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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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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지엽까지
기준일
2026.08.2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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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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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개념~심화

여섯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금액까지

2026.08.19 기준

개념받은 돈과 소득금액은 다르다

종합소득 계산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한자리에 모으는 작업이다.그러나 받은 금액을 여섯 칸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아니다.소득 종류마다 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 필요경비와 법정 공제의 위치가 다르다.

이 글을 읽고 나면 하나의 숫자가 총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구별하고, 여섯 소득금액의 출발식을 빈 표에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다.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고, 배당소득금액도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이지만 일부 배당에는 법정 가산이 붙는다.사업·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다.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연금소득은 법정 제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공제’라는 말이 같아도 필요경비, 소득금액 단계의 공제, 종합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층이다.

각 자료를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거래의 명칭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소득 종류를 정한다.
  2. 받은 총액 중 비과세소득과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할 금액을 확인한다.
  3. 해당 소득에 필요경비가 허용되는지, 법정 공제식을 쓰는지 구별한다.
  4.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5. 비과세·분리과세와 결손금 통산 규정을 확인해 실제 합산 대상을 정한다.
  6.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단계의 종합소득공제로 넘긴다.

훈련여섯 칸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이자소득에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전 사용 대가 성격의 유사소득 등이 포함된다.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므로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임의로 빼지 않는다.

배당소득에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상 배당처분 금액과 수익분배 성격의 유사소득 등이 포함된다.원칙은 총수입금액이지만 제17조제3항의 일부 배당은 법정 가산액을 더한다.어떤 배당에 얼마를 가산하는지는 배당가산·금융소득 계산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활동인지 살핀다.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액은 결손금이 된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총급여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연금소득도 법정 제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기타소득은 단순한 잔여 개념이 아니라 제21조가 열거한 소득이어야 한다.

기본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경계는 다음과 같다.

  • 저축성보험, 환매조건부 거래와 파생상품 결합소득은 이자소득 연결 규정을 확인한다.
  • 의제배당과 배당가산은 대상·제외·가산율 및 금융소득 비교과세를 별도로 계산한다.
  • 사업과 일시적 인적용역의 구분은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와 판례를 확인한다.
  • 필요경비의 범위·귀속시기·한도와 결손금 통산·이월은 후속 조문을 적용한다.
  • 근로·연금소득공제의 구간표와 기타소득의 법정 필요경비율은 적용연도 규정을 확인한다.

가상의 거주자 M에게 이자 총수입금액 10, 사업 총수입금액 80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50,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 60이 있다.문제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은 20으로 주었다고 하자.분리과세와 결손금 통산은 없는 단순화된 예시다.

이자소득금액                 10
사업소득금액      80 - 50 = 30
근로소득금액      60 - 20 = 40
종합소득금액                 80

이 예시에서 사업 필요경비 50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소득공제 20을 종합소득공제 칸에 다시 적으면 안 된다.각 차감액은 자기 소득금액을 만드는 한 번의 역할만 한다.

심화결손금과 합산 제외는 다음 필터다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은 종합소득금액을 여섯 소득금액의 합계로 정한다.제16조와 제17조는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제19조는 사업소득의 범위·소득금액·결손금, 제20조와 제20조의3은 근로·연금소득금액의 구조를 정한다.제21조는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그 소득금액의 기본식을 둔다.

실제 합계는 제14조의 비과세·분리과세 제외와 제45조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을 거친다.이 글은 각 소득금액의 출발식을 다루므로, 통산 순서와 한도는 다음 계산 단계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소득의 세 갈래와 합산·분리과세 지도에서 종합소득을 선택한 뒤 이 문서로 들어온다.여섯 소득금액을 확정하면 학습 트리의 다음 노드인 공제·과세표준·세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여섯 칸의 출발식은 다음과 같다.

이자: 총수입금액
배당: 총수입금액 + 일부 법정 가산
사업: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금: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기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통과 기준은 공식을 암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과세·필요경비·각 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가 어느 층의 숫자인지 설명하는 것이다.

02 · 개념~심화

종합소득공제에서 산출세액까지 — 공제의 층을 구분하기

2026.08.19 기준

개념같은 공제라는 말도 빼는 위치가 다르다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를 구별해야 한다.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기본세율은 그 과세표준에 적용해 산출세액을 만든다.세액공제와 감면은 그 뒤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며, 가산세는 다시 그 뒤에 더한다.

학습을 마치면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의 순서를 재현하고,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를 올바른 층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금액은 여섯 종합소득 항목의 소득금액을 합한 출발점이다.여기서 법정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고, 제55조제1항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구조 = 종합소득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이 고정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한다.
  2.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적용 가능한 종합소득공제를 구분한다.
  3. 각 공제의 대상·한도·배제 규정을 확인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4.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제55조제1항의 세율 구간을 찾는다.
  5. 누진공제식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6. 세액공제·감면은 산출세액 이후, 가산세는 결정세액 이후의 별도 층에 둔다.

