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여부에서 총결정세액까지의 계산 지도
2026.08.19 기준
개념자산 판정부터 계산서를 시작한다
양도소득 계산은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문제가 아니다.먼저 거래가 세법상 양도인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인지 판정한 뒤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 순서로 내려가야 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거래 사실과 계산 숫자를 섞지 않고, 양도 여부부터 총결정세액까지 빈 계산서의 각 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다.거래 이름보다 대가와 사실상 이전을 본다.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이나 신탁 설정처럼 별도 요건을 확인할 거래도 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이라는 여섯 자산군이다.자산군을 정해야 필요경비, 공제와 세율의 후속 규칙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일곱 단계를 순서대로 적는다.
-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양도인지 확인한다.
- 여섯 자산군 중 과세대상 자산인지 정한다.
- 양도가액에서 법정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한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한다.
- 자산·보유기간·등기 여부 등에 맞는 세율과 비교 규칙으로 산출세액을 구한다.
-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반영해 결정세액·총결정세액으로 연결한다.
훈련차익·소득금액·과세표준을 구별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양도가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며, 필요경비의 큰 묶음은 취득가액, 대통령령상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이다.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감가상각한 자산인 경우의 조정은 별도 규정을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다.과세표준은 다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다.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는 이름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한 줄로 합치지 않는다.
기본공제는 법이 구분한 네 소득군별로 각 과세기간 연 250만원이다.감면소득이 함께 있으면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같은 소득군 안에서는 과세기간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적용한다.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 제한이 있다.
다음 항목은 기본 계산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과 대통령령상 요건을 확인한다.
- 신탁 설정은 위탁자의 해지권·수익자 변경권 등 실질 지배·소유 여부를 본다.
- 주식등과 부동산 보유법인 주식 같은 기타자산이 겹치면 법정 중복 규칙을 적용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보유기간·거주기간·미등기 여부에 따라 대상과 공제율이 달라진다.
- 세율은 자산군·보유기간·등기 여부·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고 비교세액 규칙이 붙을 수 있다.
가상의 자산 N이 과세대상 양도자산이라고 판정됐고, 양도가액 500, 취득가액 300, 문제에서 인정된 자본적지출액 40과 양도비 10,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30, 적용 가능한 기본공제액 2.5가 주어졌다고 하자.단위는 모두 동일하며 세율·감면·가산세는 제외한다.
양도가액 500
- 필요경비 (300 + 40 + 10) 350
= 양도차익 150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30
= 양도소득금액 120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
= 양도소득과세표준 117.5
이 예시는 법정 공제율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각 금액이 주어진 경우의 위치를 보여준다.실제 문제에서는 먼저 자산군과 보유기간을 판정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심화세율표보다 적용 순서가 먼저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의 정의를 두고, 제94조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여섯 자산군으로 나눈다.제92조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종합·퇴직소득과 구분한다.제95조는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97조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를 정한다.
제103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순서를, 제104조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세율 구조를 둔다.감면과 가산세를 반영한 결정세액· 총결정세액은 연결 조문을 함께 확인한다.공제율과 세율 숫자는 적용연도의 본문·시행령·부칙을 대조한 뒤 사용한다.
소득의 세 갈래와 합산·분리과세 지도에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한 뒤 이 문서로 들어온다.이후에는 부동산·주식등·기타자산별 범위, 비과세, 필요경비와 세율을 각각 독립된 세부 문서로 확장한다.
양도소득 문제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양도 여부 → 대상 자산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통과 기준은 세율표부터 찾지 않고 거래와 자산을 판정한 뒤, 각 공제를 정확한 계산층에 놓는 것이다.
양도소득 계산 — 거래·자산 판정에서 총결정세액까지
2026.08.21 기준
개념세율보다 양도와 자산을 먼저 판정한다
양도소득은 거래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인지, 법정 과세대상 자산인지부터 확인한다.학습 후에는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산출세액을 순서대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양도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다.과세대상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의 자산군으로 나뉜다.
자산군은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기본공제·세율의 후속 규칙을 결정한다.거래 이름이나 양도가액만 보고 세율부터 고르지 않는다.
-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양도인지 확인한다.
- 법정 과세대상 자산군을 정한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확정한다.
-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소득금액을 구한다.
- 기본공제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한다.
- 자산·보유기간 등에 맞는 세율과 비교 규칙을 적용한다.
- 감면과 가산세를 반영해 총결정세액으로 연결한다.
훈련세 개의 중간 금액을 나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법정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다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다.
기본공제는 법정 소득군별로 각 과세기간 연 250만원 구조를 적용하되 미등기양도자산 등 제한과 공제 순서를 확인한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 위탁자가 실질 지배하는 신탁, 주식등과 기타자산의 중복은 별도 판정 규칙을 적용한다.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자산·보유기간·거주기간·등기 여부·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곤란, 환산취득가액, 감가상각비 조정과 비과세·감면은 기본식에 임의로 끼워 넣지 않고 연결 조문을 확인한다.
양도가액 500, 취득가액 300, 자본적지출 40, 양도비 10,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기본공제 2.5가 주어진 단순 사례다.
양도차익 500 - (300 + 40 + 10) = 150
양도소득금액 150 - 30 = 120
과세표준 120 - 2.5 = 117.5
실제 문제에서는 먼저 자산군과 각 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정한다.
심화계산식은 자산 판정의 결과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 정의, 제92조는 별도 과세표준, 제94조는 대상 자산을 정한다.제95조는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97조는 필요경비, 제103조는 기본공제, 제104조는 세율 구조를 둔다.
법제처 2026년 7월 1일 시행본 법령ID 001565·MST 280405와 저장소 고정본을 대조했다.자산별 범위·공제율·세율·비과세·감면과 부칙은 Josh 감수 필요이며 그 전에는 source_pending이다.
