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납부고지에서 강제징수까지

개념 확정된 세금을 걷는 절차의 지도를 그린다

국세징수법은 세액을 새로 계산하는 법이 아니라 확정된 국세를 납부받고, 미납 시 독촉하며, 필요한 경우 재산을 강제징수하는 절차를 정한다.학습 후에는 납부고지·기한 조정·독촉·압류·매각 또는 추심·청산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출발점은 신고납부 또는 과세관청의 납부고지다.납부고지에는 과세기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적고, 일반적인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이 이어지고, 독촉장 등의 기한까지도 완납하지 않으면 강제징수의 입구가 열린다.강제징수는 압류에서 시작해 매각 또는 추심을 거쳐 청산으로 이어진다.

  1. 국세가 성립·확정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신고납부인지 납부고지인지 구별한다.
  3. 원래 납부기한과 송달일을 적는다.
  4. 납부기한 전 징수 또는 기한 연장·고지 유예 사유를 본다.
  5.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했는지 확인한다.
  6. 독촉장 발급일과 새 납부기한을 계산한다.
  7. 강제징수 입구가 열렸다면 압류 대상과 범위를 정한다.
  8. 제3자 권리를 확인한 뒤 매각·추심과 청산으로 진행한다.
훈련 기한을 당기는 제도와 미루는 제도를 나눈다

법정 위험 사유가 있으면 이미 확정된 국세를 원래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고 단축된 기한으로 고지할 수 있다.반대로 재난·도난· 현저한 사업 손실·장기 치료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이나 독촉장 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검토한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일부터 20일 이내 범위에서 새 납부기한을 정한다.두 숫자는 각각 발급 시한과 독촉장에 적는 기한이다.

납부기한 전 징수와 확정 전 압류는 다르다.전자는 이미 확정된 국세의 납부시점을 앞당기는 제도이고, 후자는 확정 뒤 징수가 어려울 때 추정금액 한도에서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별도 제도다.

기한 연장·고지 유예에는 담보, 신청·승인 간주, 취소와 일괄 징수의 규칙이 있다.압류에는 초과압류 금지와 압류금지재산, 제3자의 소유권 및 담보권 보호가 적용된다.

고지일이 9월 1일이고 납부고지서에 9월 30일을 지정납부기한으로 적었으나 D가 완납하지 않았다고 하자.

9월 1일        납부고지
9월 30일       지정납부기한
기한 후 10일   원칙적 독촉장 발급 범위
독촉일부터 20일 독촉장 새 기한 범위
그 기한도 미납 압류 등 강제징수 검토

실제 날짜는 송달과 휴일 특례, 독촉 생략 예외를 추가로 확인한다.

심화 각 단계의 처분과 제3자 효과를 분리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신고납부·납부고지·납부기한 전 징수·독촉·납부방법을,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한 연장· 고지 유예·담보·취소·송달 지연을 정한다.제24조는 강제징수의 큰 순서를, 제28조와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는 제3자 소유권 주장과 압류 입구·범위·통지를 다룬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6월 2일 시행본을 검색하고 상세 본문을 확인했다.시행령상 예외와 배분·민사집행·도산절차의 연결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확정 전에는 근거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납세의무 시간축에서 확정 여부를 먼저 잡고, 납부·독촉 세부 지도강제징수 세부 지도로 나누어 학습한다.

성립·확정 → 신고납부 또는 납부고지
→ 기한 조정 여부 → 미납·독촉
→ 압류 → 매각·추심 → 청산

각 단계에서 현재 처분, 기한, 납부 여부와 제3자 권리를 한 줄씩 적는다.

심화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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