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적격과 피고경정 — 처분청·승계·오지정 구별
2026.08.20 기준
개념처분 당시와 소송 당시의 권한 주체를 나누어 본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다.다만 처분 뒤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그 행정청이 없어졌다면 피고가 달라질 수 있다.이 글을 읽고 나면 최초 오지정의 경정과 소 제기 뒤 승계·소멸 사유 발생에 따른 경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구체적 권한 승계·사무 귀속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 피고다.처분 뒤 관련 권한을 다른 행정청이 승계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해당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다.
피고경정은 잘못 지정된 피고를 올바른 피고로 바꾸는 절차다.원고의 신청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거친다.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처분 등을 실제로 한 행정청을 확인한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피고 규정이 있는지 본다.
- 처분 뒤 관련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되었는지 확인한다.
- 처분 행정청이 없어졌다면 사무 귀속 국가·공공단체를 찾는다.
- 처음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원고 신청에 의한 제14조제1항 경정을 검토한다.
- 소 제기 뒤 승계·소멸 사유가 생겼다면 신청 또는 직권 경정을 검토한다.
- 송달·즉시항고·소급효·종전 피고 취하간주 효과를 따로 적는다.
훈련최초 오지정과 사후 권한변동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은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결정 정본은 새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 경정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경정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소급은 새 피고에 대한 제소시점의 법정 효과이고 사실관계 자체를 바꾸는 말이 아니다.
취소소송 제기 뒤 제13조제1항 단서의 권한 승계나 제2항의 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한다.이 경우 새 피고에 대한 제소시점 소급과 종전 피고 취하간주를 준용한다.
최초 오지정은 원고 신청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소 제기 뒤 승계·소멸은 신청뿐 아니라 법원 직권도 가능하다.어느 행정청이 처분청인지, 권한이 실제 승계되었는지, 사무가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조직법과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행정청 A가 처분 P를 한 뒤 관련 권한이 B에게 승계되었다.별도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처분청 A가 아니라 무관한 행정청 C를 피고로 잘못 적었다고 하자.
A → B 권한승계
처분 뒤 승계 확인 →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B가 피고인지 검토
소 제기 뒤 승계라면 → 제14조제6항의 신청 또는 직권 경정 검토
C 오지정
처음부터 잘못 지정 → 원고 신청 → 법원 경정결정
→ 새 피고에게 결정 정본 송달
→ 새 피고 소송은 최초 제소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봄
→ 종전 피고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봄
B가 실제 승계청인지, C가 법률상 오지정인지와 특별법 존재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경정결정의 절차와 효과를 한 묶음으로 외운다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은 처분청 원칙과 권한승계 예외, 제2항은 행정청 소멸 시 사무 귀속 국가·공공단체를 정한다.제14조제1항부터 제5항은 최초 오지정 경정, 새 피고 송달, 각하결정 즉시항고, 제소시점 소급과 종전 피고 취하간주를 정한다.
제14조제6항은 소 제기 뒤 권한 승계·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긴 경우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경정과 제4항·제5항의 준용을 정한다.
취소소송의 입구에서 처분성·원고적격· 관할·기간을 함께 확인하되, 피고 문제는 처분청 → 승계 → 소멸 → 경정 순서로 독립 판정한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 원칙 → 권한 승계청 → 행정청 소멸 시 사무 귀속 주체
최초 오지정: 원고 신청
사후 승계·소멸: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경정결정: 새 피고 송달 + 최초 제소시점 소급 + 종전 피고 취하간주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 PDF 27쪽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섞지 않았다.대한민국 법령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설명·순서·예시는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 명칭보다 실질
2026.08.20 기준
입문행정청의 표제가 아닌 효과를 묻는다
항고소송의 첫 관문은 다투는 행위가 처분인지다.공문 제목이 안내·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하지 않고, 법령과 행위의 실질을 따라간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다만 이 정의만 외워 표제를 분류하면 부족하다.
- 근거·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읽는다.
-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를 적는다.
- 행위와 이해관계인의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을 확인한다.
- 법치행정 원리, 행정청·이해관계인의 태도를 본다.
