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2026년 제63회
세무사 2차 해설

시험일 2026-07-18 · 회계학 1·2부 · 세법학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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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목차 16문항
회계학 1부
해설 4문항 공개
1번 · 30점

【문제 1】 물음 1 (12점) — 사업결합(흡수합병) + 이연법인세

핵심 논점

  • 【문제 1】 물음 1 (12점) — 사업결합(흡수합병) + 이연법인세

풀이 순서

  1. 【문제 1】 물음 1 (12점) — 사업결합(흡수합병) + 이연법인세
독립 working
1. 이전대가: 주식 80주(240주÷3) × FV 2,500 = 200,000 + 현금 250,000. 다만 현금에는 기존 공급계약의 공정가치 10,000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결합과 **분리하여 기존관계의 정산**으로 처리하고 이전대가에서 제외. 2. 기존관계(계약적) 정산손익 = Min(유·불리 금액 10,000, 위약금 30,000) = 10,000 → 당기손익. 시가 부분 20,000은 **식별가능 무형자산(고객관계)** 으로 피취득자 순자산에 포함(K-IFRS 1103 기존관계 지침). 4. 이연법인세: 식별가능 자산·부채의 FV−세무기준액 차이(유형 +150,000, 무형 +20,000, 고객관계 +20,000, 비유동부채 −50,000 = 순 140,000)에 대해 **존속법인(취득자) 세율 20%** 적용 → DTL 28,000. (염가매수차익·영업권 자체에는 이연법인세 인식 없음) | ① 영업권(염가매수차익) | 이전대가 440,000 − 순자산 FV 512,000 = **염가매수차익 72,000** | | ② 합병대가(이전대가) | 200,000 + 250,000 − 10,000 = **440,000** | | ③ 자본잉여금 영향 | 주발초 (200,000−자본금 160,000) − 신주발행비 10,000 = **+30,000** | | ④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영향 | 염가 72,000 − 정산손실 10,000 − 실사 10,000 − 전담팀 5,000 = **+47,000** | 순자산 FV = (80,000+220,000+600,000+70,000+20,000) − (150,000+300,000) − DTL 28,000 = 512,000 **[검수 필수 플래그 — 독립 교차검증에서 실제 견해 분기 확인]** 독립 재계산 세션(B)은 다른 회계판단에 도달: **B안 = 정산이익 10,000 · 이전대가 460,000 · 시가부분 20,000 무형자산 미인식(DTL 24,000, 순자산 496,000) · 염가매수차익 36,000 · ④ +31,000**. 분기 쟁점 3가지 — ⑴ 유리한 계약 정산손익의 방향(A: 손실/B: 이익) ⑵ 이전대가 가감 방향(A: 440,000/B: 460,000) ⑶ at-market 요소 20,000의 식별가능 무형자산 인식 여부(A: 인식/B: 미인식). 추가로 ⑷ 이연법인세 세율(20% vs 15% — A기준 15% 적용 시 염가 79,000·④ +54,000, B기준 42,000·+37,000). 두 안 모두 분개 대차는 성립 — **K-IFRS 1103 B51~B53·IE54~57 원문 대조로 세무사가 확정 후 공개** (상세: 04_verify/교차대조표_회계학1부.md). **[사후 대조 2026.7.20]** 정윤돈 해설도 B안과 세부까지 동일(정산이익·460,000·시가부분 미인식·20%·염가 36,000) — B안이 수험가 통설일 가능성 높음. 주답 전환 여부는 세무사 확정(전환 시 A안 별해 병기 권고). 상세: 04_verify/정윤돈해설_대조표.md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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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문제 1】 물음 1 (12점) — 사업결합(흡수합병) + 이연법인세 **풀이 구조** 1. 이전대가: 주식 80주(240주÷3) × FV 2,500 = 200,000 + 현금 250,000. 다만 현금에는 기존 공급계약의 공정가치 10,000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결합과 **분리하여 기존관계의 정산**으로 처리하고 이전대가에서 제외. 2. 기존관계(계약적) 정산손익 = Min(유·불리 금액 10,000, 위약금 30,000) = 10,000 → 당기손익. 시가 부분 20,000은 **식별가능 무형자산(고객관계)** 으로 피취득자 순자산에 포함(K-IFRS 1103 기존관계 지침). 3. 취득관련원가: 실사수수료 10,000·전담팀 유지원가 5,000 → 당기비용. 신주발행비 10,000 → 주식발행초과금 차감. 4. 이연법인세: 식별가능 자산·부채의 FV−세무기준액 차이(유형 +150,000, 무형 +20,000, 고객관계 +20,000, 비유동부채 −50,000 = 순 140,000)에 대해 **존속법인(취득자) 세율 20%** 적용 → DTL 28,000. (염가매수차익·영업권 자체에는 이연법인세 인식 없음) **예상 답안** (검산값) | 항목 | 금액 | |---|---| | ① 영업권(염가매수차익) | 이전대가 440,000 − 순자산 FV 512,000 = **염가매수차익 72,000** | | ② 합병대가(이전대가) | 200,000 + 250,000 − 10,000 = **440,000** | | ③ 자본잉여금 영향 | 주발초 (200,000−자본금 160,000) − 신주발행비 10,000 = **+30,000** | | ④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영향 | 염가 72,000 − 정산손실 10,000 − 실사 10,000 − 전담팀 5,000 = **+47,000** | - 순자산 FV = (80,000+220,000+600,000+70,000+20,000) − (150,000+300,000) − DTL 28,000 = 512,000 - **[검수 필수 플래그 — 독립 교차검증에서 실제 견해 분기 확인]** 독립 재계산 세션(B)은 다른 회계판단에 도달: **B안 = 정산이익 10,000 · 이전대가 460,000 · 시가부분 20,000 무형자산 미인식(DTL 24,000, 순자산 496,000) · 염가매수차익 36,000 · ④ +31,000**. 분기 쟁점 3가지 — ⑴ 유리한 계약 정산손익의 방향(A: 손실/B: 이익) ⑵ 이전대가 가감 방향(A: 440,000/B: 460,000) ⑶ at-market 요소 20,000의 식별가능 무형자산 인식 여부(A: 인식/B: 미인식). 추가로 ⑷ 이연법인세 세율(20% vs 15% — A기준 15% 적용 시 염가 79,000·④ +54,000, B기준 42,000·+37,000). 두 안 모두 분개 대차는 성립 — **K-IFRS 1103 B51~B53·IE54~57 원문 대조로 세무사가 확정 후 공개** (상세: 04_verify/교차대조표_회계학1부.md). **[사후 대조 2026.7.20]** 정윤돈 해설도 B안과 세부까지 동일(정산이익·460,000·시가부분 미인식·20%·염가 36,000) — B안이 수험가 통설일 가능성 높음. 주답 전환 여부는 세무사 확정(전환 시 A안 별해 병기 권고). 상세: 04_verify/정윤돈해설_대조표.md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문제1 물음1: 정산손익 방향 + 이연법인세 세율(20% vs 15%) — **답안 분기 쟁점, 공개 전 확정 필수**
  • 문제1 물음3 상황1: 채권·매출 차이 638의 분개 표시
  • 문제2 물음1(4): 재분류 문구 원본 대조 → (a)/(b) 확정
  • 전 문항: 자료 전기값(00_source)과 문제지 원본 전수 대조 (자료 전기 오류가 계산 오류의 최대 원인 — 파이프라인 §6.3)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2번 · 30점

【문제 2】 물음 1 (18점 — (1)~(4) 전체)

핵심 논점

  • 【문제 2】 물음 1 (18점 — (1)~(4) 전체)

풀이 순서

  1. 【문제 2】 물음 1 (18점 — (1)~(4) 전체)
독립 working
**공통**: 액면 1,000,000, 3년, 표시 8%(연말), 유효 12% → 발행가액 = 80,000×2.4018 + 1,000,000×0.7118 = 903,944. 상각후원가: 20×1말 932,417 / 20×2말 964,307. 상환할증금 = 1,000,000 × 13% = 130,000 (미행사 시 지급) 부채요소 = 80,000×2.4018 + 1,130,000×0.7118 = 996,478 →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 3,522 20×3.1.1. 60% 행사: 납입현금 600,000(사채액면 40,000당 1주×15주), 자본금 15주×20,000 = 300,000 행사분 상환할증금의 소멸: 130,000×60%×0.8929(1년, 12%) = 69,646 → 부채 감소분을 발행금액에 가산 신주인수권대가 대체 = 3,522×60% = 2,113 **주식발행초과금 = 600,000 + 69,646 + 2,113 − 300,000 = 371,759** **(2) 전환사채 — 조기상환·유도전환 (20×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정윤돈 PDF로 원문 회수, 2026.7.20] 발행(액면발행): 부채요소 = 80,000×2.4018 + (1,000,000+할증금 130,000)×0.7118 = 996,478 → 전환권대가 3,522. 상각후원가: 20×1말 1,036,055 / 20×2말 1,080,382. 20×3.1.1. **60% 조기상환**(지급 공정가치 700,000, 시장수익률 10%): 부채요소 FV = (80,000+1,130,000)×60%×0.9091 = 660,007 vs 장부 1,080,382×60% = 648,229 → **사채상환손실 11,778**(P/L). 자본요소 배분 700,000−660,007 = 39,993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전환권대가 2,113 제거 포함, P/L 영향 없음). 20×3.7.1. **전환조건 변경(유도전환)**: 잔여 40%(액면 400,000)의 전환 주식수 10주 → 12주. 추가 2주 × 주당 FV 30,000 = **조건변경손실 60,000**(변경일에 즉시 P/L — 실제 전환 여부 무관). 20×3년 이자비용: 잔여 40% BV 432,153 × 12% = **51,858**. **예상 답안: 20×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 −11,778 − 60,000 − 51,858 = (−)123,636** (독립 교차검증 일치. 현가계수 반올림 방식에 따른 변형 −123,625/−123,622 병기) 새 조건: 만기 20×7말(5년 연장), 표시 5%. 새 CF의 PV@원유효 12% = 50,000×3.6048 + 1,000,000×0.5674 = 747,640 실질적 변경 판정(채무자): |964,307 − 747,640| = 216,667 → 기존 부채의 22.47% ≥ 10% → **실질적 조건변경(소멸·재인식)** 새 부채 인식액 = FV@현행 10% = 50,000×3.7908 + 1,000,000×0.6209 = 810,440 **① (주)세무 변경이익 = 964,307 − 810,440 − 자문수수료 10,000 = +143,867** (실질적 변경 시 수수료는 당기손익) **② (주)대한 변경손실 = 747,640 − 964,307 = (−)216,667** 20×1: 이자수익(유효) 108,473, 손상차손 = 12개월 ECL 9,820, OCI 누적 = 914,967 − 932,417 + 9,820 = (−)7,630 **① 20×1 총포괄이익 영향 = (108,473 − 9,820) + (−7,630) = +91,023** (검증: FV 914,967 + 현금이자 80,000 − 취득원가 903,944 = +91,023) ② 20×2 당기순이익 영향 — 자료 4)의 "20×1 중 사업모형 변경 → FVPL 재분류" 문구가 문면 그대로는 성립하기 어려워 **주해석 + 대안 병기**: **(a) 재분류 미반영(주해석): 이자수익 111,890 − 손상차손(전체기간 48,720 − 9,820 = 38,900) = +72,990** (b) 재분류 유효로 보는 경우(재분류일 20×2.1.1, FVOCI→FVPL, 누적 OCI 재순환): −7,630 + 표시이자 80,000 + FV변동 −25,650 = **+46,720** 주해석 논거(교차검증 일치): ⑴ K-IFRS 1109상 재분류는 사업모형 변경 후 **최초 보고기간 개시일(20×2.1.1.)부터 전진 적용** — "20×1년 중 재분류"는 문면상 성립 불가 ⑵ 주체가 발행자(주)세무로 표기되어 오기 가능성 ⑶ 20×2년 말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전체기간 ECL 자료 제공은 FVOCI 유지 전제와 정합.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문제 2】 물음 1 (18점 — (1)~(4) 전체) **공통**: 액면 1,000,000, 3년, 표시 8%(연말), 유효 12% → 발행가액 = 80,000×2.4018 + 1,000,000×0.7118 = 903,944. 상각후원가: 20×1말 932,417 / 20×2말 964,307. **(1)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행사 시 주식발행초과금** - 상환할증금 = 1,000,000 × 13% = 130,000 (미행사 시 지급) - 부채요소 = 80,000×2.4018 + 1,130,000×0.7118 = 996,478 →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 3,522 - 20×3.1.1. 60% 행사: 납입현금 600,000(사채액면 40,000당 1주×15주), 자본금 15주×20,000 = 300,000 - 행사분 상환할증금의 소멸: 130,000×60%×0.8929(1년, 12%) = 69,646 → 부채 감소분을 발행금액에 가산 - 신주인수권대가 대체 = 3,522×60% = 2,113 - **주식발행초과금 = 600,000 + 69,646 + 2,113 − 300,000 = 371,759** **(2) 전환사채 — 조기상환·유도전환 (20×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정윤돈 PDF로 원문 회수, 2026.7.20] - 발행(액면발행): 부채요소 = 80,000×2.4018 + (1,000,000+할증금 130,000)×0.7118 = 996,478 → 전환권대가 3,522. 상각후원가: 20×1말 1,036,055 / 20×2말 1,080,382. - 20×3.1.1. **60% 조기상환**(지급 공정가치 700,000, 시장수익률 10%): 부채요소 FV = (80,000+1,130,000)×60%×0.9091 = 660,007 vs 장부 1,080,382×60% = 648,229 → **사채상환손실 11,778**(P/L). 자본요소 배분 700,000−660,007 = 39,993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전환권대가 2,113 제거 포함, P/L 영향 없음). - 20×3.7.1. **전환조건 변경(유도전환)**: 잔여 40%(액면 400,000)의 전환 주식수 10주 → 12주. 추가 2주 × 주당 FV 30,000 = **조건변경손실 60,000**(변경일에 즉시 P/L — 실제 전환 여부 무관). - 20×3년 이자비용: 잔여 40% BV 432,153 × 12% = **51,858**. - **예상 답안: 20×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 −11,778 − 60,000 − 51,858 = (−)123,636** (독립 교차검증 일치. 현가계수 반올림 방식에 따른 변형 −123,625/−123,622 병기) **(3) 조건변경 — ①채무자(주)세무 ②채권자(주)대한** - 새 조건: 만기 20×7말(5년 연장), 표시 5%. 새 CF의 PV@원유효 12% = 50,000×3.6048 + 1,000,000×0.5674 = 747,640 - 실질적 변경 판정(채무자): |964,307 − 747,640| = 216,667 → 기존 부채의 22.47% ≥ 10% → **실질적 조건변경(소멸·재인식)** - 새 부채 인식액 = FV@현행 10% = 50,000×3.7908 + 1,000,000×0.6209 = 810,440 - **① (주)세무 변경이익 = 964,307 − 810,440 − 자문수수료 10,000 = +143,867** (실질적 변경 시 수수료는 당기손익) - 채권자는 제거조건 미충족(문제 명시) → 총장부금액을 원래 유효이자율 12%로 재계산한 변경손익 인식 - **② (주)대한 변경손실 = 747,640 − 964,307 = (−)216,667** **(4) FVOCI 채무상품 + 기대신용손실** - 20×1: 이자수익(유효) 108,473, 손상차손 = 12개월 ECL 9,820, OCI 누적 = 914,967 − 932,417 + 9,820 = (−)7,630 - **① 20×1 총포괄이익 영향 = (108,473 − 9,820) + (−7,630) = +91,023** (검증: FV 914,967 + 현금이자 80,000 − 취득원가 903,944 = +91,023) - ② 20×2 당기순이익 영향 — 자료 4)의 "20×1 중 사업모형 변경 → FVPL 재분류" 문구가 문면 그대로는 성립하기 어려워 **주해석 + 대안 병기**: - **(a) 재분류 미반영(주해석): 이자수익 111,890 − 손상차손(전체기간 48,720 − 9,820 = 38,900) = +72,990** - (b) 재분류 유효로 보는 경우(재분류일 20×2.1.1, FVOCI→FVPL, 누적 OCI 재순환): −7,630 + 표시이자 80,000 + FV변동 −25,650 = **+46,720** - 주해석 논거(교차검증 일치): ⑴ K-IFRS 1109상 재분류는 사업모형 변경 후 **최초 보고기간 개시일(20×2.1.1.)부터 전진 적용** — "20×1년 중 재분류"는 문면상 성립 불가 ⑵ 주체가 발행자(주)세무로 표기되어 오기 가능성 ⑶ 20×2년 말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전체기간 ECL 자료 제공은 FVOCI 유지 전제와 정합. - **[검수 필수 플래그]** 자료 4)는 정윤돈 PDF에도 "(주)세무는 … 재분류"로 인쇄되어 있음(전사 오류 아님 — 원자료 표기). 큐넷 원본 대조로 최종 확정. **[사후 대조]** 정윤돈 해설은 자료 4를 유효로 반영(재분류일 ×2년 초)해 **46,720 = 연구소 (b)안**과 동일 — (b)도 규정 정합적 해석 가능함이 확인됨. 다만 (b)에서는 ×2말 전체기간 ECL 자료가 전량 미사용이 되는 점이 (a)의 논거로 남음. (a)/(b) 주해석 선택은 세무사 확정.
가정·반올림
  • **예상 답안: 20×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 −11,778 − 60,000 − 51,858 = (−)123,636** (독립 교차검증 일치. 현가계수 반올림 방식에 따른 변형 −123,625/−123,622 병기)
  • 주해석 논거(교차검증 일치): ⑴ K-IFRS 1109상 재분류는 사업모형 변경 후 **최초 보고기간 개시일(20×2.1.1.)부터 전진 적용** — "20×1년 중 재분류"는 문면상 성립 불가 ⑵ 주체가 발행자(주)세무로 표기되어 오기 가능성 ⑶ 20×2년 말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전체기간 ECL 자료 제공은 FVOCI 유지 전제와 정합.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문제1 물음1: 정산손익 방향 + 이연법인세 세율(20% vs 15%) — **답안 분기 쟁점, 공개 전 확정 필수**
  • 문제1 물음3 상황1: 채권·매출 차이 638의 분개 표시
  • 문제2 물음1(4): 재분류 문구 원본 대조 → (a)/(b) 확정
  • 전 문항: 자료 전기값(00_source)과 문제지 원본 전수 대조 (자료 전기 오류가 계산 오류의 최대 원인 — 파이프라인 §6.3)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3번 · 20점

【문제 3】 CVP·종합예산 (20점)

핵심 논점

  • 【문제 3】 CVP·종합예산 (20점)
  • 물음 1 (12점) — 각 추가자료 상호 독립
  • 물음 2 (8점) — 종합예산 (10월)