양도소득 세부 지도에서 각 단계의 예외를 확장한다.소득분류에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먼저 분리한다.
양도 여부 → 대상 자산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감면·가산세
세율표보다 거래와 자산 판정, 각 공제의 계산층을 먼저 확정한다.
소득세 신고·납부와 원천징수 절차
2026.08.22 기준
개념원천징수의 성격이 신고의무를 가른다
소득세 절차 문제는 "이 사람이 5월에 신고해야 하는가"를 묻는다.이 글을 읽고 나면 원천징수가 그 소득의 세금을 끝내는 것인지 미리 걷어 두는 것인지를 먼저 판정하고, 확정신고·연말정산·중간예납·제출의무·가산세를 각각 다른 칸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원천징수는 두 갈래로 쓰인다.그 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면 완납적, 나중에 확정신고에서 정산할 예정이면 예납적이라고 부른다.다만 "완납적"·"예납적"은 강학상 구분이고 소득세법 조문 표제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 아니다.조문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그 소득이 제14조제3항의 합산 제외 대상인지(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 등), 그리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각 호에 들어가는지다.
연말정산은 예납적 원천징수를 마감하는 장치다.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한다.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에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생긴다.확정신고는 이 마감이 없거나 깨졌을 때 남는 절차다.
사례가 주어지면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소득의 종류를 나누고, 각각 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 중 어디에 놓이는지 확인한다.
- 원천징수 대상인지, 그 징수로 끝나는지(합산 제외) 아니면 정산이 남는지 확인한다.
- 정산이 남는 소득이면 연말정산으로 마감되는지, 마감되지 않으면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본다.
- 제73조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배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중간예납·사업장 현황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따로 표시한다.
- 마지막에 제출의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와 가산세를 별도 칸에 적는다.
훈련달력 위에 절차를 배치한다
확정신고의 기본형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퇴직소득은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같은 기간을 따로 정한다.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제70조제4항 각 호가 정하되 세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제3호 서류를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납부는 신고와 별도 조문이다.제76조(확정신고납부)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중간예납세액·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 징수세액을 공제해 납부하도록 한다.여기가 기납부세액을 놓는 자리다.제77조(분할납부)는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게 한다.1천만원과 2개월은 법률 본문의 값이고, 나누는 금액의 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2026-08-22 확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아니라 고지다.제65조(중간예납)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다만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그 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같은 기간에 신고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갈리는 자리다.
다음은 판정을 뒤집는 지점이다.
- 제73조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되는 일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을 열거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한다.
- 같은 조 제2항은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등을 받는 자에게 그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37조의2·제138조 등의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예외가 살아난다.
- 같은 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예외를 배제한다. 마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다.
- 사업장 현황신고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다(제78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한 것으로 본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제70조의2제2항). 대상 규모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 지급명세서는 제164조, 간이지급명세서는 제164조의3이 근거이며, 후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원칙이다.
가상의 거주자 B를 가정한다.근로소득이 한 곳에서 발생하고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끝났으며, 별도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하자.아래는 절차 판정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고 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 예납적 원천징수(제134조) → 연말정산(제137조)로 마감
이자소득 → 합산 제외(제14조③) → 그 원천징수로 종결
확정신고 → 제73조①제1호·제9호 경로 검토 →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납부 → 확정신고 없음 → 제76조 납부 단계 발생하지 않음
여기서 조건을 하나씩 바꿔 본다.근무처가 두 곳이 되면 제73조제2항으로 넘어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제73조제4항으로 넘어간다.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중간예납과 사업장 현황신고 칸이 새로 열린다.답을 외우지 말고 어떤 조건이 어떤 조문으로 옮겨 가는지를 적는 것이 목적이다.
심화기한은 법률에, 범위는 대통령령에
신고 쪽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가 한 묶음이다.납부 쪽은 제76조(확정신고납부)와 제77조(분할납부), 예납 쪽은 제65조(중간예납)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이며,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가 뒤를 잇는다.
원천징수 쪽은 제127조(원천징수의무)가 대상을 열거하고,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라는 기본 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반기별 납부 특례를 정한다.세율은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있다.정산 조문은 소득별로 갈라진다.근로소득은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 공적연금소득은 제143조의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제144조의2, 종교인소득은 제145조의3이다.제외 규정으로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와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86조(소액 부징수)가 있다.
가산세는 두 법에 나뉘어 있다.소득세법에는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처럼 제출의무 위반에 붙는 것들이 있고, 국세기본법에는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다.
소득 구분과 합산 여부는 소득의 세 갈래와 합산·분리과세 지도에서 정리한다.신고서에 올릴 세액은 종합소득공제에서 산출세액까지에서 만들고, 분류과세되는 쪽은 퇴직소득의 계산과 과세방법에서 따로 계산한다.징수·불복으로 넘어갈 때는 납부·고지·독촉과 납부기한 조정을 잇는다.
빈 종이에 달력 한 줄과 판정 한 줄을 함께 적는다.
[판정] 원천징수로 끝나는가 → 예: 신고 없음 / 아니오: 정산 필요
정산 = 연말정산으로 마감(제137조 계열) 또는 5월 확정신고(제70조)
제73조① 해당 → 제73조②③④ 배제사유 재확인
[달력] 2/10 사업장 현황신고 ·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5/1~5/31 확정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 제출 시 6/30)
11/1~11/30 중간예납(고지 원칙, 추계 신고 가능)
매월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세액 납부
통과 기준은 두 가지다.첫째, 어떤 사람이 왜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조문 경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 각 기한이 법률 본문에 적힌 것인지 대통령령 위임인지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기한과 금액 기준은 개정 대상이므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