- 처분성을 부정할 때 실효적인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훈련2024두35989의 환수 통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위 요소를 구체적으로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가상화한 사례의 국립대학 장은 소속 교원들에게 기지급된 교육·연구 관련 비용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냈다.판결은 관련 법령과 교내 규정, 지급·환수에 관한 권리·의무의 영향, 미납 시 지급 중지라는 직접적 법적 불이익, 다른 실효적 구제수단의 부재를 종합해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했다.
명칭: "납입 안내" → 이것만으로 결론 금지
근거: 관련 법령·위임 규정
실질: 환수 여부·범위에 대한 판단 + 직접적 법적 불이익
구제: 처분성 부정 시 다른 실효적 수단 유무
결론: 해당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처분성 인정
이 판단을 모든 환수 안내나 모든 교내 이메일의 처분성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훈련포섭은 마지막에 유보한다
법령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현행본 lsiSeq 285913 PDF 24쪽 제2조제1항제1호다.판례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raw JSON precSeq 606177, 사건번호 2024두35989다.법령·판례 원문은 저작권법상 비보호이며, 이 문서는 익명·축약해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처분성이 인정되어도 원고적격·소의 이익·관할·전치·기간은 따로 검토한다.관련 법령의 적용, 주체의 행정청성, 불이익의 법적 성격, 다른 구제수단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제2조 정의 → 관련법령 → 주체·내용·형식·절차 →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 다른 구제수단 → 개별 포섭의 순서로 검토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90일과 1년의 두 시계
2026.08.20 기준
입문기간 숫자보다 두 출발점을 먼저 적는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하나의 시계가 아니다.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각각 검토한다.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재결서 정본 송달일과 재결일이 각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습을 마치면 두 시계의 출발점과 기간 성격을 구별하고, 행정심판 자유선택 원칙과 특별법상 필요적 전치, 그 전치의 두 예외군을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구체적 말일은 이 문서에서 숫자로 확정하지 않고 민법상 기간 계산과 송달·초일·휴일 자료를 별도 확인한다.
제18조제1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도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자유선택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 필요적 전치가 된다.따라서 행정심판 가능성과 행정심판 필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필요적 전치가 있어도 제18조제2항 사유가 있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할 수 있고, 제3항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채 소송할 수 있다.이 사유는 제4항에 따라 소명해야 한다.
다음 순서로 기간표를 채운다.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필수로 하는지 확인한다.
- 필수가 아니면 바로 제소 또는 행정심판 선택 중 실제 경로를 표시한다.
- 필요적 전치라면 제18조제2항의
재결 없이예외와 제3항의심판 제기 없이예외를 나눈다. - 처분등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과 처분등이 객관적으로 있은 날을 각각 특정한다.
-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과 재결일을 각각 적는다.
- 90일 시계와 1년 시계를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 90일의 불변기간성과 1년의 정당한 사유 예외를 구별한다.
- 민법상 초일·말일·휴일 계산과 실제 송달·안내 사실은 별도 검산한다.
훈련행정심판 경로가 두 시계의 출발점을 바꿀 수 있다
제20조제1항의 기본값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다.그러나 필요적 전치인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 경우 또는 행정청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산한다.
제20조제2항의 기본값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다.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본다.따라서 심판 후에는 90일 시계의 재결서 정본 송달일과 1년 시계의 재결이 있은 날을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필요적 전치에서도 재결 없이 제소할 수 있는 제18조제2항 사유는 심판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심판기관이 의결·재결하지 못할 사유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다.제3항은 동종사건의 기각재결, 관련·단계적 처분 중 하나의 재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처분 변경, 행정청의 잘못된 무전치 안내를 심판 제기 없이 제소할 수 있는 사유로 둔다.
제20조제3항은 제1항의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제2항의 1년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다.그러나 실제 안 날, 특별법상 전치, 긴급한 필요, 잘못된 안내, 정당한 사유의 인정은 사실관계와 판례가 필요하다.민법의 기간 계산에 따른 초일 산입 여부, 말일·휴일과 송달일 계산도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다.
가상 자료를 기간표에만 넣어 보자.처분일은 4월 1일, 당사자가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날은 4월 3일, 행정심판청구일은 4월 20일, 재결일은 6월 10일, 재결서 정본 송달일은 6월 15일이다.
