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식기준보상
세무사 제1차 시험 회계학개론 출제범위 재무회계
입문 결제수단이 측정 기준을 가른다
주식기준보상은 재화나 용역을 받고 그 대가를 지분상품 또는 지분상품에 연동된 현금으로 치르는 거래다.대가를 무엇으로 치르는지가 측정 기준 전체를 가른다.이 갈림길을 놓치면 뒤의 계산이 전부 어긋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의 측정 기준을 구분하고, 가득조건을 용역제공조건·비시장 성과조건·시장조건으로 나누어 각각을 공정가치에 넣을지 수량 추정에 넣을지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식결제형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를 이후 재측정하지 않는다.종업원에게 부여한 경우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쓰고,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이면 제공받는 재화·용역의 공정가치를 우선한다.상대 계정은 자본이다.
현금결제형은 부담하는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다시 측정한다.재측정 차액은 당기손익이다.상대 계정이 부채이므로 주가가 오르면 결제할 때까지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이 재측정 여부가 두 유형의 결정적 차이다.
가득조건은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으로 갈리고, 성과조건은 다시 시장조건과 비시장조건으로 갈린다.시장조건은 주가나 주주총수익률처럼 주가에 연동된 목표이고, 비시장조건은 매출·이익·시장점유율처럼 주가와 무관한 목표다.
- 결제수단을 본다. 지분상품 결제인가, 현금 결제인가, 선택권이 붙은 선택형인가.
- 상대방이 종업원인지 본다. 종업원이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아니면 재화·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붙어 있는 조건을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으로 나눈다.
- 가득조건 중 시장조건, 그리고 비가득조건은 부여일 공정가치 추정에 넣는다.
- 용역제공조건과 비시장 성과조건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가득 예상 수량 추정에 넣고, 매 보고기간 다시 추정한다.
- 가득기간에 걸쳐 누적보상원가를 배분하고, 전기까지의 누적액을 빼서 당기비용을 구한다.
개념 시장조건은 공정가치, 비시장조건은 수량
비시장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은 수량으로 들어가므로 결과가 사후에 반영된다.목표를 못 채우거나 예상보다 많이 퇴사하면 가득 수량이 줄고, 이미 쌓아 둔 누적비용도 줄어 결과적으로 환입된다.끝내 가득되지 않으면 누적비용은 0이 된다.
시장조건은 공정가치로 들어가므로 결과가 사후에 반영되지 않는다.주가 목표를 채우지 못해 권리가 소멸해도, 용역제공조건 같은 다른 가득조건을 충족한 사람 몫의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환입하지 않는다는 이 결론이 이 논점의 핵심이다.
가득기간은 부여일부터 가득일까지다.즉시 가득되면 부여일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가득기간이 여러 해면 누적법으로 배분하며, 수량 추정을 바꾼 해에는 그 해의 당기비용에 과거분 조정이 한꺼번에 들어간다.
- 조건변경이 상대방에게 유리하면 증분공정가치를 잔여 가득기간에 걸쳐 추가로 인식한다.
- 조건변경이 불리하면 변경이 없었던 것처럼 당초 부여일 공정가치 기준의 인식을 계속한다.
- 가득기간 중 취소나 중도청산은 가득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아 잔여 기간의 비용을 즉시 인식한다.
- 중도청산 지급액은 청산일 지분상품 공정가치까지는 자본의 차감으로,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 용역제공조건·비시장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권리 상실은 취소가 아니라 가득 예상 수량 추정의 조정이다.
- 상대방에게 결제방식 선택권이 있는 선택형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누는 복합금융상품이다.
- 기업에 선택권이 있으면 현금결제의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부채인지 자본인지 정한다.
가상의 사례이며 숫자는 설명을 위해 지어낸 것이다.20X1년 초 (주)한빛이 임직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 계속근무를 조건으로 걸었다.20X1년 말 가득 예상 인원은 90명이다.
A안은 3년 누적 매출 목표라는 비시장 성과조건을, B안은 3년 후 주가 목표라는 시장조건을 함께 건다.부여일 옵션 공정가치는 A안 10, B안 7이다.B안이 낮은 이유는 달성 가능성이 이미 공정가치 추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누적보상원가 = 부여일 공정가치 × 가득 예상 수량 × 경과기간 / 가득기간
20X1년 말
A안: 10 × (90명 × 100개) × 1/3 = 30,000
B안: 7 × (90명 × 100개) × 1/3 = 21,000
20X3년 말 — 실제 재직 88명, 매출 목표와 주가 목표 모두 미달성
A안: 비시장조건 미달 -> 가득 수량 0 -> 누적 0, 기왕에 인식한 금액 전액 환입
B안: 시장조건은 공정가치에 반영 완료 -> 7 × (88명 × 100개) = 61,600 인식, 환입 없음
같은 미달성인데 결론이 정반대다.조건을 시장조건으로 읽었는지 비시장조건으로 읽었는지가 답을 가른다.
훈련 누적보상원가로 당기비용을 뽑는다
근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식기준보상' 기준서다.적용범위, 주식결제형의 부여일 공정가치 측정과 가득조건 처리, 현금결제형의 부채 재측정, 조건변경·취소·중도청산,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이 모두 이 기준서에 있다.
가득조건을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으로 정의하고, 성과조건 안에서 시장조건을 따로 정의한 것도 이 기준서의 용어 정의다.기준서 번호와 개정 시행일은 적용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세무사 제1차 회계학개론의 재무회계 출제범위에 속한다.주식결제형 누적보상원가 계산과 시장·비시장조건의 구분이 반복된다.
- 부채와 자본 — 상대 계정이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가르는 기준.
- 종업원급여 — 같은 근무 제공을 다루되 측정 방식이 다른 이웃 논점.
- 주당이익 — 주식선택권이 희석주당이익으로 이어지는 자리.
- 공정가치 측정 — 부여일 공정가치를 어떤 관점에서 추정하는가.
빈 종이에 다음 두 칸부터 적는다.
결제수단은?
주식결제형 -> 부여일 공정가치 고정, 상대계정 자본
현금결제형 -> 부채 공정가치, 매 보고기간 재측정, 차액 당기손익
선택형 -> 선택권 보유자에 따라 복합금융상품 또는 의무 판정
조건은 어느 칸으로?
시장조건 · 비가득조건 -> 부여일 공정가치
용역제공조건 · 비시장조건 -> 가득 예상 수량 (매기 재추정)
누적보상원가 = 공정가치 × 수량 × 경과기간 / 가득기간
당기비용 = 당기말 누적 - 전기말 누적
통과 기준은 조건 하나를 던졌을 때 그것이 공정가치 칸으로 가는지 수량 칸으로 가는지, 미달성 시 환입되는지를 곧바로 말하는 것이다.계산 자체는 누적법 한 줄이므로, 갈리는 지점은 언제나 조건을 어느 칸에 놓았는가다.
심화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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