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2026년 제63회
세무사 2차 해설

시험일 2026-07-18 · 회계학 1·2부 · 세법학 1·2부

전체 기출 보기
Q-Net 공식 모범답안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세무사시험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자체 해설입니다.2차 시험은 가답안·최종정답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공식 채점기준이나 점수 예측을 제공하지 않으며, 견해가 갈리는 논점은 복수 견해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오류 제보로 알려주세요 — 확인 후 정정하고 정정 이력을 남깁니다.
공개 진행 상황
전체 16문항 해설 공개 중 · 검수를 마친 문항에는 검수 완료 표시가 붙습니다
공식 문제지를 옆에 두고 보세요.
공식 문제 원문은 이 서비스에 복제하지 않습니다.아래 공식 출처에서 문제지를 열어 두고 해설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Q-Net 공식 문제 출처에서 보기 ↗
Subjects

과목별 해설

전 문항 해설을 공개하고, 전문가 검수를 마친 문항에는 검수 완료 표시를 붙입니다.

문항 목차 16문항
회계학 1부
해설 4문항 공개
1번 · 30점

【문제 1】 물음 1 (12점) — 사업결합(흡수합병) + 이연법인세

핵심 논점

  • 【문제 1】 물음 1 (12점) — 사업결합(흡수합병) + 이연법인세

풀이 순서

  1. 【문제 1】 물음 1 (12점) — 사업결합(흡수합병) + 이연법인세
독립 working
  1. 이전대가: 주식 80주(240주÷3) × FV 2,500 = 200,000 + 현금 250,000. 다만 현금에는 기존 공급계약의 공정가치 10,000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결합과 분리하여 기존관계의 정산으로 처리하고 이전대가에서 제외.
  1. 기존관계(계약적) 정산손익 = Min(유·불리 금액 10,000, 위약금 30,000) = 10,000 → 당기손익. 시가 부분 20,000은 식별가능 무형자산(고객관계) 으로 피취득자 순자산에 포함(K-IFRS 1103 기존관계 지침).
  1. 이연법인세: 식별가능 자산·부채의 FV−세무기준액 차이(유형 +150,000, 무형 +20,000, 고객관계 +20,000, 비유동부채 −50,000 = 순 140,000)에 대해 존속법인(취득자) 세율 20% 적용 → DTL 28,000. (염가매수차익·영업권 자체에는 이연법인세 인식 없음)

| ① 영업권(염가매수차익) | 이전대가 440,000 − 순자산 FV 512,000 = 염가매수차익 72,000 |

| ② 합병대가(이전대가) | 200,000 + 250,000 − 10,000 = 440,000 |

| ③ 자본잉여금 영향 | 주발초 (200,000−자본금 160,000) − 신주발행비 10,000 = +30,000 |

| ④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영향 | 염가 72,000 − 정산손실 10,000 − 실사 10,000 − 전담팀 5,000 = +47,000 |

순자산 FV = (80,000+220,000+600,000+70,000+20,000) − (150,000+300,000) − DTL 28,000 = 512,000

[견해가 갈리는 문항입니다] 주답은 A안(이전대가 440,000 · 염가매수차익 72,000 · ④ +47,000)입니다.정산손익의 방향, 이전대가 가감, at-market 20,000의 무형자산 인식 여부를 달리 보면 B안(460,000 · 36,000 · +31,000)이 나옵니다.이연법인세 세율(20%/15%) 판단도 갈립니다.근거는 K-IFRS 1103 B51~B53·IE54~57.시중 해설 중에는 B안과 같은 결론도 있습니다.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문제 1】 물음 1 (12점) — 사업결합(흡수합병) + 이연법인세

풀이 구조

  1. 이전대가: 주식 80주(240주÷3) × FV 2,500 = 200,000 + 현금 250,000. 다만 현금에는 기존 공급계약의 공정가치 10,000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결합과 분리하여 기존관계의 정산으로 처리하고 이전대가에서 제외.
  2. 기존관계(계약적) 정산손익 = Min(유·불리 금액 10,000, 위약금 30,000) = 10,000 → 당기손익. 시가 부분 20,000은 식별가능 무형자산(고객관계) 으로 피취득자 순자산에 포함(K-IFRS 1103 기존관계 지침).
  3. 취득관련원가: 실사수수료 10,000·전담팀 유지원가 5,000 → 당기비용. 신주발행비 10,000 → 주식발행초과금 차감.
  4. 이연법인세: 식별가능 자산·부채의 FV−세무기준액 차이(유형 +150,000, 무형 +20,000, 고객관계 +20,000, 비유동부채 −50,000 = 순 140,000)에 대해 존속법인(취득자) 세율 20% 적용 → DTL 28,000. (염가매수차익·영업권 자체에는 이연법인세 인식 없음)

예상 답안 (검산값)

항목금액
① 영업권(염가매수차익)이전대가 440,000 − 순자산 FV 512,000 = 염가매수차익 72,000
② 합병대가(이전대가)200,000 + 250,000 − 10,000 = 440,000
③ 자본잉여금 영향주발초 (200,000−자본금 160,000) − 신주발행비 10,000 = +30,000
④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영향염가 72,000 − 정산손실 10,000 − 실사 10,000 − 전담팀 5,000 = +47,000
  • 순자산 FV = (80,000+220,000+600,000+70,000+20,000) − (150,000+300,000) − DTL 28,000 = 512,000
  • [견해가 갈리는 문항입니다] 주답은 A안(이전대가 440,000 · 염가매수차익 72,000 · ④ +47,000)입니다. 정산손익의 방향, 이전대가 가감, at-market 20,000의 무형자산 인식 여부를 달리 보면 B안(460,000 · 36,000 · +31,000)이 나옵니다. 이연법인세 세율(20%/15%) 판단도 갈립니다. 근거는 K-IFRS 1103 B51~B53·IE54~57. 시중 해설 중에는 B안과 같은 결론도 있습니다.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문제1 물음1: 정산손익 방향 + 이연법인세 세율(20% vs 15%) — 견해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문제1 물음3 상황1: 채권·매출 차이 638의 분개 표시
  • 문제2 물음1(4): 재분류 문구 원본 대조 → (a)/(b) 확정
  • 전 문항: 자료 전기값과 문제지 원본 전수 대조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2번 · 30점

【문제 2】 물음 1 (18점 — (1)~(4) 전체)

핵심 논점

  • 【문제 2】 물음 1 (18점 — (1)~(4) 전체)

풀이 순서

  1. 【문제 2】 물음 1 (18점 — (1)~(4) 전체)
독립 working

공통: 액면 1,000,000, 3년, 표시 8%(연말), 유효 12% → 발행가액 = 80,000×2.4018 + 1,000,000×0.7118 = 903,944.상각후원가: 20×1말 932,417 / 20×2말 964,307.

상환할증금 = 1,000,000 × 13% = 130,000 (미행사 시 지급)

부채요소 = 80,000×2.4018 + 1,130,000×0.7118 = 996,478 →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 3,522

20×3.1.1.60% 행사: 납입현금 600,000(사채액면 40,000당 1주×15주), 자본금 15주×20,000 = 300,000

행사분 상환할증금의 소멸: 130,000×60%×0.8929(1년, 12%) = 69,646 → 부채 감소분을 발행금액에 가산

신주인수권대가 대체 = 3,522×60% = 2,113

주식발행초과금 = 600,000 + 69,646 + 2,113 − 300,000 = 371,759

(2) 전환사채 — 조기상환·유도전환 (20×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발행(액면발행): 부채요소 = 80,000×2.4018 + (1,000,000+할증금 130,000)×0.7118 = 996,478 → 전환권대가 3,522.상각후원가: 20×1말 1,036,055 / 20×2말 1,080,382.

20×3.1.1.60% 조기상환(지급 공정가치 700,000, 시장수익률 10%): 부채요소 FV = (80,000+1,130,000)×60%×0.9091 = 660,007 vs 장부 1,080,382×60% = 648,229 → 사채상환손실 11,778(P/L).자본요소 배분 700,000−660,007 = 39,993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전환권대가 2,113 제거 포함, P/L 영향 없음).

20×3.7.1.전환조건 변경(유도전환): 잔여 40%(액면 400,000)의 전환 주식수 10주 → 12주.추가 2주 × 주당 FV 30,000 = 조건변경손실 60,000(변경일에 즉시 P/L — 실제 전환 여부 무관).

20×3년 이자비용: 잔여 40% BV 432,153 × 12% = 51,858.

예상 답안: 20×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 −11,778 − 60,000 − 51,858 = (−)123,636 (독립 교차검증 일치.현가계수 반올림 방식에 따른 변형 −123,625/−123,622 병기)

새 조건: 만기 20×7말(5년 연장), 표시 5%.새 CF의 PV@원유효 12% = 50,000×3.6048 + 1,000,000×0.5674 = 747,640

실질적 변경 판정(채무자): |964,307 − 747,640| = 216,667 → 기존 부채의 22.47% ≥ 10% → 실질적 조건변경(소멸·재인식)

새 부채 인식액 = FV@현행 10% = 50,000×3.7908 + 1,000,000×0.6209 = 810,440

① (주)세무 변경이익 = 964,307 − 810,440 − 자문수수료 10,000 = +143,867 (실질적 변경 시 수수료는 당기손익)

② (주)대한 변경손실 = 747,640 − 964,307 = (−)216,667

20×1: 이자수익(유효) 108,473, 손상차손 = 12개월 ECL 9,820, OCI 누적 = 914,967 − 932,417 + 9,820 = (−)7,630

① 20×1 총포괄이익 영향 = (108,473 − 9,820) + (−7,630) = +91,023 (검증: FV 914,967 + 현금이자 80,000 − 취득원가 903,944 = +91,023)

② 20×2 당기순이익 영향 — 자료 4)의 "20×1 중 사업모형 변경 → FVPL 재분류" 문구가 문면 그대로는 성립하기 어려워 주해석 + 대안 병기:

(a) 재분류 미반영(주해석): 이자수익 111,890 − 손상차손(전체기간 48,720 − 9,820 = 38,900) = +72,990

(b) 재분류 유효로 보는 경우(재분류일 20×2.1.1, FVOCI→FVPL, 누적 OCI 재순환): −7,630 + 표시이자 80,000 + FV변동 −25,650 = +46,720

주해석 논거(교차검증 일치): ⑴ K-IFRS 1109상 재분류는 사업모형 변경 후 최초 보고기간 개시일(20×2.1.1.)부터 전진 적용 — "20×1년 중 재분류"는 문면상 성립 불가 ⑵ 주체가 발행자(주)세무로 표기되어 오기 가능성 ⑶ 20×2년 말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전체기간 ECL 자료 제공은 FVOCI 유지 전제와 정합.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문제 2】 물음 1 (18점 — (1)~(4) 전체)

공통: 액면 1,000,000, 3년, 표시 8%(연말), 유효 12% → 발행가액 = 80,000×2.4018 + 1,000,000×0.7118 = 903,944.상각후원가: 20×1말 932,417 / 20×2말 964,307.

(1)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행사 시 주식발행초과금

  • 상환할증금 = 1,000,000 × 13% = 130,000 (미행사 시 지급)
  • 부채요소 = 80,000×2.4018 + 1,130,000×0.7118 = 996,478 →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 3,522
  • 20×3.1.1. 60% 행사: 납입현금 600,000(사채액면 40,000당 1주×15주), 자본금 15주×20,000 = 300,000
  • 행사분 상환할증금의 소멸: 130,000×60%×0.8929(1년, 12%) = 69,646 → 부채 감소분을 발행금액에 가산
  • 신주인수권대가 대체 = 3,522×60% = 2,113
  • 주식발행초과금 = 600,000 + 69,646 + 2,113 − 300,000 = 371,759

(2) 전환사채 — 조기상환·유도전환 (20×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 발행(액면발행): 부채요소 = 80,000×2.4018 + (1,000,000+할증금 130,000)×0.7118 = 996,478 → 전환권대가 3,522. 상각후원가: 20×1말 1,036,055 / 20×2말 1,080,382.
  • 20×3.1.1. 60% 조기상환(지급 공정가치 700,000, 시장수익률 10%): 부채요소 FV = (80,000+1,130,000)×60%×0.9091 = 660,007 vs 장부 1,080,382×60% = 648,229 → 사채상환손실 11,778(P/L). 자본요소 배분 700,000−660,007 = 39,993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전환권대가 2,113 제거 포함, P/L 영향 없음).
  • 20×3.7.1. 전환조건 변경(유도전환): 잔여 40%(액면 400,000)의 전환 주식수 10주 → 12주. 추가 2주 × 주당 FV 30,000 = 조건변경손실 60,000(변경일에 즉시 P/L — 실제 전환 여부 무관).
  • 20×3년 이자비용: 잔여 40% BV 432,153 × 12% = 51,858.
  • 예상 답안: 20×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 −11,778 − 60,000 − 51,858 = (−)123,636 (독립 교차검증 일치. 현가계수 반올림 방식에 따른 변형 −123,625/−123,622 병기)

(3) 조건변경 — ①채무자(주)세무 ②채권자(주)대한

  • 새 조건: 만기 20×7말(5년 연장), 표시 5%. 새 CF의 PV@원유효 12% = 50,000×3.6048 + 1,000,000×0.5674 = 747,640
  • 실질적 변경 판정(채무자): |964,307 − 747,640| = 216,667 → 기존 부채의 22.47% ≥ 10% → 실질적 조건변경(소멸·재인식)
  • 새 부채 인식액 = FV@현행 10% = 50,000×3.7908 + 1,000,000×0.6209 = 810,440
  • ① (주)세무 변경이익 = 964,307 − 810,440 − 자문수수료 10,000 = +143,867 (실질적 변경 시 수수료는 당기손익)
  • 채권자는 제거조건 미충족(문제 명시) → 총장부금액을 원래 유효이자율 12%로 재계산한 변경손익 인식
  • ② (주)대한 변경손실 = 747,640 − 964,307 = (−)216,667

(4) FVOCI 채무상품 + 기대신용손실

  • 20×1: 이자수익(유효) 108,473, 손상차손 = 12개월 ECL 9,820, OCI 누적 = 914,967 − 932,417 + 9,820 = (−)7,630
  • ① 20×1 총포괄이익 영향 = (108,473 − 9,820) + (−7,630) = +91,023 (검증: FV 914,967 + 현금이자 80,000 − 취득원가 903,944 = +91,023)
  • ② 20×2 당기순이익 영향 — 자료 4)의 "20×1 중 사업모형 변경 → FVPL 재분류" 문구가 문면 그대로는 성립하기 어려워 주해석 + 대안 병기:
  • (a) 재분류 미반영(주해석): 이자수익 111,890 − 손상차손(전체기간 48,720 − 9,820 = 38,900) = +72,990
  • (b) 재분류 유효로 보는 경우(재분류일 20×2.1.1, FVOCI→FVPL, 누적 OCI 재순환): −7,630 + 표시이자 80,000 + FV변동 −25,650 = +46,720
  • 주해석 논거(교차검증 일치): ⑴ K-IFRS 1109상 재분류는 사업모형 변경 후 최초 보고기간 개시일(20×2.1.1.)부터 전진 적용 — "20×1년 중 재분류"는 문면상 성립 불가 ⑵ 주체가 발행자(주)세무로 표기되어 오기 가능성 ⑶ 20×2년 말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전체기간 ECL 자료 제공은 FVOCI 유지 전제와 정합.
  • [자료 해석이 갈립니다] 자료 4)의 재분류 문구는 문제지 원문에 그대로 인쇄돼 있습니다(전사 오류가 아닙니다). 재분류일을 ×2년 초로 보는 (b)안은 46,720으로 본 해설과 같습니다. 다만 (b)안에서는 ×2년 말 전체기간 ECL 자료가 쓰이지 않는 점이 (a)안의 논거로 남습니다.
가정·반올림
  • 예상 답안: 20×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 −11,778 − 60,000 − 51,858 = (−)123,636 (독립 교차검증 일치. 현가계수 반올림 방식에 따른 변형 −123,625/−123,622 병기)
  • 주해석 논거(교차검증 일치): ⑴ K-IFRS 1109상 재분류는 사업모형 변경 후 최초 보고기간 개시일(20×2.1.1.)부터 전진 적용 — "20×1년 중 재분류"는 문면상 성립 불가 ⑵ 주체가 발행자(주)세무로 표기되어 오기 가능성 ⑶ 20×2년 말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전체기간 ECL 자료 제공은 FVOCI 유지 전제와 정합.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문제1 물음1: 정산손익 방향 + 이연법인세 세율(20% vs 15%) — 견해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문제1 물음3 상황1: 채권·매출 차이 638의 분개 표시
  • 문제2 물음1(4): 재분류 문구 원본 대조 → (a)/(b) 확정
  • 전 문항: 자료 전기값과 문제지 원본 전수 대조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3번 · 20점

【문제 3】 CVP·종합예산 (20점)

핵심 논점

  • 【문제 3】 CVP·종합예산 (20점)
  • 물음 1 (12점) — 각 추가자료 상호 독립
  • 물음 2 (8점) — 종합예산 (10월)

풀이 순서

  1. 【문제 3】 CVP·종합예산 (20점)
  2. 물음 1 (12점) — 각 추가자료 상호 독립
  3. 물음 2 (8점) — 종합예산 (10월)
독립 working

공통자료 단위경제: 단위당 변동원가 = 450+100+200+50 = 800 / 단위당 공헌이익 = 1,000−800 = 200 (공헌이익률 20%).총고정원가 = 1,500,000+600,000 = 2,100,000 (그중 감가상각비 600,000).

세후현금흐름 = (Q·200 − 2,100,000)×(1−0.4) + 감가상각비 600,000 = 0

Q·200 = 2,100,000 − 600,000/0.6 = 1,100,000 → Q = 5,500단위

세후 = 세전 − [60,000 + (세전−300,000)×0.35] = 0.65×세전 + 45,000 = 370,000 → 세전이익 = 500,000

매출액 = (세전이익 500,000 + 고정원가 2,100,000) / 공헌이익률 20% = 13,000,000

생산량 = 판매 19,000 + 기말 150 − 기초 400 = 18,750 →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 1,500,000/18,750 = 80

전부원가 영업이익 = Q×1,000 − Q×(750+80) − Q×50 − 600,000 = Q×120 − 600,000 = 0 → Q = 5,000단위

(단위당 고정제조원가가 매년 동일 = 생산 18,750단위 유지 함의.생산이 판매를 초과해 고정제조원가 일부가 재고로 이연되므로 변동원가 BEP 10,500보다 낮음.생산=판매 가정 시 10,500 — 자료 제시 취지상 5,000이 주해석)

여유생산능력 = 23,000−19,000 = 4,000 < 주문 6,400 → 2,400단위 기존판매 잠식(상실 공헌이익 2,400×200 = 480,000).포장인쇄비 단위당 30 추가.

