.
- 제38조제2항의 준용표에서 관할·피고·기간·심리·판결·간접강제 규정을 연결한다.
- 예정 개정, 개별법, 판례가 필요한 결론은 현행 조문 구조와 분리한다.
훈련원고적격과 소 변경은 별도 문턱이다
제36조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신청자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법률상 이익도 필요하다.반대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곧바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제37조는 제21조를 준용해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연결한다.소 변경은 유형 이름을 고쳐 쓰는 절차가 아니라 청구의 기초, 관할, 제소기간과 상대방 등 준용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다.
제38조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와 제34조를 준용한다.이 목록에서 제20조는 제소기간 검토를, 제34조는 간접강제 검토를 연결한다.
준용은 각 조문을 아무 제한 없이 복사한다는 뜻이 아니다.부작위 사건에 맞는 주체·기산점· 판결상 의무와 절차를 다시 포섭해야 한다.실제 제소기간의 기산, 간접강제의 요건·금액·절차, 소 변경이 적법한지는 이 문서의 목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도 2026년 5월 12일 현행 결론과 분리한다.
같은 허가 신청 뒤 두 상황이 생겼다고 하자.
A 무응답: 신청 후 답이 없음
→ 신청 + 법률상 처분의무 + 상당한 기간 + 처분하지 않음
→ 네 요소가 모두 인정될 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후보
B 명시거부: 행정청이 서면으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회신
→ 무응답이 아니라 거부라는 처분등 후보
→ 거부처분의 처분성·위법과 맞는 항고소송 유형을 별도 검토
A도 실제 신청권과 처분의무가 없거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작위로 확정할 수 없다.B도 회신의 명칭만으로 처분성을 확정할 수 없다.두 사례 모두 법률상 이익과 소의 이익, 기간의 기산은 사실관계·개별법·판례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훈련준용표에서 기간과 판결 뒤 절차까지 연결한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소송법 현행본 lsiSeq 285913, 기준일 2026-05-12다.저장된 PDF 25쪽에서 제2조제1항제2호의 부작위 정의와 제2조제1항제1호의 거부, 제4조제3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확인했다.PDF 32쪽에서 제36조의 원고적격, 제37조의 소 변경, 제38조제2항의 준용표를 대조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법령 원문은 저작권법상 비보호 공공저작물이며, 이 문서는 원문을 한국어 학습 순서와 병렬 사례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2028년 예정 개정은 현행 결론에 포함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의 유형에서 항고소송의 세 하위 유형을 구분한 뒤 이 문서로 들어온다.부작위 네 요소와 원고적격을 통과하면 제38조의 준용표를 통해 관할·피고·제소기간·심리·판결 규정을 찾아가고, 판결 뒤에는 제34조의 간접강제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실제 신청권, 법률상 처분의무, 상당한 기간, 거부처분성,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 제소기간 기산과 간접강제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신청 → 법률상 처분의무 → 상당한 기간 → 처분 없음
→ 부작위 후보 → 신청자 + 법률상 이익
명시적 거부 → 거부처분 후보로 별도 분류
소 변경 → 제37조·제21조
준용표 → 제20조 기간 / 제34조 간접강제 포함
통과 기준은 행정청의 침묵을 곧바로 부작위로 확정하지 않고 네 요소를 확인하며, 명시거부와 구별한 뒤 원고적격과 준용 규정을 별도 문턱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무효등확인소송 — 대상·법률상 이익·준용표 읽기
2026.08.20 기준
개념무효인지 묻기 전에 어떤 확인을 구하는지 적는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청구의 대상,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소 변경과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여부를 조문 순서대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중대·명백성, 구체적 확인이익과 소송유형 선택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청구 형태를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으로 정한다.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 이 소송이 자동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제35조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추상적인 법률 해석이나 일반적 위법 확인을 구하는 절차로 넓히지 않는다.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다투는 대상이 제4조제2호의 처분 등인지 본다.
-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중 무엇의 확인을 구하는지 적는다.
-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검토한다.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구조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제38조제1항 준용표를 본다.
- 다른 소송유형으로 변경하는 문제라면 제37조와 제21조 준용을 확인한다.
- 관할·관련청구·피고·참가·대상·심리·판결 효력 등은 제38조제1항의 조문 목록과 대조한다.
- 무효 판단기준과 구체적 확인이익은 판례 검토로 넘긴다.
훈련취소소송 규정을 전부 가져오지 않는다
제38조제1항은 취소소송 규정 가운데 제9조·제10조, 제13조부터 제17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26조, 제29조부터 제31조 및 제33조를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한다.따라서 필요한 규정이 목록에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제20조는 이 준용 목록에 없다.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아무 기간 제한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개별법의 특별규정과 구체적 소송관계는 별도로 확인한다.
제37조는 제21조를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구체적 변경요건이 자동 충족된다고 보지 않는다.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나 판례상 보충성 논의와 동일한 문구로 바꾸지 않는다.무효와 취소의 구별, 중대·명백성, 확인이익과 소 선택은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가상의 처분 P를 받은 A가 P의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려 한다고 하자.P가 실제로 무효인지 판단하지 않고 절차표만 검사한다.
대상 P가 처분 등에 해당하는가
청구 P의 효력 유무 확인인가
원고 A에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기간 비교 제20조가 제38조제1항 준용 목록에 있는가 → 없음
소 변경 제37조가 제21조를 준용하는 구조인가 → 맞음
그 밖 절차 필요한 조문이 제38조제1항 목록에 있는지 개별 확인
이 표는 A의 승소나 P의 무효를 뜻하지 않는다.P의 처분성·중대명백성·확인이익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준용표에서 필요한 조문만 연결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는 대상과 청구 형태, 제35조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정한다.제37조는 소 변경에 제21조를 준용하고, 제38조제1항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 조문을 열거한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 PDF 25쪽(제4조제2호), 31쪽(제35조), 32쪽(제37조·제38조제1항)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결론에 섞지 않았다.
행정소송의 유형에서 취소·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분한 뒤 이 문서로 들어온다.관련청구·참가·선결문제의 제10조·제13조부터 제17조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될 수 있으므로 목록과 원조문을 함께 읽는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처분 등의 효력 유무·존재 확인 →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자동 동일시 금지 → 소 변경 → 제38조제1항 준용표
→ 중대명백성·확인이익·소 선택은 판례 유보
대한민국 법령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 문서는 조문을 한국어 학습 순서와 가상사건으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