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통합 문서

소득세

공개된 10개 문서를 학습 순서대로 이어서 보여드립니다.

범위
지엽까지
기준일
2026.08.22
페이지
1 / 4
학습 진도
문서 10개
공개 문서 10개를 학습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01 · 개념~훈련

소득세 핵심 판단 4선

2026.07.01 기준

개념판단 순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나이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나이 요건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생계·소득·나이 요건을 사람별로 확인한다.
  • 공제·신고·후속 과세기간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나이·공제액

자녀세액공제 대상·나이·공제액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이고 8세 이상인지 확인한다.
  • 공제·신고·후속 과세기간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근로소득자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확인한다.
  • 공제·신고·후속 과세기간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구분한다.
  • 공제·신고·후속 과세기간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훈련숫자와 함정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나이 요건

  • 핵심 기준: 1명당 150만원·직계존속 60세 이상·직계비속 20세 이하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배우자·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주의: 총급여 500만원과 소득금액 100만원을 혼동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 대상·나이·공제액

  • 핵심 기준: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 이상 55만원+초과 1명당 40만원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출산·입양 첫째 30·둘째 50·셋째 이상 70만원 추가
  • 주의: 자녀 수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대체관계로 보지 않는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핵심 기준: 보험 12%(장애인 15%) 각 100만원·의료 15%/20%/30%·교육 15%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일반 700만원 한도, 특정대상 한도 없음
  • 주의: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핵심 기준: 연금저축 600만원·합계 900만원·공제율 12% 또는 15%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주의: 계좌이체·과세이연 퇴직소득은 납입액에서 제외한다.
02 · 개념~심화

소득의 세 갈래와 합산·분리과세 지도

2026.08.19 기준

개념계산보다 먼저 소득의 자리를 정한다

소득세 문제의 첫 질문은 “세액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어느 소득 묶음에 들어가는가?”이다.같은 현금 유입이라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계산서와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거주자의 소득을 세 갈래로 나누고, 종합소득 안의 여섯 소득을 식별한 뒤, 비과세·분리과세·선택적 합산 여부를 차례로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라는 여섯 종류를 묶는다.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섞지 않고 각각의 과세표준을 별도로 계산한다.

여기서 ‘종합소득에 속한다’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반드시 합산한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종합소득에 속하더라도 법이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정한 소득은 합산에서 빠질 수 있다.

사례를 다음 순서로 분류한다.

  1. 납세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한다.
  2. 거주자라면 종합·퇴직·양도소득 중 큰 갈래를 정한다.
  3. 종합소득이라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종류를 정한다.
  4. 수입금액이 아니라 해당 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비과세인지, 당연 분리과세인지, 선택적 분리과세인지 확인한다.
  6. 선택권이 있으면 원천징수 여부와 합산 선택 여부를 표시한다.

비거주자는 이 세 갈래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으로 넘어간다.

훈련종합소득과 종합과세를 구별한다

종합소득금액은 여섯 종류의 소득금액 합계다.종합소득과세표준은 그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따라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같은 숫자로 취급하면 안 된다.

법이 정한 비과세소득, 대통령령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소득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금융소득·기타소득·일부 연금소득은 금액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세부 유형과 원천징수, 합산 선택 여부를 함께 본다.

대표 금액 기준은 단독 암기하지 않는다.

  • 이자·배당소득의 2천만원 기준은 법이 별도로 열거한 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등을 구별해 적용한다.
  • 기타소득의 300만원 기준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합산 선택 가능 여부를 본다.
  • 일부 연금소득의 연 1천500만원 기준도 대상 연금과 인출 방식, 합산 선택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주택임대소득 등 개별 분리과세 항목은 각 연결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한다.

가상의 거주자 L에게 근로소득금액 50, 기타소득 수입금액 8과 필요경비 6이 있다고 하자.이 예시는 소득 분류만 연습하기 위해 단순화했다.