855원 (변동판관비 미발생 견해): 증분원가 = 6,400×(제조변동 750 + 포장 30) + 480,000 = 5,472,000 → 5,472,000/6,400 = 855

905원 (변동판관비 발생 견해): 증분원가 = 6,400×(750+변동판관 50+30) + 480,000 = 5,792,000 → 905

① 10월 제조예산(생산량) = 10월 판매 1,600 + 10월말 제품재고(11월 판매 1,400×15% = 210) − 10월초 제품재고(10월 판매 1,600×15% = 240) = 1,570단위

② 10월 직접재료 구입예산액: 10월 재료소요 = 1,570×3kg = 4,710kg.10월말 재료재고 = 11월 소요(11월 생산 1,430×3 = 4,290)×10% = 429kg.10월초 재료재고 = 4,710×10% = 471kg.→ 구입량 = 4,710+429−471 = 4,668kg × @150 = 700,200

유입 = 10월 매출 1,600,000×60% + 9월 매출 1,200,000×38% = 960,000 + 456,000 = 1,416,000

유출 = 재료대금(10월 매입 700,200×70% + 9월 매입 580,950×30% = 664,425) + 직접노무 1,570×100(157,000) + 변동OH 1,570×200(314,000) + 고정제조 현금 (1,500,000−450,000)/12(87,500) + 변동판관 1,600×50(80,000) + 고정판관 현금 (600,000−150,000)/12(37,500) = 1,340,425

9월 말 31,925 + 1,416,000 − 1,340,425 = 107,500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문제 3】 CVP·종합예산 (20점)

공통자료 단위경제: 단위당 변동원가 = 450+100+200+50 = 800 / 단위당 공헌이익 = 1,000−800 = 200 (공헌이익률 20%).총고정원가 = 1,500,000+600,000 = 2,100,000 (그중 감가상각비 600,000).

물음 1 (12점) — 각 추가자료 상호 독립

(1)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

  • 세후현금흐름 = (Q·200 − 2,100,000)×(1−0.4) + 감가상각비 600,000 = 0
  • Q·200 = 2,100,000 − 600,000/0.6 = 1,100,000 → Q = 5,500단위
  • 감가상각비는 비현금이나 손금이어서 법인세를 줄이고(손실 시 환급 가정), 세후현금흐름 계산에서 다시 가산.

(2) 세후순이익 370,000 달성 매출액

  • 세전 300,000이면 세후 240,000(<370,000) → 세전이익 300,000 초과 구간.
  • 세후 = 세전 − [60,000 + (세전−300,000)×0.35] = 0.65×세전 + 45,000 = 370,000 → 세전이익 = 500,000
  • 매출액 = (세전이익 500,000 + 고정원가 2,100,000) / 공헌이익률 20% = 13,000,000

(3) 전부원가계산 손익분기점 판매량

  • 생산량 = 판매 19,000 + 기말 150 − 기초 400 = 18,750 →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 1,500,000/18,750 = 80
  • 전부원가 영업이익 = Q×1,000 − Q×(750+80) − Q×50 − 600,000 = Q×120 − 600,000 = 0 → Q = 5,000단위
  • (단위당 고정제조원가가 매년 동일 = 생산 18,750단위 유지 함의. 생산이 판매를 초과해 고정제조원가 일부가 재고로 이연되므로 변동원가 BEP 10,500보다 낮음. 생산=판매 가정 시 10,500 — 자료 제시 취지상 5,000이 주해석)

(4) 특별주문 단위당 최소판매가격 — ⚠️ 견해 분기

  • 여유생산능력 = 23,000−19,000 = 4,000 < 주문 6,400 → 2,400단위 기존판매 잠식(상실 공헌이익 2,400×200 = 480,000). 포장인쇄비 단위당 30 추가.
  • 855원 (변동판관비 미발생 견해): 증분원가 = 6,400×(제조변동 750 + 포장 30) + 480,000 = 5,472,000 → 5,472,000/6,400 = 855
  • 905원 (변동판관비 발생 견해): 증분원가 = 6,400×(750+변동판관 50+30) + 480,000 = 5,792,000 → 905
  • 특별주문(외국 도매)에 변동판매관리비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전형적 견해 대립 — 복수답 병기, 세무사 확정.

물음 2 (8점) — 종합예산 (10월)

  • ① 10월 제조예산(생산량) = 10월 판매 1,600 + 10월말 제품재고(11월 판매 1,400×15% = 210) − 10월초 제품재고(10월 판매 1,600×15% = 240) = 1,570단위
  • ② 10월 직접재료 구입예산액: 10월 재료소요 = 1,570×3kg = 4,710kg. 10월말 재료재고 = 11월 소요(11월 생산 1,430×3 = 4,290)×10% = 429kg. 10월초 재료재고 = 4,710×10% = 471kg. → 구입량 = 4,710+429−471 = 4,668kg × @150 = 700,200
  • ③ 10월 말 현금잔액:
  • 유입 = 10월 매출 1,600,000×60% + 9월 매출 1,200,000×38% = 960,000 + 456,000 = 1,416,000
  • 유출 = 재료대금(10월 매입 700,200×70% + 9월 매입 580,950×30% = 664,425) + 직접노무 1,570×100(157,000) + 변동OH 1,570×200(314,000) + 고정제조 현금 (1,500,000−450,000)/12(87,500) + 변동판관 1,600×50(80,000) + 고정판관 현금 (600,000−150,000)/12(37,500) = 1,340,425
  • 9월 말 31,925 + 1,416,000 − 1,340,425 = 107,500
  • (대손 2%는 비현금 → 회수 60%+38%만 반영. 노무·변동제조간접은 생산량 기준, 변동판관비는 판매량 기준)
가정·반올림
  • 공통자료 단위경제: 단위당 변동원가 = 450+100+200+50 = 800 / 단위당 공헌이익 = 1,000−800 = 200 (공헌이익률 20%). 총고정원가 = 1,500,000+600,000 = 2,100,000 (그중 감가상각비 600,000).
  • Q·200 = 2,100,000 − 600,000/0.6 = 1,100,000 → Q = 5,500단위
  • 감가상각비는 비현금이나 손금이어서 법인세를 줄이고(손실 시 환급 가정), 세후현금흐름 계산에서 다시 가산.
  • 생산량 = 판매 19,000 + 기말 150 − 기초 400 = 18,750 →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 1,500,000/18,750 = 80
  • 전부원가 영업이익 = Q×1,000 − Q×(750+80) − Q×50 − 600,000 = Q×120 − 600,000 = 0 → Q = 5,000단위
  • (단위당 고정제조원가가 매년 동일 = 생산 18,750단위 유지 함의. 생산이 판매를 초과해 고정제조원가 일부가 재고로 이연되므로 변동원가 BEP 10,500보다 낮음. 생산=판매 가정 시 10,500 — 자료 제시 취지상 5,000이 주해석)
  • (4) 특별주문 단위당 최소판매가격 — ⚠️ 견해 분기
  • 여유생산능력 = 23,000−19,000 = 4,000 < 주문 6,400 → 2,400단위 기존판매 잠식(상실 공헌이익 2,400×200 = 480,000). 포장인쇄비 단위당 30 추가.
  • ① 10월 제조예산(생산량) = 10월 판매 1,600 + 10월말 제품재고(11월 판매 1,400×15% = 210) − 10월초 제품재고(10월 판매 1,600×15% = 240) = 1,570단위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문3 물1(4): 특별주문 변동판관비 발생 여부(855 vs 905) — 견해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문3 물1(3): 전부원가 BEP의 생산량 가정(18,750 고정 → 5,000 / 생산=판매 → 10,500) — 주해석 5,000
  • 문4 물2: 1차 정상공손원가의 2차 공손 배분 여부 — 배분율 정수(50)·총원가 대사로 순차배분법 채택(A·B 독립 일치)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수치 최종 대조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4번 · 20점

【문제 4】 전부·변동원가계산 (20점)

핵심 논점

  • 【문제 4】 전부·변동원가계산 (20점)
  • 물음 1 (12점) — 역산 구조
  • 물음 2 (8점) — 공손 (2공정, 선입선출)

풀이 순서

  1. 【문제 4】 전부·변동원가계산 (20점)
  2. 물음 1 (12점) — 역산 구조
  3. 물음 2 (8점) — 공손 (2공정, 선입선출)
독립 working

20×1 매출 1,250×1,200 = 1,500,000.공헌이익률 30% → 공헌이익 450,000.변동원가 영업이익 186,000 → 고정원가합 264,000 = 고정판관 120,000 + 고정제조 144,000.

변동판관비 총 180,000(판관비 300,000×60%) → 단위당 144. 변동제조원가 = 1,500,000−450,000−180,000 = 870,000 → 단위당 696.

전부원가 매출총이익률 36% → 매출원가 960,000 → 단위당 전부제조원가 768 → 단위당 고정제조배부 72 → 20×1 생산량 = 144,000/72 = 2,000단위(기말재고 750).

① 20×1 변동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 2,000×696 = 1,392,000

20×2: 선입선출로 판매 1,500 = 기초 750(@768) + 당기생산분 750. 전부원가 영업이익 298,500 조건으로 20×2 생산량 역산 → 1,600단위(단위당 고정제조배부 90, 단위당 전부제조원가 786).

② 20×2 전부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 1,600×786 = 1,257,600

③ 20×2 판매비와관리비(총액) = 고정 120,000 + 변동 1,500×144(216,000) = 336,000

물량: 총투입 = 기초 200 + 착수 2,000 = 2,200 = 완성 1,820 + 기말 45 + 공손 335. 1차 검사(20%) 공손 200 / 2차 검사(80%) 공손 135.

정상공손: 당기착수 1차 통과 = 2,000−200 = 1,800 → 정상공손(1차) = ×5% = 90, 비정상공손(1차) = 110. 2차 공손 135 전량 정상.

단위원가: 전공정원가 1,300,000/2,000 = 650, 가공원가 3,351,250/1,915 = 1,750 (정확히 낙착).

정상공손원가: 1차 = 90×650+18×1,750 = 90,000, 2차 = 135×650+108×1,750 = 276,750.비정상공손 = 110,000(당기비용).

배분: 1차 정상공손 90,000 → 1차 통과 당기물량 1,800(착수완성 1,620+기말 45+2차공손 135)에 @50 배분(완성 81,000/기말 2,250/2차공손 6,750).2차 정상공손(276,750+1차배분 6,750 = 283,500) → 완성품에 배분(기말은 2차 검사 미통과).

① 정상공손 배분 후 기말재공품 원가 = 45×650 + 45×0.6×1,750 + 정상공손 2,250 = 78,750

② 정상공손 배분 후 완성품 원가 = 기초원가 280,000 + 기초완성분 가공 210,000 + 당기착수완성 3,888,000 + 정상공손배분(81,000+283,500) = 4,742,500

검증: 투입 4,931,250(280,000+1,300,000+3,351,250) = 완성 4,742,500 + 기말 78,750 + 비정상공손 110,000 (차이 0).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문제 4】 전부·변동원가계산 (20점)

물음 1 (12점) — 역산 구조

  • 20×1 매출 1,250×1,200 = 1,500,000. 공헌이익률 30% → 공헌이익 450,000. 변동원가 영업이익 186,000 → 고정원가합 264,000 = 고정판관 120,000 + 고정제조 144,000.
  • 변동판관비 총 180,000(판관비 300,000×60%) → 단위당 144. 변동제조원가 = 1,500,000−450,000−180,000 = 870,000 → 단위당 696.
  • 전부원가 매출총이익률 36% → 매출원가 960,000 → 단위당 전부제조원가 768 → 단위당 고정제조배부 72 → 20×1 생산량 = 144,000/72 = 2,000단위(기말재고 750).
  • ① 20×1 변동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 2,000×696 = 1,392,000
  • 20×2: 선입선출로 판매 1,500 = 기초 750(@768) + 당기생산분 750. 전부원가 영업이익 298,500 조건으로 20×2 생산량 역산 → 1,600단위(단위당 고정제조배부 90, 단위당 전부제조원가 786).
  • ② 20×2 전부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 1,600×786 = 1,257,600
  • ③ 20×2 판매비와관리비(총액) = 고정 120,000 + 변동 1,500×144(216,000) = 336,000

물음 2 (8점) — 공손 (2공정, 선입선출)

  • 물량: 총투입 = 기초 200 + 착수 2,000 = 2,200 = 완성 1,820 + 기말 45 + 공손 335. 1차 검사(20%) 공손 200 / 2차 검사(80%) 공손 135.
  • 정상공손: 당기착수 1차 통과 = 2,000−200 = 1,800 → 정상공손(1차) = ×5% = 90, 비정상공손(1차) = 110. 2차 공손 135 전량 정상.
  • 완성품환산량(선입선출): 전공정원가 2,000(당기착수 100% 부담) / 가공원가 1,915(기초완성 120 + 당기착수완성 1,620 + 기말 27 + 1차정상 18 + 1차비정상 22 + 2차정상 108).
  • 단위원가: 전공정원가 1,300,000/2,000 = 650, 가공원가 3,351,250/1,915 = 1,750 (정확히 낙착).
  • 정상공손원가: 1차 = 90×650+18×1,750 = 90,000, 2차 = 135×650+108×1,750 = 276,750. 비정상공손 = 110,000(당기비용).
  • 배분: 1차 정상공손 90,000 → 1차 통과 당기물량 1,800(착수완성 1,620+기말 45+2차공손 135)에 @50 배분(완성 81,000/기말 2,250/2차공손 6,750). 2차 정상공손(276,750+1차배분 6,750 = 283,500) → 완성품에 배분(기말은 2차 검사 미통과).
  • ① 정상공손 배분 후 기말재공품 원가 = 45×650 + 45×0.6×1,750 + 정상공손 2,250 = 78,750
  • ② 정상공손 배분 후 완성품 원가 = 기초원가 280,000 + 기초완성분 가공 210,000 + 당기착수완성 3,888,000 + 정상공손배분(81,000+283,500) = 4,742,500
  • 검증: 투입 4,931,250(280,000+1,300,000+3,351,250) = 완성 4,742,500 + 기말 78,750 + 비정상공손 110,000 (차이 0).
가정·반올림
  • 변동판관비 총 180,000(판관비 300,000×60%) → 단위당 144. 변동제조원가 = 1,500,000−450,000−180,000 = 870,000 → 단위당 696.
  • 전부원가 매출총이익률 36% → 매출원가 960,000 → 단위당 전부제조원가 768 → 단위당 고정제조배부 72 → 20×1 생산량 = 144,000/72 = 2,000단위(기말재고 750).
  • 20×2: 선입선출로 판매 1,500 = 기초 750(@768) + 당기생산분 750. 전부원가 영업이익 298,500 조건으로 20×2 생산량 역산 → 1,600단위(단위당 고정제조배부 90, 단위당 전부제조원가 786).
  • 단위원가: 전공정원가 1,300,000/2,000 = 650, 가공원가 3,351,250/1,915 = 1,750 (정확히 낙착).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문3 물1(4): 특별주문 변동판관비 발생 여부(855 vs 905) — 견해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문3 물1(3): 전부원가 BEP의 생산량 가정(18,750 고정 → 5,000 / 생산=판매 → 10,500) — 주해석 5,000
  • 문4 물2: 1차 정상공손원가의 2차 공손 배분 여부 — 배분율 정수(50)·총원가 대사로 순차배분법 채택(A·B 독립 일치)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수치 최종 대조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회계학 2부
해설 4문항 공개
1번 · 30점

회계학 2부 문제1 (법인세, 30점)

핵심 논점

  • 물음 1 (8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물음 2 (8점)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 본사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 물음 3 (4점) — 기계장치 세무상 장부가액 ★자료 확정·교차검증 일치
  • 물음 4 (4점) — 결손금 소급공제 후 제26기 산출세액 ★B검증 정정
  • 물음 5 (6점) — 불공정합병 분여이익 (남해·서해)

풀이 순서

  1. 물음 1 (8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2. 물음 2 (8점)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 본사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3. 물음 3 (4점) — 기계장치 세무상 장부가액 ★자료 확정·교차검증 일치
  4. 물음 4 (4점) — 결손금 소급공제 후 제26기 산출세액 ★B검증 정정
  5. 물음 5 (6점) — 불공정합병 분여이익 (남해·서해)
독립 working

배당기준일(2025.12.31) 전 3개월 이내 취득분 익불배제(법법 §18의2②1호): 2025.10.5 취득 50,000주 배제.매도 30,000주는 선입선출(령 §17의2)로 6.1 취득분에서 → 익불대상 = 120,000주(6.1분 잔여, 지분 24% → 익불률 80%).

익불대상 수입배당금 = 34,000,000 × 120,000/170,000 = 24,000,000

차입금이자 차감 = 300,000,000 × (익불대상 주식 세무장부 960,000,000[120,000주×8,000] / 자산총액 30,000,000,000) = 9,600,000

익금불산입 = (24,000,000 − 9,600,000) × 80% = 11,520,000 [다른 검산과도 일치합니다.당초 16,320,000은 3개월 배제 누락 오류]

(주)소한 (지분율 18,000/2,000,000 = 0.9% → 익불률 30%)

세무상 장부가액 = 시가 30,000 × 18,000 = 540,000,000 (전무이사=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 → 법법 §15②1호 시가차액 익금산입, 취득가액 시가환원)

수입배당금 = 18,000,000 (이익준비금 감액 9,000,000 + 재평가세율 1% 토지분 재평가적립금 감액 9,000,000)

차입금이자 차감 = 300,000,000 × (540,000,000/30,000,000,000) = 5,400,000

익금불산입 = (18,000,000 − 5,400,000) × 30% = 3,780,000

판관비 계상 60,000,000 − 전기귀속 3,000,000(신용카드 3만초과 중 2025.12.27 접대분) − 증빙불비 2,000,000(3만초과 영수증=지역사랑상품권 현금구입 → 손금불산입, 한도계산 제외) + 건설중인자산 3,000,000 + 본사건물 90,000,000 + 현물 11,000,000(시가 10,000,000 + VAT 1,000,000 전액) = 159,000,000

한도 = 기본 12,000,000 + 일반수입 64,000,000(100억×0.3% + 170억×0.2%) + 특정수입 580,000(특수관계 29억×0.2%×10%) = 76,580,000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 159,000,000 − 76,580,000 = 82,420,000 (+ 증빙불비 2,000,000은 별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감액분 감가상각 직부인 = 100,000,000 × 13,420,000/2,000,000,000 = 671,000(유보).시부인: 상각비 99,329,000 vs 범위 (2,000,000,000−13,420,000)×1/20×8/12 = 66,219,333 → 상각부인 33,109,667(유보).

본사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 1,900,000,000 − 13,420,000 + 671,000 + 33,109,667 = 1,920,360,667

기계1(특수관계 없음, 정당사유 없는 고가매입): 정상가액 = 시가 250,000,000 × 130% = 325,000,000, 초과 35,000,000은 기부금 의제(법령 §35) → 세무취득 325,000,000.무신고 → 정률법(기준내용연수 8년, 상각률 0.313), 4/1 취득 9개월 월할.상각범위 = 325,000,000×0.313×9/12 = 76,293,750.→ 세무상 장부가액 248,706,250.

기계2(출자임원=특수관계,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초과 50,000,000 취득가액 제외(법령 §72④3호) → 세무취득 100,000,000.7/1 취득 6개월.상각범위 = 100,000,000×0.313×6/12 = 15,650,000.→ 세무상 장부가액 84,350,000.