특별법상 필요적 전치 없음 + 바로 제소
90일 시계 후보 출발점: 처분등을 안 날 4월 3일
1년 시계 후보 출발점: 처분등이 있은 날 4월 1일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청구 경로
90일 시계 후보 출발점: 재결서 정본 송달일 6월 15일
1년 시계 후보 출발점: 재결일 6월 10일
이 표는 전치 여부·기산점·기간 성격을 분류하는 연습이다.4월 3일이 법률상 안 날인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초일과 말일을 어떻게 세는지 자료가 없으므로 각 시계의 최종 만료일은 숫자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90일의 불변기간과 1년의 예외를 섞지 않는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소송법 현행본 lsiSeq 285913, 기준일 2026-05-12다.저장된 PDF 28쪽에서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유선택·필요적 전치와 두 예외군·소명을, PDF 29쪽에서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90일·1년·심판 후 출발점·불변기간·정당한 사유를 직접 대조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법령 원문은 저작권법상 비보호 공공저작물이며, 이 문서는 원문을 한국어 기간표와 가상 날짜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행 결론과 분리했다.
취소소송의 입구에서 관할· 당사자·심판·대상·기간의 다섯 칸을 본 뒤, 이 문서에서 마지막 기간 칸을 확대한다.기간을 검토하기 전에 소송유형과 특별법상 전치 여부를 정하고, 기간표를 채운 뒤 실제 기간 계산은 민법과 송달 자료로 넘긴다.
실제 안 날·있은 날, 특별법상 필요적 전치, 긴급한 필요, 잘못된 안내, 정당한 사유, 초일·말일과 휴일 계산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전치 확인 → 자유선택 / 필요적 전치
필요적 전치 예외 → 재결 없이 / 심판 제기 없이
90일 → 안 날 / 심판 후 재결서 정본 송달일 → 불변기간
1년 → 있은 날 / 심판 후 재결일 → 정당한 사유 예외
최종 말일 → 민법 기간계산·송달자료 별도 검산
통과 기준은 90일과 1년의 출발점을 바꾸지 않고, 행정심판 경로와 예외군을 구분하며, 자료 없이 최종 말일을 임의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의 첫 지도 — 유형·요건·절차·판결
2026.08.19 기준
입문유형에서 판결 뒤까지 한 줄로 잇는다
행정소송법을 처음 보면 취소소송, 집행정지, 기속력처럼 서로 다른 층위의 말이 한꺼번에 등장한다.이 글은 모든 세부 요건을 외우기 전에 각 개념을 유형 → 요건 → 집행정지·심리 → 판결·기속 → 객관소송의 자리에 놓는 입문 지도다.
읽고 나면 행정소송 네 종류와 항고소송 세 종류의 계층을 구별하고,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가 별개임을 설명하며, 취소판결 뒤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객관소송의 특별한 입구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와 공법상 권리관계·법 적용에 관한 다툼의 적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 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종류로 나뉜다.항고소송 안에는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네 대분류와 나란히 외우지 않는다.먼저 네 종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보고, 항고소송이면 다시 세 하위 유형 중 무엇인지 가린다.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 무엇을 다투고 어떤 구제를 구하는지 보고 소송유형을 정한다.
- 선택한 유형의 대상·당사자·관할·기간 등 소송요건을 별도 단원에서 확인한다.
- 소 제기 뒤 처분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를 검토한다.
-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으면 준용되는 절차법을 확인하며 심리한다.
- 판결의 내용과 확정 뒤 기속력·재처분 의무를 구별한다.
- 민중소송·기관소송이면 법률이 정한 경우와 제기권자인지 다시 확인한다.
개념요건을 통과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유형을 정한 다음에는 그 소송의 대상, 원고와 피고, 관할, 제소기간 같은 입구를 점검한다.이 지도는 요건별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처분성·원고적격 등 판례가 구체화하는 판단과 실제 사건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어떤 연결 규정이 어느 절차에 적용되는지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해당 절차법을 함께 확인한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등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손해·긴급성· 공공복리의 구체적 의미와 포섭은 판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받은 A가 소송을 검토한다고 하자.다음과 같이 층을 나누면 된다.
