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계산의 공통 뼈대

입문 세목이 달라도 계산서의 층은 같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계산서는 서로 다른 산식이 아니라 같은 층 구조 위에 다른 이름을 얹은 것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항목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과세표준을 줄이는 층인지 세액을 줄이는 층인지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 뼈대는 다음과 같다.세목 이름을 지우고 층만 보면 어느 세목에서든 같은 순서로 내려간다.

과세대상(과세물건) 판정
→ 총수입금액·매출액 등 총액
→ (차감) 비과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가장 중요한 선은 = 과세표준= 산출세액 이다.두 줄을 경계로 위에서 빼는 금액과 아래에서 빼는 금액은 효과가 다르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을 줄인다.이름이 닮았다는 이유로 같은 줄에 적으면 그 아래 숫자가 전부 틀린다.시험에서 계산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다.

항목이 하나 주어질 때마다 다음 순서로 자리를 정한다.

  1. 과세대상 자체를 없애는가. 그렇다면 계산에 들어오기 전에 제외한다(비과세·면세).
  2. 총액을 구성하는가. 익금·총수입금액·매출액 같은 총액 칸에 넣는다.
  3. 과세표준을 줄이는가. 손금·필요경비·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줄에 놓는다.
  4. 세율을 곱한 뒤 세액을 줄이는가.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아래 줄에 놓는다.
  5. 세액이 확정된 뒤 더하거나 빼는가.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은 마지막 칸이다.
개념 비과세·면세·감면·공제는 서로 다른 칸이다

네 낱말은 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작동하는 칸으로 구분한다.비과세는 과세대상에서 빼는 장치이고 소득세법 제12조 표제가 "비과세소득"이다.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처럼 거래를 과세 밖에 두고, 감면은 산출세액이 나온 뒤 세액을 덜어내며,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갈린다.칸은 같고 이름만 다르다는 것을 표로 확인한다.

공통 층법인세소득세(종합소득)부가가치세
총액익금총수입금액과세표준(공급가액)
총액에서 차감손금필요경비
과세표준 전 차감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세율 적용 결과산출세액산출세액매출세액
세액 단계 차감세액감면·세액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매입세액
마지막 칸가산세·기납부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가산세·예정신고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는 총액에서 경비를 빼 소득을 구하는 세목이 아니어서 중간 소득 칸이 없다.대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층을 두며 부가가치세법 제37조 표제가 "납부세액 등의 계산"이다.매입세액은 이름이 공제여도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 단계다.

세율에는 두 모양이 있다.법인세법 제55조와 소득세법 제55조는 표제가 모두 "세율"이고 구간별 초과누진이다.초과누진은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지 넘는 순간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은 비례세율이다.세율과 구간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일과 함께 세율표를 확인한다.

  • 면세와 영세율은 다른 층이다. 면세는 과세대상에서 빠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영세율은 과세대상에 남은 채

세율이 영이어서 매입세액 공제가 살아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이하가 영세율, 제26조가 면세 조문이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위층이고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아래층이다. 가장 자주 뒤바뀐다.
  • 감면과 공제가 함께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 그 조문이고 순서를 바꾸면 이월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을 때의 처리도 조문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을 본다.가산세는 그보다 뒤 칸이므로 산출세액 위로 올리지 않는다.

가상의 숫자로 두 공제의 효과 차이만 확인한다.아래 20퍼센트는 설명용 가정치이고 어떤 세목의 실제 세율도 아니다.

                     공제 없음   소득공제 100   세액공제 100
과세표준                1,000           900          1,000
= 산출세액(가정 20%)      200           180            200
- 세액공제                  0             0            100
= 결정세액                200           180            100

같은 100인데 세부담 감소액은 20과 100으로 다르다.소득공제 100의 효과는 100에 세율을 곱한 값이고 세액공제 100의 효과는 100 그대로다.그래서 누진세율에서 소득공제의 가치는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세액공제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훈련 세목별 계산서를 같은 뼈대로 재현한다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과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과세표준까지의 층을, 제55조 "세율"이 산출세액을,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 아래층 차감 순서를,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가 마지막 단계를 정한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과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가 이 뼈대를 법문으로 적어 둔 조문이다.제50조 "기본공제" 이하가 소득공제, 제55조가 세율, 제56조부터 제59조의5 "세액의 감면"까지가 세액 단계, 제60조가 적용순위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과 제30조 "세율"로 매출세액을 구하고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이 매입세액을 빼는 층을 정한다.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그 층의 범위이며, 구체적 금액과 율은 각 조문과 시행령, 적용연도 부칙을 함께 확인한다.

과세대상·납세의무자 같은 과세요건은 조세의 개념·분류와 과세요건에서 먼저 세운다.이 뼈대를 한 세목에서 끝까지 채우는 연습은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에서 한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층 구분은 종합소득공제에서 산출세액까지로, 면세·영세율과 매입세액 층은 과세표준에서 납부·환급세액까지로 이어진다.

빈 종이에 세목 이름 없이 뼈대부터 적는다.과세대상 판정 → 총액 → 비과세·총액 차감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가산세·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그 오른쪽에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열을 만들어 같은 칸에 각 세목의 이름을 채운다.

통과 기준은 둘이다.첫째, 주어진 항목을 보고 과세표준 위인지 산출세액 아래인지 즉시 말할 수 있는가.둘째, 비과세·면세·감면·공제를 각각 다른 칸에 놓고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세율·한도·공제기간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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