풀이 순서

  1. 【문제 3】 CVP·종합예산 (20점)
  2. 물음 1 (12점) — 각 추가자료 상호 독립
  3. 물음 2 (8점) — 종합예산 (10월)
독립 working
**공통자료 단위경제**: 단위당 변동원가 = 450+100+200+50 = 800 / 단위당 공헌이익 = 1,000−800 = **200** (공헌이익률 20%). 총고정원가 = 1,500,000+600,000 = 2,100,000 (그중 감가상각비 600,000). 세후현금흐름 = (Q·200 − 2,100,000)×(1−0.4) + 감가상각비 600,000 = 0 Q·200 = 2,100,000 − 600,000/0.6 = 1,100,000 → **Q = 5,500단위** 세후 = 세전 − [60,000 + (세전−300,000)×0.35] = 0.65×세전 + 45,000 = 370,000 → 세전이익 = **500,000** 매출액 = (세전이익 500,000 + 고정원가 2,100,000) / 공헌이익률 20% = **13,000,000** 생산량 = 판매 19,000 + 기말 150 − 기초 400 = 18,750 →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 1,500,000/18,750 = 80 전부원가 영업이익 = Q×1,000 − Q×(750+80) − Q×50 − 600,000 = Q×120 − 600,000 = 0 → **Q = 5,000단위** (단위당 고정제조원가가 매년 동일 = 생산 18,750단위 유지 함의. 생산이 판매를 초과해 고정제조원가 일부가 재고로 이연되므로 변동원가 BEP 10,500보다 낮음. 생산=판매 가정 시 10,500 — 자료 제시 취지상 5,000이 주해석) 여유생산능력 = 23,000−19,000 = 4,000 < 주문 6,400 → 2,400단위 기존판매 잠식(상실 공헌이익 2,400×200 = 480,000). 포장인쇄비 단위당 30 추가. **855원 (변동판관비 미발생 견해)**: 증분원가 = 6,400×(제조변동 750 + 포장 30) + 480,000 = 5,472,000 → 5,472,000/6,400 = **855** **905원 (변동판관비 발생 견해)**: 증분원가 = 6,400×(750+변동판관 50+30) + 480,000 = 5,792,000 → **905** **① 10월 제조예산(생산량)** = 10월 판매 1,600 + 10월말 제품재고(11월 판매 1,400×15% = 210) − 10월초 제품재고(10월 판매 1,600×15% = 240) = **1,570단위** **② 10월 직접재료 구입예산액**: 10월 재료소요 = 1,570×3kg = 4,710kg. 10월말 재료재고 = 11월 소요(11월 생산 1,430×3 = 4,290)×10% = 429kg. 10월초 재료재고 = 4,710×10% = 471kg. → 구입량 = 4,710+429−471 = 4,668kg × @150 = **700,200** 유입 = 10월 매출 1,600,000×60% + 9월 매출 1,200,000×38% = 960,000 + 456,000 = 1,416,000 유출 = 재료대금(10월 매입 700,200×70% + 9월 매입 580,950×30% = 664,425) + 직접노무 1,570×100(157,000) + 변동OH 1,570×200(314,000) + 고정제조 현금 (1,500,000−450,000)/12(87,500) + 변동판관 1,600×50(80,000) + 고정판관 현금 (600,000−150,000)/12(37,500) = 1,340,425 9월 말 31,925 + 1,416,000 − 1,340,425 = **107,500**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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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문제 3】 CVP·종합예산 (20점) **공통자료 단위경제**: 단위당 변동원가 = 450+100+200+50 = 800 / 단위당 공헌이익 = 1,000−800 = **200** (공헌이익률 20%). 총고정원가 = 1,500,000+600,000 = 2,100,000 (그중 감가상각비 600,000). ### 물음 1 (12점) — 각 추가자료 상호 독립 **(1)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 - 세후현금흐름 = (Q·200 − 2,100,000)×(1−0.4) + 감가상각비 600,000 = 0 - Q·200 = 2,100,000 − 600,000/0.6 = 1,100,000 → **Q = 5,500단위** - 감가상각비는 비현금이나 손금이어서 법인세를 줄이고(손실 시 환급 가정), 세후현금흐름 계산에서 다시 가산. **(2) 세후순이익 370,000 달성 매출액** - 세전 300,000이면 세후 240,000(<370,000) → 세전이익 300,000 초과 구간. - 세후 = 세전 − [60,000 + (세전−300,000)×0.35] = 0.65×세전 + 45,000 = 370,000 → 세전이익 = **500,000** - 매출액 = (세전이익 500,000 + 고정원가 2,100,000) / 공헌이익률 20% = **13,000,000** **(3) 전부원가계산 손익분기점 판매량** - 생산량 = 판매 19,000 + 기말 150 − 기초 400 = 18,750 →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 1,500,000/18,750 = 80 - 전부원가 영업이익 = Q×1,000 − Q×(750+80) − Q×50 − 600,000 = Q×120 − 600,000 = 0 → **Q = 5,000단위** - (단위당 고정제조원가가 매년 동일 = 생산 18,750단위 유지 함의. 생산이 판매를 초과해 고정제조원가 일부가 재고로 이연되므로 변동원가 BEP 10,500보다 낮음. 생산=판매 가정 시 10,500 — 자료 제시 취지상 5,000이 주해석) **(4) 특별주문 단위당 최소판매가격** — ⚠️ 견해 분기 - 여유생산능력 = 23,000−19,000 = 4,000 < 주문 6,400 → 2,400단위 기존판매 잠식(상실 공헌이익 2,400×200 = 480,000). 포장인쇄비 단위당 30 추가. - **855원 (변동판관비 미발생 견해)**: 증분원가 = 6,400×(제조변동 750 + 포장 30) + 480,000 = 5,472,000 → 5,472,000/6,400 = **855** - **905원 (변동판관비 발생 견해)**: 증분원가 = 6,400×(750+변동판관 50+30) + 480,000 = 5,792,000 → **905** - 특별주문(외국 도매)에 변동판매관리비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전형적 견해 대립 — **복수답 병기, 세무사 확정**. ### 물음 2 (8점) — 종합예산 (10월) - **① 10월 제조예산(생산량)** = 10월 판매 1,600 + 10월말 제품재고(11월 판매 1,400×15% = 210) − 10월초 제품재고(10월 판매 1,600×15% = 240) = **1,570단위** - **② 10월 직접재료 구입예산액**: 10월 재료소요 = 1,570×3kg = 4,710kg. 10월말 재료재고 = 11월 소요(11월 생산 1,430×3 = 4,290)×10% = 429kg. 10월초 재료재고 = 4,710×10% = 471kg. → 구입량 = 4,710+429−471 = 4,668kg × @150 = **700,200** - **③ 10월 말 현금잔액**: - 유입 = 10월 매출 1,600,000×60% + 9월 매출 1,200,000×38% = 960,000 + 456,000 = 1,416,000 - 유출 = 재료대금(10월 매입 700,200×70% + 9월 매입 580,950×30% = 664,425) + 직접노무 1,570×100(157,000) + 변동OH 1,570×200(314,000) + 고정제조 현금 (1,500,000−450,000)/12(87,500) + 변동판관 1,600×50(80,000) + 고정판관 현금 (600,000−150,000)/12(37,500) = 1,340,425 - 9월 말 31,925 + 1,416,000 − 1,340,425 = **107,500** - (대손 2%는 비현금 → 회수 60%+38%만 반영. 노무·변동제조간접은 생산량 기준, 변동판관비는 판매량 기준)
가정·반올림
  • **공통자료 단위경제**: 단위당 변동원가 = 450+100+200+50 = 800 / 단위당 공헌이익 = 1,000−800 = **200** (공헌이익률 20%). 총고정원가 = 1,500,000+600,000 = 2,100,000 (그중 감가상각비 600,000).
  • Q·200 = 2,100,000 − 600,000/0.6 = 1,100,000 → **Q = 5,500단위**
  • 감가상각비는 비현금이나 손금이어서 법인세를 줄이고(손실 시 환급 가정), 세후현금흐름 계산에서 다시 가산.
  • 생산량 = 판매 19,000 + 기말 150 − 기초 400 = 18,750 →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 1,500,000/18,750 = 80
  • 전부원가 영업이익 = Q×1,000 − Q×(750+80) − Q×50 − 600,000 = Q×120 − 600,000 = 0 → **Q = 5,000단위**
  • (단위당 고정제조원가가 매년 동일 = 생산 18,750단위 유지 함의. 생산이 판매를 초과해 고정제조원가 일부가 재고로 이연되므로 변동원가 BEP 10,500보다 낮음. 생산=판매 가정 시 10,500 — 자료 제시 취지상 5,000이 주해석)
  • **(4) 특별주문 단위당 최소판매가격** — ⚠️ 견해 분기
  • 여유생산능력 = 23,000−19,000 = 4,000 < 주문 6,400 → 2,400단위 기존판매 잠식(상실 공헌이익 2,400×200 = 480,000). 포장인쇄비 단위당 30 추가.
  • **① 10월 제조예산(생산량)** = 10월 판매 1,600 + 10월말 제품재고(11월 판매 1,400×15% = 210) − 10월초 제품재고(10월 판매 1,600×15% = 240) = **1,570단위**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문3 물1(4): 특별주문 변동판관비 발생 여부(855 vs 905) — **답안 분기, 공개 전 확정**
  • 문3 물1(3): 전부원가 BEP의 생산량 가정(18,750 고정 → 5,000 / 생산=판매 → 10,500) — 주해석 5,000
  • 문4 물2: 1차 정상공손원가의 2차 공손 배분 여부 — 배분율 정수(50)·총원가 대사로 순차배분법 채택(A·B 독립 일치)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수치 최종 대조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4번 · 20점

【문제 4】 전부·변동원가계산 (20점)

핵심 논점

  • 【문제 4】 전부·변동원가계산 (20점)
  • 물음 1 (12점) — 역산 구조
  • 물음 2 (8점) — 공손 (2공정, 선입선출)

풀이 순서

  1. 【문제 4】 전부·변동원가계산 (20점)
  2. 물음 1 (12점) — 역산 구조
  3. 물음 2 (8점) — 공손 (2공정, 선입선출)
독립 working
20×1 매출 1,250×1,200 = 1,500,000. 공헌이익률 30% → 공헌이익 450,000. 변동원가 영업이익 186,000 → 고정원가합 264,000 = 고정판관 120,000 + 고정제조 144,000. 변동판관비 총 180,000(판관비 300,000×60%) → 단위당 144. 변동제조원가 = 1,500,000−450,000−180,000 = 870,000 → 단위당 696. 전부원가 매출총이익률 36% → 매출원가 960,000 → 단위당 전부제조원가 768 → 단위당 고정제조배부 72 → **20×1 생산량 = 144,000/72 = 2,000단위**(기말재고 750). **① 20×1 변동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 2,000×696 = 1,392,000** 20×2: 선입선출로 판매 1,500 = 기초 750(@768) + 당기생산분 750. 전부원가 영업이익 298,500 조건으로 20×2 생산량 역산 → **1,600단위**(단위당 고정제조배부 90, 단위당 전부제조원가 786). **② 20×2 전부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 1,600×786 = 1,257,600** **③ 20×2 판매비와관리비(총액) = 고정 120,000 + 변동 1,500×144(216,000) = 336,000** 물량: 총투입 = 기초 200 + 착수 2,000 = 2,200 = 완성 1,820 + 기말 45 + 공손 335. 1차 검사(20%) 공손 200 / 2차 검사(80%) 공손 135. 정상공손: 당기착수 1차 통과 = 2,000−200 = 1,800 → 정상공손(1차) = ×5% = 90, 비정상공손(1차) = 110. 2차 공손 135 전량 정상. 단위원가: 전공정원가 1,300,000/2,000 = **650**, 가공원가 3,351,250/1,915 = **1,750** (정확히 낙착). 정상공손원가: 1차 = 90×650+18×1,750 = 90,000, 2차 = 135×650+108×1,750 = 276,750. 비정상공손 = 110,000(당기비용). 배분: 1차 정상공손 90,000 → 1차 통과 당기물량 1,800(착수완성 1,620+기말 45+2차공손 135)에 @50 배분(완성 81,000/기말 2,250/2차공손 6,750). 2차 정상공손(276,750+1차배분 6,750 = 283,500) → 완성품에 배분(기말은 2차 검사 미통과). **① 정상공손 배분 후 기말재공품 원가 = 45×650 + 45×0.6×1,750 + 정상공손 2,250 = 78,750** **② 정상공손 배분 후 완성품 원가 = 기초원가 280,000 + 기초완성분 가공 210,000 + 당기착수완성 3,888,000 + 정상공손배분(81,000+283,500) = 4,742,500** 검증: 투입 4,931,250(280,000+1,300,000+3,351,250) = 완성 4,742,500 + 기말 78,750 + 비정상공손 110,000 (차이 0).

답안 목차

직접 답안을 써 본 뒤 빠뜨린 목차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문제 4】 전부·변동원가계산 (20점) ### 물음 1 (12점) — 역산 구조 - 20×1 매출 1,250×1,200 = 1,500,000. 공헌이익률 30% → 공헌이익 450,000. 변동원가 영업이익 186,000 → 고정원가합 264,000 = 고정판관 120,000 + 고정제조 144,000. - 변동판관비 총 180,000(판관비 300,000×60%) → 단위당 144. 변동제조원가 = 1,500,000−450,000−180,000 = 870,000 → 단위당 696. - 전부원가 매출총이익률 36% → 매출원가 960,000 → 단위당 전부제조원가 768 → 단위당 고정제조배부 72 → **20×1 생산량 = 144,000/72 = 2,000단위**(기말재고 750). - **① 20×1 변동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 2,000×696 = 1,392,000** - 20×2: 선입선출로 판매 1,500 = 기초 750(@768) + 당기생산분 750. 전부원가 영업이익 298,500 조건으로 20×2 생산량 역산 → **1,600단위**(단위당 고정제조배부 90, 단위당 전부제조원가 786). - **② 20×2 전부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 1,600×786 = 1,257,600** - **③ 20×2 판매비와관리비(총액) = 고정 120,000 + 변동 1,500×144(216,000) = 336,000** ### 물음 2 (8점) — 공손 (2공정, 선입선출) - 물량: 총투입 = 기초 200 + 착수 2,000 = 2,200 = 완성 1,820 + 기말 45 + 공손 335. 1차 검사(20%) 공손 200 / 2차 검사(80%) 공손 135. - 정상공손: 당기착수 1차 통과 = 2,000−200 = 1,800 → 정상공손(1차) = ×5% = 90, 비정상공손(1차) = 110. 2차 공손 135 전량 정상. - 완성품환산량(선입선출): 전공정원가 2,000(당기착수 100% 부담) / 가공원가 1,915(기초완성 120 + 당기착수완성 1,620 + 기말 27 + 1차정상 18 + 1차비정상 22 + 2차정상 108). - 단위원가: 전공정원가 1,300,000/2,000 = **650**, 가공원가 3,351,250/1,915 = **1,750** (정확히 낙착). - 정상공손원가: 1차 = 90×650+18×1,750 = 90,000, 2차 = 135×650+108×1,750 = 276,750. 비정상공손 = 110,000(당기비용). - 배분: 1차 정상공손 90,000 → 1차 통과 당기물량 1,800(착수완성 1,620+기말 45+2차공손 135)에 @50 배분(완성 81,000/기말 2,250/2차공손 6,750). 2차 정상공손(276,750+1차배분 6,750 = 283,500) → 완성품에 배분(기말은 2차 검사 미통과). - **① 정상공손 배분 후 기말재공품 원가 = 45×650 + 45×0.6×1,750 + 정상공손 2,250 = 78,750** - **② 정상공손 배분 후 완성품 원가 = 기초원가 280,000 + 기초완성분 가공 210,000 + 당기착수완성 3,888,000 + 정상공손배분(81,000+283,500) = 4,742,500** - 검증: 투입 4,931,250(280,000+1,300,000+3,351,250) = 완성 4,742,500 + 기말 78,750 + 비정상공손 110,000 (차이 0).
가정·반올림
  • 변동판관비 총 180,000(판관비 300,000×60%) → 단위당 144. 변동제조원가 = 1,500,000−450,000−180,000 = 870,000 → 단위당 696.
  • 전부원가 매출총이익률 36% → 매출원가 960,000 → 단위당 전부제조원가 768 → 단위당 고정제조배부 72 → **20×1 생산량 = 144,000/72 = 2,000단위**(기말재고 750).
  • 20×2: 선입선출로 판매 1,500 = 기초 750(@768) + 당기생산분 750. 전부원가 영업이익 298,500 조건으로 20×2 생산량 역산 → **1,600단위**(단위당 고정제조배부 90, 단위당 전부제조원가 786).
  • 단위원가: 전공정원가 1,300,000/2,000 = **650**, 가공원가 3,351,250/1,915 = **1,750** (정확히 낙착).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문3 물1(4): 특별주문 변동판관비 발생 여부(855 vs 905) — **답안 분기, 공개 전 확정**
  • 문3 물1(3): 전부원가 BEP의 생산량 가정(18,750 고정 → 5,000 / 생산=판매 → 10,500) — 주해석 5,000
  • 문4 물2: 1차 정상공손원가의 2차 공손 배분 여부 — 배분율 정수(50)·총원가 대사로 순차배분법 채택(A·B 독립 일치)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수치 최종 대조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회계학 2부
해설 4문항 공개
1번 · 30점

회계학 2부 문제1 (법인세, 30점)

핵심 논점

  • 물음 1 (8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물음 2 (8점)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 본사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 물음 3 (4점) — 기계장치 세무상 장부가액 ★자료 확정·교차검증 일치
  • 물음 4 (4점) — 결손금 소급공제 후 제26기 산출세액 ★B검증 정정
  • 물음 5 (6점) — 불공정합병 분여이익 (남해·서해)