유형 처분을 직접 다투는 항고소송인지 확인
요건 대상·당사자·관할·기간을 후속 단원에서 확인
임시구제 소 제기와 별도로 집행정지 필요성 확인
심리 행정소송법 특칙과 준용 절차법의 연결 확인
판결 이후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 확인
거부처분이라는 단어만으로 승소나 집행정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이 예시는 각 쟁점의 위치를 잡는 지도이며 구체적 소송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는다.
훈련판결 뒤 의무와 객관소송의 입구를 구별한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목적, 제3조는 네 소송유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세 하위 유형을 정한다.제8조제2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의 준용 법률을 연결한다.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집행부정지원칙, 집행정지의 대상·적극요건·효력정지의 보충성과 공공복리의 소극요건을 정한다.
제30조제1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거부처분 취소 시 처분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관해 다시 처분하도록 한다.제45조에 따라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만 사용했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행 설명에 섞지 않았고, 공개 승인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지도 다음에는 소송유형, 취소소송 요건, 집행정지, 심리절차와 판결효력 단원을 차례로 읽는다.유형은 입구를 고르는 질문, 요건은 법원이 본안 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질문, 집행정지는 소송 중 잠정적 보호의 질문, 기속력은 판결 뒤 행정청의 행동을 묻는 질문이다.
전체 흐름은 다음 한 줄로 복습한다.
항고·당사자·민중·기관
→ 유형별 소송요건
→ 집행정지와 심리
→ 판결과 기속력·재처분
→ 민중·기관소송의 법정주의
통과 기준은 취소소송을 네 대분류와 나란히 놓지 않고, 소 제기와 집행정지를 구별하며, 취소판결 확정 뒤 효과와 객관소송의 특별한 입구를 설명하는 것이다.
집행정지 — 취소소송 제기부터 결정 취소까지
2026.08.19 기준
입문소 제기와 집행정지는 별개의 단계다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처분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는다.먼저 집행부정지원칙을 확인한 다음, 집행정지의 적극요건·소극요건·정지 범위·불복·사후 취소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
학습을 마치면 집행정지의 조문상 판단 순서를 재현하고,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정지를 구별하며, 최초 집행정지와 확정 뒤 취소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손해·긴급성·공공복리의 구체적 판례 기준과 개별 사건 포섭은 이 문서에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취소소송 제기의 기본 효과는 집행부정지다.소를 제기해도 처분등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별도의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하는 임시구제다.
적극요건인 손해와 긴급한 필요, 소극요건인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 우려를 나누어야 한다.각 요건의 구체적 의미와 사실관계 적용은 판례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집행정지는 다음 순서로 판별한다.
-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이 법원에 계속 중인지 확인한다.
-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본다.
-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본다.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 효력·집행·절차 속행 중 정지할 대상과 전부·일부의 범위를 정한다.
-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정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신청이라면 이유의 소명, 결정 뒤에는 즉시항고와 사후 취소 가능성을 검토한다.
개념요건과 범위를 서로 바꾸지 않는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등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 결정도 가능하다.당사자가 신청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집행정지 결정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제30조제1항이 준용된다.이는 조문상 준용 관계를 확인한 것이며, 구체적인 후속 처분의 효력까지 이 문서에서 확장해 결론 내리지 않는다.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적극요건이 있어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다만 집행정지를 허용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특별법상 별도 임시구제와 즉시항고 기간 계산은 이 단원의 조문 근거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X가 처분 집행으로 손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하자.아직 손해의 회복 곤란성,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과 필요한 정지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안계속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지 확인
적극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
소극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가 없는지 확인
정지범위 효력·집행·절차 속행, 전부·일부를 구별
절차 신청 이유 소명, 결정 뒤 즉시항고 확인
손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허용 결론을 내리거나, 효력정지를 언제나 첫 수단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각 요건의 구체적 충족 여부는 공식 판례와 사건 기록을 대조해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최초 결정과 확정 뒤 취소는 다른 구조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은 본안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신청·직권, 정지 대상과 범위 및 효력정지의 보충성을 규정한다.제3항은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 우려, 제4항은 신청 이유의 소명, 제5항은 즉시항고와 비정지효, 제6항은 제30조제1항의 준용을 정한다.