기계장치 세무상 장부가액 = 248,706,250 + 84,350,000 = 333,056,250

검증: 회계장부 367,500,000 − 고가매입(35,000,000+50,000,000) + 상각부인(36,206,250+14,350,000) = 333,056,250 ✓

제24기 산출세액 = 2억×9% + 60,000,000×19% = 29,400,000.결정세액 = 29,400,000 − 공제감면 16,200,000 = 13,200,000(가산세 제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제24기 결정세액이 한도 → 환급 13,200,000 = 60,000,000×19% + 20,000,000×9% ⇒ 소급사용 결손금 80,000,000, 나머지 이월결손금 120,000,000.

제26기 과세표준 = 소득 200,000,000 − 이월결손금 120,000,000 = 80,000,000.

제26기 산출세액 = 80,000,000 × 10% = 8,000,000

합병 후 1주 가치 = (5,000주×12,000 + 2,000주×5,000)/7,000 = 10,000.민국 주주 주당손실 2,000, 중부 주주 주당이익 5,000.(민국=고평가, 중부=저평가, 1:1 합병 → 민국 주주가 중부 주주에게 이익 분여)

서해(중부주주 1,000주, 수증): 특수관계 동해(민국주주 3,500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서해 총이익 5,000,000 × (동해 손실 7,000,000/민국 총손실 10,000,000) = 3,500,000 익금산입.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회계학 2부 문제1 (법인세, 30점)

모든 수치를 독립 검산으로 대조했습니다. 독립 재계산과 3중 대조로 오류 2건을 정정했습니다: 물음1 대한(3개월 배제)·물음2 본사건물(자산계상분 배분).

자료: 문제지 원문 (실물 대조로 정정 반영: 기계1 상각비 112,500,000·장부 367,500,000). 큐넷 원본 게시 후 최종 대조.

⚠ 세무회계 논점형 다수 — 최종 판단은 세무사 감수 필요. 본 초안은 연구소 분석 의견, 시행기관 공식 정답 아님.

물음 1 (8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주)대한 ★정정 (16,320,000 → 11,520,000)

  • 배당기준일(2025.12.31) 전 3개월 이내 취득분 익불배제(법법 §18의2②1호): 2025.10.5 취득 50,000주 배제. 매도 30,000주는 선입선출(령 §17의2)로 6.1 취득분에서 → 익불대상 = 120,000주(6.1분 잔여, 지분 24% → 익불률 80%).
  • 익불대상 수입배당금 = 34,000,000 × 120,000/170,000 = 24,000,000
  • 차입금이자 차감 = 300,000,000 × (익불대상 주식 세무장부 960,000,000[120,000주×8,000] / 자산총액 30,000,000,000) = 9,600,000
  • 익금불산입 = (24,000,000 − 9,600,000) × 80% = 11,520,000 [다른 검산과도 일치합니다. 당초 16,320,000은 3개월 배제 누락 오류]

(주)소한 (지분율 18,000/2,000,000 = 0.9% → 익불률 30%)

  • 세무상 장부가액 = 시가 30,000 × 18,000 = 540,000,000 (전무이사=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 → 법법 §15②1호 시가차액 익금산입, 취득가액 시가환원)
  • 수입배당금 = 18,000,000 (이익준비금 감액 9,000,000 + 재평가세율 1% 토지분 재평가적립금 감액 9,000,000)
  • 차입금이자 차감 = 300,000,000 × (540,000,000/30,000,000,000) = 5,400,000
  • 익금불산입 = (18,000,000 − 5,400,000) × 30% = 3,780,000

[다른 견해] 토지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분(9,000,000)을 본 해설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했습니다(3,780,000).§18의2②6호(자산재평가법 §28② 위반 감액배당)로 보아 익금불산입에서 배제하면 1,080,000이 됩니다.

물음 2 (8점)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 본사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 판관비 계상 60,000,000 − 전기귀속 3,000,000(신용카드 3만초과 중 2025.12.27 접대분) − 증빙불비 2,000,000(3만초과 영수증=지역사랑상품권 현금구입 → 손금불산입, 한도계산 제외) + 건설중인자산 3,000,000 + 본사건물 90,000,000 + 현물 11,000,000(시가 10,000,000 + VAT 1,000,000 전액) = 159,000,000

한도 = 기본 12,000,000 + 일반수입 64,000,000(100억×0.3% + 170억×0.2%) + 특정수입 580,000(특수관계 29억×0.2%×10%) = 76,580,000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 159,000,000 − 76,580,000 = 82,420,000 (+ 증빙불비 2,000,000은 별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본사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정정 (1,846,333,333 → 1,920,360,667)

  • 한도초과액 82,420,000의 배분: 비용계상분 66,000,000 → 건설중 3,000,000 → 건물 감액 13,420,000(손금산입 △유보). 자산계상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초과 해당분만 감액(당초 90,000,000 전액 감액은 오류).
  • 감액분 감가상각 직부인 = 100,000,000 × 13,420,000/2,000,000,000 = 671,000(유보). 시부인: 상각비 99,329,000 vs 범위 (2,000,000,000−13,420,000)×1/20×8/12 = 66,219,333 → 상각부인 33,109,667(유보).
  • 본사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 1,900,000,000 − 13,420,000 + 671,000 + 33,109,667 = 1,920,360,667
  • [다른 견해] 시중 해설 중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시부인에 포함하고 전통시장 한도 2,000,000을 가산해 건물 감액 11,420,000, 장부 1,922,294,000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현행 법법 §25②(4개 호)·④(2개 호)·령 §41 원문에 지역사랑상품권·전통시장 규정 없음 → 조문상 본안 채택. 개정·예규 여부 세무사 감수.

물음 3 (4점) — 기계장치 세무상 장부가액 ★자료 확정·교차검증 일치

  • 기계1(특수관계 없음, 정당사유 없는 고가매입): 정상가액 = 시가 250,000,000 × 130% = 325,000,000, 초과 35,000,000은 기부금 의제(법령 §35) → 세무취득 325,000,000. 무신고 → 정률법(기준내용연수 8년, 상각률 0.313), 4/1 취득 9개월 월할. 상각범위 = 325,000,000×0.313×9/12 = 76,293,750. → 세무상 장부가액 248,706,250.
  • 기계2(출자임원=특수관계,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초과 50,000,000 취득가액 제외(법령 §72④3호) → 세무취득 100,000,000. 7/1 취득 6개월. 상각범위 = 100,000,000×0.313×6/12 = 15,650,000. → 세무상 장부가액 84,350,000.
  • 기계장치 세무상 장부가액 = 248,706,250 + 84,350,000 = 333,056,250
  • 검증: 회계장부 367,500,000 − 고가매입(35,000,000+50,000,000) + 상각부인(36,206,250+14,350,000) = 333,056,250 ✓

물음 4 (4점) — 결손금 소급공제 후 제26기 산출세액 ★B검증 정정

  • 제24기 산출세액 = 2억×9% + 60,000,000×19% = 29,400,000. 결정세액 = 29,400,000 − 공제감면 16,200,000 = 13,200,000(가산세 제외).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제24기 결정세액이 한도 → 환급 13,200,000 = 60,000,000×19% + 20,000,000×9% ⇒ 소급사용 결손금 80,000,000, 나머지 이월결손금 120,000,000.
  • 제26기 과세표준 = 소득 200,000,000 − 이월결손금 120,000,000 = 80,000,000.
  • 제26기 산출세액 = 80,000,000 × 10% = 8,000,000
  • 핵심: "최대한 환급"이라도 결정세액 한도 때문에 결손금 전액이 소급 소멸하지 않음 — 이월결손금 120,000,000의 제26기 공제가 정답의 관건.

물음 5 (6점) — 불공정합병 분여이익 (남해·서해)

  • 합병 후 1주 가치 = (5,000주×12,000 + 2,000주×5,000)/7,000 = 10,000. 민국 주주 주당손실 2,000, 중부 주주 주당이익 5,000. (민국=고평가, 중부=저평가, 1:1 합병 → 민국 주주가 중부 주주에게 이익 분여)
  • 서해(중부주주 1,000주, 수증): 특수관계 동해(민국주주 3,500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서해 총이익 5,000,000 × (동해 손실 7,000,000/민국 총손실 10,000,000) = 3,500,000 익금산입.
  • 남해(민국주주 1,500주, 분여): 특수관계 병(중부주주 1,000주)에게 분여한 이익 = 병 이익 5,000,000 × (남해 손실 3,000,000/민국 총손실 10,000,000) = 1,500,000 익금산입(법령 §88①8호나목 — 이익을 분여한 법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병에게 소득처분).
  • [B검증 정정] 이익을 분여한 법인(남해)도 익금산입 대상. 거주자 병은 개인이므로 증여세(법인세 익금 아님).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물음1: 재평가적립금 1%분 수입배당금 해당 여부 / 대한 장부가액 세무상 vs 재무상태표상 — 답안 분기
  • [ ] 물음2: 본사건물 세무상각 기준(1,846,333,333 vs 1,843,333,333)
  • [ ] 물음5: 분여이익 계산방식(상증세법 §29 준용) 세부 검토
  • [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최종 대조 (특히 물음3 자료 — 실물 대조 완료)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물음1: 재평가적립금 1%분 수입배당금 해당 여부 / 대한 장부가액 세무상 vs 재무상태표상 — 답안 분기
  • 물음2: 본사건물 세무상각 기준(1,846,333,333 vs 1,843,333,333)
  • 물음5: 분여이익 계산방식(상증세법 §29 준용) 세부 검토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최종 대조 (특히 물음3 자료 — 실물 대조 완료)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2번 · 20점

회계학 2부 문제2 (법인세, 20점)

핵심 논점

  • 물음 1 (8점)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세무조정
  • (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SA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 (2)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 물음 2 (12점) — 적격합병 ((주)대한 ← (주)세무 흡수합병, 2026.7.1)
  • (1)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2) 승계 건물의 상각부인액 기말잔액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풀이 순서

  1. 물음 1 (8점)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세무조정
  2. (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SA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3. (2)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4. 물음 2 (12점) — 적격합병 ((주)대한 ← (주)세무 흡수합병, 2026.7.1)
  5. (1)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6. (2) 승계 건물의 상각부인액 기말잔액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7. (3) 합병시 (주)한국이 인식할 의제배당액 (수입배당금 익불 무시)
  8. (4) 토지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B검증 정정
독립 working

전제: K-IFRS 순확정급여부채 250,000,000(DBO 기말 3,450,000,000 − 사외적립자산 기말 3,200,000,000).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 = 0%(2016.1.1 이후 개시연도, 령§60②7호) → 확정급여채무 전액 부인 유보.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 손금산입(△유보).전기말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2,900,000,000(유보)·퇴직연금충당금 2,550,000,000(△유보).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 3,050,000,000 − 2,900,000,000 = 15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기초 2,900,000,000 + 근무·이자원가 714,969,000(손금불산입, 한도0) + 재측정손실 165,031,000(손금불산입) − 지급 유보대응분 330,000,000(손금산입) = 3,450,000,000.지급 480,000,000 중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0을 §33②(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에 따라 우선상계 → 세무충당금 기말 0 → 유보 = DBO기말 3,450,000,000.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령§44의2④): 누적한도 = min[추계액 기준, 사외적립자산 기말잔액].= min(max(4,840,000,000, 5,000,000,000) − 세무퇴충 0, 사외적립자산 3,200,000,000) − 직전 부담금 2,550,000,000 = min(5,000,000,000, 3,200,000,000) − 2,550,000,000 = 650,000,000.

합병대가 총액 = 실제교부주식 63,375,000(한국 6,500주→9,750주×6,500) + 현금 39,000,000 + 포합주식 교부간주 34,125,000(대한 보유 3,500주→5,250주×6,500, §80①2호가목 단서: 신주 미교부여도 지분비율대로 교부간주) = 136,500,000.

20% 초과분 금전간주(§80의2③1호, 대한은 세무 지배주주 아님): 합병등기일 전 2년내 취득 포합주식 2,500주(2025.5.1 취득; 2024.4.1 취득 1,000주는 2년 초과) − 발행총수 20%(2,000주) = 초과 500주 → 교부간주주식 750주×6,500 = 4,875,000을 금전교부로 간주.

주식가액 = 97,500,000 − 4,875,000 = 92,625,000.비율 = 92,625,000 / 136,500,000 = 67.857% → 67.9% (80% 미만 → 자료7 부합).

공통: 승계 후 당기 세무상 상각범위(§29의2②, 양도법인 취득가액 100,000,000·20년 정액) = 100,000,000×1/20×6/12(2026.7.1~12.31) = 2,500,000.회계 감가상각비 1,000,000 < 2,500,000 → 시인부족 1,500,000 추인.

[협의] 1,000,000: "상각부인액"을 피합병 승계 상각부인액(세무 47,500,000 − 회계 45,000,000 = 2,500,000)으로 좁게 봄 → 2,500,000 − 1,500,000 = 1,000,000.대한이 시가 40,000,000으로 계상하며 생긴 자산조정계정 5,000,000은 별도 항목.

[광의] 6,000,000: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를 문리대로 봄 → 대한 세무장부 47,500,000 − 회계계상 40,000,000 = 7,500,000, 7,500,000 − 1,500,000 = 6,000,000.검산: 세무미상각기말 45,000,000 − 회계장부기말 39,000,000 = 6,000,000.

(주)한국: 세무 6,500주 보유, 취득원가 45,500,000(@7,000).받은 대가 = 대한주식 9,750주(시가 63,375,000) + 현금 39,000,000.

의제배당 = 합병대가(주식 45,500,000 + 금전 39,000,000) − 소멸주식 취득가 45,500,000 = 39,000,000 (주식차익 17,875,000은 과세이연, 합병교부금만 의제배당).

회계 토지 300,000,000 / 시가 250,000,000 / 피합병 세무장부 120,000,000.적격합병(§44의3①)은 자산 장부가액 승계 → 세무상 토지 = 120,000,000.

손금산입 토지 180,000,000(△유보): 회계 토지 300,000,000을 세무장부 120,000,000로 감액.내역 = 자산조정계정 130,000,000(시가 250,000,000 − 세무장부 120,000,000, §80의4①) + 과대계상 50,000,000(회계 − 시가).

물음1(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손실 별도 조정 여부(주안 미조정=한도반영 / 대안 별도조정) — 세무사 확정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회계학 2부 문제2 (법인세, 20점)

모든 수치를 독립 검산으로 대조했습니다. 독립 재계산으로 오류 2건(물음1-2 퇴직연금한도·물음2-4 토지)을 정정했습니다.

자료: 문제지 원문 [문제 2]. 근거법령(전부 시험일 2026.7.18 시행): 법법 §16·§33·§44·§44의3, 시행령 §14·§29의2·§44의2·§60·§80·§80의2·§80의4·§85.

⚠ 세무회계 난이도 최상(K-IFRS 퇴직연금 세무조정·적격합병 과세이연). 본 초안은 연구소 분석 의견, 시행기관 공식 정답 아님. 견해 갈림 논점(재측정요소·상각부인액 협의/광의)은 최종적으로 세무사 감수 필요.

물음 1 (8점)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세무조정

전제: K-IFRS 순확정급여부채 250,000,000(DBO 기말 3,450,000,000 − 사외적립자산 기말 3,200,000,000).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 = 0%(2016.1.1 이후 개시연도, 령§60②7호) → 확정급여채무 전액 부인 유보.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 손금산입(△유보).전기말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2,900,000,000(유보)·퇴직연금충당금 2,550,000,000(△유보).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 3,050,000,000 − 2,900,000,000 = 150,000,000.

(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SA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재측정요소는 K-IFRS상 기타포괄손익(OCI, 자본)으로 손익 미반영.세무상 확정급여채무 유보를 장부와 일치(소득금액 영향 0).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금액소득처분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금액소득처분
퇴직급여충당금165,031,000유보재측정요소165,031,000기타
  • 주안(A·B 일치):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손실 165,031,000(DBO 증가)만 별도 조정 — 익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유보) + 손금산입 재측정요소(기타).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손실 11,837,000은 별도 라인 없이 사외적립자산 기말잔액(3,200,000,000)에 반영되어 퇴직연금충당금 손금한도(물음2)에 자동 반영.
  • [대안] 사외적립자산 재측정도 별도 부인하는 견해(익금산입/손금산입 각 11,837,000) → 이 경우 퇴직연금 한도가 661,837,000으로 달라짐. OCI 세무조정 범위는 수험가 견해 대립 → 세무사 확정.

(2)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구분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3,450,000,000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65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기초 2,900,000,000 + 근무·이자원가 714,969,000(손금불산입, 한도0) + 재측정손실 165,031,000(손금불산입) − 지급 유보대응분 330,000,000(손금산입) = 3,450,000,000. 지급 480,000,000 중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0을 §33②(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에 따라 우선상계 → 세무충당금 기말 0 → 유보 = DBO기말 3,450,000,000.
  •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령§44의2④): 누적한도 = min[추계액 기준, 사외적립자산 기말잔액]. = min(max(4,840,000,000, 5,000,000,000) − 세무퇴충 0, 사외적립자산 3,200,000,000) − 직전 부담금 2,550,000,000 = min(5,000,000,000, 3,200,000,000) − 2,550,000,000 = 650,000,000.
  • [B검증 정정] 당초 A안 2,450,000,000은 사외적립자산 한도(3,200,000,000) 누락 오류. 퇴직연금충당금은 실제 적립자산(사외적립자산)을 초과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물음 2 (12점) — 적격합병 ((주)대한 ← (주)세무 흡수합병, 2026.7.1)

(1)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구분비율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67.9%
  • 합병대가 총액 = 실제교부주식 63,375,000(한국 6,500주→9,750주×6,500) + 현금 39,000,000 + 포합주식 교부간주 34,125,000(대한 보유 3,500주→5,250주×6,500, §80①2호가목 단서: 신주 미교부여도 지분비율대로 교부간주) = 136,500,000.
  • 20% 초과분 금전간주(§80의2③1호, 대한은 세무 지배주주 아님): 합병등기일 전 2년내 취득 포합주식 2,500주(2025.5.1 취득; 2024.4.1 취득 1,000주는 2년 초과) − 발행총수 20%(2,000주) = 초과 500주 → 교부간주주식 750주×6,500 = 4,875,000을 금전교부로 간주.
  • 주식가액 = 97,500,000 − 4,875,000 = 92,625,000. 비율 = 92,625,000 / 136,500,000 = 67.857% → 67.9% (80% 미만 → 자료7 부합).

(2) 승계 건물의 상각부인액 기말잔액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구분금액
건물 상각부인액 기말잔액1,000,000(협의) ↔ 6,000,000(광의)
  • 공통: 승계 후 당기 세무상 상각범위(§29의2②, 양도법인 취득가액 100,000,000·20년 정액) = 100,000,000×1/20×6/12(2026.7.1~12.31) = 2,500,000. 회계 감가상각비 1,000,000 < 2,500,000 → 시인부족 1,500,000 추인.
  • [협의] 1,000,000: "상각부인액"을 피합병 승계 상각부인액(세무 47,500,000 − 회계 45,000,000 = 2,500,000)으로 좁게 봄 → 2,500,000 − 1,500,000 = 1,000,000. 대한이 시가 40,000,000으로 계상하며 생긴 자산조정계정 5,000,000은 별도 항목.
  • [광의] 6,000,000: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를 문리대로 봄 → 대한 세무장부 47,500,000 − 회계계상 40,000,000 = 7,500,000, 7,500,000 − 1,500,000 = 6,000,000. 검산: 세무미상각기말 45,000,000 − 회계장부기말 39,000,000 = 6,000,000.
  • 문제2 최대 쟁점 — 물음이 "상각부인액"을 명시(협의 1,000,000) vs "자적명세서(을) 유보 기말잔액"(광의 6,000,000). 양설 모두 근거 → 세무사 확정 필요.

