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판정 구조

개념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 계산표로 나눈다

한 가족 안에서 사망과 생전 무상이전이 섞여 나오는 사안을 상속 계산표와 증여 계산표로 분리하고, 그 둘을 다시 잇는 지점인 사전증여 가산과 공제적용한도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이 문서는 세율을 외우는 문서가 아니라 세율 앞에서 숫자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정하는 문서다.

판정표의 기본 열은 기준시점, 이전자, 취득자, 재산, 법률상 원인, 적용 계산표다.사망을 원인으로 한 이전은 상속 계산표로, 생전의 무상이전은 증여 계산표로 보낸다.다만 두 표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준 재산은 일정 기간 안의 것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온다(제13조).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조정하며, 같은 재산이 두 번 과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구조의 핵심이다.

  1. 사망일과 각 생전 거래일을 시간축에 적는다.
  2. 각 이전에 대가가 있었는지,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적는다.
  3. 대가 없는 이전을 상속 사건과 증여 사건으로 분리한다.
  4. 증여 사건 중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것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것은 5년 이내인지 확인한다.
  5. 기간 안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그 가산액을 공제적용한도 계산에도 반영한다.
  6. 증여 사건은 수증자별로 10년 단위 합산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7. 각 표에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에야 세율을 적용한다.
훈련 두 표를 잇는 두 지점만 틀리지 않으면 된다

상속과 증여를 잇는 지점은 둘뿐이다.첫째는 사전증여 가산이다.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이 아닌 자)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제13조제1항).가산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이며 상속개시 시점으로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둘째는 공제적용한도다.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제24조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그 셋째 항목이 바로 제13조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이다.즉 사전증여를 가산하면 과세가액이 늘지만 동시에 공제한도가 줄어, 생전 증여로 상속공제를 늘리는 것을 막는다.이 한도는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증여 계산표에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고(제47조제2항), 관계별 공제한도를 10년 단위로 적용한다(제53조).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제13조제3항).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쓴다(제21조제2항).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고정된다(제21조제1항 단서).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눈 경우에만 적용되며, 분할 시한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제19조제2항).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제53조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지만 혼인분과 출산분을 합해 1억원을 넘을 수 없다(제53조의2제3항).

피상속인이 2026년 3월에 사망했고, 2019년 5월에 성년 자녀에게 3억원, 2024년 8월에 조카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주었다고 하자.판정표는 이렇게 나뉜다.

2019.05  자녀에게 3억   → 증여 계산표(자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 상속 과세가액에 가산 ○
2024.08  조카에게 1억   → 증여 계산표(조카). 상속인 아닌 자, 5년 이내  → 가산 ○
2026.03  사망 시 재산   → 상속 계산표

두 건 모두 가산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시 순재산에 4억원이 더해진다.동시에 공제적용한도는 그 4억원에서 각자 받은 증여재산공제액(자녀 5천만원, 조카 1천만원)을 뺀 3억 4천만원만큼 줄어든다.만약 자녀에 대한 증여가 2015년이었다면 10년이 지나 가산 대상이 아니고 한도도 줄지 않는다 — 날짜 하나로 두 칸이 동시에 바뀐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MST 276123, 시행일 2026년 1월 2일)을 대조해 작성했다.가산 기간과 공제 적용한도는 제13조와 제24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적용 요건은 제19조·제21조에서,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는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에서 직접 확인했다.증여세액공제(제28조)의 한도 계산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계산방법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지도에서 과세가액부터 납부까지의 전체 순서를 다시 확인한다.

사망 → 상속표 / 생전 무상이전 → 증여표
두 표를 잇는 지점은 둘: ① 사전증여 가산(10년·5년) ② 그 가산액만큼 줄어드는 공제적용한도

날짜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가산과 한도가 같이 틀린다.

심화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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