제24조는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이 취소결정과 불복에는 제23조제4항·제5항이 준용된다.최초 집행정지의 요건과 확정 뒤 사후 취소사유를 구별한다.
이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만 반영했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규정과 섞지 않았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먼저 관할·당사자·대상·기간을 검토해 본안소송의 입구를 확인하고, 그다음 소송 중 처분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를 별도로 판단한다.제30조제1항의 구체적 기속력은 판결효력 단원에서 다시 다룬다.
집행정지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집행부정지
→ 본안계속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 확인
→ 정지 대상·범위와 효력정지 보충성
→ 소명·즉시항고
→ 확정 뒤 사후 취소
통과 기준은 적극요건과 소극요건, 최초 결정과 사후 취소,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서로 바꾸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다.판례·특별법·구체적 사건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소송참가 — 제3자 참가와 행정청 참가 비교
2026.08.21 기준
입문누가 들어오는지부터 구별한다
행정소송법의 참가는 제3자 참가와 행정청 참가로 나뉜다.두 제도 모두 신청과 직권결정, 사전 의견청취를 두지만, 참가 필요성의 기준과 신청 주체, 의견을 들을 상대방,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이 다르다.
학습 후에는 참가인을 먼저 분류하고, 요건·절차·불복·효과를 표처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상 참가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가능한 범위는 판례 문제이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제3자 참가는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사람을 절차에 들이는 제도다.법원은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행정청 참가는 다른 행정청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쓰며, 당사자나 해당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한다.
양쪽 모두 결정 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다만 제3자 참가에서는 당사자와 제3자, 행정청 참가에서는 당사자와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듣는다.
- 들어오려는 주체가 사인·법인 등 제3자인지 다른 행정청인지 분류한다.
- 제3자라면 소송 결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가능성을 본다.
- 행정청이라면 그 행정청을 참가시킬 필요성을 본다.
- 신청 주체 또는 법원의 직권결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 결정 전에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적는다.
- 제3자 신청 각하라면 즉시항고 가능성을 검토한다.
- 참가 뒤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행정청은 제76조 준용으로 연결한다.
훈련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번에 비교한다
| 구분 | 제3자 참가 | 행정청 참가 |
|---|---|---|
| 핵심 기준 | 소송 결과로 권리·이익 침해 가능성 | 다른 행정청의 참가 필요성 |
| 신청 | 당사자 또는 제3자 | 당사자 또는 해당 행정청 |
| 직권 | 가능 | 가능 |
| 사전 의견청취 | 당사자와 제3자 | 당사자와 해당 행정청 |
| 준용 | 민사소송법 제67조 | 민사소송법 제76조 |
제3자가 참가신청을 했다가 각하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다.이 불복 규정을 행정청 참가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단순한 경제적 관심이나 사실상 호기심만으로 제16조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가능성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반대로 제17조는 그 행정청 자신의 권리침해보다 다른 행정청의 절차 참가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다.
참가결정은 법원의 결정이다.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참가하지 않고, 법원은 결정 전에 법이 정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참가의 구체적 소송행위 효과는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조문과 판례를 더 확인한다.
개발허가 취소소송에서 허가를 믿고 공사를 준비한 C와 허가 과정에 관여한 다른 행정청 D의 참가가 문제라고 하자.
C: 소송 결과로 권리·이익 침해 가능성 확인
→ 당사자·C 의견청취 → 제16조 참가결정 검토
D: 다른 행정청의 참가 필요성 확인
→ 당사자·D 의견청취 → 제17조 참가결정 검토
C 신청 각하 → 즉시항고 가능
참가 뒤 C는 민소법 67조, D는 민소법 76조 연결
C의 이해관계가 법이 요구하는 권리 또는 이익인지, D의 참가가 필요한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한다.
훈련참가 조문은 선결문제에도 연결된다
행정소송법 제16조는 제3자 참가의 요건·결정·의견청취·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67조 준용을 정한다.제17조는 다른 행정청 참가의 필요성·결정·의견청취·민사소송법 제76조 준용을 정한다.