(3) 합병시 (주)한국이 인식할 의제배당액 (수입배당금 익불 무시)

구분금액
의제배당액39,000,000
  • (주)한국: 세무 6,500주 보유, 취득원가 45,500,000(@7,000). 받은 대가 = 대한주식 9,750주(시가 63,375,000) + 현금 39,000,000.
  • 적격합병 주식평가(령§14①1호나목):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단, 금전수령 & 시가평가 < 종전장부면 시가). 시가평가 63,375,000 > 종전장부 45,500,000 → 종전 장부가액 45,500,000.
  • 의제배당 = 합병대가(주식 45,500,000 + 금전 39,000,000) − 소멸주식 취득가 45,500,000 = 39,000,000 (주식차익 17,875,000은 과세이연, 합병교부금만 의제배당).

(4) 토지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B검증 정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금액소득처분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금액소득처분
해당없음토지180,000,000△유보
  • 회계 토지 300,000,000 / 시가 250,000,000 / 피합병 세무장부 120,000,000. 적격합병(§44의3①)은 자산 장부가액 승계 → 세무상 토지 = 120,000,000.
  • 손금산입 토지 180,000,000(△유보): 회계 토지 300,000,000을 세무장부 120,000,000로 감액. 내역 = 자산조정계정 130,000,000(시가 250,000,000 − 세무장부 120,000,000, §80의4①) + 과대계상 50,000,000(회계 − 시가).
  • [B검증 정정] 당초 A안 "익금산입 자산조정계정 130,000,000"은 부호 오류. §80의4① 시가>장부 시 자산조정계정은 손금산입(△유보)이며, 회계가 이미 300,000,000 계상했으므로 추가 익금산입 없음.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물음1(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손실 별도 조정 여부(주안 미조정=한도반영 / 대안 별도조정) — 세무사 확정
  • [ ] 물음2(2) 상각부인액 협의 1,000,000 vs 광의 6,000,000 — 문제2 최대 쟁점, 세무사 확정
  • [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최종 대조
  • [x] 물음1(2) 퇴직연금 한도 650,000,000 — B검증으로 사외적립자산 한도 반영 정정 완료
  • [x] 물음2(4) 토지 손금산입 180,000,000 — B검증으로 자산조정계정 부호 정정 완료
가정·반올림
  • 전제: K-IFRS 순확정급여부채 250,000,000(DBO 기말 3,450,000,000 − 사외적립자산 기말 3,200,000,000).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 = 0%(2016.1.1 이후 개시연도, 령§60②7호) → 확정급여채무 전액 부인 유보.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 손금산입(△유보). 전기말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2,900,000,000(유보)·퇴직연금충당금 2,550,000,000(△유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 3,050,000,000 − 2,900,000,000 = 150,000,000.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물음1(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손실 별도 조정 여부(주안 미조정=한도반영 / 대안 별도조정) — 세무사 확정
  • 물음2(2) 상각부인액 협의 1,000,000 vs 광의 6,000,000 — 문제2 최대 쟁점, 세무사 확정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최종 대조
  • > ⚠ 세무회계 난이도 최상(K-IFRS 퇴직연금 세무조정·적격합병 과세이연). 본 초안은 연구소 분석 의견, 시행기관 공식 정답 아님. 견해 갈림 논점(재측정요소·상각부인액 협의/광의)은 최종적으로 세무사 감수 필요.
  • (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SA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 (2) 승계 건물의 상각부인액 기말잔액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3번 · 30점

회계학 2부 문제3 (소득세, 30점)

핵심 논점

  • 물음 1 (8점)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물음 2 (6점) — 주택임대
  • 물음 3 (10점) — 근로·기타소득·세액공제
  • 물음 4 (6점) — 양도소득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풀이 순서

  1. 물음 1 (8점) — 금융소득 종합과세
  2. 물음 2 (6점) — 주택임대
  3. 물음 3 (10점) — 근로·기타소득·세액공제
  4. 물음 4 (6점) — 양도소득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독립 working

★정정: gross-up율 = 10% — 소법 §17③ 현행 텍스트 "100분의 11"은 법률 제21603호 부칙상 2027.1.1 시행분이고, 부칙 제14조(경과조치)에 따라 2026.12.31 이전 지급 배당은 종전 규정(10%).당초 A·B 모두 11%로 오독(4개 값 전부 변동).

gross-up: 대상 = §17③(1·2·3·4호) → 민국 배당 30,000,000만(신탁 2의2호·출자공동 8호·소각익 §17③2호 제외).출자공동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14⑤)로 2천만기준·배열 별도.2천만원 = 이자 13,000,000 + 비대상배당 5,000,000 + gross-up대상 2,000,000.→ 대상 2천만초과분 28,000,000 × 10%(부칙 제14조) = 2,800,000.

① 배당소득금액 = 41,000,000 + 2,800,000 = 43,800,000.② 금융소득금액 = 13,000,000 + 43,800,000 = 56,800,000.

③ 산출세액 = max(일반 11,392,000, 비교 10,140,000) = 11,392,000.(일반 = 2천만×14% + 기본세율(과표 79,800,000−2천만) / 비교 = max[출자공동 금융측 10,080,000, 출자공동 기본세율측 10,140,000] — 비영업대금 3,000,000×25%)

④ 배당세액공제 = min(gross-up 2,800,000, 일반−비교 1,252,000) = 1,252,000 (한도 적용, 결정세액 = 비교산출세액 10,140,000).

★정정 (당초 18,000,000 / 3,190,000 오류): 총수입 2천만 이하 →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조세부담 최소화 지시).다른 검산과도 일치합니다.

간주임대료(소령§53③1호): 3억은 보증금적수 큰 A부터 차감 → A (6억−3억)×60%×3% − 수입배당금 600,000(유가증권처분이익 제외) = 4,800,000 / B 2억×60%×3% = 3,600,000.수입금액: A 6,000,000(월세 1,200,000, 12월분 미수도 약정일 2026귀속) / B 12,000,000(월세 8,400,000).총수입 18,000,000.

① 주택임대소득금액(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 18,000,000 − 필요경비 9,600,000(등록 A 60%·미등록 B 50%) − 추가공제 2,666,667(타 종합소득 2천만 이하 → 등록 400만·미등록 200만 수입비율 안분) = 5,733,333.

②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분 490,000(기본세율(20,000,000−5,000,000)=990,000 − 공제세액 500,000) + 분리분 802,666(5,733,333×14%) = 1,292,666.(종합과세 선택 시 3,190,000 — 분리가 유리)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68,500,000 = 기본급·상여 56,000,000 + 잉여금처분상여 5,000,000 + 직무발명보상금 초과 3,600,000(비과세 700만 초과) + 단체보험 초과 500,000(비과세 70만 초과) + 보육수당 2,400,000(차남 8세>6세 → 과세) + 사내강의교재 1,000,000.비과세/제외: 사택 무상제공(직원·비특수관계), 출산지원금 5,000,000 전액, 인정상여 3,000,000(2025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공제 13,175,000 → 55,325,000.

② 기타소득금액 5,400,000: 중학교 특강료 800,000(2,000,000×40%, 일시 강연 §21①19호) + 통신판매중개 물품대여 1,600,000(4,000,000×40%, §21①8의2호 60% 의제) + 위약금 3,000,000(계약금 대체, 필요경비 0).사내강의교재는 근로소득.

④ 의료비 세액공제 1,335,000: 일반의료비 3,500,000(산후조리원 2,000,000[한도]+안경 500,000[한도]+장남 1,000,000[실손 4,000,000 차감]) < 총급여 3%(3,600,000) → 1호 공제 0·미달 100,000.특정의료비(장녀 6세이하) 3,000,000 − 미달 100,000 = 2,900,000 ×15%.난임(4호) 3,000,000 ×30%.모친 국외의료비 2,000,000 제외. = 435,000 + 900,000 = 1,335,000.

⑤ 교육비 세액공제 2,130,000: 장남 대학 6,500,000(9,500,000−학자금대출 3,000,000, 한도 900만) + 차남 일반 2,700,000(미술학원 2,400,000+현장체험 300,000[한도], 한도 300만) + 차남 장애인특수교육비 5,000,000(6,000,000−지자체지원 1,000,000, 한도없음 §59의4③3호).합 14,200,000 ×15%.배우자 대학원·차남 수학학원·교복 제외. [논점] 미술학원(§59의4③1호마목, 9세미만 초등 예능학원)이 공제 대상이면 2,130,000(주안), 미적용설이면 1,770,000.

아들에게 저가양도(양도 24억 < 시가 25억)이나 대가 수령 명백 → 부당행위계산 부인 아님(차액 1억 < min(3억, 시가 5%=1.25억)).양도가액 = 실지거래 2,400,000,000.

실지취득가액 불분명·매매사례·감정가 없음 → 환산취득가액 = 2,400,000,000 × (취득 기준시가 10억/양도 기준시가 20억) = 1,200,000,000.필요경비 = MAX(환산 1,200,000,000+개산공제 30,000,000[취득기준시가×3%], 실제지출 250,000,000) = 1,230,000,000.리모델링 200,000,000·중개수수료 50,000,000은 개산공제에 흡수(별도공제 안 됨).

전체 양도차익 = 2,400,000,000 − 1,230,000,000 = 1,170,000,000.고가주택 12억 초과분 = 1,170,000,000 × (24억−12억)/24억 = ① 585,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95② 표2, 1세대1주택) = 585,000,000 × (보유 7년 28% + 거주 5년 20% = 48%) = 280,800,000.양도소득금액 = 304,200,000.과세표준 = −기본공제 250만 = 301,700,000.

② 양도소득산출세액 = 기본세율(301,700,000, 3억 초과) = 94,740,000.

물음2 주택임대 필요경비 처리(미제시 → 총수입=소득금액) 및 분리과세 선택 가능성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회계학 2부 문제3 (소득세, 30점)

모든 수치를 독립 검산으로 대조했습니다. 독립 재계산과 3중 대조로 물음1(gross-up 10%, 부칙 제14조)·물음2(분리과세)를 정정했습니다.

자료: 문제지 원문 【문제 3】. 근거법령(시험일 2026.7.18 시행): 소법 §12·14·16·17·20·21·25·37·47·50·51·56·59의2·59의4·62·84·89·94·95·97·100·101·104, 소령 §8의2·53.

⚠ 소득세 종합 — 항목 구분·비과세·세액공제 판정 다수. 본 초안은 연구소 분석 의견, 시행기관 공식 정답 아님. 최종 판단은 세무사 감수 필요.

물음 1 (8점) —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분종합과세 배당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
금액43,800,00056,800,00011,392,0001,252,000

★정정: gross-up율 = 10% — 소법 §17③ 현행 텍스트 "100분의 11"은 법률 제21603호 부칙상 2027.1.1 시행분이고, 부칙 제14조(경과조치)에 따라 2026.12.31 이전 지급 배당은 종전 규정(10%).당초 A·B 모두 11%로 오독(4개 값 전부 변동).

  • 이자소득 13,000,000: 물가연동국채(원금증가분 1,000,000+이자 2,000,000) 3,000,000 + 장기채권 4,000,000(분리과세 폐지, 종합) + 저축성보험차익 3,000,000(보험금 15,000,000+계약자배당 1,000,000−납입 13,000,000, 가입 5년<10년 과세) + 비영업대금 3,000,000.
  • 배당소득 총수입 41,000,000: 법인과세신탁재산 배당 4,000,000(§17①2의2호)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6,000,000(§17①8호) + 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 1,000,000(소각 2025.2.27~전입 2026.6.10 2년내 → 의제배당) + 민국 현금배당 30,000,000.
  • gross-up: 대상 = §17③(1·2·3·4호) → 민국 배당 30,000,000만(신탁 2의2호·출자공동 8호·소각익 §17③2호 제외). 출자공동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14⑤)로 2천만기준·배열 별도. 2천만원 = 이자 13,000,000 + 비대상배당 5,000,000 + gross-up대상 2,000,000. → 대상 2천만초과분 28,000,000 × 10%(부칙 제14조) = 2,800,000.
  • ① 배당소득금액 = 41,000,000 + 2,800,000 = 43,800,000. ② 금융소득금액 = 13,000,000 + 43,800,000 = 56,800,000.
  • ③ 산출세액 = max(일반 11,392,000, 비교 10,140,000) = 11,392,000. (일반 = 2천만×14% + 기본세율(과표 79,800,000−2천만) / 비교 = max[출자공동 금융측 10,080,000, 출자공동 기본세율측 10,140,000] — 비영업대금 3,000,000×25%)
  • ④ 배당세액공제 = min(gross-up 2,800,000, 일반−비교 1,252,000) = 1,252,000 (한도 적용, 결정세액 = 비교산출세액 10,140,000).

물음 2 (6점) — 주택임대

구분주택임대소득금액종합소득결정세액
금액5,733,3331,292,666

★정정 (당초 18,000,000 / 3,190,000 오류): 총수입 2천만 이하 →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조세부담 최소화 지시).다른 검산과도 일치합니다.

  • 3주택(전부 40㎡ 초과·기준시가 2억 초과) → 월세 전부 과세 + 간주임대료(보증금 합 8억 > 3억).
  • 간주임대료(소령§53③1호): 3억은 보증금적수 큰 A부터 차감 → A (6억−3억)×60%×3% − 수입배당금 600,000(유가증권처분이익 제외) = 4,800,000 / B 2억×60%×3% = 3,600,000. 수입금액: A 6,000,000(월세 1,200,000, 12월분 미수도 약정일 2026귀속) / B 12,000,000(월세 8,400,000). 총수입 18,000,000.
  • ① 주택임대소득금액(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 18,000,000 − 필요경비 9,600,000(등록 A 60%·미등록 B 50%) − 추가공제 2,666,667(타 종합소득 2천만 이하 → 등록 400만·미등록 200만 수입비율 안분) = 5,733,333.
  • ②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분 490,000(기본세율(20,000,000−5,000,000)=990,000 − 공제세액 500,000) + 분리분 802,666(5,733,333×14%) = 1,292,666. (종합과세 선택 시 3,190,000 — 분리가 유리)

물음 3 (10점) — 근로·기타소득·세액공제

구분근로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자녀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금액55,325,0005,400,0001,250,0001,335,0002,130,000
  •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68,500,000 = 기본급·상여 56,000,000 + 잉여금처분상여 5,000,000 + 직무발명보상금 초과 3,600,000(비과세 700만 초과) + 단체보험 초과 500,000(비과세 70만 초과) + 보육수당 2,400,000(차남 8세>6세 → 과세) + 사내강의교재 1,000,000. 비과세/제외: 사택 무상제공(직원·비특수관계), 출산지원금 5,000,000 전액, 인정상여 3,000,000(2025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공제 13,175,000 → 55,325,000.
  • ② 기타소득금액 5,400,000: 중학교 특강료 800,000(2,000,000×40%, 일시 강연 §21①19호) + 통신판매중개 물품대여 1,600,000(4,000,000×40%, §21①8의2호 60% 의제) + 위약금 3,000,000(계약금 대체, 필요경비 0). 사내강의교재는 근로소득.
  • ③ 자녀세액공제 1,250,000: 8세이상 자녀 2명(장남 20세·차남 2018.9.8생 만 8세) 550,000(§59의2① 2025 개정, 2명 55만) + 출산 셋째(장녀 2026 출생) 700,000. [강사 대안 950,000]: 차남 제외(1명 25만+출산 70만) — 차남 8세 판정 견해대립, 세무사 감수.
  • ④ 의료비 세액공제 1,335,000: 일반의료비 3,500,000(산후조리원 2,000,000[한도]+안경 500,000[한도]+장남 1,000,000[실손 4,000,000 차감]) < 총급여 3%(3,600,000) → 1호 공제 0·미달 100,000. 특정의료비(장녀 6세이하) 3,000,000 − 미달 100,000 = 2,900,000 ×15%. 난임(4호) 3,000,000 ×30%. 모친 국외의료비 2,000,000 제외. = 435,000 + 900,000 = 1,335,000.
  • ⑤ 교육비 세액공제 2,130,000: 장남 대학 6,500,000(9,500,000−학자금대출 3,000,000, 한도 900만) + 차남 일반 2,700,000(미술학원 2,400,000+현장체험 300,000[한도], 한도 300만) + 차남 장애인특수교육비 5,000,000(6,000,000−지자체지원 1,000,000, 한도없음 §59의4③3호). 합 14,200,000 ×15%. 배우자 대학원·차남 수학학원·교복 제외. [논점] 미술학원(§59의4③1호마목, 9세미만 초등 예능학원)이 공제 대상이면 2,130,000(주안), 미적용설이면 1,770,000.

