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세목별 사건과 효과
개념 세금이 생기고 정해지고 끝나는 때를 나눈다
납세의무는 하나의 날짜에 완성되지 않는다.과세요건이 충족돼 성립하고, 신고·정부 결정·자동확정으로 금액이 구체화되며, 납부·충당·취소·기간 완성 등 법정 사유로 소멸한다.
학습 후에는 세목별 성립사건과 세 가지 확정방식을 구별하고 수정신고·납부의 효과를 시간축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소득세·법인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수입재화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 때,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등을 지급할 때처럼 별도 사건을 본다.
신고확정 세목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된다.신고가 없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정부의 결정·경정이 이어지고, 원천징수세액 등 법정 항목은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 세목과 과세기간을 적는다.
- 제21조의 해당 성립사건을 찾는다.
- 신고확정·정부결정확정·자동확정 중 하나를 고른다.
- 최초 신고·결정과 후속 수정·경정을 시간순으로 쓴다.
- 납부·충당·부과취소 여부를 확인한다.
-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를 구별한다.
- 각 사건이 바꾸는 것은 성립·확정·소멸 중 무엇인지 검산한다.
개념 수정신고는 성립일을 바꾸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효과가 있지만 과세요건 충족일을 새 성립일로 만들지 않는다.납부는 지급한 범위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키지만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사유에는 납부·충당, 부과취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다.각 기간은 대상 권리와 기산점, 정지·중단 구조가 다르다.
청산소득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가산세와 원천징수세액 등에는 별도 성립·확정 규칙이 있다.세목 이름만 보고 일반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와 제22조에는 조문별 시행일이 섞일 수 있어 문제 기준일의 항·호를 다시 확인한다.2028년 미래 시행 메타데이터를 2026년 사례에 적용하지 않는다.
12월 말 법인의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2월 31일 사업연도 종료 → 법인세 성립
다음 해 과세표준 신고 → 신고한 세액 확정
누락분 수정신고 → 확정세액 증액
추가 납부 → 납부액 범위에서 소멸
수정신고일을 성립일로, 신고일을 소멸일로 적지 않는다.
심화 두 기간 제한을 다른 권리로 읽는다
국세기본법 제21조는 성립시기, 제22조는 확정방식, 제22조의2는 수정신고 등의 효력, 제26조는 납부의무 소멸사유를 정한다.법제처 2026년 8월 11일 시행본을 검색 확인했고 저장소 7월 1일 고정본과 대조했다.
최신 본문 스냅샷과 시행령·세목별 예외를 모두 고정하기 전에는 source_pending이며 구체적 날짜 계산은 Josh 감수 필요다.
시간축 요약으로 빠르게 복습하고, 신고·결정·경정에서 확정 이후 정정 절차를, 국세징수법에서 확정세액의 징수 절차를 이어 본다.
성립 = 과세요건 충족
확정 = 신고 / 결정·경정 / 자동확정
소멸 = 납부·충당·취소 / 제척기간 / 소멸시효
사건마다 무엇이 변했는지를 한 단어로 표시하면 시간축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심화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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