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분류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Government Budgets and Fiscal Policy — 조세의 종류와 세수 구조
세무사 제1차 시험 재정학 출제범위 조세이론
입문 분류는 세목 목록이 아니라 자르는 기준이다
조세체계 문제는 세목을 외웠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자른 분류인지를 묻는다.이 글을 읽고 나면 세목 하나를 받았을 때 일곱 개 축 각각에서 어느 칸에 놓이는지, 그리고 왜 그 칸인지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축마다 자르는 기준이 다르다.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로 나눈다.내국세와 관세는 국세를 다시 나눈 것으로,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물품에 붙는지가 기준이다.보통세와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가 법으로 특정 지출에 묶여 있는지로 나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법이 전가를 예정하고 있는지, 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도록 설계했는지로 나눈다.종가세와 종량세는 과세표준이 가격인지 수량·중량·용적인지로 나눈다.인세와 물세는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세액에 반영하는지로 나눈다.독립세와 부가세는 자기 고유의 과세표준을 갖는지,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지로 나눈다.
세목 하나를 받으면 일곱 칸을 순서대로 채운다.
- 누가 부과·징수하고 세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국세 / 지방세
- 국세라면 수입물품의 통관에 붙는가 → 관세 / 내국세
- 세수의 사용처가 법으로 묶여 있는가 → 목적세 / 보통세
- 법이 담세자에게 전가되도록 설계했는가 → 간접세 / 직접세
- 과세표준의 단위가 금액인가 수량인가 → 종가세 / 종량세
- 부양가족·소득합산 같은 인적 사정을 반영하는가 → 인세 / 물세
- 고유 과세표준이 있는가, 본세 세액에 얹히는가 → 독립세 / 부가세
개념 기준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각 축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국세와 지방세는 세수 귀속만이 아니라 부과·징수·불복의 근거 절차법이 갈린다.목적세는 세수가 특정 지출에 묶이므로 예산 편성의 재량이 줄고, 그 지출의 필요가 사라져도 세목이 남는 문제가 생긴다.
직접세는 인적 사정을 반영해 누진구조를 얹기 쉬워 형평 수단으로 쓰이고, 간접세는 징수가 간편하고 세수가 안정적인 대신 소득 대비 부담이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종량세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 세부담이 저절로 줄지만, 종가세는 가격을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인세는 부양가족·최저생계 같은 사정을 공제로 반영하고, 물세는 물건이나 수익 자체에 붙어 소유자가 누구든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부가세는 본세가 줄면 함께 줄어들므로 본세의 감면이 부가세까지 연쇄로 줄인다.
분류 문제에서 답을 뒤집는 함정은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다.
-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surtax)가 아니다. 이름만 비슷할 뿐 고유 과세표준을 가진 독립세다.
- 관세도 국세다. 국세를 내국세와 관세로 나눈 것이므로 국세와 내국세를 같은 말로 쓰면 칸이 어긋난다.
- 직접세·간접세는 법이 전가를 예정했는지의 분류일 뿐,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실제 부담은 수요·
공급의 탄력성으로 결정되므로 직접세도 전가될 수 있다.
- 세수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세가 있어도 과세권자 기준으로는 여전히 국세다.
-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도가 걷는 것과 시·군·구가 걷는 것으로 갈린다. 지방세라고만 답하면 미완성인 문제가 있다.
목적세·부가세로 운영되는 세목이 무엇인지, 어느 세목이 종량세인지는 신설·폐지·일몰로 자주 바뀐다.확신하는 축만 채우고 나머지는 적용 시점의 세법으로 확인한다.
아래 표는 세 세목을 일곱 축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다섯 축에 동시에 놓아 본 것이다.한 세목이 여러 칸에 동시에 속한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며, 보통세·목적세와 종가세·종량세 두 축을 포함한 개별 칸은 적용 시점의 세법으로 다시 확인한다.
| 축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재산세 |
|---|---|---|---|
| 과세권자 | 국세 | 국세 | 지방세 |
| 관세 여부 | 내국세 | 내국세 | 해당 없음 |
| 전가 예정 | 직접세 | 간접세 | 직접세 |
| 인적 사정 | 인세 | 물세 | 물세 |
| 고유 과세표준 | 독립세 | 독립세 | 독립세 |
부가세의 계산 위치는 가상의 숫자로 확인한다.아래 세율은 실제 세율이 아니라 위치를 보이기 위한 가상의 값이다.
독립세 A 과세표준 1,000 × 세율 10%(가상) = 세액 100
부가세 B A의 세액 100 × 부가세율 20%(가상) = 세액 20
A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A의 세액이 B의 과세표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따라서 A에 감면이 적용되어 세액이 80으로 줄면 B도 함께 16으로 줄어든다.
훈련 한 세목을 일곱 칸에 동시에 놓는다
이 글의 근거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의 정부예산·조세 단원과 세무사 제1차 시험 재정학 출제범위의 조세이론이다.재정학에서 분류를 배우는 이유는 세목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마다 형평· 효율·징수비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개별 세목이 어느 칸에 속하는지의 권위는 이 문서가 아니다.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목록, 목적세의 사용 용도, 부가세의 본세 지정은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과 각 개별 세법에 있고 개정이 잦다.답을 확정할 때는 적용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한다.
축의 이름과 세법상 정의는 조세의 개념·분류와 과세요건에서 다시 정리한다.직접세·간접세의 분류가 실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조세귀착에서 이어 읽는다.어느 축을 왜 골랐는지의 판단 기준은 최적조세와 과세원칙에, 전체 위치는 조세의 첫 지도에 있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과세권자 국세 / 지방세
국세 내부 내국세 / 관세
세수 용도 보통세 / 목적세
전가 예정 직접세 / 간접세
과세표준 종가세 / 종량세
인적 사정 인세 / 물세
과세표준의 출처 독립세 / 부가세(본세 세액)
통과 기준은 세목 목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축이 무엇을 기준으로 자른 것인지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임의의 세목을 일곱 칸에 배치하는 것이다.목적세·부가세 지정과 세목의 존폐는 적용 시점의 세법으로 확인한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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