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위험부담

표시 중인 판 v2 기준일 2026년 8월 22일 ·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Labor and Financial Markets — 위험·수익과 노동공급 세무사 제1차 시험 재정학 출제범위 조세이론
입문 반직관적 결론일수록 조건을 먼저 적는다

소득세를 매기면 위험한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상식이다.그런데 손실을 완전히 보상해 주면 위험자산 보유가 오히려 늘 수 있다.이 글을 읽고 나면 그 결론이 성립하는 조건을 빠짐없이 적고, 조건 하나가 무너질 때 결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같은 방식으로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눠 읽는다.

포트폴리오 선택 모형의 얼개는 단순하다.투자자는 초기 자산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나누고, 기대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위험자산 보유액을 고른다.위험회피적인 투자자는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을 늘리고 수익의 흩어짐이 클수록 줄인다.따라서 조세가 이 선택을 바꾸는 통로는 두 개다.기대수익을 얼마나 깎는가, 그리고 수익의 흩어짐을 얼마나 줄이는가.

완전 손실보상은 이익에 매기는 세율과 손실에 인정해 주는 세율이 같고, 손실이 즉시 전액 반영되는 상태를 말한다.이때 정부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대신 손실의 같은 비율을 함께 부담한다.이 상태를 두고 정부가 위험을 나눠 지는 동업자가 된다고 말한다.손실보상이 여기에 못 미치면 세후 수익 분포가 위쪽만 깎이는 비대칭이 되고, 결론도 반대로 뒤집힌다.

위험부담 문제를 받으면 다음 순서로 조건을 확인한다.

  1. 세율이 비례세인가 누진세인가.
  2. 손실이 어느 범위까지 공제되는가. 다른 소득과 상계되는가, 이월·소급이 되는가, 기간·한도 제한이 있는가.
  3. 안전자산의 수익도 같은 세율로 과세되는가, 안전자산 수익률이 0인가.
  4. 투자자가 위험자산 보유액을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는가. 차입이나 공매도에 제약이 없는가.
  5. 걷은 세수를 무엇에 쓰는가. 투자자에게 되돌아오면 소득효과가 섞인다.
  6. 위 조건을 적은 뒤에야 위험자산 보유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답한다.
개념 정부가 동업자가 되는 조건

안전자산 수익률이 0이고 위험자산 수익에만 비례세율이 매겨지며 손실이 완전히 보상된다고 하자.이때 세후 수익은 세전 수익에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이므로, 좋은 상태의 이익도 나쁜 상태의 손실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기대수익과 위험이 같은 비율로 줄었으므로 투자자가 마주하는 수익과 위험의 교환비율은 그대로다.투자자는 원래 원하던 위험 수준을 되찾기 위해 위험자산 보유액을 늘린다.세율이 클수록 더 많이 늘려야 원래 분포로 돌아간다.

여기서 늘어난 것은 개인이 지는 위험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위험자산의 금액이다.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는 과세 전과 같고, 나머지는 정부가 가져갔다.정부가 떠안은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납세자 전체에 흩어진 것이므로, 이 결론을 후생이 개선되었다는 말로 옮기면 안 된다.위험이 널리 분산되어 사회적으로 이롭다는 해석과, 정부가 진 위험도 결국 누군가 부담한다는 반론이 함께 있다.

손실보상이 불완전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하지 못하거나, 이월공제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으면 나쁜 상태에서 되돌려받는 비율이 좋은 상태에서 빼앗기는 비율보다 작다.세후 분포는 위쪽이 더 많이 깎인 비대칭이 되고, 이는 사실상 위험 프리미엄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다.이때는 위험자산 보유가 줄어든다.누진세율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이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되지만 손실은 낮은 구간에서 상계되므로, 손실보상 규정이 완전하더라도 비대칭이 남는다.

다음 조건이 무너지면 결론이 바뀐다.

  • 손실보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로 미뤄지면 그만큼 현재가치가 깎여, 규정상 전액 공제라도 실질은 불완전하다.
  • 위험자산 보유를 늘리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차입에 제약이 있거나 초기 자산이 묶여 있으면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한다.

