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적용 순서와 검토 구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 법제처
개념 감면은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바닥이 있다
중복지원 배제와 최저한세를 각각 어느 단계에서 적용하는지 구분하고, 둘을 뒤섞지 않고 순서대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작동 지점이 다르다 — 하나는 공제액을 만들기 전에, 다른 하나는 다 만든 뒤에 개입한다.
중복지원 배제(제127조)는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재료인 투자금액·출자금액·취득금액 단계에서 작동한다.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투자했다면 그 지원분을 재료에서 먼저 빼고, 같은 자산에 여러 공제가 붙으면 하나만 고른다.최저한세(제132조)는 감면을 다 적용해 세액을 낸 뒤에 작동한다.그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으면 낮은 만큼 감면을 되돌린다.그래서 중복지원 배제는 '입구'의 장치, 최저한세는 '출구'의 장치로 기억한다.
- 국가 등의 출연금·이자지원·융자가 투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투자금액에서 뺀다.
- 같은 자산 또는 같은 과세연도에 특례가 겹치는지 확인해 하나를 선택한다.
-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는다면 내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을 곱한다.
- 여기까지의 결과로 감면·공제액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한다.
- 최저한세액을 계산한다. 법인인지 개인 사업소득인지, 중소기업인지 먼저 정한다.
-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만큼 감면을 배제한다.
- 열거된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함께 있으면 열거된 것을 먼저 적용한다.
훈련 어느 단계에서 빼는지가 답을 만든다
제127조제1항의 차감은 네 가지 경우에 적용된다 —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받아 투자·출자에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 금융회사 융자를 받아 투자하고 그 이자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 등이 대신 지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한 경우 이자지원금 상당액, 법인세법 제37조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산 투자를 위해 공사부담금을 받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이다.제127조제2항의 선택은 같은 자산에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같은 과세연도에 특정 조문들이 짝을 이루어 겹치는 경우에 적용된다.최저한세는 감면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과 최저한세액을 비교한다.법인세 최저한세액은 손금산입·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구하며,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 100분의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 100분의 12, 1천억원 초과 부분 100분의 17, 중소기업 100분의 7이다.소득세 최저한세액은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이고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35다(제132조제1항·제2항).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경우의 최저한세율은 곧바로 일반 세율로 올라가지 않는다.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9를 적용한다(제132조제1항).조합법인 등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최저한세를 계산하는 법인세에서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 등이 제외되므로 산출세액 전부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감면의 적용순위는 제132조 각 항에 열거된 감면을 먼저 적용한 뒤 그 밖의 감면을 적용한다(제132조제3항).한편 조세특례 자체가 제3조제1항이 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감면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으며,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감면 대상 조세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3조제2항).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이 150억원이고, 설비투자 100억원 중 20억원은 국가 출연금을 받아 지출했으며, 같은 자산에 두 종류의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하자.
입구 투자금액 = 100억 - 20억(출연금 지출분) = 80억 ← 제127조①1호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80억을 기준으로 공제액 산출 ← 제127조②
→ 감면 후 세액 산출
출구 최저한세액 = 100억 × 10% + 50억 × 12% = 10억 + 6억 = 16억 ← 제132조①
감면 후 세액이 16억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만큼 감면 배제
만약 출연금 20억을 빼지 않고 100억으로 공제를 계산했다면 공제액이 부풀고, 그 결과 최저한세로 되돌려지는 금액도 달라진다.두 장치는 순서대로 작동하므로 앞 단계의 오류가 뒤 단계까지 그대로 옮겨간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원문(MST 280409, 시행일 2026년 7월 1일)을 대조해 작성했다.중복지원 배제의 네 가지 차감 사유와 선택 적용은 제127조제1항·제2항, 외국인투자 감면 병행 시 지분비율 조정은 제127조제3항, 최저한세율과 중소기업 유예율·적용순위는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특례의 창설 제한과 감면 조세의 범위는 제3조에서 직접 확인했다.예제의 구간별 계산은 제13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며, 최저한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범위와 시행령에 위임된 계산방법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지도에서 총칙 세 장치의 전체 순서를 다시 확인한다.
입구 = 중복지원 배제(제127조) : 투자금액에서 지원분 차감 → 겹치면 하나 선택
출구 = 최저한세(제132조) : 감면 후 세액 < 최저한세액 → 미달액만큼 감면 배제
입구에서 틀리면 출구도 같이 틀린다.순서를 먼저 적고 계산한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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