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분류와 과세요건

입문 돈을 걷는다고 다 세금은 아니다

세법 문제는 "얼마인가"를 묻기 전에 "이것이 세금인가", "무엇에 대한 세금인가"를 먼저 묻는다.이 글을 읽고 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돈 중 조세를 다른 공과금과 구분하고, 어떤 세금이든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이라는 네 칸으로 분해해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다.여기서 갈라지는 지점은 두 개다.하나는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근거가 법률이라는 점이다.

이 두 기준으로 옆에 있는 것들을 밀어낼 수 있다.수수료와 사용료는 특정 역무나 시설 이용이라는 반대급부가 있다.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한다.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은 조세와 닮았지만 특정 공익사업에 묶여 있고 조세가 아니라고 법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과태료는 재정수요가 아니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성질이 다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공과금"도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그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이라 조세와 겹치지 않는다.

어떤 금전부담을 만나면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1. 부과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인지 본다.
  2. 그 돈에 대응하는 개별적 반대급부가 있는지 본다. 있으면 수수료·사용료 쪽이다.
  3. 반대급부가 없다면 목적을 본다. 제재이면 과태료·벌금 쪽이고, 특정 공익사업 재원이면 부담금인지 검토한다.
  4. 재정수요 충당이고 근거가 세법이면 조세다. 그다음 비로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로 넘어간다.
  5. 조세라고 판정했으면 곧바로 과세요건 네 칸을 그린다. 계산은 그 칸이 다 찬 뒤의 일이다.
개념 분류 축과 과세요건 네 칸

분류는 외우는 목록이 아니라 축이다.하나의 세목은 여러 축에서 동시에 좌표를 갖는다.

  • 국세와 지방세: 부과 주체로 나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가 국세의 세목을, 지방세기본법 제7조가 지방세의 세목을 열거한다.
  • 내국세와 관세: 과세 계기가 국내 거래·소득인지, 물품의 수입인지로 나눈다.
  • 직접세와 간접세: 법이 정한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부담이 옮겨가는 자가 일치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로 나눈다.
  • 보통세와 목적세: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로 나눈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가 이 축을 조문에서 직접 쓴다.
  •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표준이 가액인지 수량인지로 나눈다. 이 축은 뒤에서 볼 과세표준 칸과 바로 이어진다.
  • 인세와 물세: 사람의 사정(인적 귀속·담세력)을 반영하는지, 물건이나 거래 자체에 붙는지로 나눈다.

과세요건은 네 칸이다.납세의무자는 그 세금을 낼 의무를 지는 자이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가 정의한다.과세물건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거래 등 그 자체다.과세표준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라고 정의한다.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거나 적용해 세액을 만드는 비율 또는 금액이다.네 칸이 다 차야 세액이 나온다.

네 칸이 모두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조세법률주의다.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네 칸을 그릴 때 자주 걸리는 지점을 미리 표시해 둔다.

  • 납세의무자와 납세자는 다른 말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납세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까지 포함된다.
  •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같은 칸에 적지 않는다. "무엇에 과세하는가"와 "얼마를 기초로 계산하는가"는 별개 단계다.
  • 직접세·간접세 구분은 세법 조문의 분류가 아니라 강학상·재정학상 구분이고, 실제 전가 여부는 시장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지방세도 조례가 요건을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는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가 조례의 자리를 따로 정하므로 역할을 나눠 적는다.
  •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로 위임된 경우가 많다. 어느 조문이 무엇을 위임했는지부터 적는다.

가상의 사례다.세액을 내려는 예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서 네 칸이 몇 벌 생기는지 보는 연습이다.가상의 개인사업자 A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국내 소비자 B에게 팔았고, 문제는 "이 거래에서 어떤 세금이 문제되는가"만 준다고 하자.

[1] 부가가치세          [2] 소득세
납세의무자: 사업자 A     납세의무자: 거주자 A
과세물건 : 재화의 공급   과세물건 : A의 사업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
과세표준 : 공급가액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뒤의 금액
세  율   : 법정 세율     세  율   : 법정 초과누진세율

같은 거래인데 과세물건이 "거래"인 표와 "소득"인 표로 갈린다.부가가치세는 A가 내지만 부담이 B에게 옮겨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간접세이고, 소득세는 A 자신의 담세력을 보는 인세다."법정 세율"은 각 세법의 세율 조문과 적용연도를 확인한 뒤 채운다.

훈련 세목별로 네 칸을 채워 본다

개념의 근거는 흩어져 있지 않다.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조세법률주의의 두 축을 놓고,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가 국세의 범위와 납세의무자·납세자·과세표준·공과금 같은 용어를 확정한다.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는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의 보호를 함께 담는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계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와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로 확인한다.조세가 아닌 부담금의 정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에 있다.

세목별로 네 칸이 놓인 자리를 보면 구조가 반복된다.법인세법은 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소득의 범위)·제13조(과세표준)· 제55조(세율)로, 소득세법은 제2조(납세의무)·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55조(세율)로, 부가가치세법은 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대상)·제29조(과세표준)·제30조(세율)로 이어진다.목차를 나란히 펴 보면 앞부분이 같은 순서다.

이 글은 세법의 지도와 문제 읽는 순서에서 그린 7개 법률의 지도 위에 좌표계를 얹는 글이다.네 칸 중 첫 칸은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와 갈라지고, 셋째·넷째 칸은 세액 계산의 공통 뼈대로 이어진다.네 칸이 법률에 어떻게 적혀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세법의 해석·적용 원칙과 실질과세에서 다시 다룬다.

빈 종이에 다음 두 덩어리를 적을 수 있으면 이 글은 끝난 것이다.

[조세인가]  주체 → 반대급부 유무 → 목적(재정수요/제재/특정 공익사업) → 근거 법률
[네 칸]     납세의무자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세율
[분류 축]   국세·지방세 / 내국세·관세 /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 / 종가세·종량세 / 인세·물세

통과 기준은 세목 이름을 많이 대는 것이 아니다.임의의 세목 하나를 골라 네 칸을 채우고, 그 세목이 여섯 개 분류 축에서 각각 어느 쪽인지 이유와 함께 말하는 것이다.세율·한도·금액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숫자를 외우지 말고 "어느 조문을 열어야 하는가"만 기준일과 함께 적어 둔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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