물음 4 (6점) — 양도소득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구분양도차익양도소득산출세액
금액585,000,00094,740,000
  • 아들에게 저가양도(양도 24억 < 시가 25억)이나 대가 수령 명백 → 부당행위계산 부인 아님(차액 1억 < min(3억, 시가 5%=1.25억)). 양도가액 = 실지거래 2,400,000,000.
  • 실지취득가액 불분명·매매사례·감정가 없음 → 환산취득가액 = 2,400,000,000 × (취득 기준시가 10억/양도 기준시가 20억) = 1,200,000,000. 필요경비 = MAX(환산 1,200,000,000+개산공제 30,000,000[취득기준시가×3%], 실제지출 250,000,000) = 1,230,000,000. 리모델링 200,000,000·중개수수료 50,000,000은 개산공제에 흡수(별도공제 안 됨).
  • 전체 양도차익 = 2,400,000,000 − 1,230,000,000 = 1,170,000,000. 고가주택 12억 초과분 = 1,170,000,000 × (24억−12억)/24억 = ① 585,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95② 표2, 1세대1주택) = 585,000,000 × (보유 7년 28% + 거주 5년 20% = 48%) = 280,800,000. 양도소득금액 = 304,200,000. 과세표준 = −기본공제 250만 = 301,700,000.
  • ② 양도소득산출세액 = 기본세율(301,700,000, 3억 초과) = 94,740,000.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물음3⑤ 미술학원(차남 8세) §59의4③1호마목 공제 여부 — 적용 2,130,000 / 미적용 1,770,000
  • [ ] 물음2 주택임대 필요경비 처리(미제시 → 총수입=소득금액) 및 분리과세 선택 가능성
  • [ ] 물음1 저축성보험차익 배당금 포함(3,000,000) 자료 해석 확정
  • [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최종 대조 (특히 물음3 자녀 나이·교육비 배치 — 실물 대조 완료)
  • [x] 물음1 저축성보험·신탁 gross-up·출자공동 배열 — B검증 정정 완료
  • [x] 물음3② 물품대여 60% 의제, ③ 자녀세액공제 2025 개정 — B검증 정정 완료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물음3⑤ 미술학원(차남 8세) §59의4③1호마목 공제 여부 — 적용 2,130,000 / 미적용 1,770,000
  • 물음2 주택임대 필요경비 처리(미제시 → 총수입=소득금액) 및 분리과세 선택 가능성
  • 물음1 저축성보험차익 배당금 포함(3,000,000) 자료 해석 확정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최종 대조 (특히 물음3 자녀 나이·교육비 배치 — 실물 대조 완료)
  • ③ 자녀세액공제 1,250,000: 8세이상 자녀 2명(장남 20세·차남 2018.9.8생 만 8세) 550,000(§59의2① 2025 개정, 2명 55만) + 출산 셋째(장녀 2026 출생) 700,000. [강사 대안 950,000]: 차남 제외(1명 25만+출산 70만) — 차남 8세 판정 견해대립, 세무사 감수.
  • ⑤ 교육비 세액공제 2,130,000: 장남 대학 6,500,000(9,500,000−학자금대출 3,000,000, 한도 900만) + 차남 일반 2,700,000(미술학원 2,400,000+현장체험 300,000[한도], 한도 300만) + 차남 장애인특수교육비 5,000,000(6,000,000−지자체지원 1,000,000, 한도없음 §59의4③3호). 합 14,200,000 ×15%. 배우자 대학원·차남 수학학원·교복 제외. [논점] 미술학원(§59의4③1호마목, 9세미만 초등 예능학원)이 공제 대상이면 2,130,000(주안), 미적용설이면 1,770,000.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4번 · 20점

회계학 2부 문제4 (부가가치세, 20점)

핵심 논점

  • 물음 1 (8점) — 제1기 최종3개월(2026.4.1~6.30) 과세표준·매출세액
  • 물음 2 (12점) — 제2기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풀이 순서

  1. 물음 1 (8점) — 제1기 최종3개월(2026.4.1~6.30) 과세표준·매출세액
  2. 물음 2 (12점) — 제2기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독립 working

항목1: 제품A 2개 중 특수관계 (주)대한에 무상공급 1개 =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10⑤) → 시가 10,000,000.특수관계 없는 (주)세무에 7,000,000 공급 = 실지거래(저가라도 특관 아님) 7,000,000.과세표준 17,000,000, 매출세액 1,700,000.

항목2: 제품C 직수출(영세율 §21).공급시기 = 선적일 2026.6.10(령§28⑥).계약금 $10,000은 공급시기 전 환가 → 환가액 11,500,000.중도금·잔금 $20,000은 미환가 → 공급시기 기준환율 1,400 = 28,000,000.과세표준 39,500,000, 매출세액 0.

항목3: 제품D.변경계약(계약금 4.2~잔금 10.5 = 6개월 이상)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성립(령§28③) → 공급시기 각 대가 받기로 한 때.최종 3개월 = 계약금(4.2) 4,000,000 + 중도금(6.5) 18,000,000 = 22,000,000.잔금(10.5)은 제2기.[논점] 계약금 실수령일(3.20) 귀속설이면 18,000,000.

항목4: 내국신용장 검수조건부 → 공급시기 = 검수일 2026.7.4(령§28②) = 제2기.최종 3개월(6.30까지) 귀속 없음 → 과세표준 0. [논점] 인도일(6.30)설이면 과세표준 50,000,000(영세율이라 세액 0).

의제매입세액(§42, 4/104): 예정 통조림원료 105,560,000×4/104 = 4,060,000, 확정 134,888,000×4/104 = 5,188,000.기초재고 13,000,000은 예정기간 전부 면세(과일) 판매 → 사용기준이라 조정·재계산 없음.

공통매입세액1(기계장치, 공급가액 안분): 예정 10,000,000×30% = 3,000,000, 확정 정산 22,000,000×32% − 예정 3,000,000 = 4,040,000.

공통매입세액2(건물신축, 예정사용면적 30%→실제 35%, §82 정산): 예정 20,000,000×30% = 6,000,000, 정산 총 60,000,000×35% − 기안분 13,200,000(1기 7,200,000+예정 6,000,000) = 7,800,000.

재계산 §83(가산): 기계장치1(제1기 취득 6,000,000, 27%→32% Δ5%, 경과1) 6,000,000×(1−0.25×1)×0.05 = 225,000 + 트럭(2025-2기 취득 5,000,000, 25%→32% Δ7%, 경과2) 5,000,000×(1−0.25×2)×0.07 = 175,000 → 400,000.[정정] A 당초 누락.

건물A 양도: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60:40) → 과세 60%만 과세.감정가액(2025.12.20)은 공급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前이라 무효 → 기준시가(건물 250:토지 150) 안분.539,500,000 = 건물공급가액 325,000,000 + 토지 195,000,000(면세) + 건물VAT 19,500,000.과세표준 195,000,000, 매출세액 19,500,000.[정정] A 당초 전체 과세(31,735,294) 오류.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회계학 2부 문제4 (부가가치세, 20점)

모든 수치를 독립 검산으로 대조했습니다. 독립 재계산 결과 물음1은 일치했고 물음2의 오류 2건(건물양도·재계산)을 정정했습니다.

자료: 문제지 원문 【문제 4】. 근거법령(시험일 2026.7.18 시행): 부가법 §9·10·15·16·21·29·37·38·39·40·42, 부가령 §28·64·81·82·83.

⚠ 부가세 종합 — 특히 물음2(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재계산·의제매입세액·공통사용재화 양도)는 난이도 최상. 본 초안은 연구소 분석 의견, 시행기관 공식 정답 아님. 답안 서식 ①~⑤ 매핑은 원문 판독 불완전 — 세무사 감수·큐넷 대조 필요.

물음 1 (8점) — 제1기 최종3개월(2026.4.1~6.30) 과세표준·매출세액

항목과세표준매출세액
117,000,0001,700,000
239,500,0000
322,000,0002,200,000
400
  • 항목1: 제품A 2개 중 특수관계 (주)대한에 무상공급 1개 =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10⑤) → 시가 10,000,000. 특수관계 없는 (주)세무에 7,000,000 공급 = 실지거래(저가라도 특관 아님) 7,000,000. 과세표준 17,000,000, 매출세액 1,700,000.
  • 항목2: 제품C 직수출(영세율 §21). 공급시기 = 선적일 2026.6.10(령§28⑥). 계약금 $10,000은 공급시기 전 환가 → 환가액 11,500,000. 중도금·잔금 $20,000은 미환가 → 공급시기 기준환율 1,400 = 28,000,000. 과세표준 39,500,000, 매출세액 0.
  • 항목3: 제품D. 변경계약(계약금 4.2~잔금 10.5 = 6개월 이상)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성립(령§28③) → 공급시기 각 대가 받기로 한 때. 최종 3개월 = 계약금(4.2) 4,000,000 + 중도금(6.5) 18,000,000 = 22,000,000. 잔금(10.5)은 제2기. [논점] 계약금 실수령일(3.20) 귀속설이면 18,000,000.
  • 항목4: 내국신용장 검수조건부 → 공급시기 = 검수일 2026.7.4(령§28②) = 제2기. 최종 3개월(6.30까지) 귀속 없음 → 과세표준 0. [논점] 인도일(6.30)설이면 과세표준 50,000,000(영세율이라 세액 0).

물음 2 (12점) — 제2기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답안 항목(추정 매핑)금액
① 의제매입세액(예정)4,060,000
② 의제매입세액(확정)5,188,000
③ 공통매입세액 안분(예정)9,000,000
④ 공통매입세액 안분(확정 정산)4,040,000
⑤ 공통매입세액 정산(확정, 건물)7,800,000
  • 면세비율: 예정 30%(300/1,000), 제2기 전체 32%(704/2,200, 건물A 매각은 우발적 공급으로 안분율 제외), 제1기 27%, 2025-2기 25%.
  • 의제매입세액(§42, 4/104): 예정 통조림원료 105,560,000×4/104 = 4,060,000, 확정 134,888,000×4/104 = 5,188,000. 기초재고 13,000,000은 예정기간 전부 면세(과일) 판매 → 사용기준이라 조정·재계산 없음.
  • 공통매입세액1(기계장치, 공급가액 안분): 예정 10,000,000×30% = 3,000,000, 확정 정산 22,000,000×32% − 예정 3,000,000 = 4,040,000.
  • 공통매입세액2(건물신축, 예정사용면적 30%→실제 35%, §82 정산): 예정 20,000,000×30% = 6,000,000, 정산 총 60,000,000×35% − 기안분 13,200,000(1기 7,200,000+예정 6,000,000) = 7,800,000.
  • 재계산 §83(가산): 기계장치1(제1기 취득 6,000,000, 27%→32% Δ5%, 경과1) 6,000,000×(1−0.25×1)×0.05 = 225,000 + 트럭(2025-2기 취득 5,000,000, 25%→32% Δ7%, 경과2) 5,000,000×(1−0.25×2)×0.07 = 175,000 → 400,000. [정정] A 당초 누락.
  • 건물A 양도: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60:40) → 과세 60%만 과세. 감정가액(2025.12.20)은 공급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前이라 무효 → 기준시가(건물 250:토지 150) 안분. 539,500,000 = 건물공급가액 325,000,000 + 토지 195,000,000(면세) + 건물VAT 19,500,000. 과세표준 195,000,000, 매출세액 19,500,000. [정정] A 당초 전체 과세(31,735,294) 오류.
  • 납부세액: 예정 21,940,000(매출 70,000,000 − 매입 48,060,000) / 확정 53,152,000(매출 99,100,000[과세 79,600,000+건물A 19,500,000] − 매입 45,948,000).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답안 서식 ①~⑤ 매핑: 원문 스캔상 ②(의제·확정)·④(공통안분·확정)만 원문자 확인, ①③⑤ 셀 위치 미판독 → 큐넷 원본 대조 필수
  • [ ] 물음1 항목3·4 공급시기 견해(중간지급 성립·검수조건부) — 복수 견해 병기
  • [ ] 부가령 §63(공통사용재화 과세표준) 조문 직접 확보로 건물A 60% 안분 근거 보강
  • [x] 물음2 건물A 양도 공통사용재화 60% 과세, 재계산 §83 — B검증 정정 완료
불확실성·복수 견해
  • 답안 서식 ①~⑤ 매핑: 원문 스캔상 ②(의제·확정)·④(공통안분·확정)만 원문자 확인, ①③⑤ 셀 위치 미판독 → 큐넷 원본 대조 필수
  • 물음1 항목3·4 공급시기 견해(중간지급 성립·검수조건부) — 복수 견해 병기
  • 부가령 §63(공통사용재화 과세표준) 조문 직접 확보로 건물A 60% 안분 근거 보강
  • 항목3: 제품D. 변경계약(계약금 4.2~잔금 10.5 = 6개월 이상)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성립(령§28③) → 공급시기 각 대가 받기로 한 때. 최종 3개월 = 계약금(4.2) 4,000,000 + 중도금(6.5) 18,000,000 = 22,000,000. 잔금(10.5)은 제2기. [논점] 계약금 실수령일(3.20) 귀속설이면 18,000,000.
  • 항목4: 내국신용장 검수조건부 → 공급시기 = 검수일 2026.7.4(령§28②) = 제2기. 최종 3개월(6.30까지) 귀속 없음 → 과세표준 0. [논점] 인도일(6.30)설이면 과세표준 50,000,000(영세율이라 세액 0).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세법학 1부
해설 4문항 공개
1번 · 20점

세법학 1부 【문제 1】 (20점)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납세의무 승계

핵심 논점

  • 물음 1: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의 ①제도적 취지 ②성립 요건(실체적 요건 + 절차적 요건).
  • 물음 2(1): 납세의무자의 사망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인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소멸사유 열거와 제24조의 상속승계 구조.
  • 물음 2(2): 사망자에 대한 부과고지의 효력과, 이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의 효력 —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226 판결이 동일 사안.

풀이 순서

  1. 물음 1: Ⅰ. 의의 → Ⅱ. 취지 → Ⅲ. 요건(실체 4 + 절차) → Ⅳ. 사례 적용
  2. 물음 2(1): Ⅰ. 납세의무 소멸사유의 한정성 → Ⅱ. 상속으로 인한 승계 → Ⅲ. 결론
  3. 물음 2(2): Ⅰ. 문제점 → Ⅱ. 사망자에 대한 처분의 효력 → Ⅲ. 물적납세의무 처분의 효력(판례) → Ⅳ. 결론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세법학 1부 【문제 1】 (20점)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납세의무 승계

법령 기준일: 2026.7.18(시험일) 시행 법령 / 근거 원문: 국기법_42조·24조·26조·21조, 국징법_7조, 판례_양도담보_대법84누226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1. 쟁점 정리

  • 물음 1: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의 ①제도적 취지 ②성립 요건(실체적 요건 + 절차적 요건).
  • 물음 2(1): 납세의무자의 사망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인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소멸사유 열거와 제24조의 상속승계 구조.
  • 물음 2(2): 사망자에 대한 부과고지의 효력과, 이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의 효력 —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226 판결이 동일 사안.

2. 관련 법령·판례 (요지)

근거요지
국기법 §42①납세자가 국세·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징수 가능. 단,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
국기법 §42③양도담보재산 =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납세자가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
국징법 §7①·②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급(체납액·과세기간·세목·세액·징수금액·산출근거 등 기재, 30일 이내 납부기한) + 납세자에 대한 통지
국기법 §24①·③·⑥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 의무 승계.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절차는 승계 상속인에게도 효력
국기법 §26납부의무 소멸사유: ①납부·충당·부과취소 ②제척기간 만료 ③소멸시효 완성 (한정 열거 — 사망은 없음)
대법 84누226사망한 자에 대한 조세 부과고지는 무효 → 체납 불성립 → 그 체납을 전제로 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 물음 1: Ⅰ. 의의 → Ⅱ. 취지 → Ⅲ. 요건(실체 4 + 절차) → Ⅳ. 사례 적용
  • 물음 2(1): Ⅰ. 납세의무 소멸사유의 한정성 → Ⅱ. 상속으로 인한 승계 → Ⅲ. 결론
  • 물음 2(2): Ⅰ. 문제점 → Ⅱ. 사망자에 대한 처분의 효력 → Ⅲ. 물적납세의무 처분의 효력(판례) → Ⅳ. 결론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물음 1) 물적납세의무의 취지와 요건 (8점)

(1) 의의·취지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이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지만 실질은 채권담보에 불과하다.재산의 형식적 귀속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담보기능에 착안하여,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여전히 납세자의 책임재산으로 파악함으로써 조세채권의 확보를 도모하는 제도이다(국기법 §42).동시에 ①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부족을 요건으로 하는 보충성과 ②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재산을 제외하는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거래안전 보호 장치를 두어, 조세채권 확보와 사법상 담보질서를 조화시키고 있다.

(2) 요건 (국기법 §42①·③)

  •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하였을 것
  • ②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것 —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42③)
  • ③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보충성)
  • ④ 그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일 것(법정기일 전 담보재산은 제외, §42① 단서)
  • (절차)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징법 §7①·②).

(3) 사례 적용 부동산(담보가치 50억 원)은 乙에 대한 10억 원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으로서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한다(§42③).甲의 종합소득세 체납이 있고, 그 부동산이 甲의 유일한 자산이어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로는 징수 부족이 명백하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다.다만 해당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과 양도담보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물음 2(1)) 甲의 납세의무 소멸 여부 (배점 내 소문항)

  •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①납부·충당·부과취소 ②부과제척기간 만료 ③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 소멸한다(국기법 §26). 납세의무자의 사망은 소멸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오히려 국기법 §24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여,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을 명정한다.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국기법 §21②1호)는 부과고지 송달 전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甲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유일한 상속인 丙(상속포기 없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된다. 다만 甲 사망 후 甲 명의로 한 부과고지는 효력이 없으므로(아래 물음 2(2)), 과세관청은 승계인 丙을 상대로 새로 부과고지를 하여야 한다. (국기법 §24⑥의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은 생전에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판례의 논리 — 대법 84누226은 §24를 들어 사망 후 처분을 유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물음 2(2)) 사망 인지 없이 乙에게 한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의 효력

  • 사망자에 대한 부과고지의 효력: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한 조세 부과고지는 처분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대법 84누226).
  • 물적납세의무 처분의 효력: 물적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체납"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데(국기법 §42①), 甲에 대한 부과고지가 무효인 이상 甲의 체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과세요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 84누226: "망인이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물적 납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 무효").
  • 따라서 乙은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확인소송(또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 처분에 기한 강제징수도 위법하다.

5. 답안 작성 팁

  • 물음 1은 요건 나열이 득점 포인트: 체납 / 양도담보재산 / 보충성 / 법정기일 후 설정 + 납부고지 절차 5요소를 번호 붙여 서술. "법정기일" 표현이 정확해야 함(구법의 "납부기한 1년 전" 기준과 혼동 금지 — 84누226 판결문은 구법 기준이므로 요건 서술은 현행 조문으로).
  • 물음 2는 "납세의무 자체의 존속(승계)"과 "처분의 효력(무효)"을 분리해서 쓰는 것이 핵심 구조. 84누226의 결론 문구(체납 불성립 → 요건 불발생 → 중대·명백 → 무효)를 논리 순서대로 재현.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국기법 §21②1호(종합소득세 성립시기) 인용 — 원문 확보 했으나 항·호 번호 표기 재확인 필요.
  • [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관용 표현 사용 여부 — 답안 표현 수준 조정은 검수자 판단.
  • [ ] 84누226 외 최근 동지 판례 존재 여부 (있으면 병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권장).
가정·반올림
  • 물음 2(2): 사망자에 대한 부과고지의 효력과, 이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의 효력 —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226 판결이 동일 사안.
  • | 대법 84누226 | 사망한 자에 대한 조세 부과고지는 무효 → 체납 불성립 → 그 체납을 전제로 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 |
  • 결론: 甲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유일한 상속인 丙(상속포기 없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된다. 다만 甲 사망 후 甲 명의로 한 부과고지는 효력이 없으므로(아래 물음 2(2)), 과세관청은 승계인 丙을 상대로 새로 부과고지를 하여야 한다. (국기법 §24⑥의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은 생전에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판례의 논리 — 대법 84누226은 §24를 들어 사망 후 처분을 유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불확실성·복수 견해
  • 국기법 §21②1호(종합소득세 성립시기) 인용 — 원문 확보 했으나 항·호 번호 표기 재확인 필요.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관용 표현 사용 여부 — 답안 표현 수준 조정은 검수자 판단.
  • 84누226 외 최근 동지 판례 존재 여부 (있으면 병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권장).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2번 · 30점

세법학 1부 【문제 2】 (30점) — 저가양수·고가양도와 취득가액·양도가액, 대응조정

핵심 논점

  • 물음 1: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①취득가액(저가양수 + 증여세 과세 이력의 반영) ②양도가액(특수관계법인 고가양도 + 배당 소득처분의 반영).
  • 물음 2: 위 각 금액이 적용되는 규범적 이유 — 소령 §163⑩1호(취득가액 가산)와 소법 §96③1호(양도가액 시가 의제)의 취지.
  • 물음 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상대방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원리적 이유.
  • 물음 4: 대응조정 부정 원리에도 불구하고 甲의 양도가액이 조정되는 근거 — §96③1호의 법적 성격(대응조정 아닌 이중과세 방지 규정).