풀이 순서

  1. 물음 1 (8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2. 물음 2 (8점)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 본사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3. 물음 3 (4점) — 기계장치 세무상 장부가액 ★자료 확정·교차검증 일치
  4. 물음 4 (4점) — 결손금 소급공제 후 제26기 산출세액 ★B검증 정정
  5. 물음 5 (6점) — 불공정합병 분여이익 (남해·서해)
독립 working
**배당기준일(2025.12.31) 전 3개월 이내 취득분 익불배제(법법 §18의2②1호)**: 2025.10.5 취득 50,000주 배제. 매도 30,000주는 선입선출(령 §17의2)로 6.1 취득분에서 → **익불대상 = 120,000주**(6.1분 잔여, 지분 24% → 익불률 80%). 익불대상 수입배당금 = 34,000,000 × 120,000/170,000 = 24,000,000 차입금이자 차감 = 300,000,000 × (익불대상 주식 세무장부 960,000,000[120,000주×8,000] / 자산총액 30,000,000,000) = 9,600,000 **익금불산입 = (24,000,000 − 9,600,000) × 80% = 11,520,000** [진짜독립B=강사 일치. 당초 16,320,000은 3개월 배제 누락 오류] **(주)소한** (지분율 18,000/2,000,000 = 0.9% → 익불률 30%) 세무상 장부가액 = 시가 30,000 × 18,000 = **540,000,000** (전무이사=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 → 법법 §15②1호 시가차액 익금산입, 취득가액 시가환원) 수입배당금 = 18,000,000 (이익준비금 감액 9,000,000 + 재평가세율 1% 토지분 재평가적립금 감액 9,000,000) 차입금이자 차감 = 300,000,000 × (540,000,000/30,000,000,000) = 5,400,000 **익금불산입 = (18,000,000 − 5,400,000) × 30% = 3,780,000** 판관비 계상 60,000,000 − 전기귀속 3,000,000(신용카드 3만초과 중 2025.12.27 접대분) − 증빙불비 2,000,000(3만초과 영수증=지역사랑상품권 현금구입 → 손금불산입, 한도계산 제외) + 건설중인자산 3,000,000 + 본사건물 90,000,000 + **현물 11,000,000**(시가 10,000,000 + VAT 1,000,000 전액) = **159,000,000** **한도** = 기본 12,000,000 + 일반수입 64,000,000(100억×0.3% + 170억×0.2%) + 특정수입 580,000(특수관계 29억×0.2%×10%) = **76,580,000**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 159,000,000 − 76,580,000 = 82,420,000** (+ 증빙불비 2,000,000은 별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감액분 감가상각 직부인 = 100,000,000 × 13,420,000/2,000,000,000 = 671,000(유보). 시부인: 상각비 99,329,000 vs 범위 (2,000,000,000−13,420,000)×1/20×8/12 = 66,219,333 → 상각부인 33,109,667(유보). **본사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 1,900,000,000 − 13,420,000 + 671,000 + 33,109,667 = 1,920,360,667** **기계1**(특수관계 없음, 정당사유 없는 고가매입): 정상가액 = 시가 250,000,000 × 130% = 325,000,000, 초과 35,000,000은 기부금 의제(법령 §35) → 세무취득 325,000,000. 무신고 → 정률법(기준내용연수 8년, 상각률 0.313), 4/1 취득 9개월 월할. 상각범위 = 325,000,000×0.313×9/12 = 76,293,750. → 세무상 장부가액 248,706,250. **기계2**(출자임원=특수관계,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초과 50,000,000 취득가액 제외(법령 §72④3호) → 세무취득 100,000,000. 7/1 취득 6개월. 상각범위 = 100,000,000×0.313×6/12 = 15,650,000. → 세무상 장부가액 84,350,000. **기계장치 세무상 장부가액 = 248,706,250 + 84,350,000 = 333,056,250** 검증: 회계장부 367,500,000 − 고가매입(35,000,000+50,000,000) + 상각부인(36,206,250+14,350,000) = 333,056,250 ✓ 제24기 산출세액 = 2억×9% + 60,000,000×19% = 29,400,000. 결정세액 = 29,400,000 − 공제감면 16,200,000 = **13,200,000**(가산세 제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제24기 결정세액이 한도** → 환급 13,200,000 = 60,000,000×19% + 20,000,000×9% ⇒ **소급사용 결손금 80,000,000**, 나머지 **이월결손금 120,000,000**. 제26기 과세표준 = 소득 200,000,000 − 이월결손금 120,000,000 = 80,000,000. **제26기 산출세액 = 80,000,000 × 10% = 8,000,000** 합병 후 1주 가치 = (5,000주×12,000 + 2,000주×5,000)/7,000 = **10,000**. 민국 주주 주당손실 2,000, 중부 주주 주당이익 5,000. (민국=고평가, 중부=저평가, 1:1 합병 → 민국 주주가 중부 주주에게 이익 분여) **서해**(중부주주 1,000주, 수증): 특수관계 동해(민국주주 3,500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서해 총이익 5,000,000 × (동해 손실 7,000,000/민국 총손실 10,000,000) = **3,500,000 익금산입**.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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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회계학 2부 문제1 (법인세, 30점) [draft A — 3자대조 정정본 2026.7.21] > 모든 수치는 04_verify/회계학2부_문제1_검산.py 출력과 대조. STEP 3 독립 교차검증(2026.7.20) 후, **개선체계 진짜독립 재풀이 + 강사(이훈엽) 3자대조(2026.7.21)로 오류 2건 추가 정정**: 물음1 대한(3개월 배제)·물음2 본사건물(자산계상분 배분). 상세: 04_verify/3자대조_문제1.md, 교차대조표_회계학2부_문제1.md > 자료: 00_source/회계학2부_법인세_문제원본.md (Josh 실물 확인 정정 반영: 기계1 상각비 112,500,000·장부 367,500,000). 큐넷 원본 게시 후 최종 대조. > ⚠ 세무회계 논점형 다수 — 최종 판단은 세무사 감수 필요. 본 초안은 연구소 분석 의견, 시행기관 공식 정답 아님. ## 물음 1 (8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주)대한** ★3자대조 정정 (16,320,000 → **11,520,000**) - **배당기준일(2025.12.31) 전 3개월 이내 취득분 익불배제(법법 §18의2②1호)**: 2025.10.5 취득 50,000주 배제. 매도 30,000주는 선입선출(령 §17의2)로 6.1 취득분에서 → **익불대상 = 120,000주**(6.1분 잔여, 지분 24% → 익불률 80%). - 익불대상 수입배당금 = 34,000,000 × 120,000/170,000 = 24,000,000 - 차입금이자 차감 = 300,000,000 × (익불대상 주식 세무장부 960,000,000[120,000주×8,000] / 자산총액 30,000,000,000) = 9,600,000 - **익금불산입 = (24,000,000 − 9,600,000) × 80% = 11,520,000** [진짜독립B=강사 일치. 당초 16,320,000은 3개월 배제 누락 오류] **(주)소한** (지분율 18,000/2,000,000 = 0.9% → 익불률 30%) - 세무상 장부가액 = 시가 30,000 × 18,000 = **540,000,000** (전무이사=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 → 법법 §15②1호 시가차액 익금산입, 취득가액 시가환원) - 수입배당금 = 18,000,000 (이익준비금 감액 9,000,000 + 재평가세율 1% 토지분 재평가적립금 감액 9,000,000) - 차입금이자 차감 = 300,000,000 × (540,000,000/30,000,000,000) = 5,400,000 - **익금불산입 = (18,000,000 − 5,400,000) × 30% = 3,780,000** **[검수 논점]** 재평가세율 1% 토지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분(9,000,000): 주안은 익불대상 포함(3,780,000, 강사 일치). 진짜독립B는 §18의2②6호(자산재평가법 §28② 위반 감액배당) 익불배제로 보아 1,080,000 — 조문·예규 확정 필요, 세무사 감수. ## 물음 2 (8점)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 본사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 판관비 계상 60,000,000 − 전기귀속 3,000,000(신용카드 3만초과 중 2025.12.27 접대분) − 증빙불비 2,000,000(3만초과 영수증=지역사랑상품권 현금구입 → 손금불산입, 한도계산 제외) + 건설중인자산 3,000,000 + 본사건물 90,000,000 + **현물 11,000,000**(시가 10,000,000 + VAT 1,000,000 전액) = **159,000,000** **한도** = 기본 12,000,000 + 일반수입 64,000,000(100억×0.3% + 170억×0.2%) + 특정수입 580,000(특수관계 29억×0.2%×10%) = **76,580,000**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 159,000,000 − 76,580,000 = 82,420,000** (+ 증빙불비 2,000,000은 별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본사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3자대조 정정 (1,846,333,333 → **1,920,360,667**) - 한도초과액 82,420,000의 배분: 비용계상분 66,000,000 → 건설중 3,000,000 → **건물 감액 13,420,000**(손금산입 △유보). 자산계상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초과 해당분만 감액(당초 90,000,000 전액 감액은 오류). - 감액분 감가상각 직부인 = 100,000,000 × 13,420,000/2,000,000,000 = 671,000(유보). 시부인: 상각비 99,329,000 vs 범위 (2,000,000,000−13,420,000)×1/20×8/12 = 66,219,333 → 상각부인 33,109,667(유보). - **본사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 1,900,000,000 − 13,420,000 + 671,000 + 33,109,667 = 1,920,360,667** - **[검수 논점]** 강사(이훈엽)는 지역사랑상품권 시부인 포함+전통시장 한도 2,000,000 가산 → 건물 감액 11,420,000, 장부 1,922,294,000. 현행 법법 §25②(4개 호)·④(2개 호)·령 §41 원문에 지역사랑상품권·전통시장 규정 없음 → 조문상 본안 채택. 개정·예규 여부 세무사 감수. ## 물음 3 (4점) — 기계장치 세무상 장부가액 ★자료 확정·교차검증 일치 - **기계1**(특수관계 없음, 정당사유 없는 고가매입): 정상가액 = 시가 250,000,000 × 130% = 325,000,000, 초과 35,000,000은 기부금 의제(법령 §35) → 세무취득 325,000,000. 무신고 → 정률법(기준내용연수 8년, 상각률 0.313), 4/1 취득 9개월 월할. 상각범위 = 325,000,000×0.313×9/12 = 76,293,750. → 세무상 장부가액 248,706,250. - **기계2**(출자임원=특수관계,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초과 50,000,000 취득가액 제외(법령 §72④3호) → 세무취득 100,000,000. 7/1 취득 6개월. 상각범위 = 100,000,000×0.313×6/12 = 15,650,000. → 세무상 장부가액 84,350,000. - **기계장치 세무상 장부가액 = 248,706,250 + 84,350,000 = 333,056,250** - 검증: 회계장부 367,500,000 − 고가매입(35,000,000+50,000,000) + 상각부인(36,206,250+14,350,000) = 333,056,250 ✓ ## 물음 4 (4점) — 결손금 소급공제 후 제26기 산출세액 ★B검증 정정 - 제24기 산출세액 = 2억×9% + 60,000,000×19% = 29,400,000. 결정세액 = 29,400,000 − 공제감면 16,200,000 = **13,200,000**(가산세 제외).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제24기 결정세액이 한도** → 환급 13,200,000 = 60,000,000×19% + 20,000,000×9% ⇒ **소급사용 결손금 80,000,000**, 나머지 **이월결손금 120,000,000**. - 제26기 과세표준 = 소득 200,000,000 − 이월결손금 120,000,000 = 80,000,000. - **제26기 산출세액 = 80,000,000 × 10% = 8,000,000** - **핵심**: "최대한 환급"이라도 결정세액 한도 때문에 결손금 전액이 소급 소멸하지 않음 — 이월결손금 120,000,000의 제26기 공제가 정답의 관건. ## 물음 5 (6점) — 불공정합병 분여이익 (남해·서해) - 합병 후 1주 가치 = (5,000주×12,000 + 2,000주×5,000)/7,000 = **10,000**. 민국 주주 주당손실 2,000, 중부 주주 주당이익 5,000. (민국=고평가, 중부=저평가, 1:1 합병 → 민국 주주가 중부 주주에게 이익 분여) - **서해**(중부주주 1,000주, 수증): 특수관계 동해(민국주주 3,500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서해 총이익 5,000,000 × (동해 손실 7,000,000/민국 총손실 10,000,000) = **3,500,000 익금산입**. - **남해**(민국주주 1,500주, 분여): 특수관계 병(중부주주 1,000주)에게 분여한 이익 = 병 이익 5,000,000 × (남해 손실 3,000,000/민국 총손실 10,000,000) = **1,500,000 익금산입**(법령 §88①8호나목 — 이익을 분여한 법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병에게 소득처분). - **[B검증 정정]** 이익을 분여한 법인(남해)도 익금산입 대상. 거주자 병은 개인이므로 증여세(법인세 익금 아님). ##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물음1: 재평가적립금 1%분 수입배당금 해당 여부 / 대한 장부가액 세무상 vs 재무상태표상 — **답안 분기** - [ ] 물음2: 본사건물 세무상각 기준(1,846,333,333 vs 1,843,333,333) - [ ] 물음5: 분여이익 계산방식(상증세법 §29 준용) 세부 검토 - [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최종 대조 (특히 물음3 자료 — Josh 실물 확인 완료)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물음1: 재평가적립금 1%분 수입배당금 해당 여부 / 대한 장부가액 세무상 vs 재무상태표상 — **답안 분기**
  • 물음2: 본사건물 세무상각 기준(1,846,333,333 vs 1,843,333,333)
  • 물음5: 분여이익 계산방식(상증세법 §29 준용) 세부 검토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최종 대조 (특히 물음3 자료 — Josh 실물 확인 완료)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2번 · 20점

회계학 2부 문제2 (법인세, 20점)

핵심 논점

  • 물음 1 (8점)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세무조정
  • (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SA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 (2)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 물음 2 (12점) — 적격합병 ((주)대한 ← (주)세무 흡수합병, 2026.7.1)
  • (1)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2) 승계 건물의 상각부인액 기말잔액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풀이 순서

  1. 물음 1 (8점)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세무조정
  2. (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SA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3. (2)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4. 물음 2 (12점) — 적격합병 ((주)대한 ← (주)세무 흡수합병, 2026.7.1)
  5. (1)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6. (2) 승계 건물의 상각부인액 기말잔액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7. (3) 합병시 (주)한국이 인식할 의제배당액 (수입배당금 익불 무시)
  8. (4) 토지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B검증 정정
독립 working
**전제**: K-IFRS 순확정급여부채 250,000,000(DBO 기말 3,450,000,000 − 사외적립자산 기말 3,200,000,000).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 = **0%**(2016.1.1 이후 개시연도, 령§60②7호) → 확정급여채무 전액 부인 유보.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 손금산입(△유보). 전기말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2,900,000,000(유보)·퇴직연금충당금 2,550,000,000(△유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 3,050,000,000 − 2,900,000,000 = 15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기초 2,900,000,000 + 근무·이자원가 714,969,000(손금불산입, 한도0) + 재측정손실 165,031,000(손금불산입) − 지급 유보대응분 330,000,000(손금산입) = **3,450,000,000**. 지급 480,000,000 중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0을 §33②(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에 따라 우선상계 → 세무충당금 기말 0 → 유보 = DBO기말 3,450,000,000.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령§44의2④): 누적한도 = **min[추계액 기준, 사외적립자산 기말잔액]**. = min(max(4,840,000,000, 5,000,000,000) − 세무퇴충 0, 사외적립자산 3,200,000,000) − 직전 부담금 2,550,000,000 = min(5,000,000,000, 3,200,000,000) − 2,550,000,000 = **650,000,000**. 합병대가 총액 = 실제교부주식 63,375,000(한국 6,500주→9,750주×6,500) + 현금 39,000,000 + **포합주식 교부간주 34,125,000**(대한 보유 3,500주→5,250주×6,500, §80①2호가목 단서: 신주 미교부여도 지분비율대로 교부간주) = **136,500,000**. **20% 초과분 금전간주**(§80의2③1호, 대한은 세무 지배주주 아님): 합병등기일 전 2년내 취득 포합주식 2,500주(2025.5.1 취득; 2024.4.1 취득 1,000주는 2년 초과) − 발행총수 20%(2,000주) = 초과 500주 → 교부간주주식 750주×6,500 = 4,875,000을 금전교부로 간주. 주식가액 = 97,500,000 − 4,875,000 = 92,625,000. **비율 = 92,625,000 / 136,500,000 = 67.857% → 67.9%** (80% 미만 → 자료7 부합). 공통: 승계 후 당기 세무상 상각범위(§29의2②, 양도법인 취득가액 100,000,000·20년 정액) = 100,000,000×1/20×6/12(2026.7.1~12.31) = 2,500,000. 회계 감가상각비 1,000,000 < 2,500,000 → 시인부족 1,500,000 추인. **[협의] 1,000,000**: "상각부인액"을 피합병 승계 상각부인액(세무 47,500,000 − 회계 45,000,000 = 2,500,000)으로 좁게 봄 → 2,500,000 − 1,500,000 = 1,000,000. 대한이 시가 40,000,000으로 계상하며 생긴 자산조정계정 5,000,000은 별도 항목. **[광의] 6,000,000**: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를 문리대로 봄 → 대한 세무장부 47,500,000 − 회계계상 40,000,000 = 7,500,000, 7,500,000 − 1,500,000 = 6,000,000. 검산: 세무미상각기말 45,000,000 − 회계장부기말 39,000,000 = 6,000,000. (주)한국: 세무 6,500주 보유, 취득원가 45,500,000(@7,000). 받은 대가 = 대한주식 9,750주(시가 63,375,000) + 현금 39,000,000. 의제배당 = 합병대가(주식 45,500,000 + 금전 39,000,000) − 소멸주식 취득가 45,500,000 = **39,000,000** (주식차익 17,875,000은 과세이연, 합병교부금만 의제배당). 회계 토지 300,000,000 / 시가 250,000,000 / 피합병 세무장부 120,000,000. 적격합병(§44의3①)은 자산 장부가액 승계 → 세무상 토지 = 120,000,000. **손금산입 토지 180,000,000(△유보)**: 회계 토지 300,000,000을 세무장부 120,000,000로 감액. 내역 = 자산조정계정 130,000,000(시가 250,000,000 − 세무장부 120,000,000, §80의4①) + 과대계상 50,000,000(회계 − 시가). **물음1(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손실 별도 조정 여부(주안 미조정=한도반영 / 대안 별도조정) — 세무사 확정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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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회계학 2부 문제2 (법인세, 20점) [draft A — B 교차검증 반영] > 모든 수치는 04_verify/회계학2부_문제2_검산.py 출력과 대조. **STEP 3 독립 교차검증(블라인드 B) 완료(2026.7.20): B가 A오류 2건(물음1-2 퇴직연금한도·물음2-4 토지) 발견 → 정정.** 상세: 04_verify/교차대조표_회계학2부_문제2.md. > 자료: 00_source/회계학2부_법인세_문제원본.md [문제 2]. 근거법령(01_law, 전부 시험일 2026.7.18 시행): 법법 §16·§33·§44·§44의3, 시행령 §14·§29의2·§44의2·§60·§80·§80의2·§80의4·§85. > ⚠ 세무회계 난이도 최상(K-IFRS 퇴직연금 세무조정·적격합병 과세이연). 본 초안은 연구소 분석 의견, 시행기관 공식 정답 아님. 견해 갈림 논점(재측정요소·상각부인액 협의/광의)은 최종적으로 세무사 감수 필요. ## 물음 1 (8점)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세무조정 **전제**: K-IFRS 순확정급여부채 250,000,000(DBO 기말 3,450,000,000 − 사외적립자산 기말 3,200,000,000).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 = **0%**(2016.1.1 이후 개시연도, 령§60②7호) → 확정급여채무 전액 부인 유보.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 손금산입(△유보). 전기말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2,900,000,000(유보)·퇴직연금충당금 2,550,000,000(△유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 3,050,000,000 − 2,900,000,000 = 150,000,000. ### (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SA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재측정요소는 K-IFRS상 기타포괄손익(OCI, 자본)으로 손익 미반영. 세무상 확정급여채무 유보를 장부와 일치(소득금액 영향 0).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금액 | 소득처분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 | ---: | --- | | 퇴직급여충당금 | 165,031,000 | 유보 | 재측정요소 | 165,031,000 | 기타 | - **주안(A·B 일치)**: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손실 165,031,000(DBO 증가)만 별도 조정 — 익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유보) + 손금산입 재측정요소(기타).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손실 11,837,000은 별도 라인 없이 사외적립자산 기말잔액(3,200,000,000)에 반영되어 퇴직연금충당금 손금한도(물음2)에 자동 반영.** - **[대안]** 사외적립자산 재측정도 별도 부인하는 견해(익금산입/손금산입 각 11,837,000) → 이 경우 퇴직연금 한도가 661,837,000으로 달라짐. OCI 세무조정 범위는 수험가 견해 대립 → 세무사 확정. ### (2)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 구분 | 금액 | | --- | ---: | |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 **3,450,000,000** | |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 **650,000,000** | -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기초 2,900,000,000 + 근무·이자원가 714,969,000(손금불산입, 한도0) + 재측정손실 165,031,000(손금불산입) − 지급 유보대응분 330,000,000(손금산입) = **3,450,000,000**. 지급 480,000,000 중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0을 §33②(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에 따라 우선상계 → 세무충당금 기말 0 → 유보 = DBO기말 3,450,000,000. -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령§44의2④): 누적한도 = **min[추계액 기준, 사외적립자산 기말잔액]**. = min(max(4,840,000,000, 5,000,000,000) − 세무퇴충 0, 사외적립자산 3,200,000,000) − 직전 부담금 2,550,000,000 = min(5,000,000,000, 3,200,000,000) − 2,550,000,000 = **650,000,000**. - **[B검증 정정]** 당초 A안 2,450,000,000은 사외적립자산 한도(3,200,000,000) 누락 오류. 퇴직연금충당금은 실제 적립자산(사외적립자산)을 초과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 물음 2 (12점) — 적격합병 ((주)대한 ← (주)세무 흡수합병, 2026.7.1) ### (1)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구분 | 비율 | | --- | ---: | |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67.9%** | - 합병대가 총액 = 실제교부주식 63,375,000(한국 6,500주→9,750주×6,500) + 현금 39,000,000 + **포합주식 교부간주 34,125,000**(대한 보유 3,500주→5,250주×6,500, §80①2호가목 단서: 신주 미교부여도 지분비율대로 교부간주) = **136,500,000**. - **20% 초과분 금전간주**(§80의2③1호, 대한은 세무 지배주주 아님): 합병등기일 전 2년내 취득 포합주식 2,500주(2025.5.1 취득; 2024.4.1 취득 1,000주는 2년 초과) − 발행총수 20%(2,000주) = 초과 500주 → 교부간주주식 750주×6,500 = 4,875,000을 금전교부로 간주. - 주식가액 = 97,500,000 − 4,875,000 = 92,625,000. **비율 = 92,625,000 / 136,500,000 = 67.857% → 67.9%** (80% 미만 → 자료7 부합). ### (2) 승계 건물의 상각부인액 기말잔액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 구분 | 금액 | | --- | ---: | | 건물 상각부인액 기말잔액 | **1,000,000(협의) ↔ 6,000,000(광의)** | - 공통: 승계 후 당기 세무상 상각범위(§29의2②, 양도법인 취득가액 100,000,000·20년 정액) = 100,000,000×1/20×6/12(2026.7.1~12.31) = 2,500,000. 회계 감가상각비 1,000,000 < 2,500,000 → 시인부족 1,500,000 추인. - **[협의] 1,000,000**: "상각부인액"을 피합병 승계 상각부인액(세무 47,500,000 − 회계 45,000,000 = 2,500,000)으로 좁게 봄 → 2,500,000 − 1,500,000 = 1,000,000. 대한이 시가 40,000,000으로 계상하며 생긴 자산조정계정 5,000,000은 별도 항목. - **[광의] 6,000,000**: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를 문리대로 봄 → 대한 세무장부 47,500,000 − 회계계상 40,000,000 = 7,500,000, 7,500,000 − 1,500,000 = 6,000,000. 검산: 세무미상각기말 45,000,000 − 회계장부기말 39,000,000 = 6,000,000. - **문제2 최대 쟁점** — 물음이 "상각부인액"을 명시(협의 1,000,000) vs "자적명세서(을) 유보 기말잔액"(광의 6,000,000). 양설 모두 근거 → 세무사 확정 필요. ### (3) 합병시 (주)한국이 인식할 의제배당액 (수입배당금 익불 무시) | 구분 | 금액 | | --- | ---: | | 의제배당액 | **39,000,000** | - (주)한국: 세무 6,500주 보유, 취득원가 45,500,000(@7,000). 받은 대가 = 대한주식 9,750주(시가 63,375,000) + 현금 39,000,000. - 적격합병 주식평가(령§14①1호나목):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단, 금전수령 & 시가평가 < 종전장부면 시가). 시가평가 63,375,000 > 종전장부 45,500,000 → 종전 장부가액 45,500,000. - 의제배당 = 합병대가(주식 45,500,000 + 금전 39,000,000) − 소멸주식 취득가 45,500,000 = **39,000,000** (주식차익 17,875,000은 과세이연, 합병교부금만 의제배당). ### (4) 토지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B검증 정정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금액 | 소득처분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 토지 | 180,000,000 | △유보 | - 회계 토지 300,000,000 / 시가 250,000,000 / 피합병 세무장부 120,000,000. 적격합병(§44의3①)은 자산 장부가액 승계 → 세무상 토지 = 120,000,000. - **손금산입 토지 180,000,000(△유보)**: 회계 토지 300,000,000을 세무장부 120,000,000로 감액. 내역 = 자산조정계정 130,000,000(시가 250,000,000 − 세무장부 120,000,000, §80의4①) + 과대계상 50,000,000(회계 − 시가). - **[B검증 정정]** 당초 A안 "익금산입 자산조정계정 130,000,000"은 부호 오류. §80의4① 시가>장부 시 자산조정계정은 손금산입(△유보)이며, 회계가 이미 300,000,000 계상했으므로 추가 익금산입 없음. ##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물음1(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손실 별도 조정 여부(주안 미조정=한도반영 / 대안 별도조정) — 세무사 확정 - [ ] **물음2(2)** 상각부인액 협의 1,000,000 vs 광의 6,000,000 — **문제2 최대 쟁점, 세무사 확정** - [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최종 대조 - [x] 물음1(2) 퇴직연금 한도 650,000,000 — B검증으로 사외적립자산 한도 반영 정정 완료 - [x] 물음2(4) 토지 손금산입 180,000,000 — B검증으로 자산조정계정 부호 정정 완료
가정·반올림
  • **전제**: K-IFRS 순확정급여부채 250,000,000(DBO 기말 3,450,000,000 − 사외적립자산 기말 3,200,000,000).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 = **0%**(2016.1.1 이후 개시연도, 령§60②7호) → 확정급여채무 전액 부인 유보.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 손금산입(△유보). 전기말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2,900,000,000(유보)·퇴직연금충당금 2,550,000,000(△유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 3,050,000,000 − 2,900,000,000 = 150,000,000.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물음1(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손실 별도 조정 여부(주안 미조정=한도반영 / 대안 별도조정) — 세무사 확정
  • **물음2(2)** 상각부인액 협의 1,000,000 vs 광의 6,000,000 — **문제2 최대 쟁점, 세무사 확정**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최종 대조
  • > ⚠ 세무회계 난이도 최상(K-IFRS 퇴직연금 세무조정·적격합병 과세이연). 본 초안은 연구소 분석 의견, 시행기관 공식 정답 아님. 견해 갈림 논점(재측정요소·상각부인액 협의/광의)은 최종적으로 세무사 감수 필요.
  • (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SA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 (2) 승계 건물의 상각부인액 기말잔액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 ★견해 갈림 — 세무사 확정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3번 · 30점

