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와 체납처분 — 압류에서 청산까지

표시 중인 판 v1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 국세징수법 제24조부터 제40조까지 · 법제처
개념 독촉 뒤에도 바로 매각하지 않는다

강제징수는 체납 사실만으로 즉시 재산을 파는 절차가 아니다.개시 요건을 확인하고 재산을 압류한 뒤, 제3자 권리와 압류 범위를 검토하고 매각·추심과 청산으로 진행한다.학습 후에는 일반 압류와 확정 전 압류, 제3자 보호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독촉장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의 지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매각 또는 추심, 청산 순서로 강제징수한다.이때 압류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가 포함되지만 각각의 요건과 효력은 별도 조문을 확인한다.

재판상 가압류·가처분 재산도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체납재산에 절차를 시작한 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그 재산에 대한 절차는 이어질 수 있다.

  1. 독촉장 또는 단축된 지정기한까지 미납했는지 본다.
  2. 국세 확정 전인지 후인지 구별한다.
  3. 압류 대상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
  4. 필요한 징수액을 넘는 초과압류인지 본다.
  5. 압류금지재산과 등록된 제3자 권리를 확인한다.
  6. 제3자의 소유권 주장·반환 청구가 있으면 시점과 증거를 본다.
  7. 압류 유지·정지·해제 중 효과를 결정한다.
  8. 매각 또는 추심 뒤 배분·청산으로 진행한다.
훈련 일반 압류와 확정 전 압류의 문턱을 비교한다

일반 압류는 독촉장 기한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의 단축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가 기본 입구다.확정 전 압류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확정 뒤 징수 곤란, 추정금액 한도, 지방국세청장 사전 승인과 사후 문서 통지를 추가로 요구한다.

확정 전 압류 뒤 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거나 원칙적으로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대상 국세가 확정되지 않으면 해제 사유를 검토한다.필요한 재산을 넘는 압류는 금지되지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가 있다.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면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낸다.그 청구가 있으면 해당 재산의 강제징수를 정지하고, 정당하면 압류를 해제한다.부당 통지를 받은 뒤에는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를 확인한다.

등기·등록된 전세권자·질권자·저당권자 등에게는 압류 사실을 통지하고, 국세에 우선하는 권리행사 신고의 기간을 따로 계산한다.

체납자 E 명의의 기계를 압류했는데 제3자 F가 자기 소유라며 매각 7일 전에 증거서류와 반환 청구를 냈다고 하자.

청구 시점       매각 5일 전보다 빠름
즉시 처리       해당 재산 강제징수 정지
정당한 주장     압류 해제
부당 통지       15일 내 소유권 소송 제기 증명 여부 확인

서류 제출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정당성 판단 전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도 안 된다.

심화 재산별 효력과 배분은 다음 층위다

국세징수법 제24조는 강제징수 순서를,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가압류·가처분 재산, 사망·합병과 제3자 소유권 주장을 정한다.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는 압류의 입구·범위·조서를, 제40조는 등록 권리자 통지를 다룬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6월 2일 시행본 법령ID 001585·MST 286427을 검색하고 상세 본문을 확인했다.재산 유형별 압류 효력, 공매·배분과 민사집행·도산법 연결은 Josh 감수 필요이며 그 전에는 source_pending이다.

국세징수법 전체 지도납부·독촉에서 강제징수 전 단계를 확인한다.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 재산으로도 부족한 뒤의 별도 책임 구조다.

독촉 등 지정기한까지 미납
→ 압류 입구·대상·범위
→ 제3자 권리 보호
→ 매각·추심 → 배분·청산

체납, 압류, 매각을 한 단어처럼 쓰지 말고 각 단계의 요건과 효과를 구분한다.

심화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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