풀이 순서

  1. 물음 1: Ⅰ. 취득가액 → Ⅱ. 양도가액 (각 근거 조문 명시 + 금액)
  2. 물음 2: Ⅰ. 취득가액 —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방지 → Ⅱ. 양도가액 — 배연구소득과의 이중과세 방지·소득구분 조정
  3. 물음 3: Ⅰ. 대응조정의 의의 → Ⅱ. 부정하는 이유(부인의 본질, 실현소득 과세, 조세회피 억지, 납세의무의 독립성) → Ⅲ. 입법론(복수 견해)
  4. 물음 4: Ⅰ. 외견상 대응조정과의 구별 → Ⅱ. §96③1호의 독자적 근거 → Ⅲ. 결론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세법학 1부 【문제 2】 (30점) — 저가양수·고가양도와 취득가액·양도가액, 대응조정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소법_96조·97조·101조, 소령_163조·167조, 법법_52조·67조, 법령_88조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1. 쟁점 정리

  • 물음 1: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①취득가액(저가양수 + 증여세 과세 이력의 반영) ②양도가액(특수관계법인 고가양도 + 배당 소득처분의 반영).
  • 물음 2: 위 각 금액이 적용되는 규범적 이유 — 소령 §163⑩1호(취득가액 가산)와 소법 §96③1호(양도가액 시가 의제)의 취지.
  • 물음 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상대방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원리적 이유.
  • 물음 4: 대응조정 부정 원리에도 불구하고 甲의 양도가액이 조정되는 근거 — §96③1호의 법적 성격(대응조정 아닌 이중과세 방지 규정).

2. 관련 법령 (요지)

근거요지
소법 §96①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
소법 §96③1호「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법법 §67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 법법 §52에 따른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법 §97①1호가목취득가액 =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소령 §163⑩1호상증법 §33~§39 등(§35 저가양수·고가양도 포함)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소령 §163⑩2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 + 상여·배당 등 처분금액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 (참고: 반대 국면의 동일 구조)
법법 §52, 법령 §88①1호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법 §67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 물음 1: Ⅰ. 취득가액 → Ⅱ. 양도가액 (각 근거 조문 명시 + 금액)
  • 물음 2: Ⅰ. 취득가액 —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방지 → Ⅱ. 양도가액 — 배연구소득과의 이중과세 방지·소득구분 조정
  • 물음 3: Ⅰ. 대응조정의 의의 → Ⅱ. 부정하는 이유(부인의 본질, 실현소득 과세, 조세회피 억지, 납세의무의 독립성) → Ⅲ. 입법론(복수 견해)
  • 물음 4: Ⅰ. 외견상 대응조정과의 구별 → Ⅱ. §96③1호의 독자적 근거 → Ⅲ. 결론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물음 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4점)

취득가액 = 12억 원

  • 원칙: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10억 원(소법 §97①1호가목).
  • 甲은 시가 15억 원 토지를 10억 원에 저가양수하여 증여재산가액 2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므로(상증법 §35 유형), 그 증여재산가액 2억 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소령 §163⑩1호).
  • ∴ 10억 + 2억 = 12억 원

양도가액 = 20억 원

  • 원칙은 실지거래가액 23억 원(소법 §96①)이나, ①甲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A에 양도하였고 ②그 거래에 대해 법법 §67에 따라 甲에게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억 원이 있으므로, 법법 §52에 따른 시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법 §96③1호).
  • ∴ 양도가액 = 시가 20억 원

물음 2) 위 금액이 적용되는 이유 (10점)

(1)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는 이유 (소령 §163⑩1호)

  • 저가양수 시점에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증여재산가액 2억 원은 이미 증여세로 과세되었다. 그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실지 지급대가 10억 원으로만 계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 2억 원 부분이 양도차익에 다시 포함되어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 과세된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 가액만큼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취득 당시의 담세력 평가(증여로 취득한 부분 + 대가 지급 부분)를 양도단계의 필요경비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구조이다.

(2)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는 이유 (소법 §96③1호)

  • 고가양도된 초과액 3억 원(23억−20억)은 A법인 단계에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법법 §52, 법령 §88①1호)으로 손금불산입되고, 그 귀속자인 甲(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법법 §67) 甲의 배연구소득으로 과세된다.
  • 만약 양도가액을 실지 수령액 23억 원으로 유지하면 같은 3억 원이 甲에게 배연구소득과 양도소득으로 이중과세된다. §96③1호는 양도가액을 시가(20억 원)로 의제함으로써 그 3억 원을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구분을 배연구소득으로 일원화하는 조정 규정이다.
  • 결국 두 규정 모두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라는 공통 취지를 가진다.

물음 3)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 (10점)

(1) 대응조정의 의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시가 기준으로 과세될 때, 거래 상대방의 소득금액도 시가 기준으로 환원(증액·감액)하여 정합시키는 세무처리.

(2) 현행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연구소 정리)

  • 부인 제도의 본질과 효력 범위: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계산을 그 납세자의 과세소득 계산상으로만 부인·재구성하는 제도이며, 당사자 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부인의 효과는 부인 대상 납세자 일방의 소득금액 계산에 그치고, 상대방의 과세관계에까지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실현소득 과세의 원칙: 상대방은 실제 거래대가를 기준으로 담세력이 실현되었다. 실지거래가액 과세 원칙(소법 §96①)상 실제 수수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시가로 축소·환원해 줄 이유가 없다.
  • 조세회피 억지 기능의 보전: 부인당하는 일방의 증액과 상대방의 감액이 자동으로 연동되면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를 통한 소득 이전 시도에 대한 제재·억지 효과가 사라져, 사실상 "밑져야 본전"인 조세회피 유인을 방치하게 된다.
  • 납세의무의 개별·독립성: 각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별개로 성립·확정되므로, 일방에 대한 경정이 타방의 과세표준·세액에 당연히 연동되지 않는다. 대응조정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국내거래에 관하여는 그러한 일반 규정이 없다.
  • (보론·복수 견해) 국제거래에서는 상호합의를 전제로 한 대응조정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며[추가 조문 확인 필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대응조정 조항], 국내거래에서도 경제적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대응조정을 입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위 ①~④에 따라 부정된다.

물음 4) 그럼에도 甲의 양도가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근거 (6점)

  • 사례에서 甲의 양도가액이 23억 → 20억으로 감액되는 것은 A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가 甲에게 파급된 것(대응조정)이 아니다.
  • 그 근거는 소득세법이 스스로 둔 별도의 명문 규정인 §96③1호이다. 동 규정은 ①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 ②법법 §67에 따른 상여·배당 등 처분금액의 존재라는 독자적 요건을 정하고, 그 효과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의제한다.
  • 그 취지도 상대방(甲)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환원"하여 구제하는 데 있지 않고, 처분된 3억 원이 이미 배연구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상 같은 금액이 양도소득으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득구분을 정리하는 데 있다(물음 2 참조).
  • 즉 외견상 대응조정과 같은 결과가 생기지만,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효과가 아니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소득세법 고유의 양도가액 의제 규정이 적용된 결과이다. 대응조정 부정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5. 답안 작성 팁

  • 물음 1은 금액과 조문만 정확히: 취득가액 12억(§97①1가 + 소령 §163⑩1호), 양도가액 20억(§96③1호). 조문 번호 명기가 배점 요소일 가능성.
  • 물음 3은 "사법상 효력 불변 → 효과의 인적 범위 한정"이 핵심 논거. ①~④를 소제목으로 구조화하면 채점자 가독성↑.
  • 물음 4는 "별도의 명문 규정 + 이중과세 방지 취지"라는 두 키워드가 정답 뼈대. 물음 2(2)와 내용이 연결되므로 중복 서술을 줄이고 참조 구조로.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상증법 §35(저가양수 증여) 원문 미확보 — 사례가 증여재산가액 2억을 주어 계산 불요이나, 취지 서술 시 §35 인용 정확성 확인 필요.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대응조정 조항(§12 내외) — 원문 미확보로 조문번호 미기재. 보론에 조문 명시하려면 확인 후 삽입.
  • [ ] 물음 3 논거 중 "사법상 효력 불변" 법리의 대표 판례 사건번호(교과서상 확립 법리이나 본 세션에서 원문 미확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확인 권장.
  • [ ] 소법 §96③1호 적용 시 "시가"가 법법 §52 시가(법령 §89)임을 명시했는지 — 상증세법상 평가액과 혼동 금지.
가정·반올림
  • (보론·복수 견해) 국제거래에서는 상호합의를 전제로 한 대응조정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며[추가 조문 확인 필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대응조정 조항], 국내거래에서도 경제적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대응조정을 입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위 ①~④에 따라 부정된다.
불확실성·복수 견해
  • 상증법 §35(저가양수 증여) 원문 미확보 — 사례가 증여재산가액 2억을 주어 계산 불요이나, 취지 서술 시 §35 인용 정확성 확인 필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대응조정 조항(§12 내외) — 원문 미확보로 조문번호 미기재. 보론에 조문 명시하려면 확인 후 삽입.
  • 물음 3 논거 중 "사법상 효력 불변" 법리의 대표 판례 사건번호(교과서상 확립 법리이나 본 세션에서 원문 미확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확인 권장.
  • 소법 §96③1호 적용 시 "시가"가 법법 §52 시가(법령 §89)임을 명시했는지 — 상증세법상 평가액과 혼동 금지.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3번 · 30점

세법학 1부 【문제 3】 (30점) — 무수익자산 매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 업무무관자산

핵심 논점

  • 물음 1: 법법 §52의 규정 취지 + 법령 §88①2호 '무수익자산'의 의미(판례 정의).
  • 물음 2: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인정될 때 매입대금 상당 자금의 세무처리(판례: 대여 의제 + 인정이자 익금산입)와 그 취지.
  • 물음 3: 익금산입·손금산입 동액 조정으로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쟁점 1' 부분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 취소소송의 소송물(총액주의)과 소의 이익.
  • 물음 4: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법령 §49)와, 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쟁점 2' 경정처분의 적법성 — 열거규정 해석 + 쟁점 1과의 논리적 정합성.

풀이 순서

  1. 물음 1: Ⅰ. §52의 취지 → Ⅱ. 무수익자산의 의미(판례) → Ⅲ. 사례 포섭
  2. 물음 2: Ⅰ. 세무상 처리(부인 + 대여 의제 + 인정이자) → Ⅱ. 취지
  3. 물음 3: Ⅰ. 취소소송의 소송물 → Ⅱ. 세액 영향 없는 조정 부분의 쟁송 가능성 → Ⅲ. 결론(+선결문제로서의 의미)
  4. 물음 4: Ⅰ.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Ⅱ. 사례 기계장치의 포섭 여부 → Ⅲ. 쟁점 1과의 모순 → Ⅳ. 결론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세법학 1부 【문제 3】 (30점) — 무수익자산 매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 업무무관자산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법법_52조·27조·28조·67조, 법령_88조·89조·49조·53조, 판례_무수익자산_대법98두12055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1. 쟁점 정리

  • 물음 1: 법법 §52의 규정 취지 + 법령 §88①2호 '무수익자산'의 의미(판례 정의).
  • 물음 2: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인정될 때 매입대금 상당 자금의 세무처리(판례: 대여 의제 + 인정이자 익금산입)와 그 취지.
  • 물음 3: 익금산입·손금산입 동액 조정으로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쟁점 1' 부분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 취소소송의 소송물(총액주의)과 소의 이익.
  • 물음 4: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법령 §49)와, 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쟁점 2' 경정처분의 적법성 — 열거규정 해석 + 쟁점 1과의 논리적 정합성.

2. 관련 법령·판례 (요지)

근거요지
법법 §52①·②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시가(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상 정상가격) 기준으로 소득금액 재계산
법령 §88①2호부당행위 유형: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대법 98두12055①무수익자산 =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 ②무수익자산 매입 인정 시 → 매입은 부인되고 매입대금 상당을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령 §89③·⑤금전 대여의 시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당좌대출이자율(예외·선택), 시가와의 차액 등 익금산입
법법 §28①4호업무무관자산(가목: §27 1호 자산)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나목) 보유 법인의 지급이자 중 자산가액 상당 이자 손금불산입
법법 §27 1호, 법령 §49①업무무관자산: 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유예기간 등 예외) ②동산 — 가. 서화·골동품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다. 가목·나목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법령 §49③손금불산입 비용 = 위 자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및 관련 비용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 물음 1: Ⅰ. §52의 취지 → Ⅱ. 무수익자산의 의미(판례) → Ⅲ. 사례 포섭
  • 물음 2: Ⅰ. 세무상 처리(부인 + 대여 의제 + 인정이자) → Ⅱ. 취지
  • 물음 3: Ⅰ. 취소소송의 소송물 → Ⅱ. 세액 영향 없는 조정 부분의 쟁송 가능성 → Ⅲ. 결론(+선결문제로서의 의미)
  • 물음 4: Ⅰ.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Ⅱ. 사례 기계장치의 포섭 여부 → Ⅲ. 쟁점 1과의 모순 → Ⅳ. 결론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물음 1) §52의 취지와 무수익자산의 의미 (9점)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 (법법 §52)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이용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데 있다.과세관청은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시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 —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52①·②).부인은 세법상 소득계산에만 미치고 당사자 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판례 사건번호 확인 필요]

(2) 무수익자산의 의미 (법령 §88①2호, 대법 98두12055) 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3) 사례 포섭 B사가 매입한 나프타 가공설비는 B사의 목적사업(ESS 배터리 제조)에 부적합하여 매입 후 전혀 사용되지 못하였고, 7개월여 만에 철거·고철 매각되었다.매입 당시부터 B사의 수익 파생에 공헌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특수관계인(100% 모회사 A)으로부터의 매입이라는 점과 결합하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물음 2) 매입대금 상당 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과 취지 (6점)

(1) 처리방법 (대법 98두12055)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세법상 그 매입 자체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액을 법인이 특수관계인(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한다.그에 따라

  • 매입대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법령 §88①6호, §89③·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법법 §67).
  • 아울러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법 §28①4호나목)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2) 취지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그 경제적 실질이 특수관계인에게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유출·대여한 것과 같다.자산 매입의 외형만으로 그 자금의 기회비용(이자 상당 수익)이 과세소득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고, 정상거래였다면 법인에 귀속되었을 이자 상당 이익을 익금에 반영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물음 3) 쟁점 1 부분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6점) ★96누14333 직접 판례로 확정 (2026.7.21 정정)

(1) 판례 법리 —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4333 (본 문제의 출제 원형 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기면 그 사업연도 과세처분에서 다툴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그 부인의 효과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다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를 다툴 수 없고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수밖에 없다"(판시사항 [1], 소극).동 판결의 사실관계는 기계장치 매입(약 53.6억) → 약 8개월 후 철거(0.5억)·고철 매각(0.9억) → 과세관청이 매입대금+철거비−고철매각대금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같은 금액 손금산입하여 소득 영향이 없도록 처리한 사안으로, 본 문제 쟁점 1과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사례 적용 — 결론 쟁점 1은 매입대금 5억 + 철거비 4천만 − 고철매각대금 9천만 = 4.5억 원을 2024 사업연도에 익금·손금 동시산입하여 202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따라서 위 판례에 따라 B사는 202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 1 자체를 다툴 수 없고, 그 부인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사업연도 — 2025년 철거비·처분손실이 (이미 2024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되는 국면 등 — 에 이르러 그 사업연도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쟁점 1의 위법을 주장하여야 한다.(2024연도 소송에서 다툴 실익이 있는 부분은 세액 증가를 가져온 쟁점 2이다.)

(3) 반대견해 병기 — 소의 이익 긍정설 (세무사 감수 참고)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63788이 세액 증가 없는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해 "이후 사업연도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한 취지를 유추하여, 장래 영향이 있는 쟁점 1도 당해연도에 다툴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일부 학원 해설 동지).그러나 동 판결은 2010년 개정 법인세법 §13①1호 후문으로 결손금이 "신고·경정으로 확정"되는 대상이 된 뒤의 결손금 감액경정이라는 별도 처분 유형에 관한 것이어서, 결손금이 아닌 익금·손금 동액 조정인 본 사안에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96누14333이 직접 판례로 우선한다(96누14333의 변경·폐기 신호 없음).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시를 고려하면 부정설(다툴 수 없음)이 정답 방향이다.

[정정 이력] 당초 초안은 총액주의 일반론으로 부정설 → 강사 대조(긍정설)로 일시 교체 검토 → 통합검수보고서 지목 + 96누14333 원문 확인으로 부정설 확정·직접 판례로 강화(2026.7.21).

물음 4)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와 쟁점 2 경정처분의 적법성 (9점)

(1)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법법 §27 1호, 법령 §49①)

  • 부동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법령상 부득이한 사유 제외).
  • 동산: 가. 서화·골동품(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 제외)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항공기(부득이한 사유 제외) 다. 가목·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효과: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 손금불산입(법령 §49③) + 자산가액 상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법 §28①4호가목).