근로소득금액                 50  → 종합소득의 한 종류
기타소득 수입금액             8
- 문제에서 주어진 필요경비     6
= 기타소득금액                 2  → 금액 기준은 이 숫자로 판정

기타소득금액 2가 실제로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지는 소득의 세부 유형, 원천징수와 거주자의 선택을 추가로 확인한다.단순히 “3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타소득을 같은 방식으로 끝내지 않는다.

심화분류가 이후 계산서를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4조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퇴직·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연결한다.제14조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분하고 종합소득금액의 구성, 합산 제외와 분리과세 용어를 정한다.제92조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해 계산하도록 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일부 연금소득 1천500만원의 실제 적용은 제14조뿐 아니라 제17조, 제20조의3 등 연결 조문과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문서는 소득세 학습의 입구다.다음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에서는 여섯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제·세율로 연결한다.양도소득 계산구조에서는 양도소득을 별도 계산하는 이유와 자산별 계산 순서를 다룬다.

문제를 읽으면 다음 다섯 줄을 먼저 채운다.

납세자: 거주자 / 비거주자
큰 갈래: 종합 / 퇴직 / 양도
세부 종류: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금액 단계: 수입금액 → 소득금액 → 과세표준
과세 방식: 비과세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선택 확인

통과 기준은 현금의 명칭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고, 납세자 지위·소득 종류·금액 단계·과세방식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03 · 개념~심화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식 — 세 갈래와 합산 필터

2026.08.21 기준

개념현금의 이름보다 법정 소득 종류를 찾는다

소득 분류는 세율 적용 전의 관문이다.학습 후에는 거주자 소득을 종합·퇴직·양도로 나누고, 종합소득의 여섯 종류와 비과세· 분리과세·선택적 합산을 순서대로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묶는다.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해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비거주자는 거주자의 세 갈래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 분류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에 속한다고 모두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비과세소득과 법정 분리과세소득을 걸러내고, 선택권이 있는 소득은 납세자의 합산 선택을 확인한다.

  1. 거주자·비거주자를 확인한다.
  2. 종합·퇴직·양도 중 큰 갈래를 정한다.
  3. 종합소득이면 여섯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한다.
  4.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단계까지 계산한다.
  5. 비과세와 당연 분리과세를 확인한다.
  6. 선택적 분리과세이면 원천징수와 합산 선택을 확인한다.
  7. 실제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액을 정한다.

훈련소득금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을 나눈다

종합소득금액은 여섯 소득금액의 합계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거기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총수입금액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쓰지 않는다.

금융소득·기타소득·일부 연금소득의 합산 여부에는 금액 기준, 소득의 세부 유형, 원천징수와 합산 선택이 함께 작동한다.기준액만 외워 모든 소득에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계는 계속성·반복성, 자기 계산과 책임, 거래 사실을 본다.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금액도 명칭만으로 퇴직소득이라 단정하지 않고 법정 범위를 확인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일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일부 연금소득 1천500만원 기준은 대상·제외·선택 규칙과 시행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거주자 I가 근로소득금액 50과 기타소득 수입 8, 인정 필요경비 6을 얻었다고 하자.

근로소득금액       50
기타소득금액        8 - 6 = 2
합산 여부 판단      기타소득금액 2의 유형·원천징수·선택 확인

기타소득은 수입 8이 아니라 소득금액 2를 해당 기준에 대조한다.

심화분류가 계산서와 신고방식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4조는 거주자 소득의 세 갈래, 제12조는 비과세소득, 제14조는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과 합산 제외를 정한다.제92조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종합·퇴직소득과 구분한다.

법제처 2026년 7월 1일 시행본 법령ID 001565·MST 280405와 저장소 고정본을 대조했다.연결 조문·시행령상 대상과 금액 기준은 Josh 감수 필요이며 그 전에는 source_pending이다.

세부 분류 지도로 기준을 확장한 뒤, 종합소득 계산 또는 양도소득 계산으로 간다.

거주자 여부 → 종합·퇴직·양도
→ 여섯 종합소득 종류 → 비과세·분리과세·합산 선택

소득 종류와 실제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두 칸으로 나눠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