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취득 원인부터 계산까지의 전체 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상속공제와 그 한도)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26조(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세율)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신고와 납부) · 법제처
개념 무상이전을 두 계산 체계 중 하나에 배치한다
이 과목은 재산이 대가 없이 이전된 사실을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계산표에 올릴지 정하는 데서 시작한다.학습을 마치면 납세의무자와 과세가액, 공제와 그 한도, 세율, 신고기한을 조문 번호와 함께 한 장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한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 과세가액을 만드는 방법과 공제 구조가 다르므로, 세율보다 그 앞 단계를 먼저 익힌다.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는 생전의 무상이전에 붙는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먼저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하고,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제3조의2).증여세는 수증자별·증여건별로 계산한다.두 세목의 세율표는 제26조 하나이며 증여세도 이를 준용한다(제56조).신고기한은 상속세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67조제1항), 증여세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8조제1항)로 서로 다르다.
- 이전 원인이 사망인지 생전 행위인지 확인해 상속·증여 계산표를 고른다.
- 거주자·비거주자를 판정한다. 이 구분이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와 신고기한을 바꾼다.
- 상속이면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채무·장례비용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해 과세가액을 만든다(제13조).
- 상속공제를 적용하되 제24조의 공제적용한도를 반드시 함께 계산한다.
- 과세표준을 구한다.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제25조제2항, 제55조제2항).
- 제26조 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 신고했으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한다(제69조).
-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연부연납 요건을 확인한다(제70조제2항, 제71조).
훈련 세율 앞 단계에서 답이 갈린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14조의 공과금·채무·장례비용을 뺀 뒤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만든다.가산 기간은 상대에 따라 다르다 — 상속인에게 준 것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것은 5년 이내다(제13조제1항).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제18조)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하는 일괄공제(제21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6억원을 한도로 상속주택 가액 전액을 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로 구성된다.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하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제19조제4항).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제53조).
공제적용한도(제24조)를 빠뜨리면 공제액이 그대로 남아 답이 틀린다.공제할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그리고 제13조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셋째 항목은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합산한다(제21조제2항).무신고이면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고정된다.비거주자의 사망이면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사전증여를 가산하며(제13조제2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늘어난다(제67조제4항).최대주주 보유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진다(제22조제2항).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제53조 공제와 별개이나 혼인분과 출산분을 합해 1억원을 넘을 수 없다(제53조의2).
거주자가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받았다고 하자.상속재산 15억원, 공과금·채무·장례비용 1억원, 상속개시 3년 전 성년 자녀에게 준 증여재산 2억원(당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있고,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요건은 없다고 본다.
과세가액 = 15억 - 1억 + 2억(사전증여 가산) = 16억원
공제한도 = 16억 - (2억 - 5천만) = 14억 5천만원 ← 제24조제3호
공제액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6억 = 11억원 (한도 이내)
과세표준 = 16억 - 11억 = 5억원
산출세액 = 1천만 + (5억 - 1억) × 20% = 9천만원 ← 제26조
신고세액공제 = 9천만 × 3% = 270만원 ← 제69조
납부할 세액 = 9천만 - 270만 = 8,730만원
배우자 상속공제 6억원은 제19조제1항의 한도금액 계산 결과가 6억원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쓴 값이다.실제 사안에서는 한도금액 계산식과 30억원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그 계산은 별도 문서에서 다룬다.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므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검토할 수 있고(제70조제2항), 2천만원을 넘으므로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도 있다(제71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다.확인한 공식 메타데이터는 법령일련번호(MST) 276123,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이다.본문에 쓴 금액과 기한은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 제5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에서 직접 확인했다.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계산방법과 부칙의 경과조치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판정 구조에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 계산표로 나누는 연습을 이어간다.
이전 원인 → 거주자 판정 → 과세가액(사전증여 10년·5년 가산)
→ 상속공제와 제24조 한도 → 과세표준 → 제26조 세율 → 신고세액공제 3% → 신고·납부(6개월·3개월)
세율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다.답이 갈리는 곳은 과세가액을 만드는 방법과 공제의 한도다.
심화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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