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물음 1 (12점) — 사업결합(흡수합병) + 이연법인세
핵심 논점
- 【문제 1】 물음 1 (12점) — 사업결합(흡수합병) + 이연법인세
풀이 순서
- 【문제 1】 물음 1 (12점) — 사업결합(흡수합병) + 이연법인세
독립 working
- 이전대가: 주식 80주(240주÷3) × FV 2,500 = 200,000 + 현금 250,000. 다만 현금에는 기존 공급계약의 공정가치 10,000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결합과 분리하여 기존관계의 정산으로 처리하고 이전대가에서 제외.
- 기존관계(계약적) 정산손익 = Min(유·불리 금액 10,000, 위약금 30,000) = 10,000 → 당기손익. 시가 부분 20,000은 식별가능 무형자산(고객관계) 으로 피취득자 순자산에 포함(K-IFRS 1103 기존관계 지침).
- 이연법인세: 식별가능 자산·부채의 FV−세무기준액 차이(유형 +150,000, 무형 +20,000, 고객관계 +20,000, 비유동부채 −50,000 = 순 140,000)에 대해 존속법인(취득자) 세율 20% 적용 → DTL 28,000. (염가매수차익·영업권 자체에는 이연법인세 인식 없음)
| ① 영업권(염가매수차익) | 이전대가 440,000 − 순자산 FV 512,000 = 염가매수차익 72,000 |
| ② 합병대가(이전대가) | 200,000 + 250,000 − 10,000 = 440,000 |
| ③ 자본잉여금 영향 | 주발초 (200,000−자본금 160,000) − 신주발행비 10,000 = +30,000 |
| ④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영향 | 염가 72,000 − 정산손실 10,000 − 실사 10,000 − 전담팀 5,000 = +47,000 |
순자산 FV = (80,000+220,000+600,000+70,000+20,000) − (150,000+300,000) − DTL 28,000 = 512,000
[견해가 갈리는 문항입니다] 주답은 A안(이전대가 440,000 · 염가매수차익 72,000 · ④ +47,000)입니다.정산손익의 방향, 이전대가 가감, at-market 20,000의 무형자산 인식 여부를 달리 보면 B안(460,000 · 36,000 · +31,000)이 나옵니다.이연법인세 세율(20%/15%) 판단도 갈립니다.근거는 K-IFRS 1103 B51~B53·IE54~57.시중 해설 중에는 B안과 같은 결론도 있습니다.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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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문제 1】 물음 1 (12점) — 사업결합(흡수합병) + 이연법인세
풀이 구조
- 이전대가: 주식 80주(240주÷3) × FV 2,500 = 200,000 + 현금 250,000. 다만 현금에는 기존 공급계약의 공정가치 10,000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결합과 분리하여 기존관계의 정산으로 처리하고 이전대가에서 제외.
- 기존관계(계약적) 정산손익 = Min(유·불리 금액 10,000, 위약금 30,000) = 10,000 → 당기손익. 시가 부분 20,000은 식별가능 무형자산(고객관계) 으로 피취득자 순자산에 포함(K-IFRS 1103 기존관계 지침).
- 취득관련원가: 실사수수료 10,000·전담팀 유지원가 5,000 → 당기비용. 신주발행비 10,000 → 주식발행초과금 차감.
- 이연법인세: 식별가능 자산·부채의 FV−세무기준액 차이(유형 +150,000, 무형 +20,000, 고객관계 +20,000, 비유동부채 −50,000 = 순 140,000)에 대해 존속법인(취득자) 세율 20% 적용 → DTL 28,000. (염가매수차익·영업권 자체에는 이연법인세 인식 없음)
예상 답안 (검산값)
| 항목 | 금액 |
|---|---|
| ① 영업권(염가매수차익) | 이전대가 440,000 − 순자산 FV 512,000 = 염가매수차익 72,000 |
| ② 합병대가(이전대가) | 200,000 + 250,000 − 10,000 = 440,000 |
| ③ 자본잉여금 영향 | 주발초 (200,000−자본금 160,000) − 신주발행비 10,000 = +30,000 |
| ④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영향 | 염가 72,000 − 정산손실 10,000 − 실사 10,000 − 전담팀 5,000 = +47,000 |
- 순자산 FV = (80,000+220,000+600,000+70,000+20,000) − (150,000+300,000) − DTL 28,000 = 512,000
- [견해가 갈리는 문항입니다] 주답은 A안(이전대가 440,000 · 염가매수차익 72,000 · ④ +47,000)입니다. 정산손익의 방향, 이전대가 가감, at-market 20,000의 무형자산 인식 여부를 달리 보면 B안(460,000 · 36,000 · +31,000)이 나옵니다. 이연법인세 세율(20%/15%) 판단도 갈립니다. 근거는 K-IFRS 1103 B51~B53·IE54~57. 시중 해설 중에는 B안과 같은 결론도 있습니다.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문제1 물음1: 정산손익 방향 + 이연법인세 세율(20% vs 15%) — 견해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문제1 물음3 상황1: 채권·매출 차이 638의 분개 표시
- 문제2 물음1(4): 재분류 문구 원본 대조 → (a)/(b) 확정
- 전 문항: 자료 전기값과 문제지 원본 전수 대조
시험일 기준 근거
기준일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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