회계학 2부 문제3 (소득세, 30점)

핵심 논점

  • 물음 1 (8점)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물음 2 (6점) — 주택임대
  • 물음 3 (10점) — 근로·기타소득·세액공제
  • 물음 4 (6점) — 양도소득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풀이 순서

  1. 물음 1 (8점) — 금융소득 종합과세
  2. 물음 2 (6점) — 주택임대
  3. 물음 3 (10점) — 근로·기타소득·세액공제
  4. 물음 4 (6점) — 양도소득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독립 working
★3자대조 정정: **gross-up율 = 10%** — 소법 §17③ 현행 텍스트 "100분의 11"은 법률 제21603호 부칙상 **2027.1.1 시행분**이고, **부칙 제14조(경과조치)에 따라 2026.12.31 이전 지급 배당은 종전 규정(10%)**. 당초 A·B 모두 11%로 오독(4개 값 전부 변동). **gross-up**: 대상 = §17③(1·2·3·4호) → 민국 배당 30,000,000만(신탁 2의2호·출자공동 8호·소각익 §17③2호 제외). 출자공동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14⑤)로 2천만기준·배열 별도. 2천만원 = 이자 13,000,000 + 비대상배당 5,000,000 + gross-up대상 2,000,000. → 대상 2천만초과분 28,000,000 × **10%(부칙 제14조)** = **2,800,000**. ① 배당소득금액 = 41,000,000 + 2,800,000 = **43,800,000**. ② 금융소득금액 = 13,000,000 + 43,800,000 = **56,800,000**. ③ 산출세액 = max(일반 11,392,000, 비교 10,140,000) = **11,392,000**. (일반 = 2천만×14% + 기본세율(과표 79,800,000−2천만) / 비교 = max[출자공동 금융측 10,080,000, 출자공동 기본세율측 10,140,000] — 비영업대금 3,000,000×25%) ④ 배당세액공제 = min(gross-up 2,800,000, 일반−비교 1,252,000) = **1,252,000** (한도 적용, 결정세액 = 비교산출세액 10,140,000). ★3자대조 정정 (당초 18,000,000 / 3,190,000 오류): 총수입 2천만 이하 →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조세부담 최소화 지시)**. 진짜독립B=강사 일치. 간주임대료(소령§53③1호): 3억은 보증금적수 큰 **A부터 차감** → A (6억−3억)×60%×3% − 수입배당금 600,000(유가증권처분이익 제외) = 4,800,000 / B 2억×60%×3% = 3,600,000. 수입금액: A 6,000,000(월세 1,200,000, 12월분 미수도 약정일 2026귀속) / B 12,000,000(월세 8,400,000). 총수입 18,000,000. ① 주택임대소득금액(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 18,000,000 − 필요경비 9,600,000(등록 A 60%·미등록 B 50%) − 추가공제 2,666,667(타 종합소득 2천만 이하 → 등록 400만·미등록 200만 수입비율 안분) = **5,733,333**. ②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분 490,000(기본세율(20,000,000−5,000,000)=990,000 − 공제세액 500,000) + 분리분 802,666(5,733,333×14%) = **1,292,666**. (종합과세 선택 시 3,190,000 — 분리가 유리)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68,500,000 = 기본급·상여 56,000,000 + 잉여금처분상여 5,000,000 + 직무발명보상금 초과 3,600,000(비과세 700만 초과) + 단체보험 초과 500,000(비과세 70만 초과) + 보육수당 2,400,000(차남 8세>6세 → 과세) + 사내강의교재 1,000,000. **비과세/제외: 사택 무상제공(직원·비특수관계), 출산지원금 5,000,000 전액, 인정상여 3,000,000(2025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공제 13,175,000 → 55,325,000. **② 기타소득금액 5,400,000**: 중학교 특강료 800,000(2,000,000×40%, 일시 강연 §21①19호) + **통신판매중개 물품대여 1,600,000(4,000,000×40%, §21①8의2호 60% 의제)** + 위약금 3,000,000(계약금 대체, 필요경비 0). 사내강의교재는 근로소득. **④ 의료비 세액공제 1,335,000**: 일반의료비 3,500,000(산후조리원 2,000,000[한도]+안경 500,000[한도]+장남 1,000,000[실손 4,000,000 차감]) < 총급여 3%(3,600,000) → 1호 공제 0·미달 100,000. 특정의료비(장녀 6세이하) 3,000,000 − 미달 100,000 = 2,900,000 ×15%. 난임(4호) 3,000,000 ×30%. **모친 국외의료비 2,000,000 제외.** = 435,000 + 900,000 = 1,335,000. **⑤ 교육비 세액공제 2,130,000**: 장남 대학 6,500,000(9,500,000−학자금대출 3,000,000, 한도 900만) + 차남 일반 2,700,000(미술학원 2,400,000+현장체험 300,000[한도], 한도 300만) + 차남 장애인특수교육비 5,000,000(6,000,000−지자체지원 1,000,000, 한도없음 §59의4③3호). 합 14,200,000 ×15%. **배우자 대학원·차남 수학학원·교복 제외.** **[논점]** 미술학원(§59의4③1호마목, 9세미만 초등 예능학원)이 공제 대상이면 2,130,000(주안), 미적용설이면 1,770,000. 아들에게 저가양도(양도 24억 < 시가 25억)이나 **대가 수령 명백 → 부당행위계산 부인 아님**(차액 1억 < min(3억, 시가 5%=1.25억)). 양도가액 = 실지거래 2,400,000,000. 실지취득가액 불분명·매매사례·감정가 없음 → **환산취득가액** = 2,400,000,000 × (취득 기준시가 10억/양도 기준시가 20억) = 1,200,000,000. 필요경비 = MAX(환산 1,200,000,000+개산공제 30,000,000[취득기준시가×3%], 실제지출 250,000,000) = 1,230,000,000. **리모델링 200,000,000·중개수수료 50,000,000은 개산공제에 흡수(별도공제 안 됨).** 전체 양도차익 = 2,400,000,000 − 1,230,000,000 = 1,170,000,000. **고가주택 12억 초과분** = 1,170,000,000 × (24억−12억)/24억 = **① 585,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95② 표2, 1세대1주택) = 585,000,000 × (보유 7년 28% + 거주 5년 20% = 48%) = 280,800,000. 양도소득금액 = 304,200,000. 과세표준 = −기본공제 250만 = 301,700,000. ② 양도소득산출세액 = 기본세율(301,700,000, 3억 초과) = **94,740,000**. **물음2** 주택임대 필요경비 처리(미제시 → 총수입=소득금액) 및 분리과세 선택 가능성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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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회계학 2부 문제3 (소득세, 30점) [draft A — 3자대조 정정본 2026.7.21] > 모든 수치는 04_verify/회계학2부_문제3_검산.py 출력과 대조. STEP 3 교차검증(2026.7.20) 후, **개선체계 진짜독립 재풀이 + 강사(이훈엽) 3자대조(2026.7.21)로 물음1(gross-up 10%, 부칙 제14조)·물음2(분리과세) 정정.** 상세: 04_verify/3자대조_문제3.md. > 자료: 00_source/회계학2부_소득세부가세_문제원본.md 【문제 3】. 근거법령(01_law, 시험일 2026.7.18 시행): 소법 §12·14·16·17·20·21·25·37·47·50·51·56·59의2·59의4·62·84·89·94·95·97·100·101·104, 소령 §8의2·53. > ⚠ 소득세 종합 — 항목 구분·비과세·세액공제 판정 다수. 본 초안은 연구소 분석 의견, 시행기관 공식 정답 아님. 최종 판단은 세무사 감수 필요. ## 물음 1 (8점)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구분 | 종합과세 배당소득금액 | 금융소득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 | --- | ---: | ---: | ---: | ---: | | 금액 | **43,800,000** | **56,800,000** | **11,392,000** | **1,252,000** | ★3자대조 정정: **gross-up율 = 10%** — 소법 §17③ 현행 텍스트 "100분의 11"은 법률 제21603호 부칙상 **2027.1.1 시행분**이고, **부칙 제14조(경과조치)에 따라 2026.12.31 이전 지급 배당은 종전 규정(10%)**. 당초 A·B 모두 11%로 오독(4개 값 전부 변동). - **이자소득 13,000,000**: 물가연동국채(원금증가분 1,000,000+이자 2,000,000) 3,000,000 + 장기채권 4,000,000(분리과세 폐지, 종합) + 저축성보험차익 **3,000,000**(보험금 15,000,000+계약자배당 1,000,000−납입 13,000,000, 가입 5년<10년 과세) + 비영업대금 3,000,000. - **배당소득 총수입 41,000,000**: 법인과세신탁재산 배당 4,000,000(§17①2의2호)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6,000,000(§17①8호) + 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 1,000,000(소각 2025.2.27~전입 2026.6.10 2년내 → 의제배당) + 민국 현금배당 30,000,000. - **gross-up**: 대상 = §17③(1·2·3·4호) → 민국 배당 30,000,000만(신탁 2의2호·출자공동 8호·소각익 §17③2호 제외). 출자공동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14⑤)로 2천만기준·배열 별도. 2천만원 = 이자 13,000,000 + 비대상배당 5,000,000 + gross-up대상 2,000,000. → 대상 2천만초과분 28,000,000 × **10%(부칙 제14조)** = **2,800,000**. - ① 배당소득금액 = 41,000,000 + 2,800,000 = **43,800,000**. ② 금융소득금액 = 13,000,000 + 43,800,000 = **56,800,000**. - ③ 산출세액 = max(일반 11,392,000, 비교 10,140,000) = **11,392,000**. (일반 = 2천만×14% + 기본세율(과표 79,800,000−2천만) / 비교 = max[출자공동 금융측 10,080,000, 출자공동 기본세율측 10,140,000] — 비영업대금 3,000,000×25%) - ④ 배당세액공제 = min(gross-up 2,800,000, 일반−비교 1,252,000) = **1,252,000** (한도 적용, 결정세액 = 비교산출세액 10,140,000). ## 물음 2 (6점) — 주택임대 | 구분 | 주택임대소득금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 | --- | ---: | ---: | | 금액 | **5,733,333** | **1,292,666** | ★3자대조 정정 (당초 18,000,000 / 3,190,000 오류): 총수입 2천만 이하 →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조세부담 최소화 지시)**. 진짜독립B=강사 일치. - 3주택(전부 40㎡ 초과·기준시가 2억 초과) → 월세 전부 과세 + 간주임대료(보증금 합 8억 > 3억). - 간주임대료(소령§53③1호): 3억은 보증금적수 큰 **A부터 차감** → A (6억−3억)×60%×3% − 수입배당금 600,000(유가증권처분이익 제외) = 4,800,000 / B 2억×60%×3% = 3,600,000. 수입금액: A 6,000,000(월세 1,200,000, 12월분 미수도 약정일 2026귀속) / B 12,000,000(월세 8,400,000). 총수입 18,000,000. - ① 주택임대소득금액(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 18,000,000 − 필요경비 9,600,000(등록 A 60%·미등록 B 50%) − 추가공제 2,666,667(타 종합소득 2천만 이하 → 등록 400만·미등록 200만 수입비율 안분) = **5,733,333**. - ②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분 490,000(기본세율(20,000,000−5,000,000)=990,000 − 공제세액 500,000) + 분리분 802,666(5,733,333×14%) = **1,292,666**. (종합과세 선택 시 3,190,000 — 분리가 유리) ## 물음 3 (10점) — 근로·기타소득·세액공제 | 구분 | 근로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자녀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 --- | ---: | ---: | ---: | ---: | ---: | | 금액 | **55,325,000** | **5,400,000** | **1,250,000** | **1,335,000** | **2,130,000** | -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68,500,000 = 기본급·상여 56,000,000 + 잉여금처분상여 5,000,000 + 직무발명보상금 초과 3,600,000(비과세 700만 초과) + 단체보험 초과 500,000(비과세 70만 초과) + 보육수당 2,400,000(차남 8세>6세 → 과세) + 사내강의교재 1,000,000. **비과세/제외: 사택 무상제공(직원·비특수관계), 출산지원금 5,000,000 전액, 인정상여 3,000,000(2025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공제 13,175,000 → 55,325,000. - **② 기타소득금액 5,400,000**: 중학교 특강료 800,000(2,000,000×40%, 일시 강연 §21①19호) + **통신판매중개 물품대여 1,600,000(4,000,000×40%, §21①8의2호 60% 의제)** + 위약금 3,000,000(계약금 대체, 필요경비 0). 사내강의교재는 근로소득. - **③ 자녀세액공제 1,250,000**: 8세이상 자녀 2명(장남 20세·차남 2018.9.8생 만 8세) 550,000(§59의2① 2025 개정, 2명 55만) + 출산 셋째(장녀 2026 출생) 700,000. **[강사 대안 950,000]**: 차남 제외(1명 25만+출산 70만) — 차남 8세 판정 견해대립, 세무사 감수. - **④ 의료비 세액공제 1,335,000**: 일반의료비 3,500,000(산후조리원 2,000,000[한도]+안경 500,000[한도]+장남 1,000,000[실손 4,000,000 차감]) < 총급여 3%(3,600,000) → 1호 공제 0·미달 100,000. 특정의료비(장녀 6세이하) 3,000,000 − 미달 100,000 = 2,900,000 ×15%. 난임(4호) 3,000,000 ×30%. **모친 국외의료비 2,000,000 제외.** = 435,000 + 900,000 = 1,335,000. - **⑤ 교육비 세액공제 2,130,000**: 장남 대학 6,500,000(9,500,000−학자금대출 3,000,000, 한도 900만) + 차남 일반 2,700,000(미술학원 2,400,000+현장체험 300,000[한도], 한도 300만) + 차남 장애인특수교육비 5,000,000(6,000,000−지자체지원 1,000,000, 한도없음 §59의4③3호). 합 14,200,000 ×15%. **배우자 대학원·차남 수학학원·교복 제외.** **[논점]** 미술학원(§59의4③1호마목, 9세미만 초등 예능학원)이 공제 대상이면 2,130,000(주안), 미적용설이면 1,770,000. ## 물음 4 (6점) — 양도소득 (1세대1주택 고가주택) | 구분 | 양도차익 | 양도소득산출세액 | | --- | ---: | ---: | | 금액 | **585,000,000** | **94,740,000** | - 아들에게 저가양도(양도 24억 < 시가 25억)이나 **대가 수령 명백 → 부당행위계산 부인 아님**(차액 1억 < min(3억, 시가 5%=1.25억)). 양도가액 = 실지거래 2,400,000,000. - 실지취득가액 불분명·매매사례·감정가 없음 → **환산취득가액** = 2,400,000,000 × (취득 기준시가 10억/양도 기준시가 20억) = 1,200,000,000. 필요경비 = MAX(환산 1,200,000,000+개산공제 30,000,000[취득기준시가×3%], 실제지출 250,000,000) = 1,230,000,000. **리모델링 200,000,000·중개수수료 50,000,000은 개산공제에 흡수(별도공제 안 됨).** - 전체 양도차익 = 2,400,000,000 − 1,230,000,000 = 1,170,000,000. **고가주택 12억 초과분** = 1,170,000,000 × (24억−12억)/24억 = **① 585,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95② 표2, 1세대1주택) = 585,000,000 × (보유 7년 28% + 거주 5년 20% = 48%) = 280,800,000. 양도소득금액 = 304,200,000. 과세표준 = −기본공제 250만 = 301,700,000. - ② 양도소득산출세액 = 기본세율(301,700,000, 3억 초과) = **94,740,000**. ##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물음3⑤** 미술학원(차남 8세) §59의4③1호마목 공제 여부 — 적용 2,130,000 / 미적용 1,770,000 - [ ] **물음2** 주택임대 필요경비 처리(미제시 → 총수입=소득금액) 및 분리과세 선택 가능성 - [ ] **물음1** 저축성보험차익 배당금 포함(3,000,000) 자료 해석 확정 - [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최종 대조 (특히 물음3 자녀 나이·교육비 배치 — Josh 실물 확인 완료) - [x] 물음1 저축성보험·신탁 gross-up·출자공동 배열 — B검증 정정 완료 - [x] 물음3② 물품대여 60% 의제, ③ 자녀세액공제 2025 개정 — B검증 정정 완료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물음3⑤** 미술학원(차남 8세) §59의4③1호마목 공제 여부 — 적용 2,130,000 / 미적용 1,770,000
  • **물음2** 주택임대 필요경비 처리(미제시 → 총수입=소득금액) 및 분리과세 선택 가능성
  • **물음1** 저축성보험차익 배당금 포함(3,000,000) 자료 해석 확정
  • 전 문항: 큐넷 원본 게시 시 자료 최종 대조 (특히 물음3 자녀 나이·교육비 배치 — Josh 실물 확인 완료)
  • **③ 자녀세액공제 1,250,000**: 8세이상 자녀 2명(장남 20세·차남 2018.9.8생 만 8세) 550,000(§59의2① 2025 개정, 2명 55만) + 출산 셋째(장녀 2026 출생) 700,000. **[강사 대안 950,000]**: 차남 제외(1명 25만+출산 70만) — 차남 8세 판정 견해대립, 세무사 감수.
  • **⑤ 교육비 세액공제 2,130,000**: 장남 대학 6,500,000(9,500,000−학자금대출 3,000,000, 한도 900만) + 차남 일반 2,700,000(미술학원 2,400,000+현장체험 300,000[한도], 한도 300만) + 차남 장애인특수교육비 5,000,000(6,000,000−지자체지원 1,000,000, 한도없음 §59의4③3호). 합 14,200,000 ×15%. **배우자 대학원·차남 수학학원·교복 제외.** **[논점]** 미술학원(§59의4③1호마목, 9세미만 초등 예능학원)이 공제 대상이면 2,130,000(주안), 미적용설이면 1,770,000.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4번 · 20점

