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징수법·조세범처벌법을 잇는 절차 지도
국세기본법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 법제처
국세기본법 제55조 · 법제처
국세징수법 제24조 · 법제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법제처
개념 세 법률이 맡는 구간을 나눈다
이 글은 '공통 세법과 조세절차' 코스의 입구다.개별 논점을 풀지 않고, 세금이 태어나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축 위에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 처벌법이 각각 어느 구간을 맡는지만 놓는다.읽고 나면 사례를 받았을 때 "지금은 시간축의 어디이고, 그 구간을 말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먼저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법률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금의 서로 다른 시점을 다룬다.하나의 축으로 그린다.
납세의무 성립 → 확정(신고·결정) → 이행(납부) → 불이행(독촉·강제징수) → 소멸
↑ 조사·경정 ↑ 불복(이의·심사·심판·소송)
↑ 범칙(조사·처벌·고발)
국세기본법은 축의 양 끝과 그 위의 규칙을 정한다.성립·확정·소멸, 기간·기한과 송달, 신고를 고치는 길과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길, 납세자 권리와 불복, 세무조사, 본래 납세자에게서 못 걷을 때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여기 있다.
국세징수법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실제로 걷는 구간만 맡고 세액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는다.고지와 기한 조정, 내지 않을 때의 독촉·압류·매각·배분이 전부다.그래서 "세액이 틀렸다"는 주장은 대개 다른 법의 문으로 보내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은 축 아래에 따로 달린 형사 트랙이다.행정처분인 가산세와 요건도 절차도 종착점도 다르고,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례를 받으면 다음 순서로 좌표를 찍는다.
- 세목과 사건을 보고 납세의무가 성립했는지, 성립 시점이 언제인지 적는다.
- 확정 방식이 신고인지 정부 결정인지 구분하고, 지금 문제가 확정 전인지 후인지 적는다.
- 확정 후라면 다투는 것이 세액 자체인지, 걷는 절차인지 나눈다. 앞이면 국세기본법, 뒤면 국세징수법이다.
- 부정한 행위가 사실관계에 등장하면 가산세 줄과 형사 줄을 따로 그린다. 한 줄에 섞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소멸 쪽을 본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문제인지, 이미 확정된 세액을 걷을 수 있는 기간의 문제인지 구분한다.
훈련 고지서 한 장에서 트랙이 갈린다
국세기본법 쪽 요건은 대부분 '시점'과 '주체'로 정리된다.성립은 법이 정한 사건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생기고, 확정은 신고 또는 정부의 결정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생긴다.신고가 없으면 정부의 결정이 확정 행위가 되고, 그때 징수 절차의 대상이 생긴다.
국세징수법 쪽 요건은 '확정된 세액이 있을 것'과 '납부기한이 지났을 것'이다.둘이 갖춰지면 독촉을 거쳐 강제징수로 넘어간다.재난 등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고지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 쪽 요건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적극적 행위와 그로 인한 포탈·부정환급이다.세금을 덜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효과는 형벌이며, 그 문을 여는 것은 과세관청의 고발이다.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표시해 둘 함정들이다.
-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같은 사실에서 각각 다른 요건으로 붙는다. 하나가 있다고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는다.
- '부정행위'는 국세기본법에서 제척기간·가산세를 무겁게 하는 열쇠말이고,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이다.
- 불복은 세액 확정을 다투는 길이고, 원칙적으로 징수 절차를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집행이 멈추는지는 따로 본다.
- 제2차 납세의무는 새 세금을 만들지 않고 부족액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주된 의무가 먼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이 다르다. 앞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뒤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이며 구체적 기간은 적용연도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
가상의 납세자 A가 세무조사 뒤 경정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자.금액과 기간은 일부러 적지 않는다.목적은 결론이 아니라 A 앞에 놓인 문을 세어 보는 것이다.
경정 고지서 수령
├─ 세액이 틀렸다고 본다 → 국세기본법: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행정소송
│ (고지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단계가 따로 있다)
├─ 세액은 맞지만 낼 형편이 아니다 → 국세징수법: 납부기한 연장·고지 유예 신청, 담보 제공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독촉 → 압류 → 매각 → 배분
└─ 조사에서 부정한 행위가 드러났다 → 조세범 처벌법: 범칙조사 → 고발 → 공소(별도 트랙)
네 줄은 배타적이지 않다.A는 불복을 하면서 동시에 독촉을 받을 수 있고, 형사 트랙은 그 둘과 무관하게 간다.답안에서 이 줄들을 하나로 합치면 반드시 어딘가가 틀린다.각 줄의 기한은 법정 기한이므로 기산일과 함께 확인한다.
심화 조문 배치가 곧 절차 지도다
국세기본법은 제4조(기간의 계산)·제5조(기한의 특례)와 제8조(서류의 송달)·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로 시간의 자를 만든다.그 위에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와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축의 양 끝을 세운다.가운데는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45조의3(기한 후 신고)과 제47조(가산세 부과) 이하가 채우고,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족액을 옆으로 넘긴다.제55조(불복) 이하와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이하가 납세자 쪽 통제 장치다.
국세징수법은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제10조(독촉)로 시작해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로 숨 쉴 틈을 두고, 제24조(강제징수)·제31조(압류의 요건 등)·제66조(공매)를 거쳐 제96조(배분 방법)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는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열거하고, 제21조(고발)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절차 자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제15조(통고처분)·제17조(고발)에 따로 있다.두 법률의 '부정행위'가 만나는 곳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부르는 대목이다.다만 과세 판단과 형사 판단의 결론이 늘 같은지는 다투어지는 영역이다.
하위 문서는 시간축 순서로 읽는다.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시간축으로 축의 양 끝을 세우고,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의 방향에서 확정을 고치는 길을 익힌다.걷는 구간은 납부·고지·독촉과 납부기한 조정과 강제징수와 압류의 입구로 나눠 읽는다.다투는 구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불복 지도로 가고, 형사 트랙은 조세포탈·부정행위·양벌·고발의 첫 지도에서 따로 연다.
빈 종이에 다음을 먼저 그린다.여기까지가 이 문서의 전부다.
성립 ── 확정 ── 이행 ── 불이행 ── 소멸 (국세기본법: 양 끝과 규칙)
고지 ── 독촉 ── 압류 ── 매각 ── 배분 (국세징수법: 걷는 구간)
조사 ── 경정 ── 불복 (국세기본법: 다투는 구간)
범칙조사 ── 고발 ── 공소 (조세범 처벌법: 별도 트랙)
통과 기준은 세 가지다.첫째, 임의의 사례를 읽고 그것이 어느 구간인지 한 줄로 말한다.둘째, 세액을 다투는 길과 징수를 다투는 길을 섞지 않는다.셋째, 가산세 줄과 형사 줄을 각각 다른 요건으로 설명한다.기간·금액은 이 지도의 몫이 아니다.
심화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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