(2) 쟁점 2 경정처분의 적법성 (다툼 있음 — 복수 견해)

  • (가) 포섭의 문제: 생산설비인 기계장치는 §49①2호 가목(서화·골동품)이나 나목(자동차·선박·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목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을 요구하는데, 나프타 가공설비가 서화·골동품이나 자동차·선박·항공기와 유사한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 원칙)상 §49①은 한정적 열거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단지 "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포섭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연구소 견해이다.
  • (가-보론) 반대 견해의 판례적 근거 — 96누14333 판시 [2] (세무사 감수 참고): 본 문제의 원형 판례인 대법 96누14333은 구법(법인세법시행규칙 §11①5호) 하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계장치를 "비업무용 부동산과 유사한"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구법 5호는 유사성의 참조 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된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이었던 반면, 현행 §49①2호다목은 참조 대상이 가목·나목(서화·골동품, 자동차·선박·항공기)으로 한정되어 문언이 다르다 → 현행법 해석으로는 포섭 곤란(주안 유지). 시험장 답안으로는 "판례([2])는 구법 사례이고 현행 문언상 달리 볼 수 있다"는 신구법 대비를 부기하면 상위권 답안.
  • (나) 쟁점 1과의 논리적 모순: 쟁점 1에서 무수익자산 매입을 부당행위로 부인하면, 판례 법리상 세법상으로는 매입이 없었던 것이 되고 매입대금 상당의 가지급금(대여금) 만이 남는다. 그렇다면 같은 기계장치를 B사가 '보유하는 업무무관자산'으로 전제하는 쟁점 2는 쟁점 1의 부인 전제와 양립하기 어렵다. 하나의 경정처분에서 서로 모순되는 사실 전제를 결합한 것으로서 처분사유 구성에 흠이 있다.
  • (다) 결론: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의 열거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1과의 전제 모순도 있으므로, 쟁점 2 부분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연구소 견해). 다만 무수익자산 법리 대신 업무무관 가지급금(나목) 구성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

5. 답안 작성 팁

  • 물음 1·2는 98두12055의 정의·처리 문구를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 최우선("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 / "매입대금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 물음 3은 ①소송물=정당세액 존부 ②쟁점1은 세액영향 0 ③∴ 독립하여는 불가, 의 3단 논법. 보론(선결문제)까지 쓰면 상위권 답안.
  • 물음 4는 범위 서술(부동산/동산 3유형)에 절반, 사례 논증(포섭 곤란 + 전제 모순)에 절반 배분. "적법한지 논하시오"이므로 결론을 명시하되 반대 견해도 한 줄 병기.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52 취지 및 "사법상 효력 불변" 법리의 대표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예: 대법원 2006두… 등) — 원문 미확보로 미기재.
  • [ ] 총액주의 리딩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 본 세션에서는 하급심(광주고법 2015누6155 사건명)으로만 확인. 대법원 판결(예: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판시) 원문 확인 후 기재.
  • [ ] 무수익자산 매입 시 감가상각비·처분손익 처리(자산 부인의 부수 효과)를 답안에 포함할지 — 배점 대비 분량 판단.
  • [ ] 법령 §49①2호 다목의 해석(한정열거 vs 예시)에 관한 판례·유권해석 존부 — 최근 하급심(서울행법 2024구합67108 등, 검색 리스트 확보)에서 관련 쟁점 다뤄졌는지 본문 확인 권장.
가정·반올림
  • (나) 쟁점 1과의 논리적 모순: 쟁점 1에서 무수익자산 매입을 부당행위로 부인하면, 판례 법리상 세법상으로는 매입이 없었던 것이 되고 매입대금 상당의 가지급금(대여금) 만이 남는다. 그렇다면 같은 기계장치를 B사가 '보유하는 업무무관자산'으로 전제하는 쟁점 2는 쟁점 1의 부인 전제와 양립하기 어렵다. 하나의 경정처분에서 서로 모순되는 사실 전제를 결합한 것으로서 처분사유 구성에 흠이 있다.
  • (다) 결론: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의 열거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1과의 전제 모순도 있으므로, 쟁점 2 부분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연구소 견해). 다만 무수익자산 법리 대신 업무무관 가지급금(나목) 구성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
  • 물음 4는 범위 서술(부동산/동산 3유형)에 절반, 사례 논증(포섭 곤란 + 전제 모순)에 절반 배분. "적법한지 논하시오"이므로 결론을 명시하되 반대 견해도 한 줄 병기.
불확실성·복수 견해
  • §52 취지 및 "사법상 효력 불변" 법리의 대표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예: 대법원 2006두… 등) — 원문 미확보로 미기재.
  • 총액주의 리딩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 본 세션에서는 하급심(광주고법 2015누6155 사건명)으로만 확인. 대법원 판결(예: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판시) 원문 확인 후 기재.
  • 무수익자산 매입 시 감가상각비·처분손익 처리(자산 부인의 부수 효과)를 답안에 포함할지 — 배점 대비 분량 판단.
  • 법령 §49①2호 다목의 해석(한정열거 vs 예시)에 관한 판례·유권해석 존부 — 최근 하급심(서울행법 2024구합67108 등, 검색 리스트 확보)에서 관련 쟁점 다뤄졌는지 본문 확인 권장.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4번 · 20점

세법학 1부 【문제 4】 (20점)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상증법 §15)

핵심 논점

  • 물음 1: §15 상속추정 규정의 취지 (추정규정·입증책임 전환).
  • 물음 2: 적용 기준 — 재산처분(재산 종류별 1년 2억 / 2년 5억)과 채무부담(1년 2억 / 2년 5억) 구분.
  • 물음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5가지 (상증령 §11②).
  • 물음 4: 과세가액 산입 최종금액의 계산 구조 (상증령 §11④ — 미입증액 − Min(20%, 2억)).

풀이 순서

  1. 1. 쟁점 정리
  2. 2. 관련 법령 (요지)
  3.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4.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5. 물음 1) 규정의 취지 (5점)
  6. 물음 2) 적용 기준 — 재산처분과 채무부담의 구분 (7점)
  7. 물음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5점) — 상증령 §11②
  8. 물음 4) 과세가액 산입 최종금액의 계산 (3점) — 상증령 §11④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세법학 1부 【문제 4】 (20점)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상증법 §15)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상증법_15조, 상증령_11조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1. 쟁점 정리

  • 물음 1: §15 상속추정 규정의 취지 (추정규정·입증책임 전환).
  • 물음 2: 적용 기준 — 재산처분(재산 종류별 1년 2억 / 2년 5억)과 채무부담(1년 2억 / 2년 5억) 구분.
  • 물음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5가지 (상증령 §11②).
  • 물음 4: 과세가액 산입 최종금액의 계산 구조 (상증령 §11④ — 미입증액 − Min(20%, 2억)).

2. 관련 법령 (요지)

근거요지
상증법 §15①1호재산 처분·인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5억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가액 산입
상증법 §15①2호부담 채무 합계가 1년 이내 2억 이상 / 2년 이내 5억 이상 + 용도 불분명 → 동일
상증령 §11①처분금액 = 처분가액 중 1년/2년 이내 실제 수입한 금액, 인출금액 = 실제 인출 금전 등(예입액 차감 순인출 기준)
상증령 §11②용도 불분명 5유형 (아래 물음 3)
상증령 §11④미입증액이 Min(처분·인출·차입액의 20%, 2억) 미만이면 추정 배제, 이상이면 그 Min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용도불분명 금액으로 추정
상증령 §11⑤재산 종류별 구분: ①현금·예금·유가증권 ②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그 외 기타재산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물음 1: Ⅰ.의의 → Ⅱ.취지(상속세 회피 방지 + 입증책임 전환) / 물음 2: 재산처분·채무부담 구분 기준 + 사례 판정 / 물음 3: 5유형 열거 / 물음 4: 산식 + 사례 계산 구조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물음 1) 규정의 취지 (5점)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재산을 처분·인출하여 현금화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마련한 자금을 과세자료가 남지 않는 형태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그 자금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다.그러나 그러한 은밀한 이전은 과세관청이 개별적으로 포착·입증하기 매우 곤란하다.§15는 ①일정 기간(1년/2년) 내 ②일정 규모(2억/5억) 이상의 처분·인출·차입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함으로써, 사전 현금화에 의한 상속세 회피를 차단하고 자금 용도에 관한 입증 부담을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납세자(상속인) 측에 전환한 규정이다.법률상 '추정'이므로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번복된다.

물음 2) 적용 기준 — 재산처분과 채무부담의 구분 (7점)

(1) 재산처분·인출의 경우 (§15①1호)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1년/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기준, 상증령 §11①1호)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순인출 기준, §11①2호)이
  •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 ①현금·예금·유가증권 ②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기타 재산의 3구분(상증령 §11⑤) —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부담의 경우 (§15①2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 종류별 구분 없이 채무 전체 합산)

(3) 사례 판정 (상속개시일 2026.1.1.)

구분시기금액판정
부동산 처분2024.3.1. (2년 이내, 1년 밖)10억2년 내 5억 이상 → 적용 대상
유가증권 처분2025.4.10. (1년 이내)4억1년 내 2억 이상 → 적용 대상
채무부담2025.5.1. (1년 이내)2억1년 내 2억 이상 → 적용 대상

물음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5점) — 상증령 §11②

  1. 처분·인출·차입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물음 4) 과세가액 산입 최종금액의 계산 (3점) — 상증령 §11④

  •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Min(처분·인출·차입으로 받은 금액 × 20%, 2억 원) 미만이면 용도불분명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산입액 없음).
  • 그 이상이면: 과세가액 산입액 = 용도 미입증 금액 − Min(받은 금액 × 20%, 2억 원)
  • 사례 적용(자체 계산 예시):
  • 부동산: 미입증 5억 − Min(10억×20%=2억, 2억)=2억 → 3억 원
  • 유가증권: 미입증 2억 − Min(4억×20%=0.8억, 2억)=0.8억 → 1.2억 원
  • 채무: 미입증 1억 − Min(2억×20%=0.4억, 2억)=0.4억 → 0.6억 원
  • 합계 4.8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물음은 "내용 설명"이므로 산식 구조 서술이 핵심, 수치는 예시로 부기)

5. 답안 작성 팁

  • 물음 2에서 "재산 종류별 계산"(3구분)과 채무의 "합산 계산" 대비가 핵심 채점 포인트.
  • 물음 3은 5가지를 빠짐없이 — "모두 제시하시오"이므로 누락 = 감점.
  • 물음 4는 짧은 배점(3점)이므로 산식 1줄 + 차감액 Min 구조만 명확히.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11④의 차감 계산 적용 단위(재산 종류별 각각 vs 합산)에 대한 유권해석·집행기준 확인 — 본 풀이는 종류별 각각 적용(실무 통례)으로 계산.
  • [ ] "1년/2년 이내" 기간 계산의 기산·역산 방식(초일 산입 여부)은 사례 날짜가 경계에 걸리지 않아 결론에 영향 없음 — 서술 생략 여부 판단.
가정·반올림
  • §11④의 차감 계산 적용 단위(재산 종류별 각각 vs 합산)에 대한 유권해석·집행기준 확인 — 본 풀이는 종류별 각각 적용(실무 통례)으로 계산.
불확실성·복수 견해
  • §11④의 차감 계산 적용 단위(재산 종류별 각각 vs 합산)에 대한 유권해석·집행기준 확인 — 본 풀이는 종류별 각각 적용(실무 통례)으로 계산.
  • "1년/2년 이내" 기간 계산의 기산·역산 방식(초일 산입 여부)은 사례 날짜가 경계에 걸리지 않아 결론에 영향 없음 — 서술 생략 여부 판단.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세법학 2부
해설 4문항 공개
1번 · 35점

세법학 2부 【문제 1】 (35점) —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출·국외용역·외국항행·외화획득)

핵심 논점

  • 물음 1: 재화 수출 중 ①국내→국외 공급 ②국외→국외 공급의 열거 (부가법 §21, 부가령 §31①).
  • 물음 2: 재화 수출 중 국내→국내 공급의 열거 (부가법 §21②3호, 부가령 §31②).
  • 물음 3: 부동산임대업·건설업의 사업장(부가령 §8① 표) + 내국법인의 국외 부동산임대·건설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법 §20·§22).
  • 물음 4: 외국항행용역의 개념(부가법 §23②)과 부수 재화·용역 중 포함 항목(부가령 §32①).
  • 물음 5: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무형재산권 임대업의 영세율 — 원화 외 지급방법(부가칙 §22).

풀이 순서

  1. 1. 쟁점 정리
  2. 2. 관련 법령 (요지)
  3.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4.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5. 물음 1) 국내→국외 / 국외→국외 공급되는 수출 (8점)
  6. 물음 2) 국내→국내 공급되는 수출 (7점) — 부가법 §21②3호, 부가령 §31②
  7. 물음 3) 부동산임대업·건설업의 사업장과 국외 용역의 과세·영세율 (7점)
  8. 물음 4) 외국항행용역의 개념과 부수 재화·용역 (8점)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세법학 2부 【문제 1】 (35점) —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출·국외용역·외국항행·외화획득)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부가법_21~24조·6조·20조, 부가령_31조·32조·33조·8조(표 전사), 부가칙_22조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1. 쟁점 정리

  • 물음 1: 재화 수출 중 ①국내→국외 공급 ②국외→국외 공급의 열거 (부가법 §21, 부가령 §31①).
  • 물음 2: 재화 수출 중 국내→국내 공급의 열거 (부가법 §21②3호, 부가령 §31②).
  • 물음 3: 부동산임대업·건설업의 사업장(부가령 §8① 표) + 내국법인의 국외 부동산임대·건설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법 §20·§22).
  • 물음 4: 외국항행용역의 개념(부가법 §23②)과 부수 재화·용역 중 포함 항목(부가령 §32①).
  • 물음 5: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무형재산권 임대업의 영세율 — 원화 외 지급방법(부가칙 §22).

2. 관련 법령 (요지)

근거요지
부가법 §21수출 재화 영세율. 수출 = ①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②중계무역 등 대통령령 정하는 것(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③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등
부가령 §31①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수출, 무상반출 원료, 보세구역 보관물품 반출
부가령 §31②내국신용장등 공급재화, KOICA·KOFIH·적십자사 공급재화, 비거주자 직접계약 국내인도 재화
부가법 §22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영세율
부가법 §20①1호용역 공급장소 =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령 §8① 표사업장: 제3호 건설업 —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지점 포함)·개인은 업무총괄장소 / 제15호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법 §23②외국항행용역 = 선박·항공기로 여객·화물을 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 수송 + 부수 재화·용역 포함
부가령 §32①부수 포함: 타 외국항행사업자 탑승권 판매·화물운송계약 체결 / 항행 중 선내·기내 승객 공급 / 자기 승객 전용 버스 / 자기 승객 전용 호텔
부가령 §33②1호다목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무형재산권 임대업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수령 또는 기재부령 방법 수령 시 영세율
부가칙 §22원화 외 지급방법 5가지 (아래 물음 5)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물음별로 Ⅰ.근거 조문 제시 → Ⅱ.항목 열거(번호 붙여) → (물음 3만) Ⅲ.사례 논증 구조.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물음 1) 국내→국외 / 국외→국외 공급되는 수출 (8점)

(1) 재화가 국내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

  1. 직수출: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포획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법 §21②1호)
  2. 위탁판매수출: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부가령 §31①2호)
  3.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중 원료의 국외 반출: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는 것 (부가령 §31①4호 전단)
  4. 무상반출 원료: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료 반출 (부가령 §31①5호)
  5. 보세구역 보관물품의 외국 반출: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부가령 §31①6호)

(2)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 (부가령 §31①1호)
  2.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제공하는 수출 (부가령 §31①3호)
  3.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중 가공물품의 국외 인도: 외국에서 조달하거나 수출한 원료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 (부가령 §31①4호 후단)

※ 이들 §31① 유형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 (부가법 §21②2호).[분류 주: 위 국내/국외 구분은 강학상 분류로, 위탁가공무역은 원료 반출 부분(국내→국외)과 가공물품 인도 부분(국외→국외)이 함께 있어 양쪽에 걸침 — 답안에서는 그 취지를 한 줄 부기 권장]

물음 2) 국내→국내 공급되는 수출 (7점) — 부가법 §21②3호, 부가령 §31②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금지금 제외) — 수출업자 등에 대한 국내 공급이지만 수출 재화의 전 단계로서 영세율 (§31②1호)
  2.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공급하는 재화 — 협력단이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 한정 (§31②2호)
  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 외국 무상 반출 한정 (§31②3호)
  4.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 외국 무상 반출 한정 (§31②4호)
  5.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 국내 인도 재화: ①국외의 비거주자등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 ②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③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④그 사업자가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 — 4요건 모두 충족 시 (§31②5호)

물음 3) 부동산임대업·건설업의 사업장과 국외 용역의 과세·영세율 (7점)

(1) 사업장 (부가령 §8① 표)

  • 부동산임대업: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표 제15호)
  • 건설업: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 포함), 개인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표 제3호)

(2)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부가법 §20①1호)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는 공급장소가 국외이다.
  • 나아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국외 부동산은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가 있을 수 없어 국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내국법인의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과세권 밖), 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영세율 적용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3)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

  • 건설용역의 역무 제공 장소(공사 현장)는 국외이지만, 건설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국내 본점) 이므로 해당 용역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다.
  •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법 §2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해외건설용역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두 업종의 결론 차이는 결국 사업장 규정의 차이(부동산 소재지 기준 vs 등기부상 소재지 기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대비하여 서술.

물음 4) 외국항행용역의 개념과 부수 재화·용역 (8점)

(1) 개념 (부가법 §23②)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①국내에서 국외로 ②국외에서 국내로 ③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포함되는 것 (부가령 §32①)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안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기내·선내 판매 등)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문제 지시에 따라 §32②의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제외하고 열거)

물음 5) 무형재산권 임대 대금의 "일정한 지급방법" (5점) — 부가칙 §22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령 §33②1호, 부가칙 §22):

  1.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공급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상계) 방법
  3.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대가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한정)

5. 답안 작성 팁

  • 물음 1·2는 조문 열거 재현력이 전부 — 항목당 키워드(무환/무상/보세구역/내국신용장/KOICA 등)와 요건 한정(외국 무상 반출 한정, 4요건)을 정확히.
  • 물음 3이 본 문제의 변별 포인트: "사업장 규정 차이 → 과세권 유무 차이 → 영세율 적용 유무"의 3단 대비 구조로.
  • 물음 4는 "국내→국내 수송"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3방향만).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물음 1의 국내→국외/국외→국외 분류 중 위탁판매수출·위탁가공무역의 귀속 — 출제 의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검수자 확정 필요 (연구소는 물품 이동 경로 기준).
  • [ ] 물음 3 부동산임대용역 결론(과세대상 아님)의 근거 유권해석·판례 병기 여부 — 실무 해석례(국외 소재 부동산 임대 과세 제외) 사건번호 확인 권장.
  • [ ] 물음 5 도입부 "외화획득이 되는" OCR 잘림 부분 — 문제지 원본 대조 .
가정·반올림
  • ※ 이들 §31① 유형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 (부가법 §21②2호). [분류 주: 위 국내/국외 구분은 강학상 분류로, 위탁가공무역은 원료 반출 부분(국내→국외)과 가공물품 인도 부분(국외→국외)이 함께 있어 양쪽에 걸침 — 답안에서는 그 취지를 한 줄 부기 권장]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물음 1의 국내→국외/국외→국외 분류 중 위탁판매수출·위탁가공무역의 귀속 — 출제 의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검수자 확정 필요 (연구소는 물품 이동 경로 기준).
  • 물음 3 부동산임대용역 결론(과세대상 아님)의 근거 유권해석·판례 병기 여부 — 실무 해석례(국외 소재 부동산 임대 과세 제외) 사건번호 확인 권장.
  • 물음 5 도입부 "외화획득이 되는" OCR 잘림 부분 — 문제지 원본 대조 .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2번 · 20점

세법학 2부 【문제 2】 (20점) — 개별소비세 세액의 공제와 환급 (개소법 §20)

핵심 논점

  • 물음 1: 세액공제 사유(개소법 §20①)와 신청 방법(§20④, 개소령 §34①1호).
  • 물음 2: 세액환급 사유(§20②)와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절차(개소령 §34⑤).
  • 물음 3: 환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의 신청 방법(개소령 §34③ — 연명 신청).

풀이 순서

  1. 1. 쟁점 정리
  2. 2. 관련 법령 (요지)
  3.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4.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5. 물음 1) 세액공제의 사유와 신청 방법 (8점)
  6. 물음 2) 세액환급의 사유와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절차 (8점)
  7. 물음 3)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의 환급 신청 방법 (4점) — 개소령 §34③
  8. 5. 답안 작성 팁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세법학 2부 【문제 2】 (20점) — 개별소비세 세액의 공제와 환급 (개소법 §20)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개소법_20조, 개소령_34조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1. 쟁점 정리

  • 물음 1: 세액공제 사유(개소법 §20①)와 신청 방법(§20④, 개소령 §34①1호).
  • 물음 2: 세액환급 사유(§20②)와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절차(개소령 §34⑤).
  • 물음 3: 환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의 신청 방법(개소령 §34③ — 연명 신청).