회계학 2부 문제4 (부가가치세, 20점)

핵심 논점

  • 물음 1 (8점) — 제1기 최종3개월(2026.4.1~6.30) 과세표준·매출세액
  • 물음 2 (12점) — 제2기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풀이 순서

  1. 물음 1 (8점) — 제1기 최종3개월(2026.4.1~6.30) 과세표준·매출세액
  2. 물음 2 (12점) — 제2기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독립 working
**항목1**: 제품A 2개 중 특수관계 (주)대한에 무상공급 1개 =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10⑤) → 시가 10,000,000. 특수관계 없는 (주)세무에 7,000,000 공급 = 실지거래(저가라도 특관 아님) 7,000,000. 과세표준 17,000,000, 매출세액 1,700,000. **항목2**: 제품C 직수출(영세율 §21). 공급시기 = 선적일 2026.6.10(령§28⑥). 계약금 $10,000은 공급시기 전 환가 → 환가액 11,500,000. 중도금·잔금 $20,000은 미환가 → 공급시기 기준환율 1,400 = 28,000,000. 과세표준 39,500,000, 매출세액 0. **항목3**: 제품D. 변경계약(계약금 4.2~잔금 10.5 = 6개월 이상)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성립(령§28③) → 공급시기 각 대가 받기로 한 때. 최종 3개월 = 계약금(4.2) 4,000,000 + 중도금(6.5) 18,000,000 = 22,000,000. 잔금(10.5)은 제2기. **[논점]** 계약금 실수령일(3.20) 귀속설이면 18,000,000. **항목4**: 내국신용장 검수조건부 → 공급시기 = 검수일 2026.7.4(령§28②) = 제2기. 최종 3개월(6.30까지) 귀속 없음 → 과세표준 0. **[논점]** 인도일(6.30)설이면 과세표준 50,000,000(영세율이라 세액 0). **의제매입세액**(§42, 4/104): 예정 통조림원료 105,560,000×4/104 = 4,060,000, 확정 134,888,000×4/104 = 5,188,000. 기초재고 13,000,000은 예정기간 전부 면세(과일) 판매 → 사용기준이라 조정·재계산 없음. **공통매입세액1**(기계장치, 공급가액 안분): 예정 10,000,000×30% = 3,000,000, 확정 정산 22,000,000×32% − 예정 3,000,000 = 4,040,000. **공통매입세액2**(건물신축, 예정사용면적 30%→실제 35%, §82 정산): 예정 20,000,000×30% = 6,000,000, 정산 총 60,000,000×35% − 기안분 13,200,000(1기 7,200,000+예정 6,000,000) = 7,800,000. **재계산 §83**(가산): 기계장치1(제1기 취득 6,000,000, 27%→32% Δ5%, 경과1) 6,000,000×(1−0.25×1)×0.05 = 225,000 + 트럭(2025-2기 취득 5,000,000, 25%→32% Δ7%, 경과2) 5,000,000×(1−0.25×2)×0.07 = 175,000 → **400,000**. **[정정]** A 당초 누락. **건물A 양도**: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60:40) → 과세 60%만 과세. 감정가액(2025.12.20)은 공급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前이라 무효 → 기준시가(건물 250:토지 150) 안분. 539,500,000 = 건물공급가액 325,000,000 + 토지 195,000,000(면세) + 건물VAT 19,500,000. **과세표준 195,000,000, 매출세액 19,500,000**. **[정정]** A 당초 전체 과세(31,735,294) 오류.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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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회계학 2부 문제4 (부가가치세, 20점) [draft A — B 교차검증 반영] > 모든 수치는 04_verify/회계학2부_문제4_검산.py 출력과 대조. **STEP 3 독립 교차검증(블라인드 B) 완료(2026.7.20): 물음1 완전 일치, 물음2 A오류 2건(건물양도·재계산) 발견 → 정정.** 정정 후 A·B 완전 일치. 상세: 04_verify/교차대조표_회계학2부_문제4.md. > 자료: 00_source/회계학2부_소득세부가세_문제원본.md 【문제 4】. 근거법령(01_law, 시험일 2026.7.18 시행): 부가법 §9·10·15·16·21·29·37·38·39·40·42, 부가령 §28·64·81·82·83. > ⚠ 부가세 종합 — 특히 물음2(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재계산·의제매입세액·공통사용재화 양도)는 난이도 최상. 본 초안은 연구소 분석 의견, 시행기관 공식 정답 아님. 답안 서식 ①~⑤ 매핑은 원문 판독 불완전 — 세무사 감수·큐넷 대조 필요. ## 물음 1 (8점) — 제1기 최종3개월(2026.4.1~6.30) 과세표준·매출세액 | 항목 | 과세표준 | 매출세액 | | --- | ---: | ---: | | 1 | **17,000,000** | **1,700,000** | | 2 | **39,500,000** | **0** | | 3 | **22,000,000** | **2,200,000** | | 4 | **0** | **0** | - **항목1**: 제품A 2개 중 특수관계 (주)대한에 무상공급 1개 =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10⑤) → 시가 10,000,000. 특수관계 없는 (주)세무에 7,000,000 공급 = 실지거래(저가라도 특관 아님) 7,000,000. 과세표준 17,000,000, 매출세액 1,700,000. - **항목2**: 제품C 직수출(영세율 §21). 공급시기 = 선적일 2026.6.10(령§28⑥). 계약금 $10,000은 공급시기 전 환가 → 환가액 11,500,000. 중도금·잔금 $20,000은 미환가 → 공급시기 기준환율 1,400 = 28,000,000. 과세표준 39,500,000, 매출세액 0. - **항목3**: 제품D. 변경계약(계약금 4.2~잔금 10.5 = 6개월 이상)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성립(령§28③) → 공급시기 각 대가 받기로 한 때. 최종 3개월 = 계약금(4.2) 4,000,000 + 중도금(6.5) 18,000,000 = 22,000,000. 잔금(10.5)은 제2기. **[논점]** 계약금 실수령일(3.20) 귀속설이면 18,000,000. - **항목4**: 내국신용장 검수조건부 → 공급시기 = 검수일 2026.7.4(령§28②) = 제2기. 최종 3개월(6.30까지) 귀속 없음 → 과세표준 0. **[논점]** 인도일(6.30)설이면 과세표준 50,000,000(영세율이라 세액 0). ## 물음 2 (12점) — 제2기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 답안 항목(추정 매핑) | 금액 | | --- | ---: | | ① 의제매입세액(예정) | **4,060,000** | | ② 의제매입세액(확정) | **5,188,000** | | ③ 공통매입세액 안분(예정) | **9,000,000** | | ④ 공통매입세액 안분(확정 정산) | **4,040,000** | | ⑤ 공통매입세액 정산(확정, 건물) | **7,800,000** | - **면세비율**: 예정 30%(300/1,000), 제2기 전체 32%(704/2,200, 건물A 매각은 우발적 공급으로 안분율 제외), 제1기 27%, 2025-2기 25%. - **의제매입세액**(§42, 4/104): 예정 통조림원료 105,560,000×4/104 = 4,060,000, 확정 134,888,000×4/104 = 5,188,000. 기초재고 13,000,000은 예정기간 전부 면세(과일) 판매 → 사용기준이라 조정·재계산 없음. - **공통매입세액1**(기계장치, 공급가액 안분): 예정 10,000,000×30% = 3,000,000, 확정 정산 22,000,000×32% − 예정 3,000,000 = 4,040,000. - **공통매입세액2**(건물신축, 예정사용면적 30%→실제 35%, §82 정산): 예정 20,000,000×30% = 6,000,000, 정산 총 60,000,000×35% − 기안분 13,200,000(1기 7,200,000+예정 6,000,000) = 7,800,000. - **재계산 §83**(가산): 기계장치1(제1기 취득 6,000,000, 27%→32% Δ5%, 경과1) 6,000,000×(1−0.25×1)×0.05 = 225,000 + 트럭(2025-2기 취득 5,000,000, 25%→32% Δ7%, 경과2) 5,000,000×(1−0.25×2)×0.07 = 175,000 → **400,000**. **[정정]** A 당초 누락. - **건물A 양도**: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60:40) → 과세 60%만 과세. 감정가액(2025.12.20)은 공급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前이라 무효 → 기준시가(건물 250:토지 150) 안분. 539,500,000 = 건물공급가액 325,000,000 + 토지 195,000,000(면세) + 건물VAT 19,500,000. **과세표준 195,000,000, 매출세액 19,500,000**. **[정정]** A 당초 전체 과세(31,735,294) 오류. - **납부세액**: 예정 21,940,000(매출 70,000,000 − 매입 48,060,000) / 확정 53,152,000(매출 99,100,000[과세 79,600,000+건물A 19,500,000] − 매입 45,948,000). ##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답안 서식 ①~⑤ 매핑**: 원문 스캔상 ②(의제·확정)·④(공통안분·확정)만 원문자 확인, ①③⑤ 셀 위치 미판독 → **큐넷 원본 대조 필수** - [ ] **물음1 항목3·4** 공급시기 견해(중간지급 성립·검수조건부) — 복수 견해 병기 - [ ] 부가령 §63(공통사용재화 과세표준) 조문 직접 확보로 건물A 60% 안분 근거 보강 - [x] 물음2 건물A 양도 공통사용재화 60% 과세, 재계산 §83 — B검증 정정 완료
불확실성·복수 견해
  • **답안 서식 ①~⑤ 매핑**: 원문 스캔상 ②(의제·확정)·④(공통안분·확정)만 원문자 확인, ①③⑤ 셀 위치 미판독 → **큐넷 원본 대조 필수**
  • **물음1 항목3·4** 공급시기 견해(중간지급 성립·검수조건부) — 복수 견해 병기
  • 부가령 §63(공통사용재화 과세표준) 조문 직접 확보로 건물A 60% 안분 근거 보강
  • **항목3**: 제품D. 변경계약(계약금 4.2~잔금 10.5 = 6개월 이상)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성립(령§28③) → 공급시기 각 대가 받기로 한 때. 최종 3개월 = 계약금(4.2) 4,000,000 + 중도금(6.5) 18,000,000 = 22,000,000. 잔금(10.5)은 제2기. **[논점]** 계약금 실수령일(3.20) 귀속설이면 18,000,000.
  • **항목4**: 내국신용장 검수조건부 → 공급시기 = 검수일 2026.7.4(령§28②) = 제2기. 최종 3개월(6.30까지) 귀속 없음 → 과세표준 0. **[논점]** 인도일(6.30)설이면 과세표준 50,000,000(영세율이라 세액 0).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세법학 1부
해설 4문항 공개
1번 · 20점

세법학 1부 【문제 1】 (20점)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납세의무 승계

핵심 논점

  • **물음 1**: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의 ①제도적 취지 ②성립 요건(실체적 요건 + 절차적 요건).
  • **물음 2(1)**: 납세의무자의 사망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인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소멸사유 열거와 제24조의 상속승계 구조.
  • **물음 2(2)**: 사망자에 대한 부과고지의 효력과, 이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의 효력 —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226 판결이 동일 사안**.

풀이 순서

  1. 물음 1: Ⅰ. 의의 → Ⅱ. 취지 → Ⅲ. 요건(실체 4 + 절차) → Ⅳ. 사례 적용
  2. 물음 2(1): Ⅰ. 납세의무 소멸사유의 한정성 → Ⅱ. 상속으로 인한 승계 → Ⅲ. 결론
  3. 물음 2(2): Ⅰ. 문제점 → Ⅱ. 사망자에 대한 처분의 효력 → Ⅲ. 물적납세의무 처분의 효력(판례) → Ⅳ. 결론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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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세법학 1부 【문제 1】 (20점)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납세의무 승계 [draft A] > 법령 기준일: 2026.7.18(시험일) 시행 법령 / 근거 원문: 01_law/국기법_42조·24조·26조·21조, 국징법_7조, 판례_양도담보_대법84누226 >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 1. 쟁점 정리 - **물음 1**: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의 ①제도적 취지 ②성립 요건(실체적 요건 + 절차적 요건). - **물음 2(1)**: 납세의무자의 사망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인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소멸사유 열거와 제24조의 상속승계 구조. - **물음 2(2)**: 사망자에 대한 부과고지의 효력과, 이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의 효력 —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226 판결이 동일 사안**. ## 2. 관련 법령·판례 (요지) | 근거 | 요지 | |---|---| | 국기법 §42① | 납세자가 국세·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징수 가능. 단,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 | | 국기법 §42③ | 양도담보재산 =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납세자가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 | | 국징법 §7①·② |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급(체납액·과세기간·세목·세액·징수금액·산출근거 등 기재, 30일 이내 납부기한) + 납세자에 대한 통지 | | 국기법 §24①·③·⑥ |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 의무 승계.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절차는 승계 상속인에게도 효력 | | 국기법 §26 | 납부의무 소멸사유: ①납부·충당·부과취소 ②제척기간 만료 ③소멸시효 완성 (한정 열거 — 사망은 없음) | | 대법 84누226 | 사망한 자에 대한 조세 부과고지는 무효 → 체납 불성립 → 그 체납을 전제로 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 | ##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 물음 1: Ⅰ. 의의 → Ⅱ. 취지 → Ⅲ. 요건(실체 4 + 절차) → Ⅳ. 사례 적용 - 물음 2(1): Ⅰ. 납세의무 소멸사유의 한정성 → Ⅱ. 상속으로 인한 승계 → Ⅲ. 결론 - 물음 2(2): Ⅰ. 문제점 → Ⅱ. 사망자에 대한 처분의 효력 → Ⅲ. 물적납세의무 처분의 효력(판례) → Ⅳ. 결론 ##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 물음 1) 물적납세의무의 취지와 요건 (8점) **(1) 의의·취지**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이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지만 실질은 채권담보에 불과하다. 재산의 형식적 귀속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담보기능에 착안하여,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여전히 납세자의 책임재산으로 파악함으로써 **조세채권의 확보**를 도모하는 제도이다(국기법 §42). 동시에 ①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부족을 요건으로 하는 **보충성**과 ②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재산을 제외하는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거래안전 보호 장치**를 두어, 조세채권 확보와 사법상 담보질서를 조화시키고 있다. **(2) 요건** (국기법 §42①·③) -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하였을 것 - ②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것 —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42③) - ③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보충성) - ④ 그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일 것(법정기일 전 담보재산은 제외, §42① 단서) - (절차)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징법 §7①·②). **(3) 사례 적용** 부동산(담보가치 50억 원)은 乙에 대한 10억 원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으로서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한다(§42③). 甲의 종합소득세 체납이 있고, 그 부동산이 甲의 유일한 자산이어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로는 징수 부족이 명백하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과 양도담보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 물음 2(1)) 甲의 납세의무 소멸 여부 (배점 내 소문항) -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①납부·충당·부과취소 ②부과제척기간 만료 ③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 소멸한다(국기법 §26). **납세의무자의 사망은 소멸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오히려 국기법 §24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여,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을 명정한다.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국기법 §21②1호)는 부과고지 송달 전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결론: 甲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유일한 상속인 丙(상속포기 없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된다. 다만 甲 사망 후 甲 명의로 한 부과고지는 효력이 없으므로(아래 물음 2(2)), 과세관청은 **승계인 丙을 상대로** 새로 부과고지를 하여야 한다. (국기법 §24⑥의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은 생전에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판례의 논리 — 대법 84누226은 §24를 들어 사망 후 처분을 유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 ### 물음 2(2)) 사망 인지 없이 乙에게 한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의 효력 - **사망자에 대한 부과고지의 효력**: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한 조세 부과고지는 처분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대법 84누226). - **물적납세의무 처분의 효력**: 물적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체납"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데(국기법 §42①), 甲에 대한 부과고지가 무효인 이상 甲의 체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과세요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 84누226: "망인이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물적 납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 무효"). - 따라서 乙은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확인소송(또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 처분에 기한 강제징수도 위법하다. ## 5. 답안 작성 팁 - 물음 1은 요건 나열이 득점 포인트: **체납 / 양도담보재산 / 보충성 / 법정기일 후 설정 + 납부고지 절차** 5요소를 번호 붙여 서술. "법정기일" 표현이 정확해야 함(구법의 "납부기한 1년 전" 기준과 혼동 금지 — 84누226 판결문은 구법 기준이므로 요건 서술은 현행 조문으로). - 물음 2는 "납세의무 자체의 존속(승계)"과 "처분의 효력(무효)"을 분리해서 쓰는 것이 핵심 구조. 84누226의 결론 문구(체납 불성립 → 요건 불발생 → 중대·명백 → 무효)를 논리 순서대로 재현. ##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국기법 §21②1호(종합소득세 성립시기) 인용 — 원문 확보(01_law/국기법_21조) 했으나 항·호 번호 표기 재확인 필요. - [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관용 표현 사용 여부 — 답안 표현 수준 조정은 검수자 판단. - [ ] 84누226 외 최근 동지 판례 존재 여부 (있으면 병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권장).
가정·반올림
  • **물음 2(2)**: 사망자에 대한 부과고지의 효력과, 이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의 효력 —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226 판결이 동일 사안**.
  • | 대법 84누226 | 사망한 자에 대한 조세 부과고지는 무효 → 체납 불성립 → 그 체납을 전제로 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 |
  • 결론: 甲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유일한 상속인 丙(상속포기 없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된다. 다만 甲 사망 후 甲 명의로 한 부과고지는 효력이 없으므로(아래 물음 2(2)), 과세관청은 **승계인 丙을 상대로** 새로 부과고지를 하여야 한다. (국기법 §24⑥의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은 생전에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판례의 논리 — 대법 84누226은 §24를 들어 사망 후 처분을 유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불확실성·복수 견해
  • 국기법 §21②1호(종합소득세 성립시기) 인용 — 원문 확보(01_law/국기법_21조) 했으나 항·호 번호 표기 재확인 필요.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관용 표현 사용 여부 — 답안 표현 수준 조정은 검수자 판단.
  • 84누226 외 최근 동지 판례 존재 여부 (있으면 병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권장).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2번 · 30점

세법학 1부 【문제 2】 (30점) — 저가양수·고가양도와 취득가액·양도가액, 대응조정

핵심 논점

  • **물음 1**: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①취득가액(저가양수 + 증여세 과세 이력의 반영) ②양도가액(특수관계법인 고가양도 + 배당 소득처분의 반영).
  • **물음 2**: 위 각 금액이 적용되는 규범적 이유 — 소령 §163⑩1호(취득가액 가산)와 소법 §96③1호(양도가액 시가 의제)의 취지.
  • **물음 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상대방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원리적 이유.
  • **물음 4**: 대응조정 부정 원리에도 불구하고 甲의 양도가액이 조정되는 근거 — §96③1호의 법적 성격(대응조정 아닌 이중과세 방지 규정).