제11조는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를 심리할 때 제17조를 준용한다.이때 준용되는 것은 행정청 참가이고, 제16조가 제11조 목록에 들어간다고 바꾸어 외우지 않는다.근거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이다.
선결문제에서 제17조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판결과 그 효력은 참가하지 못한 제3자의 재심과 연결된다.전체 절차는 관련청구·참가·선결문제에서 복습한다.
제3자 → 권리·이익 침해 가능성 → 당사자·제3자 의견 → 민소법 67조
행정청 → 참가 필요성 → 당사자·해당 행정청 의견 → 민소법 76조
제3자 신청 각하 → 즉시항고
시험에서는 ‘직권 불가’, ‘의견청취 불필요’, ‘제3자는 단순 보조참가인’ 같은 단정형 함정을 먼저 제거한다.
취소판결의 효력 — 제3자효·기속력·제3자 재심
2026.08.19 기준
입문판결 뒤에는 효력이 미치는 상대와 후속 의무를 나눠 본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한 덩어리로 외우지 않는다.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제3자에 대한 효력인지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인지, 거부처분 뒤 재처분의무인지, 제3자의 재심청구인지 차례로 구분한다.
학습을 마치면 제29조의 제3자효와 제30조의 기속력·재처분의무를 구별하고, 제31조의 제3자 재심 요건과 두 기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기판력·형성력의 구체적 범위, 기속력 위반 처분의 효력, 기간 계산과 개별 사건 포섭은 판례와 추가 절차법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제3자효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조문상 효과다.기속력은 같은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과다.
신청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취소판결이 신청대로의 인용처분을 곧바로 대신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취소판결의 효력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제3자에 대한 효력과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중 무엇이 문제인지 구별한다.
- 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라면 이전 신청에 대한 재처분의무를 확인한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재처분 구조가 준용되는지 본다.
- 취소판결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라면 재심청구 요건과 기간을 따로 검토한다.
- 재처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간접강제는 제34조의 별도 절차로 넘긴다.
개념제3자효와 기속력은 상대가 다르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이 제3자효 규정은 집행정지 결정과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도 준용된다.
같은 취소확정판결은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다시 처분해야 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이 재처분의무 규정이 준용된다.
제3자 재심은 단순히 판결에 불만이 있는 제3자를 위한 절차가 아니다.취소판결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고,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여야 한다.
조문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을 두고 모두 불변기간으로 정한다.어느 날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 만료일은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청 A가 갑의 신청을 거부했고, 법원이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하자.판결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제3자 을은 자기 책임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A의 후속 단계 판결 취지 확인 → 이전 신청에 다시 처분
을의 검토 단계 권리·이익 침해 → 무책임 불참가 → 공격·방어방법 미제출 → 두 기간 확인
별도 단계 A가 재처분하지 않으면 제34조의 간접강제 검토
A가 반드시 갑의 신청을 인용해야 하는지, 을의 사유가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기간의 실제 계산은 판례와 사건기록을 대조해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확정판결, 재처분, 재심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은 취소확정판결의 제3자효를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준용한다.제30조제1항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제2항은 거부처분 취소 뒤 재처분의무를, 제3항은 절차 위법 취소에 대한 준용을 정한다.
제31조는 제3자 재심의 실체적 입구, 두 제기기간과 불변기간성을 규정한다.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의 간접강제는 제34조가 별도로 정하므로 이 문서에서는 경계만 확인한다.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하며,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결론에 섞지 않았다.
집행정지에서 본 집행정지 결정에도 제29조제1항과 제30조제1항이 각각 조문에 따라 연결된다.재처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판결·간접강제와 후속절차에서 제34조의 별도 절차를 이어서 확인한다.
취소판결 효력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취소판결 확정
├─ 제3자에게도 효력
├─ 당사자인 행정청·관계행정청을 기속
├─ 거부처분 취소 뒤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 요건을 갖춘 제3자의 재심청구
통과 기준은 제3자효·기속력·재처분의무·제3자 재심을 구별하는 것이다.판례상 효력 범위, 기간 계산과 구체적 사실 적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