  • 안전자산 수익도 같은 세율로 과세되면 결론이 유지되지만, 안전자산만 비과세이면 안전자산 쪽으로 기울 수 있다.
  • 자본이득을 실현 시점에 과세하면 손실은 서둘러 실현하고 이익은 미룰 유인이 생긴다. 보유 자산이 묶이는 효과와

손실 실현을 앞당기는 효과가 함께 나타나므로 보유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 세수를 어디에 쓰는지 정하지 않으면 결론이 흐려진다. 세수가 투자자에게 되돌아오면 소득효과가 더해진다.

가상의 숫자로 확인한다.아래 세율과 수익률은 실제 값이 아니라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이며, 안전자산 수익률은 0이고 투자자는 원하는 만큼 위험자산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과세 전] 위험자산에 100 투자   좋은 상태 +40 / 나쁜 상태 -20
[세율 25%(가상), 완전 손실보상]  +40 → +30 / -20 → -15   (분포가 3/4로 축소)
[보유액을 100 ÷ (1-0.25) = 133.3 으로 늘리면]
  좋은 상태  133.3 × 40% × (1-0.25) = +40
  나쁜 상태  133.3 × (-20%) × (1-0.25) = -20   ← 과세 전 분포를 그대로 회복
[손실보상이 절반뿐이라면]  +30 / -17.5      ← 위쪽만 더 깎인 비대칭

앞의 두 줄은 보유액이 늘어난 이유를 보여 준다.세금이 이익과 손실을 같은 비율로 줄였으므로 보유액을 그 비율의 역수만큼 키우면 원래 분포가 돌아온다.마지막 줄은 조건이 하나 무너졌을 때의 모습이다.나쁜 상태에서 되돌려받는 비율이 작아지면 아무리 보유액을 늘려도 과세 전 분포가 복원되지 않고, 위험자산 보유는 오히려 줄어든다.

훈련 노동공급도 같은 방식으로 나눈다

이 글의 근거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의 노동시장·금융시장 단원과 세무사 제1차 시험 재정학 출제범위의 조세이론이다.완전 손실보상 아래에서 위험자산 보유가 늘어난다는 결론은 도마와 머스그레이브 이후 재정학의 표준 논의이며, 이 문서는 모형과 그 가정까지만 다룬다.

결손금의 이월·소급 기간, 상계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 자본손실 공제한도는 모두 개별 세법 사항이고 개정이 잦다.이 문서는 그 수치의 권위가 아니므로 적용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한다.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도 같은 틀로 나눈다.세후 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상대가격이 싸지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세금만큼 가난해진 효과는 여가가 정상재인 한 노동공급을 늘린다.순효과는 부호가 정해지지 않으며, 대체효과는 한계세율이, 소득효과는 세부담 총액이 좌우한다.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서 나오므로 조세귀착최적조세와 과세원칙에서 이어 읽고, 기업 쪽의 같은 문제는 조세와 자본구조·투자결정에서 본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모형    안전자산 + 위험자산, 위험회피 투자자, 기대효용 극대화
조건    ① 비례세 ② 완전 손실보상(즉시·전액) ③ 안전자산 수익 0 또는 동일 과세
        ④ 보유액 확대에 제약 없음 ⑤ 세수 사용처가 투자자에게 되돌아오지 않음
결론    세후 분포가 (1-t)배 → 보유액을 1/(1-t)배로 → 과세 전 위험 회복, 보유액 증가
        개인이 지는 위험은 그대로,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동업자)
조건 붕괴  이월 한도·기간, 상계 제한, 누진세율 → 비대칭 → 위험자산 보유 감소
노동공급  대체효과(한계세율) 감소 / 소득효과(세부담 총액) 증가 → 순효과 불확정

통과 기준은 결론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섯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지우고 결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것이다.조건을 빼고 결론만 적으면 틀린 답이 된다.공제기간·한도의 구체적 수치는 적용 시점의 세법으로 확인한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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