풀이 순서

  1. 물음 1: Ⅰ. 취득가액 → Ⅱ. 양도가액 (각 근거 조문 명시 + 금액)
  2. 물음 2: Ⅰ. 취득가액 —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방지 → Ⅱ. 양도가액 — 배연구소득과의 이중과세 방지·소득구분 조정
  3. 물음 3: Ⅰ. 대응조정의 의의 → Ⅱ. 부정하는 이유(부인의 본질, 실현소득 과세, 조세회피 억지, 납세의무의 독립성) → Ⅲ. 입법론(복수 견해)
  4. 물음 4: Ⅰ. 외견상 대응조정과의 구별 → Ⅱ. §96③1호의 독자적 근거 → Ⅲ. 결론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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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세법학 1부 【문제 2】 (30점) — 저가양수·고가양도와 취득가액·양도가액, 대응조정 [draft A] >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01_law/소법_96조·97조·101조, 소령_163조·167조, 법법_52조·67조, 법령_88조 >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 1. 쟁점 정리 - **물음 1**: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①취득가액(저가양수 + 증여세 과세 이력의 반영) ②양도가액(특수관계법인 고가양도 + 배당 소득처분의 반영). - **물음 2**: 위 각 금액이 적용되는 규범적 이유 — 소령 §163⑩1호(취득가액 가산)와 소법 §96③1호(양도가액 시가 의제)의 취지. - **물음 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상대방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원리적 이유. - **물음 4**: 대응조정 부정 원리에도 불구하고 甲의 양도가액이 조정되는 근거 — §96③1호의 법적 성격(대응조정 아닌 이중과세 방지 규정). ## 2. 관련 법령 (요지) | 근거 | 요지 | |---|---| | 소법 §96① |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 | | 소법 §96③1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법법 §67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 **법법 §52에 따른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 소법 §97①1호가목 | 취득가액 =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 소령 §163⑩1호 | 상증법 §33~§39 등(§35 저가양수·고가양도 포함)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 | 소령 §163⑩2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 + 상여·배당 등 처분금액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 (참고: 반대 국면의 동일 구조) | | 법법 §52, 법령 §88①1호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 부당행위계산 부인 | | 법법 §67 |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 ##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 물음 1: Ⅰ. 취득가액 → Ⅱ. 양도가액 (각 근거 조문 명시 + 금액) - 물음 2: Ⅰ. 취득가액 —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방지 → Ⅱ. 양도가액 — 배연구소득과의 이중과세 방지·소득구분 조정 - 물음 3: Ⅰ. 대응조정의 의의 → Ⅱ. 부정하는 이유(부인의 본질, 실현소득 과세, 조세회피 억지, 납세의무의 독립성) → Ⅲ. 입법론(복수 견해) - 물음 4: Ⅰ. 외견상 대응조정과의 구별 → Ⅱ. §96③1호의 독자적 근거 → Ⅲ. 결론 ##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 물음 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4점) **취득가액 = 12억 원** - 원칙: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10억 원(소법 §97①1호가목). - 甲은 시가 15억 원 토지를 10억 원에 저가양수하여 증여재산가액 2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므로(상증법 §35 유형), 그 **증여재산가액 2억 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소령 §163⑩1호). - ∴ 10억 + 2억 = **12억 원** **양도가액 = 20억 원** - 원칙은 실지거래가액 23억 원(소법 §96①)이나, ①甲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A에 양도하였고 ②그 거래에 대해 법법 §67에 따라 甲에게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억 원이 있으므로, **법법 §52에 따른 시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법 §96③1호). - ∴ 양도가액 = 시가 **20억 원** ### 물음 2) 위 금액이 적용되는 이유 (10점) **(1)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는 이유 (소령 §163⑩1호)** - 저가양수 시점에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증여재산가액 2억 원은 이미 **증여세로 과세**되었다. 그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실지 지급대가 10억 원으로만 계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 2억 원 부분이 양도차익에 다시 포함되어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 과세**된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 가액만큼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취득 당시의 담세력 평가(증여로 취득한 부분 + 대가 지급 부분)를 양도단계의 필요경비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구조이다. **(2)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는 이유 (소법 §96③1호)** - 고가양도된 초과액 3억 원(23억−20억)은 A법인 단계에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법법 §52, 법령 §88①1호)으로 손금불산입되고, 그 귀속자인 甲(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법법 §67) 甲의 **배연구소득으로 과세**된다. - 만약 양도가액을 실지 수령액 23억 원으로 유지하면 같은 3억 원이 甲에게 **배연구소득과 양도소득으로 이중과세**된다. §96③1호는 양도가액을 시가(20억 원)로 의제함으로써 그 3억 원을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구분을 배연구소득으로 일원화**하는 조정 규정이다. - 결국 두 규정 모두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라는 공통 취지를 가진다. ### 물음 3)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 (10점) **(1) 대응조정의 의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시가 기준으로 과세될 때, 거래 상대방의 소득금액도 시가 기준으로 환원(증액·감액)하여 정합시키는 세무처리. **(2) 현행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연구소 정리)** - ① **부인 제도의 본질과 효력 범위**: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계산을 그 납세자의 **과세소득 계산상으로만** 부인·재구성하는 제도이며, 당사자 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부인의 효과는 부인 대상 납세자 일방의 소득금액 계산에 그치고, 상대방의 과세관계에까지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② **실현소득 과세의 원칙**: 상대방은 실제 거래대가를 기준으로 담세력이 실현되었다. 실지거래가액 과세 원칙(소법 §96①)상 실제 수수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시가로 축소·환원해 줄 이유가 없다. - ③ **조세회피 억지 기능의 보전**: 부인당하는 일방의 증액과 상대방의 감액이 자동으로 연동되면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를 통한 소득 이전 시도에 대한 제재·억지 효과가 사라져, 사실상 "밑져야 본전"인 조세회피 유인을 방치하게 된다. - ④ **납세의무의 개별·독립성**: 각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별개로 성립·확정되므로, 일방에 대한 경정이 타방의 과세표준·세액에 당연히 연동되지 않는다. 대응조정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국내거래에 관하여는 그러한 일반 규정이 없다. - (보론·복수 견해) 국제거래에서는 상호합의를 전제로 한 대응조정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며[추가 조문 확인 필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대응조정 조항], 국내거래에서도 경제적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대응조정을 입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위 ①~④에 따라 부정된다. ### 물음 4) 그럼에도 甲의 양도가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근거 (6점) - 사례에서 甲의 양도가액이 23억 → 20억으로 감액되는 것은 A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가 甲에게 파급된 것(대응조정)이 아니다**. - 그 근거는 **소득세법이 스스로 둔 별도의 명문 규정인 §96③1호**이다. 동 규정은 ①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 ②법법 §67에 따른 상여·배당 등 처분금액의 존재라는 **독자적 요건**을 정하고, 그 효과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의제한다. - 그 취지도 상대방(甲)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환원"하여 구제하는 데 있지 않고, 처분된 3억 원이 이미 **배연구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상 같은 금액이 양도소득으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득구분을 정리하는 데 있다(물음 2 참조). - 즉 외견상 대응조정과 같은 결과가 생기지만,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효과가 아니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소득세법 고유의 양도가액 의제 규정**이 적용된 결과이다. 대응조정 부정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 5. 답안 작성 팁 - 물음 1은 금액과 조문만 정확히: 취득가액 12억(§97①1가 + 소령 §163⑩1호), 양도가액 20억(§96③1호). 조문 번호 명기가 배점 요소일 가능성. - 물음 3은 "사법상 효력 불변 → 효과의 인적 범위 한정"이 핵심 논거. ①~④를 소제목으로 구조화하면 채점자 가독성↑. - 물음 4는 "별도의 명문 규정 + 이중과세 방지 취지"라는 두 키워드가 정답 뼈대. 물음 2(2)와 내용이 연결되므로 중복 서술을 줄이고 참조 구조로. ##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상증법 §35(저가양수 증여) 원문 미확보 — 사례가 증여재산가액 2억을 주어 계산 불요이나, 취지 서술 시 §35 인용 정확성 확인 필요.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대응조정 조항(§12 내외) — 원문 미확보로 조문번호 미기재. 보론에 조문 명시하려면 확인 후 삽입. - [ ] 물음 3 논거 중 "사법상 효력 불변" 법리의 대표 판례 사건번호(교과서상 확립 법리이나 본 세션에서 원문 미확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확인 권장. - [ ] 소법 §96③1호 적용 시 "시가"가 법법 §52 시가(법령 §89)임을 명시했는지 — 상증세법상 평가액과 혼동 금지.
가정·반올림
  • (보론·복수 견해) 국제거래에서는 상호합의를 전제로 한 대응조정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며[추가 조문 확인 필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대응조정 조항], 국내거래에서도 경제적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대응조정을 입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위 ①~④에 따라 부정된다.
불확실성·복수 견해
  • 상증법 §35(저가양수 증여) 원문 미확보 — 사례가 증여재산가액 2억을 주어 계산 불요이나, 취지 서술 시 §35 인용 정확성 확인 필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대응조정 조항(§12 내외) — 원문 미확보로 조문번호 미기재. 보론에 조문 명시하려면 확인 후 삽입.
  • 물음 3 논거 중 "사법상 효력 불변" 법리의 대표 판례 사건번호(교과서상 확립 법리이나 본 세션에서 원문 미확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확인 권장.
  • 소법 §96③1호 적용 시 "시가"가 법법 §52 시가(법령 §89)임을 명시했는지 — 상증세법상 평가액과 혼동 금지.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3번 · 30점

세법학 1부 【문제 3】 (30점) — 무수익자산 매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 업무무관자산

핵심 논점

  • **물음 1**: 법법 §52의 규정 취지 + 법령 §88①2호 '무수익자산'의 의미(판례 정의).
  • **물음 2**: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인정될 때 매입대금 상당 자금의 세무처리(판례: 대여 의제 + 인정이자 익금산입)와 그 취지.
  • **물음 3**: 익금산입·손금산입 동액 조정으로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쟁점 1' 부분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 취소소송의 소송물(총액주의)과 소의 이익.
  • **물음 4**: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법령 §49)와, 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쟁점 2' 경정처분의 적법성 — 열거규정 해석 + 쟁점 1과의 논리적 정합성.

풀이 순서

  1. 물음 1: Ⅰ. §52의 취지 → Ⅱ. 무수익자산의 의미(판례) → Ⅲ. 사례 포섭
  2. 물음 2: Ⅰ. 세무상 처리(부인 + 대여 의제 + 인정이자) → Ⅱ. 취지
  3. 물음 3: Ⅰ. 취소소송의 소송물 → Ⅱ. 세액 영향 없는 조정 부분의 쟁송 가능성 → Ⅲ. 결론(+선결문제로서의 의미)
  4. 물음 4: Ⅰ.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Ⅱ. 사례 기계장치의 포섭 여부 → Ⅲ. 쟁점 1과의 모순 → Ⅳ. 결론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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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세법학 1부 【문제 3】 (30점) — 무수익자산 매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 업무무관자산 [draft A] >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01_law/법법_52조·27조·28조·67조, 법령_88조·89조·49조·53조, 판례_무수익자산_대법98두12055 >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 1. 쟁점 정리 - **물음 1**: 법법 §52의 규정 취지 + 법령 §88①2호 '무수익자산'의 의미(판례 정의). - **물음 2**: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인정될 때 매입대금 상당 자금의 세무처리(판례: 대여 의제 + 인정이자 익금산입)와 그 취지. - **물음 3**: 익금산입·손금산입 동액 조정으로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쟁점 1' 부분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 취소소송의 소송물(총액주의)과 소의 이익. - **물음 4**: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법령 §49)와, 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쟁점 2' 경정처분의 적법성 — 열거규정 해석 + 쟁점 1과의 논리적 정합성. ## 2. 관련 법령·판례 (요지) | 근거 | 요지 | |---|---| | 법법 §52①·②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시가(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상 정상가격) 기준으로 소득금액 재계산 | | 법령 §88①2호 | 부당행위 유형: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 대법 98두12055 | ①무수익자산 =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 ②무수익자산 매입 인정 시 → 매입은 부인되고 **매입대금 상당을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 | 법령 §89③·⑤ | 금전 대여의 시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당좌대출이자율(예외·선택), 시가와의 차액 등 익금산입 | | 법법 §28①4호 | 업무무관자산(가목: §27 1호 자산)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나목) 보유 법인의 지급이자 중 자산가액 상당 이자 손금불산입 | | 법법 §27 1호, 법령 §49① | 업무무관자산: 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유예기간 등 예외) ②동산 — 가. 서화·골동품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다. **가목·나목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 | 법령 §49③ | 손금불산입 비용 = 위 자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및 관련 비용 | ##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 물음 1: Ⅰ. §52의 취지 → Ⅱ. 무수익자산의 의미(판례) → Ⅲ. 사례 포섭 - 물음 2: Ⅰ. 세무상 처리(부인 + 대여 의제 + 인정이자) → Ⅱ. 취지 - 물음 3: Ⅰ. 취소소송의 소송물 → Ⅱ. 세액 영향 없는 조정 부분의 쟁송 가능성 → Ⅲ. 결론(+선결문제로서의 의미) - 물음 4: Ⅰ.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Ⅱ. 사례 기계장치의 포섭 여부 → Ⅲ. 쟁점 1과의 모순 → Ⅳ. 결론 ##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 물음 1) §52의 취지와 무수익자산의 의미 (9점)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 (법법 §52)**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이용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데 있다. 과세관청은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시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 —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52①·②). 부인은 세법상 소득계산에만 미치고 당사자 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판례 사건번호 확인 필요] **(2) 무수익자산의 의미 (법령 §88①2호, 대법 98두12055)** 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3) 사례 포섭** B사가 매입한 나프타 가공설비는 B사의 목적사업(ESS 배터리 제조)에 부적합하여 매입 후 전혀 사용되지 못하였고, 7개월여 만에 철거·고철 매각되었다. 매입 당시부터 B사의 수익 파생에 공헌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특수관계인(100% 모회사 A)으로부터의 매입이라는 점과 결합하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 물음 2) 매입대금 상당 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과 취지 (6점) **(1) 처리방법 (대법 98두12055)**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세법상 **그 매입 자체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액을 법인이 특수관계인(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그에 따라 - 매입대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법령 §88①6호, §89③·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법법 §67). - 아울러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법 §28①4호나목)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2) 취지**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그 경제적 실질이 특수관계인에게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유출·대여**한 것과 같다. 자산 매입의 외형만으로 그 자금의 기회비용(이자 상당 수익)이 과세소득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고, 정상거래였다면 법인에 귀속되었을 이자 상당 이익을 익금에 반영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 물음 3) 쟁점 1 부분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6점) ★96누14333 직접 판례로 확정 (2026.7.21 정정) **(1) 판례 법리 —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4333 (본 문제의 출제 원형 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기면 그 사업연도 과세처분에서 다툴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그 부인의 효과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다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를 다툴 수 없고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수밖에 없다"**(판시사항 [1], 소극). 동 판결의 사실관계는 기계장치 매입(약 53.6억) → 약 8개월 후 철거(0.5억)·고철 매각(0.9억) → 과세관청이 매입대금+철거비−고철매각대금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같은 금액 손금산입**하여 소득 영향이 없도록 처리한 사안으로, **본 문제 쟁점 1과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사례 적용 — 결론** 쟁점 1은 매입대금 5억 + 철거비 4천만 − 고철매각대금 9천만 = 4.5억 원을 2024 사업연도에 익금·손금 동시산입하여 **202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라 B사는 **202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 1 자체를 다툴 수 없고**, 그 부인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사업연도 — 2025년 철거비·처분손실이 (이미 2024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되는 국면 등 — 에 이르러 그 사업연도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쟁점 1의 위법을 주장하여야 한다. (2024연도 소송에서 다툴 실익이 있는 부분은 세액 증가를 가져온 쟁점 2이다.) **(3) 반대견해 병기 — 소의 이익 긍정설 (세무사 감수 참고)**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63788이 세액 증가 없는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해 "이후 사업연도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한 취지를 유추하여, 장래 영향이 있는 쟁점 1도 당해연도에 다툴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일부 학원 해설 동지). 그러나 동 판결은 2010년 개정 법인세법 §13①1호 후문으로 **결손금이 "신고·경정으로 확정"되는 대상이 된 뒤의 결손금 감액경정이라는 별도 처분 유형**에 관한 것이어서, 결손금이 아닌 익금·손금 동액 조정인 본 사안에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96누14333이 직접 판례로 우선**한다(96누14333의 변경·폐기 신호 없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시를 고려하면 **부정설(다툴 수 없음)이 정답 방향**이다. > [정정 이력] 당초 초안은 총액주의 일반론으로 부정설 → 강사 대조(긍정설)로 일시 교체 검토 → **통합검수보고서 지목 + 96누14333 원문 확인으로 부정설 확정·직접 판례로 강화**(2026.7.21). 상세: 01_law/판례_무수익자산쟁송시기_대법96누14333.md, 판례_결손금감액경정_대법2017두63788.md ### 물음 4)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와 쟁점 2 경정처분의 적법성 (9점) **(1)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법법 §27 1호, 법령 §49①)** - **부동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법령상 부득이한 사유 제외). - **동산**: 가. 서화·골동품(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 제외)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항공기(부득이한 사유 제외) 다. **가목·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효과: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 손금불산입(법령 §49③) + 자산가액 상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법 §28①4호가목). **(2) 쟁점 2 경정처분의 적법성 (다툼 있음 — 복수 견해)** - **(가) 포섭의 문제**: 생산설비인 기계장치는 §49①2호 가목(서화·골동품)이나 나목(자동차·선박·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목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을 요구하는데, 나프타 가공설비가 서화·골동품이나 자동차·선박·항공기와 유사한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 원칙)상 §49①은 한정적 열거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단지 "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포섭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연구소 견해이다. - **(가-보론) 반대 견해의 판례적 근거 — 96누14333 판시 [2] (세무사 감수 참고)**: 본 문제의 원형 판례인 대법 96누14333은 **구법(법인세법시행규칙 §11①5호)** 하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계장치를 "비업무용 부동산과 유사한"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구법 5호는 유사성의 참조 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된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이었던 반면, 현행 §49①2호다목은 참조 대상이 **가목·나목(서화·골동품, 자동차·선박·항공기)으로 한정**되어 문언이 다르다 → 현행법 해석으로는 포섭 곤란(주안 유지). 시험장 답안으로는 "판례([2])는 구법 사례이고 현행 문언상 달리 볼 수 있다"는 신구법 대비를 부기하면 상위권 답안. - **(나) 쟁점 1과의 논리적 모순**: 쟁점 1에서 무수익자산 매입을 부당행위로 **부인**하면, 판례 법리상 세법상으로는 매입이 없었던 것이 되고 매입대금 상당의 **가지급금(대여금)** 만이 남는다. 그렇다면 같은 기계장치를 B사가 '보유하는 업무무관자산'으로 전제하는 쟁점 2는 쟁점 1의 부인 전제와 **양립하기 어렵다**. 하나의 경정처분에서 서로 모순되는 사실 전제를 결합한 것으로서 처분사유 구성에 흠이 있다. - **(다) 결론**: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의 열거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1과의 전제 모순도 있으므로, 쟁점 2 부분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연구소 견해). 다만 무수익자산 법리 대신 업무무관 **가지급금**(나목) 구성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 ## 5. 답안 작성 팁 - 물음 1·2는 98두12055의 정의·처리 문구를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 최우선("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 / "매입대금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 물음 3은 ①소송물=정당세액 존부 ②쟁점1은 세액영향 0 ③∴ 독립하여는 불가, 의 3단 논법. 보론(선결문제)까지 쓰면 상위권 답안. - 물음 4는 범위 서술(부동산/동산 3유형)에 절반, 사례 논증(포섭 곤란 + 전제 모순)에 절반 배분. "적법한지 논하시오"이므로 결론을 명시하되 반대 견해도 한 줄 병기. ##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52 취지 및 "사법상 효력 불변" 법리의 대표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예: 대법원 2006두… 등) — 원문 미확보로 미기재. - [ ] 총액주의 리딩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 본 세션에서는 하급심(광주고법 2015누6155 사건명)으로만 확인. 대법원 판결(예: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판시) 원문 확인 후 기재. - [ ] 무수익자산 매입 시 감가상각비·처분손익 처리(자산 부인의 부수 효과)를 답안에 포함할지 — 배점 대비 분량 판단. - [ ] 법령 §49①2호 다목의 해석(한정열거 vs 예시)에 관한 판례·유권해석 존부 — 최근 하급심(서울행법 2024구합67108 등, 검색 리스트 확보)에서 관련 쟁점 다뤄졌는지 본문 확인 권장.
가정·반올림
  • **(나) 쟁점 1과의 논리적 모순**: 쟁점 1에서 무수익자산 매입을 부당행위로 **부인**하면, 판례 법리상 세법상으로는 매입이 없었던 것이 되고 매입대금 상당의 **가지급금(대여금)** 만이 남는다. 그렇다면 같은 기계장치를 B사가 '보유하는 업무무관자산'으로 전제하는 쟁점 2는 쟁점 1의 부인 전제와 **양립하기 어렵다**. 하나의 경정처분에서 서로 모순되는 사실 전제를 결합한 것으로서 처분사유 구성에 흠이 있다.
  • **(다) 결론**: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의 열거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1과의 전제 모순도 있으므로, 쟁점 2 부분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연구소 견해). 다만 무수익자산 법리 대신 업무무관 **가지급금**(나목) 구성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
  • 물음 4는 범위 서술(부동산/동산 3유형)에 절반, 사례 논증(포섭 곤란 + 전제 모순)에 절반 배분. "적법한지 논하시오"이므로 결론을 명시하되 반대 견해도 한 줄 병기.
불확실성·복수 견해
  • §52 취지 및 "사법상 효력 불변" 법리의 대표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예: 대법원 2006두… 등) — 원문 미확보로 미기재.
  • 총액주의 리딩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 본 세션에서는 하급심(광주고법 2015누6155 사건명)으로만 확인. 대법원 판결(예: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판시) 원문 확인 후 기재.
  • 무수익자산 매입 시 감가상각비·처분손익 처리(자산 부인의 부수 효과)를 답안에 포함할지 — 배점 대비 분량 판단.
  • 법령 §49①2호 다목의 해석(한정열거 vs 예시)에 관한 판례·유권해석 존부 — 최근 하급심(서울행법 2024구합67108 등, 검색 리스트 확보)에서 관련 쟁점 다뤄졌는지 본문 확인 권장.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4번 · 20점