2. 관련 법령 (요지)

근거요지
개소법 §20①공제 사유: 기납부(예정) 물품·원재료를 ①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 등(1호) ②반입 후 가공·조립한 물품을 반출(3호)하면서 해당 세액을 납부·징수하는 경우
개소법 §20②환급 사유: ①수출·주한외국군 납품(1호) ②면세물품과 그 원재료(2호) ③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으로 제조장·하치장 환입(3호). 납부·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
개소법 §20④공제·환급 신청: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서류를 §9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
개소법 §20⑤·⑥·⑦가산세는 공제·환급 제외 / 원재료 세액이 제조물품 세액 초과 시 초과분 공제 불가 / 용도 외 사용 확인 시 징수
개소령 §34①·④신청서 + 사유 증명서류 + 기납부(예정) 증명서류. 공제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 환급은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개소령 §34⑤환급 절차: 장래 납부세액 있으면 공제,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내 환급
개소령 §34③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 연명 신청 (실제 부담자 특례 포함)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물음 1: Ⅰ.공제 사유(2유형) → Ⅱ.신청 방법(기한·서류·제출처·한계) / 물음 2: Ⅰ.환급 사유(3유형) → Ⅱ.환급 절차(공제 우선·30일 환급) / 물음 3: 연명 신청 원칙 + 실제부담자 특례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물음 1) 세액공제의 사유와 신청 방법 (8점)

(1) 공제 사유 (개소법 §20①) —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다른 법령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포함)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등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0①1호)
  2.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0①3호, §1⑩ 연계)
  • 이는 동일 물품·원재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중복 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신청 방법

  • 기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0④)
  • 방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①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등, 영 §34④)를 첨부하여, §9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 (§20④, 영 §34①)
  • 제출처: 공제의 경우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영 §34①1호)
  • 한계: ①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님(§20⑤) ②원재료·구입물품의 세액이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의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함(§20⑥)

물음 2) 세액환급의 사유와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절차 (8점)

(1) 환급 사유 (개소법 §20②) —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1호)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2호)
  3.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변질·자연재해·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환급(영 §34⑥) 등의 사유로 같은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1②4호 물품은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경우 (3호)
  •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20② 후단).

(2)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절차 (영 §34⑤)

  •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환급에 우선하는 공제).
  • 신청인이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환급·공제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공제된 세액을 징수한다(§20⑦, 영 §34⑧).

물음 3)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의 환급 신청 방법 (4점) — 개소령 §34③

  •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취지: 개별소비세는 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된 간접세이므로, 납부자·실부담자가 다른 경우 이중 환급이나 부당 환급을 막고 실질 부담자에게 환급 이익이 귀속되도록 신청 명의를 통제하는 것이다.

5. 답안 작성 팁

  • 조문 재현형 문제 — 사유는 호 번호 순서대로, 기한(6개월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분기 다음 달 25일 / 30일 내 환급)의 숫자를 정확히 쓰는 것이 득점 포인트.
  • 물음 2는 "사유"와 "절차"의 배점이 나뉘므로 §34⑤의 공제 우선 → 30일 환급 구조를 반드시 별도 문단으로.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20①1호가 인용하는 "제5조제1호 각 목"(개소법 §5) 원문 미확보 — 공제 사유 서술에서 해당 부분은 "등"으로 처리함. 필요시 §5 원문 확인 후 보강.
  • [ ] §20①3호가 인용하는 §1⑩(가공·조립 반출 의제) 원문 미확보 — 동일.
  • [ ] 물음 2 절차에 세관장 환급(수출 물품)의 절차 차이를 부기할지 — 문제가 "관할세무서장"의 절차만 물었으므로 연구소는 세무서장 절차 중심으로 서술.
불확실성·복수 견해
  • §20①1호가 인용하는 "제5조제1호 각 목"(개소법 §5) 원문 미확보 — 공제 사유 서술에서 해당 부분은 "등"으로 처리함. 필요시 §5 원문 확인 후 보강.
  • §20①3호가 인용하는 §1⑩(가공·조립 반출 의제) 원문 미확보 — 동일.
  • 물음 2 절차에 세관장 환급(수출 물품)의 절차 차이를 부기할지 — 문제가 "관할세무서장"의 절차만 물었으므로 연구소는 세무서장 절차 중심으로 서술.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3번 · 20점

세법학 2부 【문제 3】 (20점) — 취득세 신고납부 (일시적 2주택 추징·상속·유증·채권자대위)

핵심 논점

  • 물음 1: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 신고 후 기간 내 종전 주택 미처분 → 중과세 전환 시 ①신고기한 ②적용 세율 ③납부세액 계산 (지법 §20②, 지령 §34 9호, 지법 §13조의2①2호).
  • 물음 2(1): 상속인 乙(국내 주소)·丙(외국 주소)의 상속 취득 — 신고기한(6/9개월)·과세표준(시가표준액)·세율(2.8%).
  • 물음 2(2): 상속인 아닌 수유자 丁의 특정유증 취득 — 지방세법상 '상속' 제외 → 무상취득(3.5%)·시가인정액·3개월.
  • 물음 2(3): 채권자 武의 채권자대위 신고납부 (지법 §20⑤·⑥).

풀이 순서

  1. 1. 쟁점 정리
  2. 2. 관련 법령 (요지)
  3.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4.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5. 물음 1) 일시적 2주택 미처분 시 신고납부 (5점)
  6. 물음 2(1)) 상속인 乙·丙의 신고납부 (5점 상당)
  7. 물음 2(2)) 수유자 丁의 신고납부 (5점 상당)
  8. 물음 2(3)) 채권자 武의 신고납부 (5점 상당)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세법학 2부 【문제 3】 (20점) — 취득세 신고납부 (일시적 2주택 추징·상속·유증·채권자대위)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지법_7조·10조의2·10조의3·11조·13조의2·20조·21조, 지령_28조의5·34조, 지기법_53조·55조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1. 쟁점 정리

  • 물음 1: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 신고 후 기간 내 종전 주택 미처분 → 중과세 전환 시 ①신고기한 ②적용 세율 ③납부세액 계산 (지법 §20②, 지령 §34 9호, 지법 §13조의2①2호).
  • 물음 2(1): 상속인 乙(국내 주소)·丙(외국 주소)의 상속 취득 — 신고기한(6/9개월)·과세표준(시가표준액)·세율(2.8%).
  • 물음 2(2): 상속인 아닌 수유자 丁의 특정유증 취득 — 지방세법상 '상속' 제외 → 무상취득(3.5%)·시가인정액·3개월.
  • 물음 2(3): 채권자 武의 채권자대위 신고납부 (지법 §20⑤·⑥).

2. 관련 법령 (요지)

근거요지
지법 §13조의2①2호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 표준세율(§11①7호나목 4%) +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 = 8%
지령 §28조의5①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등 소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등 처분 조건
지법 §20②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율 적용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
지령 §34 9호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그 기간(3년)이 경과한 날
지법 §21①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산출세액·부족세액 + 지기법 §53~§55 가산세(무신고 20%, 부정 40%, 납부지연)를 보통징수
지법 §7⑦'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포괄유증 포함 →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특정유증은 상속 아님
지법 §20①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 상속 외 무상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지법 §10조의2②1호상속 무상취득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지법 §10조의2①·②2·3호그 외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원칙 (일정가액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선택, 시가인정액 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지법 §11①1호나목상속 취득 세율: 농지 외 1천분의 28
지법 §11①2호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 (비영리사업자 28)
지법 §20⑤·⑥채권자대위자(부동산등기법 §28 대위 등기신청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가능 + 납부확인서 발급, 지자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물음 1: Ⅰ.중과 전환의 구조 → Ⅱ.신고기한 → Ⅲ.세율 → Ⅳ.납부세액 계산(+미이행 시 제재) / 물음 2: 각 소문항별 (기한 → 과세표준 → 세율) 3요소 형식 통일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물음 1) 일시적 2주택 미처분 시 신고납부 (5점)

  • 구조: A는 신규 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지령 §28조의5①)을 주장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받고 일반세율(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1~3%, 지법 §11①8호)로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지법 §13조의2①2호)이 된다.
  • ① 신고기한: 과세물건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지령 §34 9호)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법 §20②).
  • ② 취득세율: 표준세율(§11①7호나목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1천분의 80(8%) (지법 §13조의2①2호).
  • ③ 납부세액 계산방법: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 × 8% −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 (지법 §20②). 위 60일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차액만 납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족세액에 지기법 §53(무신고 20% 등)·§55(납부지연)의 가산세를 더하여 보통징수된다(지법 §21①).

물음 2(1)) 상속인 乙·丙의 신고납부 (5점 상당)

  • 취득 구조: 상속(지법 §7⑦)으로 인한 부동산 B의 무상취득.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 취득 시 그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44①·⑤(연대납세의무)를 준용한다(§7⑦ 후단).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사례와 같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丙)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 적용되므로, 乙·丙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지법 §20①).
  • 과세표준: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이므로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지법 §10조의2②1호). 각자 취득 지분의 가액.
  • 취득세율: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부동산 취득 — 1천분의 28(2.8%) (지법 §11①1호나목). 상가로서 사치성 재산이 아니므로 중과 없음.

물음 2(2)) 수유자 丁의 신고납부 (5점 상당)

  • 취득 구조: 지방세법상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포괄유증만 포함된다(지법 §7⑦ 괄호). 丁은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특정유증(포괄유증 아님)을 받았으므로 그 취득은 상속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 외의 무상취득(증여 등) 으로 취급된다.
  • 신고기한: 무상취득(상속 제외)이므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지법 §20①). [유증에 의한 취득일(유증 효력발생일인 상속개시일 기준 여부)은 지령 취득시기 조문 확인 필요 — 플래그]
  •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지법 §10조의2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10조의2②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 선택(§10조의2②2호).
  • 취득세율: 상속 외 무상취득 — 1천분의 35(3.5%) (지법 §11①2호). 상가로서 사치성 재산 아니므로 중과 없음.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무상취득 중과(§13조의2②)는 상가이므로 적용 없음)

물음 2(3)) 채권자 武의 신고납부 (5점 상당)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乙)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법 §20⑤ 전단).
  • 이 경우 武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20⑤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⑥).
  • 취지: 취득세 신고납부 없이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지법 §20④ —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채무자(乙)가 상속등기를 지연하여 책임재산 확보(대위등기 후 강제집행)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12.29. 신설된 제도이다. 武는 乙 명의의 상속 취득세를 대위 신고납부한 후 대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답안 작성 팁

  • 물음 1·2 공통으로 "기한/과세표준(물음1은 계산방법)/세율" 3요소를 소제목으로 명시 — 문제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형식.
  • 물음 2(1)의 득점 키워드: "각각 9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전원에게 9개월), 시가표준액, 2.8%, 연대납세의무.
  • 물음 2(2)의 변별 포인트: §7⑦ 괄호의 '상속' 범위 → 비상속인 특정유증 = 증여 취급 (3.5%·시가인정액·3개월).
  • 물음 2(3)은 §20⑤·⑥ 두 문장 + 제도 취지 한 문단이면 충분.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유증 취득의 취득시기(상속개시일 vs 등기일) — 지령 §20(취득시기) 원문 미확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기산점 서술 전 확인 필요.
  • [ ] 물음 1에서 주택 유상취득 당초 신고 세율(1~3%, §11①8호)을 답안에 명시할지 — 문제는 추징 국면만 물었으므로 연구소는 간략 언급.
  • [ ] §10조의2②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시가표준액 1억 이하 여부) 수치 — 시행령 원문 미확보로 미기재. 丁 부분 서술에 수치를 넣으려면 확인 필요.
  • [ ] 지기법 §55 납부지연가산세 일할 이자율 수치(시행령 위임) — 미확보로 미기재.
불확실성·복수 견해
  • 유증 취득의 취득시기(상속개시일 vs 등기일) — 지령 §20(취득시기) 원문 미확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기산점 서술 전 확인 필요.
  • 물음 1에서 주택 유상취득 당초 신고 세율(1~3%, §11①8호)을 답안에 명시할지 — 문제는 추징 국면만 물었으므로 연구소는 간략 언급.
  • §10조의2②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시가표준액 1억 이하 여부) 수치 — 시행령 원문 미확보로 미기재. 丁 부분 서술에 수치를 넣으려면 확인 필요.
  • 지기법 §55 납부지연가산세 일할 이자율 수치(시행령 위임) — 미확보로 미기재.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4번 · 25점

세법학 2부 【문제 4】 (25점) — 콘텐츠 세액공제 3종 (조특법 §25조의6·§25조의7·§25조의8)

핵심 논점

  • 물음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①공제대상 범위 ②공제액(기본+추가) ③추가공제 요건.
  • 물음 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의 ①세액공제액(산식) ②공제 시기.
  • 물음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의 ①공제대상 범위 ②공제액·공제 시기.

풀이 순서

  1. 1. 쟁점 정리
  2. 2. 관련 법령 (요지)
  3.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4.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5. 물음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3점)
  6. 물음 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6점)
  7. 물음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6점) — 2026년 신설
  8. 5. 답안 작성 팁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세법학 2부 【문제 4】 (25점) — 콘텐츠 세액공제 3종 (조특법 §25조의6·§25조의7·§25조의8)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조특법_25조의6·25조의7·25조의8, 조특령_22조의10·22조의11·22조의12

2026년 개정 핵심 문항: §25조의8(웹툰) 2025.12.23. 신설, §25조의6 공제율 체계 개정(일반 10%·중소 15%), §25조의7 공제시기 개정. 구법(5/10/15% 3단계) 기준 서술 금지.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1. 쟁점 정리

  • 물음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①공제대상 범위 ②공제액(기본+추가) ③추가공제 요건.
  • 물음 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의 ①세액공제액(산식) ②공제 시기.
  • 물음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의 ①공제대상 범위 ②공제액·공제 시기.

2. 관련 법령 (요지)

근거요지
조특법 §25조의6①영상콘텐츠 제작비용(국내외 발생) 세액공제 — 2028.12.31.까지. 기본공제 10%(중소 15%) + 추가공제 10%(중소 15%). 최초 방송·상영·OTT 제공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조특령 §22조의10②·③·④공제대상 콘텐츠 3유형 / 제외 비용(국가등 출연금·광고홍보비·기공제 콘텐츠 비용) / 추가공제 요건(국내 촬영제작비 80% + 4요건 중 3 이상)
조특법 §25조의7①문산전 출자 세액공제: (출자금액 × 제작비용/총출자금액) × 3%. 최초 방송·상영·제공일과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조특령 §22조의11①·④위탁받아 제작하여 §25조의6을 적용받는 법인 제외(중복 배제) / 출자금액·제작비용은 공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조특법 §25조의8①[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국내 발생) × 10%(중소 15%) — 2028.12.31.까지. 최초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조특령 §22조의12②웹툰콘텐츠 = 만화진흥법상 ①디지털만화 ②웹툰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물음 1: Ⅰ.공제대상 콘텐츠(3유형) → Ⅱ.공제액(기본·추가) → Ⅲ.추가공제 요건 / 물음 2: Ⅰ.공제액 산식 → Ⅱ.공제 시기 / 물음 3: Ⅰ.대상 → Ⅱ.공제액 → Ⅲ.공제 시기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물음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3점)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의 범위 (법 §25조의6①1호, 영 §22조의10②)

  1. 방송프로그램: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및 오락 프로그램 — 시행령상 ①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②교양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③TV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연속 상영된 것
  3. OTT 비디오물: 같은 법상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것
  • 공제 대상자: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요건을 갖춘 내국인(영 §22조의10①).

(2) 공제액 (법 §25조의6①2호)

  • 기본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5)
  • 추가공제: 아래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5) 을 기본공제에 합산
  • 제작비용: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만 ①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 ②광고·홍보비 ③이미 세액공제받은 기존 콘텐츠의 제작비용은 제외(영 §22조의10③).
  • 공제 시기: 해당 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상영되거나 OTT로 제공된 과세연도(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연속 방송·제공되는 경우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방송·제공된 과세연도 — 영 §22조의10⑤·⑥).

(3) 추가공제 대상 영상콘텐츠의 요건 (영 §22조의10④ — 다음을 모두 충족)

  1.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다음 4가지 중 3개 이상 충족할 것
  • 가. 작가·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 나.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 다. 후반제작(포스트프로덕션)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 라. 저작권법상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가 3개 이상

물음 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6점)

(1) 세액공제액 (법 §25조의7①)

  • 공제액 =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상 비용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 100분의 3
  • 대상: 조특법 §25조의6①1호 각 목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전문회사에 2028.12.31.까지 출자하는 내국법인. 다만 그 문산전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하여 §25조의6 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제외(중복공제 배제, 영 §22조의11① 단서).
  • 출자금액과 제작비용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영 §22조의11④).

(2) 공제 시기

  •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물음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6점) — 2026년 신설

(1) 공제대상 웹툰콘텐츠의 범위 (법 §25조의8①, 영 §22조의12②)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①디지털만화웹툰
  • 공제 대상자: 같은 법상 만화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요건을 갖춘 내국인(영 §22조의12①).

(2) 공제액 및 공제 시기

  • 공제액: 웹툰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국가등 출연금 사용분·광고홍보비 제외)의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5) — 적용기한 2028.12.31.
  • 공제 시기: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법인세에서 공제.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연속 공개되는 경우에는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공개된 과세연도(영 §22조의12④·⑤).
  • (대비 포인트) 영상콘텐츠는 국내외 발생 비용이 대상이나, 웹툰콘텐츠는 국내 발생 비용만 대상이라는 차이를 부기하면 상위권 답안.

5. 답안 작성 팁

  • 본 문항은 2026.1.1. 전후 개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했는지가 최대 변별점: ①웹툰 공제 신설 ②기본공제율 "10%(중소 15%)" 체계 ③문산전 공제시기 "빠른 날" — 구 교재(대 5%·중견 10%·중소 15%) 기준으로 쓰면 감점 위험.
  • 물음 1은 배점(13점)이 크므로 3유형·2단 공제·추가요건(1+3/4 구조)을 표처럼 구조화.
  • 물음 2 산식은 분수 형태로 명확히: 출자금액 × (제작비용/총출자금액) × 3%.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25조의6 개정 연혁(직전 공제율 체계와 개정 시점) — 총평·해설 부기용으로 연혁 확인 필요 시 법령 연혁 조회. 본 해설 본문은 시험일 시행 조문만 기준으로 작성함.
  • [ ] 중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조특법 §5, 조특령 §2) 인용 여부 — 물음이 요구하지 않아 생략.
  • [ ] 문제지 원본의 물음 문구 ①②③ 구분 — OCR 결손으로 추정 복원. 원본 대조 후 답안 목차 조정.
불확실성·복수 견해
  • §25조의6 개정 연혁(직전 공제율 체계와 개정 시점) — 총평·해설 부기용으로 연혁 확인 필요 시 법령 연혁 조회. 본 해설 본문은 시험일 시행 조문만 기준으로 작성함.
  • 중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조특법 §5, 조특령 §2) 인용 여부 — 물음이 요구하지 않아 생략.
  • 문제지 원본의 물음 문구 ①②③ 구분 — OCR 결손으로 추정 복원. 원본 대조 후 답안 목차 조정.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