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입문 세금을 내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다

문제에 사람이 둘 이상 등장하면 세금이 누구에게 걸리는지부터 갈린다.이 글을 읽고 나면 하나의 거래에서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실제로 부담을 지는 자를 각각 다른 칸에 놓고, 그 칸이 조문의 어느 정의에서 나온 것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는 이 말들을 서로 다른 호에서 따로 정의한다.제9호의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괄호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제10호의 "납세자"는 그보다 넓어서 납세의무자에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까지 더한 개념이다.

원천징수는 같은 조 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원천징수의무자는 자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세금을 떼어 넘기는 사람이어서, 납세의무자에서는 빠지고 납세자에는 들어간다.

담세자는 조문의 용어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남는지를 가리키는 말이다.소득세처럼 소득을 얻은 자가 그대로 부담하는 세목에서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겹친다.반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데, 부담이 거래가격을 통해 앞으로 넘어가면 실제 부담자는 그 뒤의 거래상대방이 된다.

사례를 읽을 때 다음 순서로 칸을 채운다.

  1. 어떤 세목인지 확정한다. 세목이 정해져야 어느 법의 납세의무자 조문을 볼지 정해진다.
  2. 그 세목의 납세의무자 조문에서 이 사람이 열거된 대상인지 본다(소득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3. 거주자·비거주자, 내국법인·외국법인 중 무엇인지 판정한다. 여기서 과세소득의 범위가 갈린다.
  4. 지급하는 쪽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확인한다. 있으면 지급자를 별도의 칸에 적는다.
  5. 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지(분리과세), 나중에 정산되는지(합산 후 기납부세액 공제)를 나눈다.
  6.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옮겨가는 사유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개념 신분 판정이 계산보다 먼저 온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한다.거주자는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구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신분 판정 자체가 사실인정 문제이고, 그 결과가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바꾼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은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한다.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서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으로 정의한다.설립준거법만 보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판정이 뒤집힐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은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의무가 없다고 정한다.납세의무자로 열거되어 있어도 별도 조항으로 빠지는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원천징수는 지급 단계에서 작동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2항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등을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의무자로 열거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4항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운다.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납부는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세율은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있다.세율과 기준금액은 소득의 종류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기준일과 함께 조문에서 확인한다.

떼인 세금이 그것으로 끝나는지가 다음 갈림길이다.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쪽을 완납적 원천징수라 부른다.근거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으로, 여기 열거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합산되지 않으니 확정신고로 정산할 여지가 없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가 신고 자체를 면하는 경우를 따로 둔다.예납적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둔 것에 지나지 않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이미 낸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뺀다.

다음은 칸을 헷갈리게 만드는 지점이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제10호의 납세자에는 들어간다. 어느 말을 물었는지 읽는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해서 항상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는다. 완납인지 예납인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기준에 달렸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제3항은 신탁재산에서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사안별로 나눈다. 명의만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연결법인에 연대납부의무를 둔다. 연대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 담세자는 조문상 지위가 아니어서 신고·불복의 당사자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부담과 절차상 지위는 다른 문제다.

가상의 사례다.실제 세율을 적용해 결론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칸을 지목하는 연습이다.내국법인 B가 개인 거주자 A에게 이자 1,000을 지급하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원천징수세액 X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했다고 하자.

지급액(이자)             1,000
- 원천징수세액               X    ← B가 징수해 국가에 납부
= A의 실제 수령액      1,000 − X

납세의무자        : A (이자소득의 귀속자)
원천징수의무자    : B (지급자, 남의 세금을 징수·납부)
실제 부담자       : A (수령액이 X만큼 줄었다)

세 칸이 채워지면 X가 완납적인지 예납적인지를 묻는다.완납이면 A는 이 이자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더하지 않고, 예납이면 합산한 뒤 X를 기납부세액으로 뺀다.같은 1,000, 같은 X라도 A가 써야 할 계산서가 달라진다.이 사례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면 세 번째 칸만 움직인다.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세액이 가격에 포함되어 넘어가면 실제 부담자는 그 뒤의 거래상대방이 된다.

훈련 의무가 옮겨가는 세 갈래를 구별한다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세금을 떠안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다.국세기본법은 이를 서로 다른 절에 나누어 둔다.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승계 사유를, 제25조(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공동사업과 분할·분할합병 등에서 여럿이 함께 지는 의무를 정하고, 제25조의2는 그 연대납세의무에 「민법」을 준용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다시 대상자별로 조문이 갈린다.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각각 요건과 한도를 따로 두고,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에 걸리는 다른 구조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정의대로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보충적 의무이고 한도가 붙는다.세 갈래는 사유도 범위도 달라 묶어 외우면 틀린다.

과세요건에서 납세의무자가 왜 첫 칸인지는 조세의 개념·분류와 과세요건에서 확인한다.요건·부족액·한도는 제2차 납세의무로 넘긴다.원천징수세액이 어느 줄에 놓이는지는 세액 계산의 공통 뼈대에서 이어 읽는다.

빈 종이에 다음 표를 먼저 그린다.

세목 → 납세의무자 조문 → 신분 판정(거주자/비거주자, 내국/외국법인)
      ├ 납세의무자   : 누구의 소득·거래인가
      ├ 원천징수의무자: 누가 떼어 넘기는가 → 완납적인가 예납적인가
      ├ 실제 부담자  : 가격을 통해 넘어갔는가
      └ 의무의 이동  : 승계 / 연대 / 제2차 (사유·범위·한도가 각각 다름)

통과 기준은 용어를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을 하나씩 이 표의 어느 줄에 놓을지 근거 조문과 함께 지목하는 것이다.원천징수세율과 기준금액은 소득의 종류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일과 함께 조문에서 확인한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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