세법학 1부 【문제 4】 (20점)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상증법 §15)

핵심 논점

  • **물음 1**: §15 상속추정 규정의 취지 (추정규정·입증책임 전환).
  • **물음 2**: 적용 기준 — 재산처분(재산 종류별 1년 2억 / 2년 5억)과 채무부담(1년 2억 / 2년 5억) 구분.
  • **물음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5가지 (상증령 §11②).
  • **물음 4**: 과세가액 산입 최종금액의 계산 구조 (상증령 §11④ — 미입증액 − Min(20%, 2억)).

풀이 순서

  1. 1. 쟁점 정리
  2. 2. 관련 법령 (요지)
  3.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4.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5. 물음 1) 규정의 취지 (5점)
  6. 물음 2) 적용 기준 — 재산처분과 채무부담의 구분 (7점)
  7. 물음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5점) — 상증령 §11②
  8. 물음 4) 과세가액 산입 최종금액의 계산 (3점) — 상증령 §11④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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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세법학 1부 【문제 4】 (20점)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상증법 §15) [draft A] >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01_law/상증법_15조, 상증령_11조 >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 1. 쟁점 정리 - **물음 1**: §15 상속추정 규정의 취지 (추정규정·입증책임 전환). - **물음 2**: 적용 기준 — 재산처분(재산 종류별 1년 2억 / 2년 5억)과 채무부담(1년 2억 / 2년 5억) 구분. - **물음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5가지 (상증령 §11②). - **물음 4**: 과세가액 산입 최종금액의 계산 구조 (상증령 §11④ — 미입증액 − Min(20%, 2억)). ## 2. 관련 법령 (요지) | 근거 | 요지 | |---|---| | 상증법 §15①1호 | 재산 처분·인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5억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가액 산입 | | 상증법 §15①2호 | 부담 채무 합계가 1년 이내 2억 이상 / 2년 이내 5억 이상 + 용도 불분명 → 동일 | | 상증령 §11① | 처분금액 = 처분가액 중 1년/2년 이내 **실제 수입한 금액**, 인출금액 = 실제 인출 금전 등(예입액 차감 순인출 기준) | | 상증령 §11② | 용도 불분명 5유형 (아래 물음 3) | | 상증령 §11④ | 미입증액이 Min(처분·인출·차입액의 20%, 2억) **미만**이면 추정 배제, 이상이면 그 Min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용도불분명 금액으로 추정 | | 상증령 §11⑤ | 재산 종류별 구분: ①현금·예금·유가증권 ②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그 외 기타재산 | ##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물음 1: Ⅰ. 의의 → Ⅱ. 취지(상속세 회피 방지 + 입증책임 전환) / 물음 2: 재산처분·채무부담 구분 기준 + 사례 판정 / 물음 3: 5유형 열거 / 물음 4: 산식 + 사례 계산 구조 ##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 물음 1) 규정의 취지 (5점)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재산을 처분·인출하여 현금화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마련한 자금을 과세자료가 남지 않는 형태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그 자금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은밀한 이전은 과세관청이 개별적으로 포착·입증하기 매우 곤란하다. §15는 ①일정 기간(1년/2년) 내 ②일정 규모(2억/5억) 이상의 처분·인출·차입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함으로써, 사전 현금화에 의한 상속세 회피를 차단하고 **자금 용도에 관한 입증 부담을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납세자(상속인) 측에 전환**한 규정이다. 법률상 '추정'이므로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번복된다. ### 물음 2) 적용 기준 — 재산처분과 채무부담의 구분 (7점) **(1) 재산처분·인출의 경우 (§15①1호)**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1년/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기준, 상증령 §11①1호)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순인출 기준, §11①2호)이 -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 ①현금·예금·유가증권 ②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기타 재산의 3구분(상증령 §11⑤) —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부담의 경우 (§15①2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 종류별 구분 없이 채무 전체 합산) **(3) 사례 판정** (상속개시일 2026.1.1.) | 구분 | 시기 | 금액 | 판정 | |---|---|---|---| | 부동산 처분 | 2024.3.1. (2년 이내, 1년 밖) | 10억 | 2년 내 5억 이상 → **적용 대상** | | 유가증권 처분 | 2025.4.10. (1년 이내) | 4억 | 1년 내 2억 이상 → **적용 대상** | | 채무부담 | 2025.5.1. (1년 이내) | 2억 | 1년 내 2억 이상 → **적용 대상** | ### 물음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5점) — 상증령 §11② 1. 처분·인출·차입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물음 4) 과세가액 산입 최종금액의 계산 (3점) — 상증령 §11④ -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Min(처분·인출·차입으로 받은 금액 × 20%, 2억 원) 미만**이면 용도불분명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산입액 없음). - 그 이상이면: **과세가액 산입액 = 용도 미입증 금액 − Min(받은 금액 × 20%, 2억 원)** - 사례 적용(자체 계산 예시): - 부동산: 미입증 5억 − Min(10억×20%=2억, 2억)=2억 → **3억 원** - 유가증권: 미입증 2억 − Min(4억×20%=0.8억, 2억)=0.8억 → **1.2억 원** - 채무: 미입증 1억 − Min(2억×20%=0.4억, 2억)=0.4억 → **0.6억 원** - 합계 **4.8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물음은 "내용 설명"이므로 산식 구조 서술이 핵심, 수치는 예시로 부기) ## 5. 답안 작성 팁 - 물음 2에서 "재산 종류별 계산"(3구분)과 채무의 "합산 계산" 대비가 핵심 채점 포인트. - 물음 3은 5가지를 빠짐없이 — "모두 제시하시오"이므로 누락 = 감점. - 물음 4는 짧은 배점(3점)이므로 산식 1줄 + 차감액 Min 구조만 명확히. ##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11④의 차감 계산 적용 단위(재산 종류별 각각 vs 합산)에 대한 유권해석·집행기준 확인 — 본 풀이는 종류별 각각 적용(실무 통례)으로 계산. - [ ] "1년/2년 이내" 기간 계산의 기산·역산 방식(초일 산입 여부)은 사례 날짜가 경계에 걸리지 않아 결론에 영향 없음 — 서술 생략 여부 판단.
가정·반올림
  • §11④의 차감 계산 적용 단위(재산 종류별 각각 vs 합산)에 대한 유권해석·집행기준 확인 — 본 풀이는 종류별 각각 적용(실무 통례)으로 계산.
불확실성·복수 견해
  • §11④의 차감 계산 적용 단위(재산 종류별 각각 vs 합산)에 대한 유권해석·집행기준 확인 — 본 풀이는 종류별 각각 적용(실무 통례)으로 계산.
  • "1년/2년 이내" 기간 계산의 기산·역산 방식(초일 산입 여부)은 사례 날짜가 경계에 걸리지 않아 결론에 영향 없음 — 서술 생략 여부 판단.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세법학 2부
해설 4문항 공개
1번 · 35점

세법학 2부 【문제 1】 (35점) —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출·국외용역·외국항행·외화획득)

핵심 논점

  • **물음 1**: 재화 수출 중 ①국내→국외 공급 ②국외→국외 공급의 열거 (부가법 §21, 부가령 §31①).
  • **물음 2**: 재화 수출 중 국내→국내 공급의 열거 (부가법 §21②3호, 부가령 §31②).
  • **물음 3**: 부동산임대업·건설업의 사업장(부가령 §8① 표) + 내국법인의 국외 부동산임대·건설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법 §20·§22).
  • **물음 4**: 외국항행용역의 개념(부가법 §23②)과 부수 재화·용역 중 포함 항목(부가령 §32①).
  • **물음 5**: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무형재산권 임대업의 영세율 — 원화 외 지급방법(부가칙 §22).

풀이 순서

  1. 1. 쟁점 정리
  2. 2. 관련 법령 (요지)
  3.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4.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5. 물음 1) 국내→국외 / 국외→국외 공급되는 수출 (8점)
  6. 물음 2) 국내→국내 공급되는 수출 (7점) — 부가법 §21②3호, 부가령 §31②
  7. 물음 3) 부동산임대업·건설업의 사업장과 국외 용역의 과세·영세율 (7점)
  8. 물음 4) 외국항행용역의 개념과 부수 재화·용역 (8점)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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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세법학 2부 【문제 1】 (35점) —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출·국외용역·외국항행·외화획득) [draft A] >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01_law/부가법_21~24조·6조·20조, 부가령_31조·32조·33조·8조(표 전사), 부가칙_22조 >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 1. 쟁점 정리 - **물음 1**: 재화 수출 중 ①국내→국외 공급 ②국외→국외 공급의 열거 (부가법 §21, 부가령 §31①). - **물음 2**: 재화 수출 중 국내→국내 공급의 열거 (부가법 §21②3호, 부가령 §31②). - **물음 3**: 부동산임대업·건설업의 사업장(부가령 §8① 표) + 내국법인의 국외 부동산임대·건설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법 §20·§22). - **물음 4**: 외국항행용역의 개념(부가법 §23②)과 부수 재화·용역 중 포함 항목(부가령 §32①). - **물음 5**: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무형재산권 임대업의 영세율 — 원화 외 지급방법(부가칙 §22). ## 2. 관련 법령 (요지) | 근거 | 요지 | |---|---| | 부가법 §21 | 수출 재화 영세율. 수출 = ①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②중계무역 등 대통령령 정하는 것(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③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등 | | 부가령 §31① |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수출, 무상반출 원료, 보세구역 보관물품 반출 | | 부가령 §31② | 내국신용장등 공급재화, KOICA·KOFIH·적십자사 공급재화, 비거주자 직접계약 국내인도 재화 | | 부가법 §22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영세율 | | 부가법 §20①1호 | 용역 공급장소 =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 부가령 §8① 표 | 사업장: 제3호 건설업 —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지점 포함)·개인은 업무총괄장소 / 제15호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부가법 §23② | 외국항행용역 = 선박·항공기로 여객·화물을 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 수송 + 부수 재화·용역 포함 | | 부가령 §32① | 부수 포함: 타 외국항행사업자 탑승권 판매·화물운송계약 체결 / 항행 중 선내·기내 승객 공급 / 자기 승객 전용 버스 / 자기 승객 전용 호텔 | | 부가령 §33②1호다목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무형재산권 임대업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수령 또는 기재부령 방법 수령 시 영세율 | | 부가칙 §22 | 원화 외 지급방법 5가지 (아래 물음 5) | ##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물음별로 Ⅰ. 근거 조문 제시 → Ⅱ. 항목 열거(번호 붙여) → (물음 3만) Ⅲ. 사례 논증 구조. ##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 물음 1) 국내→국외 / 국외→국외 공급되는 수출 (8점) **(1) 재화가 국내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 1. **직수출**: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포획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법 §21②1호) 2. **위탁판매수출**: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부가령 §31①2호) 3.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중 원료의 국외 반출**: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는 것 (부가령 §31①4호 전단) 4. **무상반출 원료**: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료 반출 (부가령 §31①5호) 5. **보세구역 보관물품의 외국 반출**: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부가령 §31①6호) **(2)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 (부가령 §31①1호) 2.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제공하는 수출 (부가령 §31①3호) 3.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중 가공물품의 국외 인도**: 외국에서 조달하거나 수출한 원료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 (부가령 §31①4호 후단) ※ 이들 §31① 유형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 (부가법 §21②2호). [분류 주: 위 국내/국외 구분은 강학상 분류로, 위탁가공무역은 원료 반출 부분(국내→국외)과 가공물품 인도 부분(국외→국외)이 함께 있어 양쪽에 걸침 — 답안에서는 그 취지를 한 줄 부기 권장] ### 물음 2) 국내→국내 공급되는 수출 (7점) — 부가법 §21②3호, 부가령 §31②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금지금 제외) — 수출업자 등에 대한 국내 공급이지만 수출 재화의 전 단계로서 영세율 (§31②1호) 2.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공급하는 재화** — 협력단이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 한정 (§31②2호) 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 외국 무상 반출 한정 (§31②3호) 4.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 외국 무상 반출 한정 (§31②4호) 5.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 국내 인도 재화**: ①국외의 비거주자등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 ②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③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④그 사업자가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 — 4요건 모두 충족 시 (§31②5호) ### 물음 3) 부동산임대업·건설업의 사업장과 국외 용역의 과세·영세율 (7점) **(1) 사업장** (부가령 §8① 표) - **부동산임대업**: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표 제15호) - **건설업**: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 포함), 개인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표 제3호) **(2)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부가법 §20①1호)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는 공급장소가 국외이다. - 나아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국외 부동산은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가 있을 수 없어 **국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내국법인의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과세권 밖), 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영세율 적용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3)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 - 건설용역의 역무 제공 장소(공사 현장)는 국외이지만, 건설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국내 본점)** 이므로 해당 용역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다. -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법 §2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해외건설용역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두 업종의 결론 차이는 결국 **사업장 규정의 차이**(부동산 소재지 기준 vs 등기부상 소재지 기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대비하여 서술. ### 물음 4) 외국항행용역의 개념과 부수 재화·용역 (8점) **(1) 개념** (부가법 §23②)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①국내에서 국외로 ②국외에서 국내로 ③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포함되는 것** (부가령 §32①)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안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기내·선내 판매 등)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문제 지시에 따라 §32②의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제외하고 열거) ### 물음 5) 무형재산권 임대 대금의 "일정한 지급방법" (5점) — 부가칙 §22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령 §33②1호, 부가칙 §22): 1.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공급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상계) 방법** 3.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대가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한정) ## 5. 답안 작성 팁 - 물음 1·2는 조문 열거 재현력이 전부 — 항목당 키워드(무환/무상/보세구역/내국신용장/KOICA 등)와 요건 한정(외국 무상 반출 한정, 4요건)을 정확히. - 물음 3이 본 문제의 변별 포인트: "사업장 규정 차이 → 과세권 유무 차이 → 영세율 적용 유무"의 3단 대비 구조로. - 물음 4는 "국내→국내 수송"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3방향만). ##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물음 1의 국내→국외/국외→국외 분류 중 위탁판매수출·위탁가공무역의 귀속 — 출제 의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검수자 확정 필요 (연구소는 물품 이동 경로 기준). - [ ] 물음 3 부동산임대용역 결론(과세대상 아님)의 근거 유권해석·판례 병기 여부 — 실무 해석례(국외 소재 부동산 임대 과세 제외) 사건번호 확인 권장. - [ ] 물음 5 도입부 "외화획득이 되는" OCR 잘림 부분 — 문제지 원본 대조 (00_source [OCR확인] 참조).
가정·반올림
  • ※ 이들 §31① 유형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 (부가법 §21②2호). [분류 주: 위 국내/국외 구분은 강학상 분류로, 위탁가공무역은 원료 반출 부분(국내→국외)과 가공물품 인도 부분(국외→국외)이 함께 있어 양쪽에 걸침 — 답안에서는 그 취지를 한 줄 부기 권장]
불확실성·복수 견해
  • 물음 1의 국내→국외/국외→국외 분류 중 위탁판매수출·위탁가공무역의 귀속 — 출제 의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검수자 확정 필요 (연구소는 물품 이동 경로 기준).
  • 물음 3 부동산임대용역 결론(과세대상 아님)의 근거 유권해석·판례 병기 여부 — 실무 해석례(국외 소재 부동산 임대 과세 제외) 사건번호 확인 권장.
  • 물음 5 도입부 "외화획득이 되는" OCR 잘림 부분 — 문제지 원본 대조 (00_source [OCR확인] 참조).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2번 · 20점

세법학 2부 【문제 2】 (20점) — 개별소비세 세액의 공제와 환급 (개소법 §20)

핵심 논점

  • **물음 1**: 세액공제 사유(개소법 §20①)와 신청 방법(§20④, 개소령 §34①1호).
  • **물음 2**: 세액환급 사유(§20②)와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절차(개소령 §34⑤).
  • **물음 3**: 환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의 신청 방법(개소령 §34③ — 연명 신청).