개념인적공제와 납입액 공제를 먼저 분류한다

제50조제1항의 기본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제51조제1항은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장애인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허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부른다.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제51조제4항에 따라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의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납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같은 조 제3항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 열거된 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보험료공제의 제한 순서를 둔다.제52조의 특별소득공제도 소득공제 층에 있지만, 적용 대상과 계산 기준은 항목마다 다르다.

이 문서의 계산 지도만으로 가족의 나이·소득·생계 요건, 여러 거주자 사이의 중복공제, 주택 관련 특별소득공제의 세대·주택·차입 요건을 확정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금융소득 비교과세와 다른 비교과세, 개별 세액공제·감면 및 가산세의 적용 여부도 별도 검토 대상이다.

제54조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의 종합소득공제 배제를 정한다.따라서 공제 명칭과 금액만 보고 곧바로 차감하지 말고 납세자·소득·서류 요건과 배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구체적 시험 포섭과 세부 요건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교육용으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기본공제 3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200만원만 있다고 하자.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가산세는 모두 0이고, 제54조의 배제도 없다고 가정한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 기본공제                        3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200만원
= 종합소득과세표준              2,500만원

종합소득산출세액
= 84만원 + (2,500만원 - 1,400만원) × 15%
= 84만원 + 165만원
= 249만원

이 예시는 공제를 빼는 층과 누진세율 적용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가족관계나 실제 납입액의 적격성은 주어졌다고 가정하며, 실제 신고세액을 계산하는 사례가 아니다.

심화산출세액 뒤의 공제를 되돌려 섞지 않는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현행본이며 전체 시행일은 2026-07-01이다.이 문서가 인용한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3항·제4항, 제51조의3제1항·제3항, 제52조, 제54조, 제55조제1항의 조문별 시행일은 2026-01-01이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문서는 보존 원문을 바탕으로 학습 순서와 교육용 숫자를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며, 세부 요건과 실제 신고 적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여섯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금액까지에서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한 뒤 이 문서로 이어진다.이 문서가 만든 산출세액은 세액공제·감면을 거쳐 결정세액이 되고, 가산세가 있으면 총결정세액 계산으로 넘어간다.다만 상세 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이 문서의 결론 범위가 아니다.

계산 층은 다음처럼 구별한다.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적용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통과 기준은 소득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거나 세액공제를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 각 공제와 가산세가 들어가는 계산 층을 설명하는 것이다.세부 적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03 · 개념~심화

소득세법 — 납세자에서 신고까지의 전체 지도

2026.08.21 기준

개념계산 전에 사람·기간·소득의 자리를 정한다

소득세는 현금 유입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법이 아니다.납세자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기간,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식을 먼저 정한 뒤 각 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한다.학습 후에는 종합·퇴직·양도소득의 세 갈래를 한 지도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뉜다.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여섯 종류를 묶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별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규칙으로 별도 진입한다.

소득 종류를 정한 뒤에도 비과세·분리과세·합산 선택을 확인해야 한다.‘종합소득에 속함’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함’은 같은 결론이 아니다.

  1. 개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지위와 과세기간을 확인한다.
  2. 과세대상 소득인지와 귀속시기를 본다.
  3. 종합·퇴직·양도소득 중 큰 갈래를 정한다.
  4. 종합소득이면 여섯 소득 종류를 분류한다.
  5. 비과세·분리과세·합산 선택을 확인한다.
  6. 종류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통산한다.
  7. 공제·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한다.
  8. 원천징수와 확정신고·납부의 관계를 확인한다.

훈련금액의 층위를 건너뛰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받은 대가의 출발점이고,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나 법정 공제를 반영한 종류별 결과다.과세표준은 다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 기준이다.산출세액 뒤에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산세가 놓인다.

양도소득은 양도 여부와 대상 자산을 먼저 판정하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기본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한다.종합소득 계산표에 섞지 않는다.

거주자 판정, 공동사업, 결손금 통산, 금융소득 비교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와 신고 특례는 별도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한다.같은 소득 명칭도 귀속시기나 납세자 지위에 따라 계산서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구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과 과세방법은 이 전체 지도에서 숫자를 확정하지 않는다.

거주자 H에게 급여와 일시적인 원고료, 토지 매각대금이 있다고 하자.

급여          근로소득 여부 → 종합소득 계산
원고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판정 → 과세방식 확인
토지 매각     양도 여부·대상 자산 → 양도소득 별도 계산

세 금액을 바로 합산하지 않고 분류와 과세방식을 먼저 확정한다.

심화신고는 계산 결과를 모으는 마지막 단계다

소득세법 제1조의2와 제3조는 납세자 개념과 과세소득 범위를, 제4조는 거주자 소득 구분을 정한다.제14조는 종합·퇴직소득의 과세표준 구조와 합산 제외를, 제70조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제92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별도 계산을 다룬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검색 확인했고 공식 원문을 대조했다.시행령상 범위·수치·부칙과 비거주자 특례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확정 전에는 근거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소득분류에서 큰 갈래와 합산 여부를, 종합소득양도소득에서 각 계산서를 확장한다.

납세자·과세기간 → 소득분류 → 과세방식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세액 → 신고·납부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의 어느 기간 소득이 어느 계산서에 들어가는지 먼저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