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해석·적용 원칙과 실질과세
입문 원칙은 두 묶음으로 나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2장의 표제는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이고, 그 안이 다시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과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으로 갈린다.이 글을 읽고 나면 사례를 보고 어느 원칙이 어느 단계에서 쓰이는지, 그 다툼이 사실인정 다툼인지 법령해석 다툼인지 절차 다툼인지를 지목할 수 있어야 한다.
부과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만들어 낼 때 지켜야 할 규칙으로,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 신의·성실, 제16조 근거과세,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가 여기 들어간다.적용의 원칙은 이미 있는 세법을 읽고 쓰는 규칙으로,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이 여기 들어간다.
실질과세는 하나가 아니라 세 문장이다.제1항은 귀속에 관한 실질로, 명의뿐인 자 대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다.제2항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로,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3항은 재구성이다.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거래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이와 달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개별 세법이 요건과 효과를 따로 정해 둔 명문 규정이다.둘을 같은 칸에 놓으면 근거 조문을 잘못 적는다.
사례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칸을 채운다.
- 다투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적는다. 사실인정·법령해석·절차 중 하나로 이름을 붙인다.
- 사실인정 다툼이면 제14조를 꺼내되 귀속(제1항)·거래내용(제2항)·재구성(제3항) 중 어느 항인지까지 특정한다.
- 법령해석 다툼이면 제18조 제1항이다. 과세의 형평,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 금지가 기준이다.
- 시간이 얽혀 있으면 제18조 제2항·제3항을 본다. 새 법률의 소급인지, 해석이나 관행의 소급인지 갈래를 나눈다.
- 처분의 근거와 방법이 문제면 제16조를 본다. 장부와 증거서류로 결정했는지, 결정서에 근거를 적었는지를 확인한다.
- 상대방의 언동을 문제 삼는다면 제15조를 마지막에 검토한다. 다른 무기가 있으면 그것이 먼저다.
개념 요건과 효과를 한 줄씩 붙인다
제14조 제1항의 요건은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 효과는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요건 쪽 무게가 전부 사실인정에 실린다.증거로 다투는 국면이다.
제14조 제3항의 요건에는 "부당하게"라는 평가가 들어간다.우회·다단계라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이 조항을 그 자체로 일반적 조세회피 부인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개별 부인 규정이 따로 있을 때 어디까지 겹쳐 쓸 수 있는지는 실무와 판례에서 견해가 갈린다.단정하지 말고 사안의 사실로 논증한다.
제15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양쪽에 같은 문장으로 걸린다.과세관청 쪽에 주장할 때는 신뢰의 대상이 된 공적 견해 표명, 납세자의 무귀책, 그 견해를 믿고 한 행위, 그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실로 채운다.인정되는 폭은 넓지 않다.
제16조 제1항은 장부를 갖춘 경우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을 그 장부와 관계 증거자료에 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로 결정하게 한다.제3항은 그 조사 사실과 결정 근거를 결정서에 적도록 하고, 제4항은 요구가 있으면 열람·복사하게 하며, 제5항은 그 요구를 구술로 하게 한다.근거과세가 실체이자 절차인 이유다.
추계는 국세기본법 제16조가 직접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장부·증거서류가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의 추계결정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처럼 개별 세법이 요건을 따로 두고 있다.즉 추계는 근거과세의 예외가 아니라, 근거과세가 작동할 수 없을 때 개별 세법이 허용한 보충 수단으로 위치를 잡는다.
다음은 자주 틀리는 자리다.
-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 금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의 새로운 세법을 향한다. 성립 전이라면 이 조항으로는 막지 못한다.
- 제18조 제3항은 조문이 아니라 해석·관행을 향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 제18조 제5항은 세법 외의 법률이라도 국세의 부과·징수·감면이나 그 절차를 정한 조항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법으로 본다.근거 법률의 이름만 보고 원칙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제17조는 감면 요건이 아니라 감면 후를 다룬다. 감면세액 상당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벗어나면 취소·징수될 수 있다.
-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빼는 단서가 붙는다. 세무조정이 존재하는 이유다.
- 제19조는 재량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당한 한계를 지키라는 규정이다.
가상의 사례다.실제 사건이 아니고 숫자도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다.개인 갑이 회사 A의 주식을 을 명의로 취득해 배당 100을 받았고, 같은 해 갑은 B사에 자산을 넘기면서 C사를 한 단계 끼워 두 번의 매매로 나누었다고 하자.
쟁점 1 배당 100의 귀속 — 사실인정
원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귀속의 실질)
채울 사실 = 취득자금 출처 / 의결권·처분권 행사자 / 배당금 실제 수령자
효과 =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 적용
쟁점 2 C사를 거친 2단계 거래 — 사실인정 + 부당성 평가
원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재구성)
채울 사실 = C사의 사업 실체 / 단계를 나눈 사업상 이유 / 얻어진 세법상 혜택
효과 =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 적용
100에 세율을 곱해 결론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쟁점 1은 누구의 소득인지를, 쟁점 2는 어떤 거래로 볼 것인지를 다툰다는 점, 그리고 쟁점 2에만 "부당하게"라는 평가가 얹힌다는 점을 칸으로 분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훈련 조문 번호로 답안을 연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는 귀속·거래내용·재구성의 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제15조(신의ㆍ성실)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양쪽을 한 문장으로 묶는다.제16조(근거과세)는 장부·증거자료에 따른 조사·결정, 부분 조사결정, 결정서 기재와 열람·복사를 정하고,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감면세액 상당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와 감면 취소·징수를 정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는 제1항에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춘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를, 제2항에서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를,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의 소급 부인 금지를 정한다.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와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가 같은 절에 이어진다.조문과 항을 함께 적는다.
과세요건이라는 칸을 먼저 세운 뒤 이 원칙들을 얹는 것이 순서다.출발점은 조세의 개념·분류와 과세요건이고, 원칙이 실제 절차의 어디에 걸리는지는 국세기본법 — 시간·절차·권리의 공통 지도와 세무조사와 납세자 보호에서 확인한다.실질과세와 구별할 개별 명문 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다.
빈 종이에 다음 표를 먼저 그린다.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14 실질과세(①귀속 ②거래내용 ③재구성)
제15 신의·성실(납세자·세무공무원 양방향)
제16 근거과세(장부·증거서류 → 부분 조사결정 → 결정서 기재 → 열람)
제17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운용범위 → 취소·징수)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18 해석기준·소급과세 금지(①재산권 ②새 법률 ③해석·관행)
제19 재량의 한계
제20 기업회계의 존중(단, 세법에 특별한 규정 제외)
통과 기준은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임의의 사례에서 다툼의 성질을 사실인정·법령해석·절차 중 하나로 이름 붙이고, 맞는 조문과 항을 지목하고, 그 요건을 채울 사실을 말할 수 있으면 된다.실질과세의 적용 한계처럼 견해가 갈리는 지점은 갈린다는 사실까지 적는 것이 정확한 답이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었나요?
완독은 점수나 숙련도가 아니라, 현재 판을 읽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논점에 연결된 기출문제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