풀이 순서

  1. 1. 쟁점 정리
  2. 2. 관련 법령 (요지)
  3.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4.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5. 물음 1) 세액공제의 사유와 신청 방법 (8점)
  6. 물음 2) 세액환급의 사유와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절차 (8점)
  7. 물음 3)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의 환급 신청 방법 (4점) — 개소령 §34③
  8. 5. 답안 작성 팁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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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세법학 2부 【문제 2】 (20점) — 개별소비세 세액의 공제와 환급 (개소법 §20) [draft A] >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01_law/개소법_20조, 개소령_34조 >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 1. 쟁점 정리 - **물음 1**: 세액공제 사유(개소법 §20①)와 신청 방법(§20④, 개소령 §34①1호). - **물음 2**: 세액환급 사유(§20②)와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절차(개소령 §34⑤). - **물음 3**: 환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의 신청 방법(개소령 §34③ — 연명 신청). ## 2. 관련 법령 (요지) | 근거 | 요지 | |---|---| | 개소법 §20① | 공제 사유: 기납부(예정) 물품·원재료를 ①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 등(1호) ②반입 후 가공·조립한 물품을 반출(3호)하면서 해당 세액을 납부·징수하는 경우 | | 개소법 §20② | 환급 사유: ①수출·주한외국군 납품(1호) ②면세물품과 그 원재료(2호) ③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으로 제조장·하치장 환입(3호). 납부·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 | | 개소법 §20④ | 공제·환급 신청: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서류를 §9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 | | 개소법 §20⑤·⑥·⑦ | 가산세는 공제·환급 제외 / 원재료 세액이 제조물품 세액 초과 시 초과분 공제 불가 / 용도 외 사용 확인 시 징수 | | 개소령 §34①·④ | 신청서 + 사유 증명서류 + 기납부(예정) 증명서류. 공제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 환급은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개소령 §34⑤ | 환급 절차: 장래 납부세액 있으면 공제,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내 환급 | | 개소령 §34③ |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 연명 신청 (실제 부담자 특례 포함) | ##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물음 1: Ⅰ. 공제 사유(2유형) → Ⅱ. 신청 방법(기한·서류·제출처·한계) / 물음 2: Ⅰ. 환급 사유(3유형) → Ⅱ. 환급 절차(공제 우선·30일 환급) / 물음 3: 연명 신청 원칙 + 실제부담자 특례 ##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 물음 1) 세액공제의 사유와 신청 방법 (8점) **(1) 공제 사유** (개소법 §20①) —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다른 법령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포함)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등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0①1호) 2.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0①3호, §1⑩ 연계) - 이는 동일 물품·원재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중복 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신청 방법** - **기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0④) - **방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①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등, 영 §34④)를 첨부하여, §9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 (§20④, 영 §34①) - **제출처**: 공제의 경우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영 §34①1호) - **한계**: ①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님(§20⑤) ②원재료·구입물품의 세액이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의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함(§20⑥) ### 물음 2) 세액환급의 사유와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절차 (8점) **(1) 환급 사유** (개소법 §20②) —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1호)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2호) 3.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변질·자연재해·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환급**(영 §34⑥) 등의 사유로 같은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1②4호 물품은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경우 (3호) -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20② 후단). **(2)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절차** (영 §34⑤) -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환급에 우선하는 공제). - 신청인이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환급·공제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공제된 세액을 징수한다(§20⑦, 영 §34⑧). ### 물음 3)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의 환급 신청 방법 (4점) — 개소령 §34③ -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취지: 개별소비세는 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된 간접세이므로, 납부자·실부담자가 다른 경우 이중 환급이나 부당 환급을 막고 실질 부담자에게 환급 이익이 귀속되도록 신청 명의를 통제하는 것이다. ## 5. 답안 작성 팁 - 조문 재현형 문제 — 사유는 호 번호 순서대로, 기한(6개월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분기 다음 달 25일 / 30일 내 환급)의 숫자를 정확히 쓰는 것이 득점 포인트. - 물음 2는 "사유"와 "절차"의 배점이 나뉘므로 §34⑤의 공제 우선 → 30일 환급 구조를 반드시 별도 문단으로. ##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20①1호가 인용하는 "제5조제1호 각 목"(개소법 §5) 원문 미확보 — 공제 사유 서술에서 해당 부분은 "등"으로 처리함. 필요시 §5 원문 확인 후 보강. - [ ] §20①3호가 인용하는 §1⑩(가공·조립 반출 의제) 원문 미확보 — 동일. - [ ] 물음 2 절차에 세관장 환급(수출 물품)의 절차 차이를 부기할지 — 문제가 "관할세무서장"의 절차만 물었으므로 연구소는 세무서장 절차 중심으로 서술.
불확실성·복수 견해
  • §20①1호가 인용하는 "제5조제1호 각 목"(개소법 §5) 원문 미확보 — 공제 사유 서술에서 해당 부분은 "등"으로 처리함. 필요시 §5 원문 확인 후 보강.
  • §20①3호가 인용하는 §1⑩(가공·조립 반출 의제) 원문 미확보 — 동일.
  • 물음 2 절차에 세관장 환급(수출 물품)의 절차 차이를 부기할지 — 문제가 "관할세무서장"의 절차만 물었으므로 연구소는 세무서장 절차 중심으로 서술.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3번 · 20점

세법학 2부 【문제 3】 (20점) — 취득세 신고납부 (일시적 2주택 추징·상속·유증·채권자대위)

핵심 논점

  • **물음 1**: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 신고 후 기간 내 종전 주택 미처분 → 중과세 전환 시 ①신고기한 ②적용 세율 ③납부세액 계산 (지법 §20②, 지령 §34 9호, 지법 §13조의2①2호).
  • **물음 2(1)**: 상속인 乙(국내 주소)·丙(외국 주소)의 상속 취득 — 신고기한(6/9개월)·과세표준(시가표준액)·세율(2.8%).
  • **물음 2(2)**: 상속인 아닌 수유자 丁의 특정유증 취득 — 지방세법상 '상속' 제외 → 무상취득(3.5%)·시가인정액·3개월.
  • **물음 2(3)**: 채권자 武의 채권자대위 신고납부 (지법 §20⑤·⑥).

풀이 순서

  1. 1. 쟁점 정리
  2. 2. 관련 법령 (요지)
  3.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4.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5. 물음 1) 일시적 2주택 미처분 시 신고납부 (5점)
  6. 물음 2(1)) 상속인 乙·丙의 신고납부 (5점 상당)
  7. 물음 2(2)) 수유자 丁의 신고납부 (5점 상당)
  8. 물음 2(3)) 채권자 武의 신고납부 (5점 상당)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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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세법학 2부 【문제 3】 (20점) — 취득세 신고납부 (일시적 2주택 추징·상속·유증·채권자대위) [draft A] >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01_law/지법_7조·10조의2·10조의3·11조·13조의2·20조·21조, 지령_28조의5·34조, 지기법_53조·55조 >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 1. 쟁점 정리 - **물음 1**: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 신고 후 기간 내 종전 주택 미처분 → 중과세 전환 시 ①신고기한 ②적용 세율 ③납부세액 계산 (지법 §20②, 지령 §34 9호, 지법 §13조의2①2호). - **물음 2(1)**: 상속인 乙(국내 주소)·丙(외국 주소)의 상속 취득 — 신고기한(6/9개월)·과세표준(시가표준액)·세율(2.8%). - **물음 2(2)**: 상속인 아닌 수유자 丁의 특정유증 취득 — 지방세법상 '상속' 제외 → 무상취득(3.5%)·시가인정액·3개월. - **물음 2(3)**: 채권자 武의 채권자대위 신고납부 (지법 §20⑤·⑥). ## 2. 관련 법령 (요지) | 근거 | 요지 | |---|---| | 지법 §13조의2①2호 |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 표준세율(§11①7호나목 4%) +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 = **8%** | | 지령 §28조의5①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등 소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등 처분 조건 | | 지법 §20② |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율 적용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 | | 지령 §34 9호 |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그 기간(3년)이 경과한 날** | | 지법 §21① |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산출세액·부족세액 + 지기법 §53~§55 가산세(무신고 20%, 부정 40%, 납부지연)를 보통징수 | | 지법 §7⑦ |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포괄유증** 포함 →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특정유증은 상속 아님 | | 지법 §20①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 상속 외 무상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지법 §10조의2②1호 | 상속 무상취득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 지법 §10조의2①·②2·3호 | 그 외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원칙 (일정가액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선택, 시가인정액 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 | 지법 §11①1호나목 | 상속 취득 세율: 농지 외 **1천분의 28** | | 지법 §11①2호 |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 (비영리사업자 28) | | 지법 §20⑤·⑥ | **채권자대위자**(부동산등기법 §28 대위 등기신청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가능** + 납부확인서 발급, 지자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 | ##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물음 1: Ⅰ. 중과 전환의 구조 → Ⅱ. 신고기한 → Ⅲ. 세율 → Ⅳ. 납부세액 계산(+미이행 시 제재) / 물음 2: 각 소문항별 (기한 → 과세표준 → 세율) 3요소 형식 통일 ##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 물음 1) 일시적 2주택 미처분 시 신고납부 (5점) - **구조**: A는 신규 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지령 §28조의5①)을 주장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받고 일반세율(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1~3%, 지법 §11①8호)로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지법 §13조의2①2호)이 된다. - **① 신고기한**: 과세물건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지령 §34 9호)**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법 §20②). - **② 취득세율**: 표준세율(§11①7호나목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1천분의 80(8%)** (지법 §13조의2①2호). - **③ 납부세액 계산방법**: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 × 8% −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 (지법 §20②). 위 60일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차액만 납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족세액에 지기법 §53(무신고 20% 등)·§55(납부지연)의 가산세를 더하여 보통징수된다(지법 §21①). ### 물음 2(1)) 상속인 乙·丙의 신고납부 (5점 상당) - **취득 구조**: 상속(지법 §7⑦)으로 인한 부동산 B의 무상취득.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 취득 시 그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44①·⑤(연대납세의무)를 준용한다(§7⑦ 후단).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사례와 같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丙)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 적용되므로, 乙·丙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지법 §20①). - **과세표준**: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이므로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지법 §10조의2②1호). 각자 취득 지분의 가액. - **취득세율**: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부동산 취득 — **1천분의 28(2.8%)** (지법 §11①1호나목). 상가로서 사치성 재산이 아니므로 중과 없음. ### 물음 2(2)) 수유자 丁의 신고납부 (5점 상당) - **취득 구조**: 지방세법상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포괄유증**만 포함된다(지법 §7⑦ 괄호). 丁은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특정유증**(포괄유증 아님)을 받았으므로 그 취득은 상속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 외의 무상취득(증여 등)** 으로 취급된다. - **신고기한**: 무상취득(상속 제외)이므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지법 §20①). [유증에 의한 취득일(유증 효력발생일인 상속개시일 기준 여부)은 지령 취득시기 조문 확인 필요 — 플래그] -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지법 §10조의2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10조의2②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 선택(§10조의2②2호). - **취득세율**: 상속 외 무상취득 — **1천분의 35(3.5%)** (지법 §11①2호). 상가로서 사치성 재산 아니므로 중과 없음.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무상취득 중과(§13조의2②)는 상가이므로 적용 없음) ### 물음 2(3)) 채권자 武의 신고납부 (5점 상당)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乙)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법 §20⑤ 전단). - 이 경우 武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20⑤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⑥). - 취지: 취득세 신고납부 없이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지법 §20④ —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채무자(乙)가 상속등기를 지연하여 책임재산 확보(대위등기 후 강제집행)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12.29. 신설된 제도이다. 武는 乙 명의의 상속 취득세를 대위 신고납부한 후 대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답안 작성 팁 - 물음 1·2 공통으로 "기한/과세표준(물음1은 계산방법)/세율" 3요소를 소제목으로 명시 — 문제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형식. - 물음 2(1)의 득점 키워드: **"각각 9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전원에게 9개월), 시가표준액, 2.8%, 연대납세의무. - 물음 2(2)의 변별 포인트: §7⑦ 괄호의 '상속' 범위 → 비상속인 특정유증 = 증여 취급 (3.5%·시가인정액·3개월). - 물음 2(3)은 §20⑤·⑥ 두 문장 + 제도 취지 한 문단이면 충분. ##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유증 취득의 취득시기(상속개시일 vs 등기일) — 지령 §20(취득시기) 원문 미확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기산점 서술 전 확인 필요. - [ ] 물음 1에서 주택 유상취득 당초 신고 세율(1~3%, §11①8호)을 답안에 명시할지 — 문제는 추징 국면만 물었으므로 연구소는 간략 언급. - [ ] §10조의2②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시가표준액 1억 이하 여부) 수치 — 시행령 원문 미확보로 미기재. 丁 부분 서술에 수치를 넣으려면 확인 필요. - [ ] 지기법 §55 납부지연가산세 일할 이자율 수치(시행령 위임) — 미확보로 미기재.
불확실성·복수 견해
  • 유증 취득의 취득시기(상속개시일 vs 등기일) — 지령 §20(취득시기) 원문 미확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기산점 서술 전 확인 필요.
  • 물음 1에서 주택 유상취득 당초 신고 세율(1~3%, §11①8호)을 답안에 명시할지 — 문제는 추징 국면만 물었으므로 연구소는 간략 언급.
  • §10조의2②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시가표준액 1억 이하 여부) 수치 — 시행령 원문 미확보로 미기재. 丁 부분 서술에 수치를 넣으려면 확인 필요.
  • 지기법 §55 납부지연가산세 일할 이자율 수치(시행령 위임) — 미확보로 미기재.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
4번 · 25점

세법학 2부 【문제 4】 (25점) — 콘텐츠 세액공제 3종 (조특법 §25조의6·§25조의7·§25조의8)

핵심 논점

  • **물음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①공제대상 범위 ②공제액(기본+추가) ③추가공제 요건.
  • **물음 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의 ①세액공제액(산식) ②공제 시기.
  • **물음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의 ①공제대상 범위 ②공제액·공제 시기.

풀이 순서

  1. 1. 쟁점 정리
  2. 2. 관련 법령 (요지)
  3.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4.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5. 물음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3점)
  6. 물음 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6점)
  7. 물음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6점) — 2026년 신설
  8. 5. 답안 작성 팁

답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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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자체 예시 답안

# 세법학 2부 【문제 4】 (25점) — 콘텐츠 세액공제 3종 (조특법 §25조의6·§25조의7·§25조의8) [draft A] > 법령 기준일: 2026.7.18 시행 / 근거 원문: 01_law/조특법_25조의6·25조의7·25조의8, 조특령_22조의10·22조의11·22조의12 > ⚠ **2026년 개정 핵심 문항**: §25조의8(웹툰) 2025.12.23. 신설, §25조의6 공제율 체계 개정(일반 10%·중소 15%), §25조의7 공제시기 개정. 구법(5/10/15% 3단계) 기준 서술 금지. > 본 초안은 연구소의 분석 의견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님. ## 1. 쟁점 정리 - **물음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①공제대상 범위 ②공제액(기본+추가) ③추가공제 요건. - **물음 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의 ①세액공제액(산식) ②공제 시기. - **물음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의 ①공제대상 범위 ②공제액·공제 시기. ## 2. 관련 법령 (요지) | 근거 | 요지 | |---|---| | 조특법 §25조의6①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국내외 발생) 세액공제 — 2028.12.31.까지. 기본공제 10%(중소 15%) + 추가공제 10%(중소 15%). 최초 방송·상영·OTT 제공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 조특령 §22조의10②·③·④ | 공제대상 콘텐츠 3유형 / 제외 비용(국가등 출연금·광고홍보비·기공제 콘텐츠 비용) / 추가공제 요건(국내 촬영제작비 80% + 4요건 중 3 이상) | | 조특법 §25조의7① | 문산전 출자 세액공제: (출자금액 × 제작비용/총출자금액) × 3%. 최초 방송·상영·제공일과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 조특령 §22조의11①·④ | 위탁받아 제작하여 §25조의6을 적용받는 법인 제외(중복 배제) / 출자금액·제작비용은 공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 | 조특법 §25조의8① |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국내 발생**) × 10%(중소 15%) — 2028.12.31.까지. 최초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 조특령 §22조의12② | 웹툰콘텐츠 = 만화진흥법상 ①디지털만화 ②웹툰 | ## 3. 답안 목차 (작성 순서 제안) 물음 1: Ⅰ. 공제대상 콘텐츠(3유형) → Ⅱ. 공제액(기본·추가) → Ⅲ. 추가공제 요건 / 물음 2: Ⅰ. 공제액 산식 → Ⅱ. 공제 시기 / 물음 3: Ⅰ. 대상 → Ⅱ. 공제액 → Ⅲ. 공제 시기 ## 4. 풀이 서술 (예상 답안) ### 물음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3점)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의 범위** (법 §25조의6①1호, 영 §22조의10②) 1. **방송프로그램**: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및 오락 프로그램 — 시행령상 ①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②교양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③TV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연속 상영**된 것 3. **OTT 비디오물**: 같은 법상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것 - 공제 대상자: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요건을 갖춘 내국인(영 §22조의10①). **(2) 공제액** (법 §25조의6①2호) - **기본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5)** - **추가공제**: 아래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5)** 을 기본공제에 **합산** - 제작비용: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만 ①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 ②광고·홍보비 ③이미 세액공제받은 기존 콘텐츠의 제작비용은 제외(영 §22조의10③). - 공제 시기: 해당 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상영되거나 OTT로 제공된 과세연도**(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연속 방송·제공되는 경우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방송·제공된 과세연도 — 영 §22조의10⑤·⑥). **(3) 추가공제 대상 영상콘텐츠의 요건** (영 §22조의10④ — 다음을 **모두** 충족) 1.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다음 4가지 중 **3개 이상** 충족할 것 - 가. 작가·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 나.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 다. 후반제작(포스트프로덕션)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 라. 저작권법상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가 **3개 이상** ### 물음 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6점) **(1) 세액공제액** (법 §25조의7①) - 공제액 =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상 비용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 100분의 3** - 대상: 조특법 §25조의6①1호 각 목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전문회사에 2028.12.31.까지 출자하는 내국법인. 다만 그 문산전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하여 §25조의6 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제외**(중복공제 배제, 영 §22조의11① 단서). - 출자금액과 제작비용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영 §22조의11④). **(2) 공제 시기** -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물음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6점) — 2026년 신설 **(1) 공제대상 웹툰콘텐츠의 범위** (법 §25조의8①, 영 §22조의12②)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①**디지털만화** ②**웹툰** - 공제 대상자: 같은 법상 **만화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요건을 갖춘 내국인(영 §22조의12①). **(2) 공제액 및 공제 시기** - **공제액**: 웹툰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국가등 출연금 사용분·광고홍보비 제외)의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5)** — 적용기한 2028.12.31. - **공제 시기**: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법인세에서 공제.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연속 공개되는 경우에는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공개된 과세연도**(영 §22조의12④·⑤). - (대비 포인트) 영상콘텐츠는 **국내외 발생 비용**이 대상이나, 웹툰콘텐츠는 **국내 발생 비용만** 대상이라는 차이를 부기하면 상위권 답안. ## 5. 답안 작성 팁 - 본 문항은 **2026.1.1. 전후 개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했는지**가 최대 변별점: ①웹툰 공제 신설 ②기본공제율 "10%(중소 15%)" 체계 ③문산전 공제시기 "빠른 날" — 구 교재(대 5%·중견 10%·중소 15%) 기준으로 쓰면 감점 위험. - 물음 1은 배점(13점)이 크므로 3유형·2단 공제·추가요건(1+3/4 구조)을 표처럼 구조화. - 물음 2 산식은 분수 형태로 명확히: 출자금액 × (제작비용/총출자금액) × 3%. ## 6. 미확인 플래그 (검수자 확인 필요) - [ ] §25조의6 개정 연혁(직전 공제율 체계와 개정 시점) — 총평·해설 부기용으로 연혁 확인 필요 시 법령 연혁 조회. 본 해설 본문은 시험일 시행 조문만 기준으로 작성함. - [ ] 중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조특법 §5, 조특령 §2) 인용 여부 — 물음이 요구하지 않아 생략. - [ ] 문제지 원본의 물음 문구 ①②③ 구분 — OCR 결손으로 추정 복원(00_source [OCR확인] 참조). 원본 대조 후 답안 목차 조정.
불확실성·복수 견해
  • §25조의6 개정 연혁(직전 공제율 체계와 개정 시점) — 총평·해설 부기용으로 연혁 확인 필요 시 법령 연혁 조회. 본 해설 본문은 시험일 시행 조문만 기준으로 작성함.
  • 중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조특법 §5, 조특령 §2) 인용 여부 — 물음이 요구하지 않아 생략.
  • 문제지 원본의 물음 문구 ①②③ 구분 — OCR 결손으로 추정 복원(00_source [OCR확인] 참조). 원본 대조 후 답안 목차 조정.

시험일 기준 근거

근거 링크 정리 중
기준일 2026-07-18